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요
- 건설현장 야간 작업에 필요한 조명시설을 타워크레인에 설치하는 작업을 말한다.
- 타워크레인 등기구 설치, 등기구 인양 시 낙하, 붐이나 마스터에 등기구 설치 중 추락, 공구 낙하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자재반입 및 준비
- 등기구 결선 작업
- 타워크레인 하부 안전조치 작업
- 등기구 인양 및 운반
- 등기구 설치 작업
1. 자재반입 및 준비 작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방법 및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 작업내용에 따른 위험성을 평가하고 TBM시 전달 |
현장 점검을 하지 않고 타워조명 설치 에 의한 사고 | 작업 전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 | |
운반트럭 적재함에 근로자 임의로 올라가서 작업중 추락 | 적재함 작업 금지 | |
운반차량 적재함에 승/하강 중 뛰어내리는 등 불안전한 행동 | 차량적재함 승/하강 시 뛰어내리지 않도록 교육 | |
지게차 운전원 운전미숙으로 작업중 근로자와 충돌 | 지게차 운전원 자격유무 확인후 작업 실시 | |
기계적 요인 | 지게차로 자재 하역 중 후방에 근로자 접근충돌 | 신호수 배치, 후방접근 금지, 후방확인 후 후진 진행 |
차량적재가 한쪽으로 치우쳐 적재 고정로프 해체 중 낙하 | 차량 적재상태를 보고 안전성 확인한 다음 로프 해체 | |
자재 하역 중 인양로프가 끊어져 자재가 낙하 | 하역작업전 인양로프 상태 점검 실시 | |
자재 운반차량 후진 중 근로자와 충돌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시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 | |
후크 해지장치 불량으로 인양 중 로프가 이탈하면서 자재 낙하 | 인양용 후크에 해지장치를 설치하여 작업실시 | |
작업자의 건강상태 미파악으로 타워크레인 붐대 등에서 작업 중 안전사고 위험 | 작업전 작업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작업 배치 | |
작업책임자 미배치로 인한 작업 중 안전사고 | 작업전 작업책임자를 선임하고 작업을 지휘 | |
타워조명 설치 작업부위 파악 미흡으로 작업 중 추락 등 사고 | 작업범위를 확인하고 조명등 설치 계획을 수립함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 전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미 점검된 공도구 사용 중 감전사고 | 공도구 점검 및 월별 공도구 점검 필증 부착 | |
재료적 요인 | 불량조명 기구 반입에 의한 사고 | 조명기구 자재 반입시 검수 철저 |
작업특성 요인 |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사용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실시 |
2. 등기구 결선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방법 및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 작업내용에 따른 위험성을 평가하고 TBM시 전달 |
작업자의 건강상태 미파악으로 타워크레인 붐대 등에서 작업 중 안전사고 위험 | 작업 전 작업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작업배치 | |
작업책임자 미배치로 인한 작업 중 안전사고 | 작업 전 작업책임자를 선임하고 작업을 지휘 | |
기계적 요인 | 타워조명 설치 작업부위 파악 미흡으로 작업 중 추락 등 사고 | 작업범위를 확인하고 조명등 설치 계획을 수립함 |
제단시 CABLE 컷터기에 손가락 끼임 | 직접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와 함께 현장 확인 및 대처법 토의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케이블 리드선과 등기구 결속시 테이핑 불량에 의한 누전사고 | 물이 들어가지 않게 TAPEPING처리를 견고 할 것 | |
재료적 요인 | 등기구 및 케이블 불량에 의한 누전 및전기 화재 사고 | 자재 반입시 자재검수 철저 |
작업특성 요인 |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3. 타워크레인 하부 안전조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치 | 작업방법 및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 작업내용에 따른 위험성을 평가하고 TBM시 전달 |
신호수 미배치로 인한 작업중 차량 및 타공정 근로자 하부 접근으로 인한 사고 | 신호수 및 감시자를 배치하고 차량 및 타공정 근로자 접근금지 | |
기계적 요인 | 자재 하역 중 인양로프가 끊어져 자재가 낙하 | 하역작업 전 인양로프 상태 점검 실시 |
등기구 설치구간 하부에서 작업 중 낙하물에 의한 사고 대비 | 타워 등기구 인양 하부 작업장 출입금지 조치 | |
타워조명 설치 작업부위 파악 미흡으로 작업 중 추락 등 사고 | 작업범위를 확인하고 조명등 설치 계획을 수립함 | |
상부 작업중 하부 출입금지 안전표지 및 시설 미설치로 인한 사고 | 상부 작업중 안전표지 및 접근금지 휀스 등 설치 | |
타워크레인 등기구 설치 하부 작업장 통제 미흡으로 타공종 작업자 낙하재해 | 타워크레인 등기구 설치 작업 시 하부에 작업구역을 구분하여 라바콘 등으로 조치하고 신호 및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로자 및 장비의 통행을 금지조치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4. 등기구 인양 및 운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방법 및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 작업내용에 따른 위험성을 평가하고 TBM시 전달 |
