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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시스템 동바리 작업은 고층(층고 4.2m 이상), 고하중(트랜스퍼 Beam 등 큰부재)으로 인해, 서포트 시공이 곤란하고 불안전할 경우 시공성 보장,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용하는 공법임
- 시스템 동바리 조립 및 설치 기준 미 준수로 인한 붕괴 및 조립/해체작업중 추락, 낙하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자재반입 및 준비
- 하부설치(잭베이스, 수평재 설치)
- 1단 수직재 설치
- 추락방지방, 작업발판, 자재 인양작업
- 2단 상부 마감 작업
- U-HEAD 설치
- 멍에재, 장선재 설치
- 콘크리트 타설 및 점검 작업
- 해체 및 반출
1. 자재반입 및 준비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방법 및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 작업내용에 따른 위험성을 평가하고 TBM시 전달 |
장비작업중 주변 근로자를 확인하지 못해 장비와 충돌 협착 | 신호수 배치 신호에 의한 작업실시 | |
지게차로 자재 하역 중 후방에 근로자 접근충돌 | 신호수 배치 | |
운반트럭 적재함에 근로자 임의로 올라가서 작업중 추락 | 적재함 작업 금지 | |
타워크레인으로 하역작업중 자재하부에 발 협착 | 하역자재 하부에 손, 발 넣기 금지 | |
자재 운반차량 후진 중 근로자와 충돌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시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 | |
기계적 요인 | 해지장치가 없는 후크로 인양 중 로프가 이탈하면서 자재 낙하 | 인양용 후크에 해지장치를 설치하여 작업실시 |
자재반입 적재장소 미흡으로 인한 자재 적재시 전도, 추락 | 작업범위를 확인, 자형확인 | |
지상에 적치된 자재 인력으로 운반 중 자세불량, 무리한 힘으로 인한 요통 | 중량물 인력운반 교육 실시 스트레칭 교육실시 |
|
입고된 자재 미확인으로 인한 설치 후 동바리 전도 | 연결핀 등 전용철물이 제조사의 제품과 동일한 것인지 확인 | |
지반에 설치시 하부 지반의 지지력 검토 미흡으로 인한 설치 후 침하 | 지반에 설치할 경우 수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 지지력 검토 | |
구조검토 및 작업계획서 미작성 상태에서 작업중 동바리 붕괴 | 작업전 구조검토 및 조립도 작성 | |
전기적 요인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고 작업 |
재료적 요인 | 불량자재 반입 사용으로 인한 사고 | 자재 입고시 검수철저 |
작업특성 요인 | 차량계 건설기계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중량물 취급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 교육 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시 작업으로 인한 사고 | 악천후시 작업중지 |
2. 하부설치(잭베이스, 수평재)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수평재 설치 후 수평재를 넘어 가는 중 발이 걸려 넘어짐 | 조립시 순서를 정하여 가능한 수평재를 넘어 가지 않도록 작업 실시 |
망치로 핀고정 작업중 손등을 가격 | 개인 공구 사용중 안전수칙 준수하여 작업토록 교육 철저 | |
기계적 요인 | 지반 지지력 미확보로 인하여 비계 설치 중 전도 | 수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다짐 실시 |
잭베이스 하부에 이물질 등에 의한 비계의 수직 수평도 불량 | 잭베이스 하부에 이물질 및 돌출부위가 없도록 바닥면 정리 | |
