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요
- 절토법면이 암 절개지 이거나 또는 자갈 혼합 토사 등으로 풍화작용이나 우수등에 의한 쇄굴로 낙석이 예상되는 부위에 설치하여야 하며 낙석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낙석이 발생할 경우에도 돌이 도로에 튀지 않도록 비탈 끝으로 유도되게 끔 설치하여야 한다.
- 설치 작업시 법면에서의 추락, 낙석, 기계기구 설치 및 작업시 추락, 낙하, 협착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자재반입 및 준비
- 기초작업
- 철망조립 작업
- 지주 및 앵커볼트 작업
- 와이어로프 체결 조립 부착 작업
- 작업완료 및 유지 보수
1. 자재반입 및 준비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방법 및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 작업내용에 따른 위험성을 평가하고 TBM시 전달 |
작업전 장비의 정비 불량에 의한 사고 | 작업전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 | |
운반차량 적재함에 승/하강 중 뛰어내리는 등 불안전한 행동사고 | 차량적재함 승/하강시 뛰어내리지 않도록 교육 | |
장비작업중 주변 근로자를 확인하지 못해 장비와 충돌, 협착 | 신호수 배치. 신호에 의한 작업실시 | |
기계적 요인 | 작업장소 확인 미흡으로 작업중 단부로 전락 | 작업범위를 확인, 지형확인 |
현장답사시 법면에서 추락 | 낙석방지망 설치 전 상부 점검시 단부쪽 가까이 진입금지 | |
현장 답사시 하부 점검중 낙석에 의한 사고 | 절개지 법면 하부 진입시 상부 낙석위험 요소 등 확인 후 진입 | |
현장답사 미실시로 인한 낙석방지망 설치시 사고위험 | 낙석방지망 설치 작업전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장비, 작업중 안전대책 등을 수립하여 작업실시 | |
자재 운반차량 후진 중 근로자와 충돌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시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 | |
해지장치가 없는 후크로 인양 중 로프가 이탈하면서 자재 낙하 | 인양용 후크에 해지장치를 설치하여 작업실시 | |
굴삭기로 표토제거 작업중 굴삭기 버켓 탈락 | 굴삭기 버켓 안전핀 체결상태 확인 | |
굴삭기로 급경사 법면 정리 중 부석 낙하 및 전도 | 구배계획수립시 적정높이 / 경사 설정하여 작업 | |
전기적 요인 | 불량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점검,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고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차량계 건설기계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벌목작업중 벌, 뱀 등에 의해 다침 | 복장보호구 착용 철저 |
2. 기초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방법 및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 작업내용에 따른 위험성을 평가하고 TBM시 전달 |
작업전 장비의 정비 불량에 의한 사고 | 작업전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 | |
안전대를 사용하지 않고 작업중 단부로 추락 | 상부의 나무 등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걸고 작업 | |
벌목 작업중 기계톱 톱날에 접촉 사고 | 벌목작업전 기계톱 점검 및 작업자 안전교육 실시 | |
기계적 요인 | 작업장소 확인 미흡으로 작업중 단부로 전락 | 작업범위를 확인, 지형확인 |
비탈면 상부 소단 단부측에서 추락 | 비탈면 소단에서 작업시 안전난간 설치 | |
소단 상부에서 천공 등 작업중 낙석 발생하여 낙하 | 상부 작업중 하부 작업 및 출입금지 조치 | |
법면 상부에서 벌목 작업중 쓰러지는 나무에 맞음 | 법면 벌목작업시 쓰러지는 방향 등을 고려하여 작업실시, 작업자가 충분한 작업공간 확보 | |
법면에서 벌목 작업중 하부로 추락 | 벌목 지형에 대한 확인 철저 | |
전기적 요인 | 불량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작업특성 요인 | 차량계 건설기계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벌목작업중 벌, 뱀 등에 의해 다침 | 복장보호구 착용 철저 |
3. 철망 조립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방법 및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 작업내용에 따른 위험성을 평가하고 TBM시 전달 |
작업전 장비의 정비 불량에 의한 사고 | 작업전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 | |
자재 운반중 바람에 의해 망이 흔들려 작업중인 근로자와 충돌 하부로 추락 | 풍속 10m/sec 이상일 경우 작업을 중지 | |
기계적 요인 | 작업장소 확인 미흡으로 작업중 단부로 전락 | 작업범위를 확인, 지형확인 |
법면상부에서 철망 운반중 하부로 추락 | 법면 상부 작업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걸고 작업 | |
철망을 펼치는 작업중 법면 단부로 추락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안전대를 걸고 작업 | |
장비로 철망을 인양하여 법면 상부에서 자재를 받던 중 법면하부로 추락 | 장비로 인양한 철망을 무리하게 당기는 등 작업 금지 | |
