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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가설통로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내에서 근로자가 사용하기 위한 통로를 말하며, 통로는 안전하게 설치하고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 예로 경사로, 가설 계단, 사다리 등이 있다.
- 가설통로 설치 작업시 추락 및 가설통로 이용 시 안전난간 미설치 부위에서 추락, 경사로에서 미끄러져 전락, 사다리 이용시 사다리의 전도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가설비계 통로 설치
- 교각 승강토로 설치
- 가설계단 통로 설치
- 가설경사로 설치
- 사다리 통로 설치
- 기타 통로 설치
1. 가설비계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방법 및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사고 발생 | 작업내용에 따른 위험성을 평가하고 TBM시 전달 |
장비작업중 운전자 운전 미숙으로 인한 충돌, 협착 | 운전자 자격 확인 및 신호수 배치 | |
단부에서 작업중 안전대 미착용으로 인한 추락 | 단부 작업시 안전대 고리 체결 철저 | |
기계적 요인 | 경사가 급한(30도이상) 장소에 경사로를 설치하여 이동중 근로자 전도, 전락사고위험 | 경사가 30도를 초과하는 장소에는 가설계단을 설치하여 이동 |
장비작업중 주변 근로자를 확인하지 못해 장비와 충돌, 협착 | 신호수 배치 신호에 의한 작업실시 | |
작업장소 확인 미흡으로 작업중 단부로 전락 | 작업범위를 확인, 지형확인 | |
급한경사로 이용중 발판에서 미끄러짐 | 계단의 발판은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하여 설치 | |
유로폼을 사용하여 설치한 가설통로에서 미끄러지거나, 유로폼이 전도되어 추락 | 유로폼 등으로 가설계단 설치 금지 | |
작업전 장비의 정비 불량에 의한 사고 | 작업전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 | |
전기적 요인 | 불량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점검,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고 작업 | |
재료적 요인 | 불량자재 반입 사용으로 인한 사고 | 자재 입고시 검수철저 |
작업특성 요인 |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가설비계 통로 설치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미실로 작업중 사고 | 가설비계 통로 설치 전 작업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시 작업으로 인한 사고 | 악천후시 작업중지 |
2. 교각 승강통로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방법 및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 작업내용에 따른 위험성을 평가하고 TBM시 전달 |
장비작업중 운전자 운전 미숙으로 인한 충돌, 협착 | 운전자 자격 확인 및 신호수 배치 | |
단부에서 작업중 안전대 미착용으로 인한 추락 | 단부 작업시 안전대 고리 체결 철저 | |
기계적 요인 | 가설계단 답단의 간격이 차이가 발생 이동시 몸의 균형을 잃고 계단에서 전도, 전락사고 | 계단설치시 답단의 간격(23cm)이 일정하도록 설치 |
장비작업중 주변 근로자를 확인하지 못해 장비와 충돌, 협착 | 신호수 배치 신호에 의한 작업실시 | |
작업장소 확인 미흡으로 작업중 단부로 전락 | 작업범위를 확인, 지형확인 | |
교각거푸집 설치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승강계단의 길이가 부족으로 이동시 추락 | 교각 및 교각 코핑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승강통로는 충분히 상부 작업장까지 승강할 수 있는 통로 설치하여 작업 | |
가설계단에 안전난간이 미설치 되어 있어 이동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 | 계단이 설치부위 안전난간을 설치 | |
가설계단의 이동방향이 전환되는 지점에 참을 설치하지 않아 작업자 이동시 추락 위험 | 계단의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3m이내 마다 1.2m이상의 폭을 확보한 참을 설치 | |
계단의 진행방향을 일정하지 않게 설치하여 이동하다 착각하여 실족 추락위험 | 계단의 이동이 지그재그형일 경우 중간에 갑자기 바뀌지 않도록 설치 | |
전기적 요인 | 불량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점검,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고 작업 | |
재료적 요인 | 불량자재 반입 사용으로 인한 사고 | 자재 입고시 검수철저 |
작업특성 요인 |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교각 승강통로 설치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미실로 작업중 사고 | 교각 승강통로 설치 전 작업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시 작업으로 인한 사고 | 악천후시 작업중지 |
3. 가설계단 통로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장소 확인 미흡으로 작업중 단부로 전락 | 작업범위를 확인, 지형확인 |
통로가 아닌 곳으로 무리하게 이동중 추락 | .정해진 가설통로로만 이동 | |
기계적 요인 | 경사가 급한 터파기 법면 계단 등 통로 미설치로 이동중 전락 | 경사가 심한 터파기 법면의 가설통로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계단으로 설치 |