잭베이스를 하부 경사진 곳에 설치하여 수직, 수평 불량으로 인한 사고 | 경사진 곳에 설치할 경우 목재쐐기 등을 이용하여 바닥면과 수평이 되도록 설치 | |
잭 베이스 설치 작업자 경험치에 의한 시공 중 편심발생 | 조립도에 의한 시공 준수 | |
수직재에 수평재 및 수평가새 연결 누락으로 인한 도괴 등 발생 | 조립도에 의거 수직재에 수평재와 수평가새를 누락하지 않도록 작업 | |
핀을 끼운 후 고정 미흡으로 인한 비계의 흔들림 발생 | 핀을 끼운 후 수평가새를 설치하여 위치를 고정한다 | |
잭 베이스 설치 중 바닥의 개구부에 빠짐(추락) | 작업전 바닥개구부 덮개 설치 | |
개구부 덮개위에 잭베이스 설치로 인한 수직하중에 의한 좌굴 | 바닥개구부에 잭 베이스 설치시 하부 보강 후 설치 | |
잭베이스 등 설치 중 타공종 상부작업장에서 낙하물 발생으로 맞음 | 잭베이스 상부 작업 금지 | |
어두운 곳 설치 중 조명 불량에 의한 전도 | 어두운 곳은 조명을 설치 후 작업 | |
전기적 요인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고 작업 |
작업특성 요인 |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시 작업으로 인한 사고 | 악천후시 작업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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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2단 수직재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수직재를 한번에 높게 연결하여 설치 하던 중 수직재 전도 | 수직재 설치시 조립도 조립기준을 준수하여 설치 |
2단설치 작업중 안전대 미착용으로 근로자 추락 | 2단작업전 근로자 안전대 착용상태 확인 | |
2단 수직재 자재를 받다가 하부로 낙하 | 수직재 등 자재를 인력운반시 상대방의 신호등 확인 | |
기계적 요인 | 수평을 맞추지 않고 설치하여 비계 도괴 | 수직 가새를 설치하면서 수평을 맞추고 난 후 임시 고정시켜 놓았던 연결핀을 완전히 고정 |
수직재 힌지에 의한 변형 발생 | 수직재 연결부 부근에 수평재 설치 | |
수직가새 미설치로 인한 횡 좌굴 발생 | 수직가새 설치 | |
수평가새 미설치로 사각틀의 변형 발생 | 잭베이스 설치시 수평가새 설치 및 미설치 부위 확인 후 설치 | |
기설치된 1단 수평재를 딛고 작업중 바닥으로 전도 | 하부수평재를 견고하게 고정하고 높이가 낮은 위치라도 서두르지 않도록 교육/관리 | |
기설치된 2단수평재로 이동 중 추락 | 승강사다리 및 작업발판을 설치 | |
설치순서 미숙지 및 근로자 임의 설치중 추락 낙하물 사고 위험 | 필요한 높이까지 같은 순서로 반복작업 상부로 이동하는 승강계단과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토록 한다 | |
전기적 요인 | 불량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재료적 요인 | 불량자재 반입 사용으로 인한 사고 | 자재 입고시 검수철저 |
작업특성 요인 | 수직재 수직, 수평을 견고하게 고정함으로 후속 작업시 무리하게 힘을 주어 작업함으로 근로자 전도 | 하부수평재를 견고하게 고정하고 높이가 낮은 위치라도 서두르지 않도록 교육/관리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시 작업으로 인한 사고 | 악천후시 작업중지 |
4. 추락방지망, 작업발판, 자재 인양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기설치된 시스템비계위에 자재인양시 한곳에 집중하여 자재를 적치하여 시스템동바리 붕괴 | 자재인양 적치위치를 선정하여 한곳에 집중하여 적치하지 않도록 조치 |
타워크레인으로 인양작업중 자재하부에 발을 넣어 협착 | 하부에 손, 발 넣기 금지 | |
