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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활선작업은 노출된 도체나 기기 등을 작업자의 보호구 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손·발 또는 신체의 기타 부분으로 만지거나 시험기기로 접촉하는 작업을 말한다.
- 활선 근접작업이라 함은 전기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노출된 충전도체 또는 기기 등의 접근한계 내에서 수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자재반입 및 준비 작업
- 개폐기차단 및 충전부 방호작업
- 활선차 작업
- 승주작업
- 활선작업 종료
1. 자재반입 및 준비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방법 및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 작업내용에 따른 위험성을 평가하고 TBM시 전달 |
현장 점검을 하지 않고 타워조명 설치에 의한 사고 | 작업 전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 | |
운반트럭 적재함에 근로자 임의로 올라가서 작업중 추락 | 적재함 작업 금지 | |
운반차량 적재함에 승/하강 중 뛰어내리는 등 불안전한 행동 | 차량적재함 승/하강 시 뛰어내리지 않도록 교육 | |
지게차 운전원 운전미숙으로 작업중 근로자와 충돌 | 지게차 운전원 자격유무 확인후 작업 실시 | |
기계적 요인 | 지게차로 자재 하역 중 후방에 근로자 접근충돌 | 신호수 배치, 후방접근 금지, 후방확인 후 후진 진행 |
자재 하역 중 인양로프가 끊어져 자재가 낙하 | 하역작업전 인양로프 상태 점검 실시, 인양용 후크에 해지장치를 설치하여 작업실시 | |
활선작업 전 검전기 등 사용할 도구의 구비 미흡에 따른 작업중 사고 발생 | 활선작업도구 절연보호(열 수축튜브), 검진기, 활선 근접 경보기, 작업주위 보양 | |
작업장 구획정리 미흡 및 감시자 등의 미배치로 작업 중 타공종 근로자 등의 조작 등에 의한 사고 | 작업 주위 안전 구획 표시, 안전 관리자 배치, 활선 작업은 다른 공종의 작업과 병행 시 활선 작업의 안전을 고려하여 타 작업을 중지 할 수 있음 | |
활선작업차 등의 점검 및 정비불량에 의한 사고 | 작업 전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 전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활선작업 전 복장보호구 구비 미흡 및 미착용, 보호구 상태 미확인 사용중 감전 등 사고 | 반지, 목걸이, 시계 등 금속물체 착용 금지. 절연장갑 착용, 긴 팔 소매 셔츠 착용(반팔 셔츠 금지) | |
활선작업시 작업발판 구비 미흡으로 주위에 있는 철제로 된 작업발판 사용 중 감전 | 안전작업용 고정발판준비(철제작업 발판 안됨) | |
작업특성 요인 | 작업계획서 미작성하고, 작업실시 중 감전, 추락 등 사고 발생 | 접근한계거리, 작업의 위치, 기구에 걸리는 하중, 사용하는 기구 공구의 적부 여부, 작업인원 및 작업 시간에 대해서 미리 면밀하게 검토하고 적정한 작업계획 수립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사용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실시 |
2. 개폐기차단 및 충전부 방호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방법 및 작업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사고 발생 | 작업방법 및 작업내용에 따른 위험성을 평가하고, TBM시 전달 |
활선용 보호장구 미착용에 의한 사고 | 활선작업용 복장보호구 및 안전장구 착용 철저 | |
기계적 요인 | 작업계획서 미작성 작업실시 중 추락, 감전 등 사고 발생 | 작업계획서 수립, 준수하여 작업 실시 |
활선 작업부위 파악 미흡으로 작업 중 추락, 감전, 통행인 사고 | 작업범위를 확인하고 전주의 훼손 및 파괴 형태, 자립 상태 등 안전성 확인 | |
활선작업차 등의 점검 및 정비불량에 의한 사고 | 작업 전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관리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사용 중 절연손상으로 인한 감전 | 전동공구 사용전 점검 실시(누전여부, 충전부 상태) |
통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작업실시로 인한 감전 | 안전관리자는 작업 전 Cubicle 내부를 검진기로 충전, 부통전 여부 확인 | |