가설계단의 반복사용 및 노후로 인한 자재의 변형이 발생하여 근로자 이동중 파손 등에 의한 추락사고위험 | .가설계단 자재의 변형 및 노후된 것은 사용을 금하고 수시로 점검하여 변형 등 이상유부를 확인하여 이상시 즉시 교체하여 이동 중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 | |
계단실 거푸집 설치위에 슬라브로 이동하는 통로를 유로폼으로 설치하여 이동중 미끄러짐 | .계단실등 경사진 공사진행 장소에는 기성 제품으로 제작된 가설계단을 조립하여 사용 | |
가설계단의 이동방향이 전환되는 지점에 참을 설치하지 않아 작업자 이동시 추락 위험 | 계단의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3m이내 마다 1.2m이상의 폭을 확보한 참을 설치 | |
계단의 진행방향을 일정하지 않게 설치하여 이동하다 착각하여 실족 추락위험 | 계단의 이동이 지그재그형일 경우 중간에 갑자기 바뀌지 않도록 설치 | |
전기적 요인 | 불량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점검,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고 작업 | |
재료적 요인 | 불량자재 반입 사용으로 인한 사고 | 자재 입고시 검수철저 |
작업특성 요인 |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가설계단 통로 설치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미실로 작업중 사고 | 가설계단 설치 전 작업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시 작업으로 인한 사고 | 악천후시 작업중지 |
4. 가설 경사로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단부에서 작업시 안전대 미착용으로 추락 | 단부 작업시 안전대 착용 |
가설경사로 설치시 안전수칙 미준수 하여 작업중 추락 | 가설경사로 설치시 안전작업 절차에 따라 작업하도록 지휘 감독 | |
기계적 요인 | 가설경사로 지지물이 견고하지 못하여 승강중 가설경사로 붕괴 | 비계 등 가설경사로 지지물은 가설 경사로 자중 및 승강중인 인하물 중량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 |
작업장소 확인 미흡으로 작업중 단부로 전락 | 작업범위 및 위치 확인 철저 | |
가설경사로의 경사로 이동중 전도 | 가설경사로 경사는 30。이내로 설치 | |
가설경사로에 미끄럼 방지 조치가 미설치되어 전도 | 가설경사로 경사는 15。이상인 경우 미끄럼방지 조치 실시 | |
가설경사로 측면에 안전난간 미설치로 승강 중 측면으로 추락 | 가설경사로 측면에 안전난간 설치 | |
가설경사로 바닥판의 틈새가 너무 넓게 설치되어 자재 낙하 또는 근로자 발이 빠짐 | 가설경사로 바닥판은 자재가 낙하 하거나 근로자 발이 빠지지 않도록 밀실하게 설치 | |
가설경사로 하부에서 작업중 가설 경사로 상부에서 자재 낙하 | 가설경사로 하부에 근로자 출입 통제 조치 | |
전기적 요인 | 불량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점검,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고 작업 | |
재료적 요인 | 불량자재 반입 사용으로 인한 사고 | 자재 입고시 검수철저 |
작업특성 요인 |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가설경사로 설치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미실로 작업중 사고 | 가설경사로 설치 전 작업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시 작업으로 인한 사고 | 악천후시 작업중지 |
5. 사다리 통로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사다리이용시 공구등을 손으로 붙잡고 이동중 추락 | 공구등 작업용구를 가지고 사다리를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구등을 몸에 부착하고 두손으로 사다리를 잡고 오르내린다. |
기계적 요인 | 사다리 바닥의 미고정으로 미끄러짐에 의한 사고 | 사다리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미끄럼방지조치 |
작업장소 확인 미흡으로 작업중 단부로 전락 | 작업범위를 확인, 지형확인 | |
사다리를 승강중 사다리가 전도되면서 추락 | 사다리를 이동통로로 이용시 하부에 전도방지 장치 설치 및 상부 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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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사다리 이동중 하부로 추락 | 수직사다리에 안전블록을 설치하여 안전대를 걸고 승하강 | |
사다리상부 내민길이 부족으로 인하여 이동중 추락 | 사다리를 걸쳐놓은 부분에서 최소 1m이상의 여장을 둔다 | |
사다리의 경사가 완만하거나 경사가 급하여 추락 | 사다리의 경사는 사다리 길이의 1/3에서 1/4사이(75°정도) 에 설치 | |
사다리 설치 장소가 사람 등의 통행이 많은 장소에 설치하여 걸려 넘어짐 | 사람이나 운반차량이 빈번히 지나는 곳에는 사다리 작업중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붙이고 유도자를 배치 | |
전기적 요인 | 불량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점검,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고 작업 | |
재료적 요인 | 불량자재 반입 사용으로 인한 사고 | 자재 입고시 검수철저 |
사다리를 현장에서 각재 등을 사용하여 제작 사용 중 파손되어 추락 | 사다리는 부러지거나 휘어지지 않는 재료로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사다리 통로 설치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미실로 작업중 사고 | 사다리 통로 설치 전 작업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시 작업으로 인한 사고 | 악천후시 작업중지 |