망의 겹침길이 부족 및 설치 불량으로 낙석 발생 | 망과 망의 겹치는 부위는 50cm이상 겹이음 하여야 하며, 겹이음 구간으 중앙부 상단에서 하단까지 망눈마다 감는 형식으로 결속 | |
절토 및 성토부 등의 선단에 크레인 거치하여 작업중 크레인 전도 | 절토 및 성토 선단부에 크레인 거치금지 선단부에 거치시 최소 4m이상 이격하여 설치 | |
전기적 요인 | 불량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작업특성 요인 | 차량계 건설기계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4. 지주 및 앵커볼트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방법 및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 작업내용에 따른 위험성을 평가하고 TBM시 전달 |
작업전 장비의 정비 불량에 의한 사고 | 작업전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 | |
작업대 위에서 작업중 추락 | 작업대에 안전난간 설치 및 안전대를 걸고 작업 | |
천공작업중 비산물이 눈에 들어감 | 천공작업시 보안경 및 방진 마스크 착용 | |
기계적 요인 | 작업장소 확인 미흡으로 작업중 단부로 전락 | 작업범위를 확인, 지형확인 |
크레인으로 작업대 인양 설치시 작업대 탈락 추락 | 앙카 작업대 설치 후 사용전 점검 철저 및 인양전 줄걸이 상태 확인 점검 | |
앵커볼트 천공작업중 상부 낙석 발생 | 앵커볼트 천공 작업시 1차 절망 설치 후 천공 작업 실시 | |
앵커시공불량으로 후속작업중 탈락 추락 | 천공작업은 지주 및 앵커볼트의 지름보다 큰 35mm내외로 천공 주앵커는 절개면 최우측 끝부분으로부터 2~5m 뒤에 비교적 이완이 작고 견고한 지반에 설치 |
|
천공작업중 하부에 근로자 등 출입으로 낙하물에 의한 사고 | 천공 등 상부 작업시 하부 출입금지 조치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사용 중 감전 | 전동공구 사용전 점검 실시(누전여부, 충전부 상태) |
작업특성 요인 | 차량계 건설기계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천공 작업시 분진에 의한 호흡기 및 안구 사고 | 보안경, 방진마스크 착용 철저 |
5. 와이어로프 및 조립구 체결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방법 및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 작업내용에 따른 위험성을 평가하고 TBM시 전달 |
작업전 장비의 정비 불량에 의한 사고 | 작업전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 | |
안전대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중 추락 | 작업시 안전대 고리를 체결하고 작업 | |
기계적 요인 | 앵커볼트와 와이어로프 설치 방법 불량에 의한 망의 효과 미흡에 따른 사고 | 앵커볼트 주입재는 몰탈, 애폭시 등을 사용하며, 와이어로프에 힘이 작용하는 방향의 반대방향으로 표면에 직각으로부터 15도 경사지게 설치 |
작업장소 확인 미흡으로 작업중 단부로 전락 | 작업범위를 확인, 지형확인 | |
와이어로프 규격 미달로 낙석방지망 효과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와이어로프는 16mm이상을 사용 | |
조립구 작업중 추락 | 조립구 설치 작업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걸고 작업 | |
와이어로프 작업시 추락 | 와이어로프 설치 및 고정 등 작업시 안전대 착용 철저 | |
조립구 작업중 낙하 | 작업중 공구, 자재가 하부로 낙하하지 않도록 달줄,달포대 사용하여 작업 | |
조립구 설치위치 불량에 의한 역할 미흡에 따른 사고 | 조립구는 낙석방지망의 와이어로프 교차점에 설치 | |
전기적 요인 | 불량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점검,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고 작업 | |
재료적 요인 | 와이어로프 규격 미달로 낙석방지망 효과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와이어로프는 16mm이상을 사용 |
작업특성 요인 | 경사면에서 무리한 행동중 하부로 추락 | 안전대고리를 걸고 작업 |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시 작업으로 인한 사고 | 악천후시 작업중지 |
6. 완료 및 유지보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방법 및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 작업내용에 따른 위험성을 평가하고 TBM시 전달 |
안전대 고리 미체결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 작업시 안전대 고리를 체결하고 작업 | |
기계적 요인 | 하부 낙석위험등 안전표지 미설치로 인한 사고 | 하부에 낙석발생지역, 낙석발생위험 등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 |
작업완료 후 상부 접근시설 미설치로 인한 행인등 추락 사고 | 작업완료 후 상부에 접근금지 시설 설치 | |
작업장소 확인 미흡으로 작업중 단부로 전락 | 작업범위를 확인, 지형확인 | |
점검통로 시건장치 미설치로 인한 외부인 접근 이동중 사고 | 점검통로계단 출입통제 안내문 및 시건장치 설치 | |
작업완료 후 상부 접근시설 미설치로 인한 행인등 추락 사고 | 작업완료 후 상부에 접근금지 시설 설치 | |