개폐기를 차단하고 작업 중, 타공종 근로자의 전원투입으로 인한 감전 | Cubicle 전면부 개폐기 ON/OFF 확인 및 Cubicle 전면부에 “활선작업 중 개폐기 조작금지” 명판을 반드시 설치하고 잠금장치 할 것(관리감독자는 작업 중 수시로 전면부 감시) | |
단말부위에만 보호조치 후 작업 중 감전 | 관리감독자는 작업 전 Cubicle 내부선로의 통전 여부 확인 후 1차 및 2차 보호 조치 ) | |
인입선로 끝단 충전부가 Cubicle에 통전중인 단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사고 발생 | Cubicle 인입 선로 충전부위 보호(튜브 또는 절연테이프) | |
작업특성 요인 | 활선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활선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조명불량에 의한 충돌, 감전, 협착, 전도 등 사고 | 작업장 조명시설 설치 및 유지 |
3. 활선차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고소작업시 안전대 미체결 상태에서 작업중 추락 | 안전대 고리체결 철저 |
활선작업 전 복장보호구 구비 미흡 및 미착용, 보호구 상태 미확인 사용중 감전 등 사고 발생 | 반지, 목걸이, 시계 등 금속물체 착용 금지, 절연장갑 착용, 긴 팔 소매 셔츠 착용(반팔 셔츠 금지) | |
기계적 요인 | 활선작업 전 검전기 등 사용할 도구의 구비 미흡에 따른 작업중 사고 발생 | 관리감독자는 1, 2, 3단계 확인 후 작업개시 판단 후 작업 지시 |
활선작업차 등의 점검 및 정비불량에 의한 사고 | 작업 전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 | |
활선 작업부위 파악 미흡으로 작업 중 추락, 감전, 통행인 사고 | 작업범위를 확인하고 전주의 훼손 및 파괴 형태, 자립 상태 등 안전성 확인 | |
작업장 구획정리 미흡 및 감시자 등 미 배치로 작업 중 타공종 근로자 등의 조작 등에 의한 사고 위험 | 작업 주위 안전 구획 표시, 관리감독자 배치, 활선 작업은 다른 공종의 작업과 병행 시 활선 작업의 안전을 고려하여 타작업을 중지 | |
전기적 요인 | 불량공도구(미접지, 절연손상 등)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작업중 통전중인 선로임을 착각하여 감전 | 관리감독자는 작업 중간 중간에 선로가 통전중임을 작업자에게 구두로 전달 | |
접지체에 근접된 곳에서는 주작업자의 충전부 접촉만으로도 감전사고 | 배전활선전공 2인이 One-bucket 에 탑승하여 작업하는 경우 직접 활선작업자외의 나머지 1인은 주작업자의 감시자 또는 보조역할에 한정하여 작업을 수행 | |
보조작업자의 접지체에 접촉 등에 따른 감전사고 | One-bucket 활선작업차량 사용을 지양하고 Twin-bucket 활선작업차량 사용 | |
충전부 취급 작업중 접지체에 접촉․통전되면서 감전사고 발생 | 전력선 뿐만아니라 접지체(전주, 완금, 가공지선, 중성선 등)에도 절연방호구를 반드시 설치 | |
활선작업 시 작업발판 구비 미흡으로 주위에 있는 철제로 된 작업발판 사용 중 감전 | 안전작업용 고정발판준비(철제작업 발판 안됨) | |
작업특성요인 | 활선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활선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시 작업중 사고 | 반지, 악천후시 작업중지 |
4. 승주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방법 및 작업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사고 발생 | 작업방법 및 작업내용에 따른 위험성을 평가하고, TBM시 전달 |
승주시 안전벨트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중 추락, 감전 | 승주 시 안전벨트 등 개인보호구 착용 | |
전주에 승주하던 중 발판 핀이 없는 구간을 무리하게 오르던 중 추락 | 승주전 발판 핀 부착 및 고정 상태 확인(지적확인) | |
승주후 안전대 고리 체결 미흡으로 추락 | 승주 작업 완료 후 전주에 주상용 로프 외에 보조 안전고리 체결(2중체결) | |
기계적 요인 | 전주 최하단부위 승주시 사다리 없이 승주중 전락 | 전주 최하단에는 반드시 사다리 거치 후 승주 |
활선작업차 등의 점검 및 정비불량에 의한 사고 | 작업 전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관리 | |
활선 작업부위 파악 미흡으로 작업 중 추락, 감전, 통행인 사고 | 작업범위를 확인하고 전주의 훼손 및 파괴 형태, 자립 상태 등 안전성 확인 | |