기계적 요인 | 자재적치 장소에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대 미설치 상태에서 자재를 적치중 추락 | 자재적치 부위에는 적치용 바닥판을 설치하고 주변에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을 설치 |
자재 인양 중 인양로프가 끊어져 자재가 낙하 | 자재 인양 전 인양로프 상태 점검 실시 | |
공장에서 묶은 자재의 일부분에 로프를 체결하여 인양 중 체결되지 않은 부위에 자재가 낙하 | 공장에서 묶여온 전체를 인양로프로 체결하여 운반 | |
자재를 평탄하지 않는 장소에 적재하여 전도 | 평탄한 장소에 자재 적재 | |
자재 인양중 시스템동바리 수직재에 인양하던 자재 충돌로 동바리 변형 좌굴 및 근로자 추락 | 자재 인양시 보조로프를 연결하여 자재가 기설치된 동바리에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 운반 | |
해지장치가 없는 후크로 인양 중 로프가 이탈하면서 자재 낙하 | 인양용 후크에 해지장치를 설치하여 작업실시 | |
추락방지망 미설치 상태에서 작업중 추락 | 1단을 설치한 즉시 추락방지망을 설치 | |
작업발판에서 작업중 추락 |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 | |
전기적 요인 | 불량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작업특성 요인 | 시스템동바리 별도 독립형 부분에 좌굴 발생 | 동바리에 자재 인양 적치전 System동바리와 동바리 사이에 고정. 연결 작업을 한다. |
5. 상부 마감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고소작업장에서 중량물 취급중 충돌 추락 | 중량물 취급 인양 등 작업시 유도로프를 설치 하고 인양 |
시스템동바리 1단등에서 하부로 뛰어내림에 의한 사고 발생 | 통로를 설치하고 무리한 불안전한 행동을 금지토록 교육 철저 | |
고소작업중 몸의 균형을 잃고 하부로 추락 | 고소작업시 안전대 걸이 시설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걸고 작업 | |
기계적 요인 | 수평가새 미설치로 인한 사각틀 변형 | 최상부 수평가새 설치 |
동바리설치구간 하부로 이동중 상부 낙하물에 맞음 | 동바리 설치구간 하부 출입통제 | |
수평재 연결부 부근 수평재 미설치로 인한 수직재 힌지에에 의한 좌굴 | 수직재 연결부 부근에 수평재 설치 | |
설치순서 미숙지 및 근로자 임의 설치 중 추락, 낙하 | 동바리 설치 작업전 근로자 특별안전교육 실시 | |
해지장치 없는 후크로 인양중 로프가 이탈 자재 낙하 | 인양용 후크에 해지장치를 설치하여 작업실시 | |
추락방지망 미설치 상태에서 작업중 추락 | 1단을 설치한 즉시 추락방지망을 설치 | |
작업발판에서 작업중 추락 |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 | |
개구부 부위에서 편심발생으로 인한 동바리 좌굴 | 개구부 부위 페합 등 구조적 보강 실치 | |
상부 작업발판 이동중 전도 | 상부 작업장 정리정돈 실시 | |
전기적 요인 | 불량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작업특성 요인 | 작업발판과 승강통로 미설치 상태에서 시스템동바리 설치 작업중 추락 | 필요한 높이까지 같은 순서로 반복작업 상부로 이동하는 승강계단과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 |
6. U-HEAD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고소작업장에서 중량물 취급중 충돌 추락 | 중량물 취급 인양 등 작업시 유도로프를 설치 하고 인양 |
고소작업중 몸의 균형을 잃고 하부로 추락 | 고소작업시 안전대 걸이 시설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걸고 작업 | |
상부 작업발판 이동중 전도 | 상부 작업장 정리정돈 실시 | |
기계적 요인 | U헤드 변형으로 인한 휨 좌굴 발생 | 수직재에 충분한 삽입길이 확보. 쐐기설치 |
자재인양을 한곳에집중 적치하여 시스템동바리 붕괴 | 자재인양 적치위치를 선정하여 한곳에 집중하여 적치하지 않도록 조치 | |