상부 작업자 안전대 고리 미체결 상태에서 인양된 자재를 받던중 추락 | 상부 작업자 전원 안전대 고리 체결 상태에서 작업 실시 | |
직업자의 건강상태 미파악으로 타워크레인 붐대 등에서 작업 중 안전사고 위험 | 작업전 작업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작업배치 | |
기계적 요인 | 마스터 상부에서 인양한 등기구를 반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 | 마스트에서 인양한 자재를 받을 때에는 3인1조작 업하고 반드시 안전대 이중안전고리 착용 |
작업 전 안전조치 및 줄걸이 상태 등 점검 미흡으로 인한 작업 중 사고 | 작업전 점검 인양작업 전 안전조치 사항을 실시하고 기록 | |
타워조명 설치 작업부위 파악 미흡으로 인양 작업 중 추락 | 작업범위를 확인하고 계획을 수립함 | |
등기구 인양시 바람에 의해 요동하여 마스터 등에 부딪힘 | 강풍시 작업을 중지하고 유도로프를 설치하여 자재 인양시 사용 | |
인양작업 시 슬링벨트 파단으로 낙하 | 인양작업전 슬링벨트 및 후크 등 줄걸이 관련하여 점검 실시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좁은 공간에서 인양된 자재를 받던 중 실족하여 추락 | 좁은 공간내 작업에 따른 안전조치 및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철저 |
악천후시 작업으로 인한 낙하, 추락 | 악천후시 작업중지 |
5. 등기구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방법 및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 작업내용에 따른 위험성을 평가하고 TBM시 전달 |
현장 점검을 하지 않고 타워조명 설치 에 의한 사고 | 작업전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 | |
직업자의 건강상태 미파악으로 타워크레인 붐대 등에서 작업 중 안전사고 위험 | 작업 전 작업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작업배치 | |
기계적 요인 | 타워조명 설치 작업부위 파악 미흡으로 작업 중 추락 등 사고 | 작업범위를 확인하고 조명등 설치 계획을 수립함 |
마스터 상부에 등기구 설치작업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 | 파이프에 결속된 등기구를 마스트에 설치 작업 시 3인1조작업하고 반드시 안전대 이중안전고리 착용 | |
등기구 설치시 고정이 미흡하여 진동, 바람에 의해 낙하 | 마스터와 견고히 조립 (지정된 인원외 작업금지) | |
작업 중 공구 낙하 | 공구 이탈 방지 끈 결속하여 작업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좁은 공간에서 인양된 자재를 받던 중 실족하여 추락 | 좁은 공간내 작업에 따른 안전조치 및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철저 |
악천후시 작업으로 인한 낙하, 추락 | 악천후시 작업중지 |
타워크레인 등기구 설치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타워크레인 마스터 수직사다리로 내려오던 중 실족하여 높이 약 33m 아래 기초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수직사다리 안전조치 미흡
- 보호구 미착용
- 안전대책
- 수직사다리를 통해 이동하는 때에는 안전대 부착설비(구명로프, 추락방지대 등)
-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착용 및 결속 상태에서 이동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조명등기구를 설치중 조명등기구가 낙하하여 피재자를 강타하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인원 적정배치 미흡
- 하부 접근금지조치 미흡
- 안전대책
- 상부에서 조명기구 설치 시 3인1조 이상으로 하여 작업
- 타워크레인 조명 설치 작업 시 하부 인원통제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투광등 안정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활선 상태에서 전선 피복을 벗기던 중, 전선에 접촉, 감전되면서 약 10.3m아래 지상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절연보호구 미착용
- 안전대책
- 전선 결선 작업은 전로를 정전시킨 후 작업하여야 함
- 절연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하여야 하며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경유토록 하여야 함
- 형태
- 감전
반응형
'안전관리자 > 위험성 평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관비계 설치 및 해체 작업 위험성 평가 (0) | 2024.05.29 |
---|---|
활선 작업 위험성 평가 (0) | 2024.05.29 |
가설전등 설치 작업 위험성 평가 (0) | 2024.05.29 |
가설전선 설치 작업 위험성 평가 (0) | 2024.05.29 |
가설분전함 설치 작업 위험성 평가 (1) | 2024.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