6. 기타 통로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장소 확인 미흡으로 작업중 단부로 전락 | 작업범위를 확인, 지형확인 |
작업장내 통로가 아닌 곳으로 이동중 추락 | 작업장내 안전통로의 구분을 하여 설치하고 통로가 아닌 곳으로 통행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 및 관리감독 | |
기계적 요인 | 근로자 이동통로가 부족하여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유발로 인한 사고 | 근로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동통로 확보 및 안전한 통로 설치 |
터파기 구간 건널다리등 설치 작업중 구조물 단부에서 추락 | 터파기 구간 등에 설치하는 건널다리 등은 제작 후 장비로 운반하여 설치하고 구조물 등 단부에는 안전난간 설치 | |
건널다리를 크레인 등으로 인양 운반하여 설치중 낙하, 충돌 | 크레인 인양 줄걸이 확인 및 유도로프 설치로 유도하여 작업 | |
전기적 요인 | 불량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점검,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고 작업 | |
재료적 요인 | 불량자재 반입 사용으로 인한 사고 | 자재 입고시 검수철저 |
작업특성 요인 |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통로 설치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미실로 작업중 사고 | 이동 통로 설치 전 작업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시 작업으로 인한 사고 | 악천후시 작업중지 |
가설통로 설치 해체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미장작업을 마치고 가설통로로 내려오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가설통로와 상부난간대 사이의 개구부를 통해 약 3.6m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난간 미설치
- 수직망 미설치
- 안전대책
- 비계 가설통로 단부에는 가설통로와 평행을 유지하도록 안전난간을 설치
- 비계에 이동통로를 설치할 때에는 수직으로 추락 및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망을 설치한다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철골기둥을 조립하기 위해 피재자가 철골보 위를 이동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9m아래 지상1층 지면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이동통로 미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철골조립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주요 이동통로에 고정된 가설통로를 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구명로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토록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외벽 벽돌쌓기작업 준비를 위해 외부 비계작업발판에서 건물창호 개구부로 이동 도중 몸의 균형을 잃고 약 10.5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가설통로 미설치
- 안전방망 미설치
- 안전대책
- 외부비계 작업발판으로 접근하거나 외부 발판에서 건물내부로 이동함에 있어 개구부가 발생되는 때에는 이동동선을 고려하여 추락위험이 없도록 가설통로를 설치
- 이동구간 하부에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외벽비계의 6번째 띠장 작업발판에서 비계파이프를 잡고서 아래 단으로 내려오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9m아래 지상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이동통로 미설치
- 안전대책
- 비계의 상/하부 수직이동을 하는 때에는 별도의 가설통로(가설경사로, 계단, 해치형 작업발판 및 승강사다리 등)를 설치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현장의 작업을 마치고 이동하기 위하여 건물과 건물사이에(옥상난간) 합판 거푸집으로 설치된 가설통로를 밟고 이동하던중 거푸집이 파손되면서 추락하여(20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통로발판 재료불량
- 안전난간 미설치
- 안전대책
- 가설통로 설치시에는 충분한 강도의 재료로 발판을 설치
- 추락에 대비하여 측면에는 견고하게 안전난간 설치
- 형태
- 파손, 추락

- 재해개요
- 손상된 전주를 교체한 후 기존 통신케이블을 교체전주로 이설하는 작업중 간식을 위해 지상으로 내려오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5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가설통로 불량
- 안전대책
- 불가피하게 2명의 근로자가 전주에 승주하게 작업시에는 안전대를 이용한 작업방법보다는 버켓 차량 등을 이용하여 작업할수 있도록 작업방법 개선
- 전주에서 작업시 근로자에게 무리한 동작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작업지점에 가설통로 설치(Step Bolt, 사다리 등)
- 형태
-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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