작업장소 확인 미흡으로 작업중 단부로 전락 | 작업범위를 확인, 지형확인 | |
작업전 장비의 정비 불량에 의한 사고 | 작업전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 | |
점검통로 시건장치 미설치로 인한 외부인 접근 이동중 사고 | 점검통로계단 출입통제 안내문 및 시건장치 설치 | |
전기적 요인 | 불량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점검,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고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경사면에서 무리한 행동중 하부로 추락 | 안전대고리를 걸고 작업 |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도로에서 이동 중 충돌사고 | 신호수 배치 및 유도 |
낙석 방지망 설치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절토비탈면에 낙석방지망을 설치하기 위해 이동식 크레인으로 낙석 방지망을 인양하여 달기구와 망의 결속부위를 절단하는 순간 몸의 중심을 잃고 약 7m 아래 지면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절토비탈면 등에서 낙석 방지망 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작업
-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을 진행토록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절개지 법면 낙석방지망을 설치하기 위해 피재자가 낙석방지망을 들고 이동중 실족하여 높이 약 40m 절개지 법면으로 굴러 추락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추락위험 방지조치 철저(절개지 법면 등의 작업 및 이동시 표준안전난간을 설치)
- 안전대를 걸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한 후,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토록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굴삭기와 신호수를 실은 작업대를 이동식크레인에 걸어 법면 보강공사 작업도중 H-낙석방지망에 작업대가 걸려 굴삭기에 장착 된 브레이커로 밀어내던중 추락하여 신호수 및 굴삭기 운전기사가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대 위에 굴삭기 고정 미흡
- 안전대 미착용
- 신호체계 미흡, 작업계획 미수립
- 안전대책
- 이동식크레인을 이용 작업대에 굴삭기를 싣고 고소 작업시는 굴삭기 자중 및 법면작업에 따른 충격하중 등을 고려 굴삭기의 전락을 방지토록 사용되는 턴버클, Wire 등의 강도 등을 계산, 작업대와 굴삭기의 고정방법 을 검토하여 안전성 확보후 작업실시
- 고소에서 작업시는 안전대 착용 및 안전대 걸이시설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할 수 있도록 함
- 신호체계 개선 및 작업계획 수립
- 형태
- 추락, 전도
- 재해개요
- 비탈면 상부 소단부에서 낙석방지책 기초 거푸집 조립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20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비탈면 상부 소단 단부측에 안전난간 미설치
- 추락 위험방지조치 미흡
- 안전대책
- 추락위험이 높은 비탈면 상부에서 낙석방지책 기초 거푸집 조립작업 등을 실시할 때에는 소단 단부측에 안전난간 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안전대를 걸고 작업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경사면에서 굴삭기와 덤프를 이용하요 굴착 및 반출 작업중 낙석이 발생되면서 하부에서 낙석방호시설 보수작업중이던 근로자 2명이 낙석에 맞아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방호시설 미설치
- 상하동시 작업 및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조치 미흡
- 안전대책
- 낙석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장소에는 충분한 강도의 방호시설을 설치
- 낙석발생 가능성이 있는 구간에서 작업을 진행할 경우, 상하부 동시 작업을 금지하고 근로자의 접근을 통제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충돌
- 재해개요
- 간벌작업장에서 간벌작업중 제거 대상목이 덩굴에의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넘어지면서 재해자를 덮쳐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덩굴제거 미흡
- 비상대피로 미확보
- 벌목작업 불량
- 안전대책
- 간벌작업시 대상목 주변의 덩굴을 제거
- 비상대피로를 확보한 후에 작업을 실시
- 나무절단 위치는 쓰러지는 반대방향에서 실시
- 형태
- 충돌
반응형
'안전관리자 > 위험성 평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스템동바리 설치 해체 작업 위험성 평가 (0) | 2024.05.30 |
---|---|
가설방음벽 설치 작업 위험성 평가 (0) | 2024.05.30 |
가설통로 설치 해체 작업 위험성 평가 (0) | 2024.05.29 |
방호선반 설치 해체 작업 위험성 평가 (0) | 2024.05.29 |
추락방지망 설치 해체 작업 위험성 평가 (0) | 2024.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