자재적치 장소에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대 미설치 상태에서 자재를 적치중 추락 | 자재적치 부위에는 적치용 바닥판을 설치하고 주변에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을 설치 | |
자재 인양중 시스템동바리 수직재에 인양하던 자재 충돌로 동바리 변형 좌굴 및 추락 | 자재 인양시 보조로프를 연결하여 자재가 기설치된 동바리에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 운반 | |
추락방지망 미설치 상태에서 작업중 추락 | 1단을 설치한 즉시 추락방지망을 설치 | |
작업발판에서 작업중 추락 |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 | |
개구부 부위에서 편심발생으로 인한 동바리 좌굴 | 개구부 부위 페합 등 구조적 보강 설치 | |
전기적 요인 | 불량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작업특성 요인 | 멍에와 U헤드 중심축 불일치로 인한 휨 좌굴 위험 | 쐐기 설치 및 U헤드 회전하여 멍에 중심축에 일치토록 설치 |
7. 멍에재, 장선재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멍에재 등 설치 작업시 안전대 미착용으로 인한 추락 | 작업시 안전대 착용 철저 |
동바리 설치구간 무단 진입으로 인한 낙하물 사고 | 동바리 설치 구간 출입금지 등 통제조치 | |
기계적 요인 | U헤드의 중심에 멍에재 및 장선재를 설치하지 않아 상부 작업중 편심에 의한 모멘트 발생으로 시스템동바리 좌굴 | U헤드 중심에 멍에재 및 장선재가 놓이도록 U헤드를 조정하고 틈이 발생시 쐐기를 설치 하고 철선등으로 고정을 철저히 하여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멍에재 설치시 작업발판 미설치 상태에서 작업중 근로자 추락 | 멍에재 설치 작업부위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단부에 안전난간 및 안전대 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 근로자가 안전대를 걸고 작업토록 지휘 감독 철저 | |
멍에재 설치 작업중 낙하물 사고 | 멍에재 설치전 하부에 낙하물 방지망 설치 | |
상부 작업발판 이동중 전도 | 상부 작업장 정리정돈 실시 | |
동바리 설치구간 통제 미흡으로 낙하물 사고 | 동바리 설치 구간 출입금지 등 통제조치 | |
회전톱으로 멍에재 절단 작업중 회전부위에 접촉 사고 | 회전톱 사용 기준 준수하여 작업 | |
멍에재 및 장선재 인양 작업중 충돌 사고 | 인양 작업시 보조로프를 설치하여 자재 유도 | |
자재를 평탄하지 않는 장소에 적재하여 전도 | 평탄한 장소에 자재 적재 | |
해지장치가 없는 후크로 인양 중 로프가 이탈하면서 자재 낙하 | 인양용 후크에 해지장치를 설치하여 작업실시 | |
전기적 요인 | 불량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작업특성 요인 |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8. 콘크리트 타설 및 점검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콘크리트 타설시 한곳에 집중하여 타설 중 붕괴 | 콘크리트 타설전 타설 순서 및 방법에 특별안전교육 |
콘크리트 타설시 동바리등 상태 점검 미흡으로 인한 사전 조치 미흠으로 인한 사고 | 콘크리트 타설 중 수시로 동바리 상태를 점검하여 이상시 작업을 중지하고 조치 후 작업 실시 | |
콘크리트 타설시 하부 점검중 콘크리트 물이 눈에 들어가는 사고 | 하부 점검시 보안경 등 착용 | |
기계적 요인 | 콘크리트 타설전 하부 동바리 확인 중 개구부에 빠짐 | 하부 개구부 덮개 설치 철저 |
시스템 동바리 점검 시 돌출물에 충돌 | 돌출물 등 동바리 설치시 제거 | |
조명불량으로 인해 점검 미흡발생으로 콘크리트 타설시 붕괴 | 하부 조명 시설 설치 | |
