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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안전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시설 및 건설기계 안전기준 - 가설공사(안전시설)

by 안전관리자kim 2025.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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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가설공사

 

3.1.1 안전시설

 

1. 안전난간

1) 설치기준

  •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상부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cm 이상 120cm 이하로 설치하며, 중간대는 바닥면과 상부난간대의 중간에 설치한다.
  • 상부난간대를 120cm 이상 설치시 중간난간은 2단이상 균등 설치한다. (상·하 간격은 60cm 이하)
  • 발끝막이판은 바닥면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한다. (단, 수직보호망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 난간기둥의 설치간격은 수평거리 2.0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부 난간대와 중각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 간격을 유지한다.
  •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를 사용한다.
  • 안전난간은 100kgf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로 한다.

2)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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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단실 안전난간

1) 설치기준

  • 안전 난간대 설치시 상부 난간대는 단관 파이프로 바닥면으로부터 90cm 이상 120cm 이하로 설치하며, 중간대는 상부 난간대 중간에 설치한다.
  •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상 설치시 중간 난간은 2단 이상 균등 설치하고, 상·하간격은 60cm 이하가 되도록 한다.
  • 추락방지용 방망 설치시 처짐이나 훼손 등이 없도록 한다.
  • 계단실은 적절한 조명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2) 설치방법

 


3. 낙하물 방지망

1) 설치기준

  • 낙하물 방지망 설치 높이는 10m 이내 또는 3개 층마다 설치한다.
  • 방호선반의 설치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10m이내에 설치한다.
  • 수직보호망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낙하물이 떨어질 우려가 없는 경우는 첫 단을 제외한 방지망의 설치 생략이 가능하다.
  • 망의 겹침 폭은 15cm 이상으로 하고 방망과 방망사이 빈틈이 없도록 한다.
  • 지지점의 강도는 100kgf 이상으로 한다.
  • 내민길이는 벽면 또는 비계 외측으로부터 2m 이상 되도록 설치한다.
  • 설치 각도는 20도~30도로 한다.
  • 방지망과 비계 또는 구조체와의 간격은 250mm 이하로 한다.

2)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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