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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가설방음벽은 도심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주변인과 공사장을 분리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가시설공사 중 중요한 작업이다.
- 방음벽은 일반적으로 기초부, 지주, 방음판으로 구성되며 이를 시공하는 과정에 있어 주변행인이 다치는 사고, 작업 중 빔의 전도, 비계 및 방음판 설치 중 추락, 주변 고압선 및 지하 지장물과의 접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기초 터파기 작업
- 콘크리트 타설
- 앙카설치 및 빔 건립 작업
- 수평 비계파이프 설치
- 방음판 설치 작업
- 완료 및 유지보수
1. 기초 터파기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방법 및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 작업내용에 따른 위험성을 평가하고 TBM시 전달 |
작업전 장비의 정비 불량에 의한 사고 | 작업전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 | |
장비작업 중 주변 근로자를 확인하지 못해 장비와 충돌, 협착 | 신호수 배치 신호에 의한 작업실시 | |
기계적 요인 | 작업장소 확인 미흡으로 작업중 단부로 전락 | 작업범위를 확인, 지형확인 |
터파기 작업 시 주변행인, 작업자와 충돌 협착 사고위험 | 터파기 작업전 작업장과 인도 및 도로를 구분하는 휀스 설치 후 작업실시 | |
터파기 작업 시 지하매설물(가스,상수도,전력,통신 등)의 파손에 의한 사고 | 터파기 작업전 지하매설물 확인 후 관계자 입회하에 터파기 작업 실시 | |
터파기 작업 시 굴삭기 버켓 탈락에 의한 사고 | 터파기 작업전 굴삭기 안전점검 실시. 안전핀 장착 | |
터파기 부위로 추락 | 터파기 완료부위 접근금지 조치 | |
도로에서 이동 중 충돌사고 | 신호수 배치 및 유도 | |
전기적 요인 | 불량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점검,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고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차량계 건설기계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지상/지하 지장물과 접촉 사고 | 작업전 지장물 현황등 파악 조치 후 작업 |
2. 콘크리트 타설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방법 및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 작업내용에 따른 위험성을 평가하고 TBM시 전달 |
작업전 장비의 정비 불량에 의한 사고 | 작업전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 | |
장비작업 중 주변 근로자를 확인하지 못해 장비와 충돌, 협착 | 신호수 배치 신호에 의한 작업실시 | |
기계적 요인 | 작업장소 확인 미흡으로 작업중 단부로 전락 | 작업범위를 확인, 지형확인 |
콘크리트 운반차량 진출입시 차량 및 근로자, 행인과 충돌사고 | 콘크리트 타설전 레미콘 차량 진출입로를 정하고 해당부위에 신호수를 배치 후 작업 | |
굴삭기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타설중 버켓탈락에 의한 사고 | 굴삭기 사전안전점검 실시. 안전핀 장착 | |
콘크리트 타설시 리바운드되는 콘크리트 비산물이 눈에 들어감 | 콘크리트 타설시 하부 근로자 보안경 착용 | |
터파기 부위로 추락 | 터파기 완료부위 접근금지 조치 | |
도로에서 이동 중 충돌사고 | 신호수 배치 및 유도 | |
전기적 요인 | 불량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점검,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고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차량계 건설기계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3. 앙카 및 빔 건립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방법 및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 작업내용에 따른 위험성을 평가하고 TBM시 전달 |
작업전 장비의 정비 불량에 의한 사고 | 작업전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 | |
장비작업 중 주변 근로자를 확인하지 못해 장비와 충돌, 협착 | 신호수 배치 신호에 의한 작업실시 | |
기계적 요인 | 작업장소 확인 미흡으로 작업중 단부로 전락 | 작업범위를 확인, 지형확인 |
앙카시공 불량에 의한 후속 작업 시 수평수직 불량 발생 | 가설방음벽 설치 도면에 의거 시공 및 기준점 설치 후 시공 | |
H-BEAM을 수직으로 운반중 빔의 낙하 | 빔세우기 작업전 운반방법 및 시공방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 실시 | |
빔 세우기 작업중 하부근로자 손 및 발등 협착사고 | 빔을 앙카에 고정하는 작업자에게 빔과 앙카사이, 빔하부에 신체 일부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조치 | |
빔세우기 작업중 주변 고압전로에 이동식 크레인 붐대가 접촉하여 감전 | 빔세우기 작업전 주변 상황을 확인하고 고압전로 등 주변 작업 시 신호수 배치, 고압전로에 방호구 설치 후 작업 | |
도로에서 이동 중 충돌사고 | 신호수 배치 및 유도 | |
전기적 요인 | 불량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점검,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고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차량계 건설기계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4. 수평비계 파이프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방법 및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 작업내용에 따른 위험성을 평가하고 TBM시 전달 |
작업전 장비의 정비 불량에 의한 사고 | 작업전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 | |
장비작업 중 주변 근로자를 확인하지 못해 장비와 충돌, 협착 | 신호수 배치 신호에 의한 작업실시 | |
기계적 요인 | 작업장소 확인 미흡으로 작업중 단부로 전락 | 작업범위를 확인, 지형확인 |
수평비계파이프 설치시 추락 | 고소부위 수평비계파이프 설치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걸고 작업 | |
비계파이프 및 공구의 낙하 | 비계파이프를 상부로 운반하는 작업 시 낙하예방 및 공구는 작업자 신체에 달줄로 연결하여 낙하방지 조치 | |
전기적 요인 | 불량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점검,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고 작업 | |
재료적 요인 | 불량자재 반입 사용으로 인한 사고 | 자재 입고시 검수철저 |
작업특성 요인 |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가설비계 설치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미실로 작업중 사고 | 가설비계 설치 전 작업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시 작업으로 인한 사고 | 악천후시 작업중지 |
5. 방음판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방법 및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 작업내용에 따른 위험성을 평가하고 TBM시 전달 |