핀등 체결상태 점검을 하려고 비계 승강중 추락 | 통로를 이용하여 점검 실시 필요시 통로 재설치 |
|
하부 점검중 이동전선 피복손상부위에 접촉 감전 | 이동전선은 수시로 점검하여 피복 노출여부를 수시로 확인 후 조치 | |
시스템동바리 하부 내부 이동통로 구획 미설치로 내부 점검시 전도 | 시공상 주요포인트를 선정하여 내부 이동통로를 설치 | |
동바리 점검 중 자재에 발이 걸려 넘어짐 | 동바리 설치 완료 후 내부 잔재를 모두 정리하여 반출 | |
하부 점검시 커버가 없는 투광등 사용중 전등이 깨지면서 감전 | 하부 투광등 및 조명의 전등보호 커버를 반드시 설치 | |
전기적 요인 | 불량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점검,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고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콘크리트 타설전 하부 동바리설치 상태 점검 미흡으로 타설 중 붕괴 | 타설전 연결핀, 가새 등 설치 상태를 점검하여 이상시 조치 후 타설 |
9. 해체 및 반출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동바리 훼손,변형여부, 잔재물 존치 여부 미점검 상태에서 작업중 붕괴 및 낙하물 사고위험 | 해체 작업전 훼손, 변형, 잔재물 등을 조치후 해체작업 실시 |
시스템동바리 받아내리기 작업중 신호가 맞지 않아 파이프를 놓쳐 낙하 | 해체작업시 상하작업자 신호 확인 철저 | |
해체작업시 안전대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중 몸의 균형을 잃어 추락 | 해체 작업시 안전대 고리 사용 철저 | |
무리한 힘을 가하여 작업중 몸의 균형을 잃어 추락 | 무리한 힘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대 사용 철저 | |
해체된 자재를 지게차로 운반중 충돌사고 | 지게차 안전장치 설치 및 신호수 배치, 작업전 교육 | |
해체작업장 경계 미표시 등으로 타공정 근로자 출입으로 해체자재 낙하 등에 의한 사고 | 통제구역 설정 및 하부 감시자 배치 관계자 외 출입통제 후 작업실시 | |
해체된 자재정리정돈 미흡으로 근로자 이동중 전도 | 해체된 자재 규격 별로 정리정돈 실시 | |
기계적 요인 | 조명불량에 의해 돌출물등에 찔림, 오동작 위험 | 해제작업장에 적합한 조명을 설치 |
해체된 자재를 던지던 중 하부에 근로자가 맞음 | 하부는 출입을 통제하고 자재는 던지지 않도록 한다 | |
해체작업시 개구부 덮개등 훼손부위에 빠짐 | 동바리 해체시 개구부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조치 | |
전기적 요인 | 불량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해체중 이동전선 피복손상부위에 접촉 감전 | 이동전선은 수시로 점검하여 피복 노출여부를 수시로 확인 후 조치 | |
작업특성 요인 | 해체작업 순서 미준수로 인한 낙하 등 사고 | 작업전 해체계획 수립 후 특별안전교육 실시 |
시스템동바리 설치 해제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정거장 지하 3층 슬라브 거푸집동바리(시스템 써포트, h=5.0m) 위에서 멍에 및 장선을 못으로 고정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지하 4층 바닥으로 추락·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미설치
- 개인보호구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 안전대책
- System-Support 상부에서 슬라브 거푸집의 조립 및 설치작업시에는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하며, 추락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방망을 설치함.
