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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안전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시설 및 건설기계 안전기준 - 가설공사(건설지원장비)

by 안전관리자kim 2025.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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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가설공사

 

3.1.4 건설지원장비

 

1. 건설기계

1) 일반사항

  •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의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한다.
  • 기계별 주요 용도외 사용을 제한하고 실명제로 관리한다.
  • 전도·전락방지를 위해 노폭을 유지, 갓길의 붕괴방지, 지반의 침하방지 조치를 한다.
  • 유자격 운전자를 배치하고 정격하중과 제한속도를 준수한다.
  • 폭풍·폭우·폭설 등의 악천후시 작업을 중지한다.
  • 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을 유도하고 표준신호를 정하여 신호한다.
  • 기계의 작업 범위내에 작업관계자외 출입을 금지한다.
  • 작업전 운전자 및 근로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승차석 이외의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않는다.
  • 건설기계의 시동 열쇠는 별도 관리한다.
  • 운전자가 운전석 이탈시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방지조치를 하며 버켓, 리퍼 등 작업 장치를 지면에 내려 놓는다.
  • 각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방호장치(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브레이크장치)를 부착한다.
  • 아웃트리거 사용시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사용하고 하중이 지반에 균일하게 전달하기 위한 2단 이하의 균질한 재질의 깔판을 사용한다.
  • 훅 해지장치를 사용한다.
  •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달아올린 상태에서 작업하지 않는다.
  • 모든 건설기계는 제작사의 안전장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 한다.
  • 건설기계는 후방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 단, 독립된 장소에서 단독작업은 유도자(신호수)로 대체 할 수 있다.

2) 참고사진

 


2. 이동식 크레인

1) 작업기준

  • 이동식 크레인은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용도이외의 사용을 금한다.
  • 유도자(신호수)를 배치하고 신호에 따라 작업한다.
  • 승차석 이외의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않는다.
  • 운전원의 자격, 검사증, 보험가입을 확인하고 숙련정도를 확인한다.
  • 작업구역 내에 출입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작업 관계자외 출입을 금지시킨다.
  • 운전원·작업 책임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이동식 크레인 조립 및 해체 시에는 제작사의 매뉴얼 등의 작업 방법과 기준을 준수한다.

2) 작업방법


3. 와이어 로프

1) 설치기준

  • 모든 와이어로프는 반입전 및 정기검사(매월)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기 또는 부착한다.
  • 와이어로프 폐기기준은 아래와 같다.
    - 와이어로프 한 꼬임에 소선수가 10% 이상 절단된 것
    - 킹크 현상(꼬임)이 발생한 것
    - 현저히 변형 또는 부식된 것
    - 공칭 직경의 7% 이상이 감소한 것
    - 압축 이음새가 풀어져 있는것
    - 압축 이음새의 와이어로프가 약해진 것
  • 와이어로프는 별도의 보관소를 설치하여 보관한다.
  • 와이어로프는 산소 등 열에 의한 절단 및 가공을 금지한다.

2) 설치방법

 


4. 벨트 슬링

1) 설치기준

  • 벨트 슬링의 폐기 기준은 아래와 같다.
    - 고리
    ① 결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보풀이 일고, 경사의 손상이 인지된 것
    ② 두드러진 잘린 흠, 스친 흠, 긁힌 흠 등이 인지되는 것
    ③ 봉제실이 절단되어 고리의 모양이 유지되지 않는 것
    - 봉제부
    ① 두드러진 잘린 흠, 스친 흠, 긁힌 흠 등이 인지되는 것
    ② 봉제실이 절단되어 벨트의 박리가 조금이라도 인지되는 것
    - 몸체
    ① 벨트의 전체 나비에 걸쳐서 보풀이 일고, 경사의 손상이 인지된 것
    ② 폭의 1/10, 두께의 1/5에 상당하는 잘린 흠, 긁힌 흠이 인지된 것
    ③ 봉제실이 벨트의 나비이상 절단 된 것
  • 사용후 훅에서 제거, 겨울철 동파방지, 습기가 많은 장소를 피한다.