작업전 장비의 정비 불량에 의한 사고 | 작업전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 | |
장비작업 중 주변 근로자를 확인하지 못해 장비와 충돌, 협착 | 신호수 배치 신호에 의한 작업실시 | |
기계적 요인 | 작업장소 확인 미흡으로 작업중 단부로 전락 | 작업범위를 확인, 지형확인 |
방음판 설치시 전동공구 누전에 의한 감전 | 방음판 시공시 충전형 전동공구 사용 | |
방음판 상부 설치 작업 시 방음판 낙하 | 방음판 상부 운반 후 임시고정 철저 | |
방음판 상부 설치 작업 시 작업자 추락 | 방음판 설치시 안전대부착 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걸고 작업 | |
전기적 요인 | 불량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점검,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고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상부로 승/하강중 추락 | 상부로 이동시 사다리 등 이동통로를 설치하여 이동 |
6. 완료 및 유지보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방법 및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 작업내용에 따른 위험성을 평가하고 TBM시 전달 |
작업전 장비의 정비 불량에 의한 사고 | 작업전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 | |
장비작업 중 주변 근로자를 확인하지 못해 장비와 충돌, 협착 | 신호수 배치 신호에 의한 작업실시 | |
기계적 요인 | 작업장소 확인 미흡으로 작업중 단부로 전락 | 작업범위를 확인, 지형확인 |
설치 완료된 방음판이 폭풍등 등에 의한 도괴 | 폭풍 등 악천후에 대비하여 버팀 및 지지선 설치 | |
도로 근접하여 방음판 설치 후 인도 구분이 누락되어 교통사고 | 방음벽 시공 후 도로측에 교통안전 시설 설치 | |
전기적 요인 | 불량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점검,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고 작업 |
가설방음벽 설치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가조립된 방음벽 지주(높이 4m, 무게 약 130kg)의 고정너트를 풀고 산소용접기로 볼트구멍 확공작업을 진행하던 중 지주가 도괴되면서 피재자를 밀어 학교측 옹벽 약 10m 아래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추락방지조치 미흡
- 지주 전도방지조치 미흡
- 안전대책
- 옹벽단부 등의 개구부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때에는 비계조립방법 등을 통해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후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
- 방음벽 지주를 설치하는 때에는 전도방지용 버팀대를 설치하거나 크레인으로 지지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철도변 방음벽 설치공사 작업장에서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방음판 1묶음을 인양하는 과정에서 피재자가 Hook에 Wire Roap를 걸기위하여 잡아 당기던 중 특별고압(22.9KV)에 근접한 카고크레인 붐대가 접촉 통전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충전전로 감전방지조치 미실시
- 관리감독 소홀
- 안전대책
- 방음벽 설치작업 시 당해 사용장비 또는 사용장비 또는 글로자의 신체 일부가 충전전로에 접촉 또는 근접되어 감전위험이 있을 때 충전전로 이설또는 방책 설치, 절연용 방호구 설치, 정전조치 등의 안전조치 실시
- 작업중에는 감시인을 배치하여 위험상황 발생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는 등 관리감독 철저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굴삭기 버켓을 이용하여 방음벽 설치를 위한 포스트(H-Beam)를 기초 앙카볼트 구멍에 맞춰 세우던중 버켓의 후크에서 와이어로프가 빠지면서 포스트가 전도하여 작업중이던 피재자를 강타, 사망케한 재해
- 재해원인
- 건설기계 주용도외 사용
-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미작성
- 작업지휘자 미지정
- 안전대책
- 백호등 굴착장비를 양중장비로 사용을 금지하고 크레인등 양중장비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작업 실시
- 중량물 취급시 작업방법, 사용장비 및 기구 등에 대하여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토록 관리감독 철저
- 작업지휘자 지정 운영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안전한 작업방법 및 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토록 조치)
- 형태
- 전도

- 재해개요
- 너트가 풀려있던 볼트에 불안전하게 지지되어있던 방음판이 이탈과 동시 에 회전하면서 안전모를 쓰고있던 피재자의 머리부분을 강타하여 피재자 가 중심을 잃고 2.3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불량
- 추락위험방지조치 미흡
- 안전대책
- 가설휀스 등 가시설물 해체작업 시 해체대상 구조물이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1개씩 안전한 작업순서 및 방법에 의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근로자가 높이 2m 이상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사전에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 및 안전대 착용 등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조치를 실시 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형태
- 전도, 낙하, 추락

- 재해개요
- 터파기 구간의 바닥면 잔토제거를 위해 굴삭기 붐대 단부를 브레이커에서 버켓으로 교체한 후 붐대를 선회하던 중 버켓이 붐대의 연결부(퀵커플러)에서 탈락되면서, 하부에서 바닥면 고르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피재자를 가격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굴삭기 사용전 안전점검 미흡
-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조치 미흡
- 안전대책
- 굴삭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때에는 사전에 붐대와 버켓의 연결부(퀵커플러) 체결상태 등을 확인하고 버켓의 탈락방지를 위해 안전핀을 설치
- 작업반경 내에 기타 근로자의 접근을 통제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콘크리트를 타설하고자 레미콘 차량이 펌프카의 홉퍼에 접속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레미콘차량 운전자가 미처 피재자를 발견치 못하고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접촉방지조치 미실시
- 불안전한 행동
- 안전대책
-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를 사용할 때에는 근로자와의 충돌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원 통제, 유도자 배치 등 접촉방지조치 철저.
- 안전교육은 소홀하기 쉬우므로 신규채용자 교육 등 안전교육 철저.
- 형태
-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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