- 지급받은 보호구에 대한 사용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특히 안전한 작업발판의 설치가 곤란한 장소의 경우는 안전대의 사용이 가능토록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사용가능토록 유지관리 철저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생물반응조 Girder부 형틀작업을 위해 시스템써포트 상부 U헤드부에 멍에재 등을 설치하던중 피재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시스템써포트상부에서 추락하여(6.2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고정 미흡
- 추락방지조치 미흡
- 안전대책
- 근로자의 추락위험이 있는 시스템써포트 상부에서 멍재 등 거푸집 설치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
- 발판설치가 곤란한 경우 별도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후 안전대를 걸고 작업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고속도로 확장공사 현장에서 피재자등이 교량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중 거푸집동바리가 붕괴되어 11명이 부상한 재해
- 재해원인
- 시스템 동바리 설치 불량
- 안전대책
- 동바리 설치 철저
- 기둥재 상하 연결부에 전용 핀 설치
- 좌굴 방지용 브래싱 설치
- U-head, 멍, 장선재간을 고정하여 일체화시킴
- U-head와 멍에간의 이격틈새에는 쐐기 설치로 유동을 방지하고 U-head 중앙부에 멍에재가 설치토록하여 작용하중 축을 연직방향으로 일치
- 동바리 설치 철저
- 형태
- 붕괴
- 재해개요
- 시스템 동바리 상부 U헤드부에 위치한 멍에재의 수평을 맞추기 위하여 수평방향으로 이동하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약 5.5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미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미흡
- 안전대책
- 작업발판 설치
- 안전대부착설비 설치 후 안전대를 걸고 작업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기계실 시스템서포트 멍에재를 조립하던 중, 수평재를 밟고 이동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5m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미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미
- 안전대책
- 높이 2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견고한 구조의 작업발판을 설치
- 부득이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때에는 안전방망을 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는 등의 추락방지 조치 철저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시스템동바리 해체작업중, 시스템동바리가 기울어지면서 상부의 멍에가 15층에 설치된 수평 낙하물방지망을 넘어 낙하하여, 4층에서 거푸집 제작중이던 피재자를 가격,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조치 미흡
- 안전대책
- 슬라브 단부에서 시스템동바리 해체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동바리 하부 Jack-Base 조절나사를 단부 반대방향의 조절나사를 풀어 동바리가 슬라브 단부 방향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작업방법을 개선
- 하부의 낙하위험지역에는 출입금지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지붕층 슬래브(면적 40m x 38.2m, t = 35cm) 콘크리트 타설 중 조립상태가 불량한 시스템동바리(층고 8.0m)가 콘크리트 하중 및 작업하중 등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면서 1명은 매몰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한 재해
- 재해원인
- 구조검토 미흡
- 타설순서 미준수
- 안전대책
- 시스템동바리 조립 시에는 수직하중, 수평하중 등을 포함한 구조검토(좌굴 안전성 검토 포함) 및 조립도 작성 후 그 조립도에 의하여 조립하여야 함.
- 구조검토 부재 규격 준수, 조립간격 준수, U-head 중심에 멍에재 설치, 좌굴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새 설치 등 조립도 및 조립기준 준수
- 콘크리트 타설 시 설계도서에 따라 기둥 등의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후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등 타설 순서를 준수하여야 함.
- 시스템동바리 조립 시에는 수직하중, 수평하중 등을 포함한 구조검토(좌굴 안전성 검토 포함) 및 조립도 작성 후 그 조립도에 의하여 조립하여야 함.
- 형태
- 붕괴
- 재해개요
- 시스템 동바리 상부 U헤드부에 위치한 멍에재의 수평을 맞추기 위하여, 수평재 상부를 수평이동 하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높이 약 5.5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고정 미흡
- 추락방지조치 미흡
- 안전대책
- 시스템 동바리 설치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구간에 개구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작업발판을 고정설치
- 작업여건상 곤란한 경우에는 작업구간 하부에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시킨 상태에서 작업진행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슬래브(t=100cm) 및 벽체(t=110cm) 콘크리트 타설 중 가새 미설치 등 조립상태가 불량한 시스템 동바리(조립높이: 14.16m~20.10m)가 붕괴되면서 슬래브 상부에서 콘크리트 잔량을 확인하던 원청 및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추락 후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구조검토/조립도 작성 미흡
- 안전대책
- 시스템동바리 조립 시에는 수평하중, 좌굴하중 등을 반영한 구조검토 및 조립도 작성 후 그 조립도에 의하여 조립하여야 함.
- 구조검토 부재 규격 준수, 조립간격 준수, U-head 중심에 멍에재 설치, 좌굴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새 설치 등 조립도 및 조립기준 준수
- 시스템동바리 조립 시에는 수평하중, 좌굴하중 등을 반영한 구조검토 및 조립도 작성 후 그 조립도에 의하여 조립하여야 함.
- 형태
-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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