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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안전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시설 및 건설기계 안전기준 - 가설공사(비계)

by 안전관리자kim 2025.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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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가설공사

 

3.1.2 비계

 

1. 강관비계

1) 설치기준

  • 기둥 간격은 띠장 방향 1.8m, 장선방향 1.5m 이하로 한다.
  •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세워야 한다.
  • 띠장의 수직간격은 1.5m 이하로 한다. (다만, 지상으로부터 첫 번째 띠장은 2m이내 설치 가능)
  • 비계 기둥간 적재하중은 400kgf 이하로 한다.
  • 작업발판은 밀실 설치, 고정 철저하고 발판단부 외측/내측/끝에는 추락방지와 낙하물 방지조치를 한다.
  • 수직이동 통로는 수평방향 30m 이내 마다 1개소 설치한다.
  • 벽이음은 비계기둥 하부로부터 수직·수평방향 5m 이내 마다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 기둥간격 10m 이내마다 40~60°로 교차하도록 가새를 설치한다.
  • 작업발판 폭은 40cm 이상, 발판 재료간의 틈은 3cm이하, 비계파이프와 발판간의 이격거리는 10cm 이하로 설치한다.

2) 설치방법


2. 시스템 비계

1) 설치기준

  • 사용되는 자재는 안전인증제품을 사용해야한다.
  • 조립완료 후 사용허가증을 부착한다.(확인자 표기)
  • 기둥하부에는 밑받침 철물 사용, 고저차가 있는 경우 조절형 밑받침 철물 사용, 경사지에는 피벗형 받침 철물 또는 쐐기 사용하여 수평, 수직을 유지한다.
  •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설치, 수직재와 받침철물 연결부 겹침 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
  • 벽 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 지정된 통로를 이용한다.
  • 같은 수직면상의 상, 하 동시작업을 금지한다.
  • 가공전로에 근접 설치시 가공전로 이설 또는 절연용 방호구 설치한다.
  • 띠장에 부착된 벽이음재는 비계기둥으로부터 300mm 이내에 부착한다.

2) 설치방법


3. 비계상부

1) 설치기준

  • 반드시 안전모 등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통로를 확보한다.
  • 최상단 작업발판 주변에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 비계상부에 작업자가 있을 경우 이동은 절대 금지한다.
  • 높이 7m 이내마다와 계단의 꺽임 부분에는 계단참을 설치한다.(높이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3m 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

2)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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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계하부

 

1) 설치기준

  • 미끄러짐과 기둥 침하방지 조치를 해야한다.
  • 밑받침 철물+밑둥잡이, 깔판(깔목)+밑둥잡이를 설치한다.
    - 지상에서 5m 이내에 벽이음 시설을 설치한다.
    - 토사면은 평탄 및 다짐 작업후 깔판 및 밑둥잡이를 설치한다.
  • 수직재를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제 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등의 침하 방지를 조치한다.
  • 깔판, 깔목은 2단 이상 끼우지 않아야 한다.
  • 밑둥잡이는 비계기둥 3개 이상을 연결한다.

2) 설치방법

 


 

5. 작업발판 및 작업계단

1) 설치기준

  • 1-1) 작업발판
    · 2m 이상의 고속작업 시 근로자의 공간확보를 위해 작업발판 설치를 의무로 한다.
    · 작업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한다. (재료 저장 시 60cm 이상)
    · 발판 간의 틈은 3cm 이하, 비계파이프와 발판간의 틈은 10cm 이하로 한다.
    · 작업발판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2개소 이상 고정한다.
    · 경사도가 30도 이상, 60도 미만인 경우 가설계단을 설치한다.
  • 1-2) 작업계단
    · 가설계단의 폭은 1m 이상으로 한다.
    · 계단 및 계단참의 강도는 500kgf/㎡ 이상(안전율4 이상)으로 한다.
    ·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은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한다.
    · 경사로의 높이가 1m를 초과할 경우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으로부터 90~120cm 사이, 하부 난간대는 바닥면과 상부난간대 중간에 설치한다.

2) 설치방법


6. 가설경사로

1) 설치기준

  • 비탈면 경사각은 30도 이하로 하고, 15도 초과시 등간격으로 미끄럼막이를 설치한다.
  • 폭은 최소 90cm 이상, 높이 7m 이내 마다와 꺽임 부분에는 계단참을 설치한다.
  • 통로 양측에 90~120cm의 상부난간대 및 45~60cm의 중간난간대 설치한다.
  • 발판은 폭 40cm 이상, 틈은 3cm 이하로 설치한다.
  • 지지기둥은 수평거리 3m이내 마다 설치한다.
  • 목재는 미송, 육송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확보해야 한다.

2) 설치방법


7. 이동식 비계(BT비계)

1) 설치기준

  • 작업발판은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추가 작업대 사용을 금지한다.
  •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승강설비는 통로폭 30cm 이상(경사 50°이하일 경우 폭 35cm 이상), 발디딤판 간격 40cm 이상, 발판 틈새는 3cm 이하로 유지한다.
  • 안전난간은 상부난간대 90∼120cm,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 중간에 설치한다.
  • 사용허가 표지판은 확인 후 부착한다.(확인자 및 최대적재하중 표기)
  • 바퀴는 브레이크·쐐기 등로 고정시키고 아웃트리거를 설치한다.
  • 수직방망 또는 높이 10cm 이상의 발끝막이판을 설치한다.
  • 설치 높이는 밑변 최소폭의 4배 이내로 한다.
  •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

2) 설치방법


8. 말비계

1) 설치기준

  • 벌어짐을 방지하는 장치와 기둥재의 밑둥에 미끄럼방지장치 및 발끝가이드(toe board)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 기둥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는 75° 이하로 하고, 기둥재와 받침대와의 각도는 85° 이하로 한다.
  •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한다.
  • 재질은 알루미늄 또는 철재의 기성품(공장 제작품)을 사용하고, 현장 목재 제작품 발판 사용을 금지한다.

2) 설치방법


9. 달비계

1) 설치기준

  • 관리감독자의 관리감독 아래 작업한다.
  • 체인, 띠장 및 장선의 간격은 1.5m 이내로 하며, 작업발판과 철골보와 거리는 0.5m 이상을 유지한다.
  • 체인을 이용한 달비계의 외부로 돌출되는 띠장과 장선의 길이는 1m 정도로 하여 끝을 맞추되, 그 끝에는 미끄럼막이를 설치한다.
  • 달기틀의 설치간격은 1.8m 이하로 하며 철골보에 확실하게 체결한다.
  • 승강하는 경우 비계의 수평을 유지하고 허용하중 이상의 근로자 탑승 금지한다.
  • 고정점은 22KN(5,000파운드)의 외력에 견실 수 있는 앵커 또는 구조물에 달기로프와 수직구명줄을 설치한다. (달기로프와 수직구명줄을 고정하기 위한 고정점은 별개의 것으로 함)
  • 달기로프는 바닥에 1~2m정도 여유가 남을 정도의 길이를 사용한다.
  • 수직구명줄에 추락방지대(코브라)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착용하고, 달기로프는 풀리지 않는 방법으로 결속한다.
  • 두 고정점은 가능한 작업선상의 2지점이어야 한다.
  • 구조물 모서리 등에 마찰·쓸림 저감용 완충재를 설치한다.

2)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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