2)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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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굴착기

1) 설치기준

  • 버켓에 이탈방지 안전핀을 설치하고 하부 출입을 금지한다.
  • 훅 해지장치를 하고, 슬링 안전율 5이상 확보, 한줄걸이를 금지한다.
  • 경고등, 경고음 작동 및 후방감시 카메라 확인 후 이동한다.
  • 유도자를 배치하고 회전 반경내에 근로자가 접근하거나 작업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 운전자가 운전석 이탈시 시동키(key)를 분리하고 운전자 외 근로자 탑승을 금지한다.
  • 장비 주차시 버켓은 지면에 내려놓는다.

2) 안전장치


6. 지게차

1) 설치기준

  • 백레스트를 설치하여 후방으로 적재물의 낙하를 방지 한다.
  • 헤드가드(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 이상)를 설치한다.
  • 작업등, 방향 지시등, 와이퍼 등은 정상작동 되며 브레이크 및 제동상태는 양호하도록 한다.
  • 운전원은 유자격자로서 좌석 안전벨트와 안전모를 착용 한다.
  • FORK(지게발) 승강용 체인 및 포크 고정핀의 상태가 적합하도록 한다.
  • 포크 위에 사람을 태워서 올리거나 내리지 않는다.
  • 허용하중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는것을 금지한다.
  • 포크에 와이어 등을 걸어서 짐을 매달지 않는다.
  • 운전자가 지게차에서 이탈 시에는 포크를 가장 낮은 위치에 두고 시동을 끄고 시동열쇠를 분리한다.

2) 설치방법


7. 고소작업대(시저형)

1) 설치기준

  • 작업대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고 작업구간 주변에 접근금지 조치를 한다.
  • 장비 사용전 안전장치를 확인하고 실명제 표지를 부착하며, 허가된 자만이 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전도방지장치의 부착상태를 확인한다.
  • 안전수칙 표지판을 부착하고 장비보험가입 유무를 확인한다.
  • 작업대 상부 60cm 이상 높이에 2개 이상의 과상승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 비상정지장치 부착 및 작동상태 확인한다.
  • 상승된 상태에서 이동이 되지 않도록 리미트 스위치를 설치한다.
  • 화기 작업시 작업대 외부에 불꽃비산방지시설 및 소화기를 비치한다.
  • 조작스위치는 풋 스위치와 손조작을 동시해야 작동되는 방식을 사용하며, 조작반의 각부 스위치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칭 및 방향표식을 부착 한다.
  • 바퀴(타이어)의 노후, 훼손 및 변형된 것은 사용을 금지한다.
  • 확장작업대의 이탈을 방지하고 사용자에 의한 key관리를 하며 접근사다리를 부착한다.
  • ’09.7.1 이후 출고된 장비에 한하여 안전인증에 합격된 장비만 사용한다.

2) 설치방법


8.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1) 설치기준

  •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킨다.
  • 작업대는 추락에 대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탑승하는 인원과 자재는 정격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별도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사용한다.
  • 확장형 작업발판 사용시 고정상태를 확인한다.
  • 전로 접근 작업시 감시자 배치 및 전선방호조치를 실시한다.
  • 아웃트리거는 최대한 인출하고, 연약지반시 보강하거나 깔판을 사용하여 지반의 침하를 방지하고, 타이어가 지면에서 뜨도록 한다.
  • 작업구역내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를 한다.
  • ’09.7.1 이후 출고된 장비에 한하여 안전인증에 합격된 장비만 사용한다.

2) 설치방법


9. 곤돌라

1) 설치기준

  • 조립·해체시 작업지휘자를 배치하고 관리감독한다.
  • 운전은 운전 안전교육 이수자만이 실시한다.
  • 강풍·우천(10m/sec 이상) 등의 악천후시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 작업구역내에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한다.
  • 운반구 안에서 말비계, 사다리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 공구 및 자재의 낙하방지 조치를 하고 높이 10cm 이상의 발끝막이판을 설치한다.
  • 와이어로프 및 강선의 안전계수는 10이상으로 한다.
  • 안전대를 착용하고 별도의 수직 수명줄을 설치한다.
  • 안전장치(권과방지장치·과부하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를 부착한다.
  • 곤돌라 상승시 상부 지지대에서 50cm 하부지점에 정지시킨다.
  • 적재하중 표지를 부착하고 허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는다.

2)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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