승주시 로프를 주상용 로프를 사용하지 않고 승주중 추락 | 승주시 주상용 로프를 전신주 몸체에 휘감은 채로 승주 실시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활선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활선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사용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활선작업 전 복장보호구 구비 미흡 및 미착용, 보호구 상태 미확인 사용중 감전 등 사고 발생 | 반지, 목걸이, 시계 등 금속물체 착용 금지, 절연장갑 착용, 긴 팔 소매 셔츠 착용 (반팔 셔츠 금지) |
악천후시 작업중 사고 | 반지, 악천후시 작업중지 |
5. 작업종료 및 정리정돈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종료후 전주에서 공구 등 하부로 던지는 등 불안전한 행동 | 작업종료후 공구 등은 달줄을 사용하여 전주위에서 내림 |
안전대 미사용 상태에서 하강 작업중 추락 | 전주에서 하강시 안전대 고리 체결후 하강 | |
운반차량 적재함 승/하강 중 뛰어내리는 등 불안전한 행동사고 | 차량적재함 승/하강시 뛰어내리지 않도록 교육 | |
기계적 요인 | 작업종료 후 시건장치 등 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작업종료 후 시건장치 설치 및 확인 |
승주용 작업발판 제거 등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 | 승주용 작업발판 임의적 제거금지. 안전수칙을 준수 | |
작업종료 후 방호장치 등 제거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작업종료 후 방호장치 등 제거 철저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고압판넬 촉수로 인한 감전 | 고압판넬 등 전기판넬 시건장치 철저 |
활선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3상 34㎾ 신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변압기 아래 4선 래크를 전주에 취부하던 중 변압기 2차측 220V 전선이 신체에 접촉되어 감전되면서 추락하여(6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충전부 방호구 미설치
- 작업방법 부적절
- 안전대책
- 저압활선작업 및 활선 근접 작업 시 충전부에 절연용 방호구 설치 및 작업자는 절연용 보호구 착용.
- 콘크리트 전주상에서 변압기 취부 작업등 고소작업을 함에 있어서 작업자의 승/하강이 곤란하거나 승주작업 특성상 이동을 위해 안전대를 풀고 작업하는 경우에는 작업이 용이하고 추락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활선작업용 버킷크레인을 이용하는 등 작업방법 개선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병원 개축공사 현장에서 2층 벽체의 전기콘센트를 설치하기 위해 천장위로 올라가 기존전선에 연결 작업중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정전작업 미실시
- 절연용방호구 및 보호구 등 미조
- 안전대책
- 콘센트 설치 등 활선작업 시 충전전로나 노출된 충전부에 접촉되어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전로의 전원을 확실하게 차단하고 작업
- 저압 활선작업 시 절연장갑 등 절연보호구를 지급 후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관리감독 철저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전주의 전원을 통신주의 인터넷장비로 공급하기 위해 전주에 설치된 디딤대를 밟고 승주하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하여(5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콘크리트 전주 등 승·하강하기가 곤란할 경우 작업이 용이한 활선작업용 버켓 등 안전하게 승·하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한 후 승·하강
- 형태
- 감전, 추락
- 재해개요
- 특고압선로 바인더 교체작업을 위해 활선작업차 버켓에 탑승하여 작업위치로 승주하던 중 활선작업차의 상부 붐이 급하강하여 버켓과 함께 추락하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한 재해
- 재해원인
- 활선작업차량 정비점검 소홀
- 안전대책
- 활선작업용 차량은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작업체 등의 관리 매뉴얼에 따라 상시 차량의 외관 및 주요 구조부에 대해 주기적(정기적)인 점검을 실시
- 정해진 정비점검기준을 준수하여 정기적인 분해점검을 실시 후 균열, 파손 등의 손상여부를 점검하고 이상발견시 조치
- 사용연한(내구연한)을 준수하여 동력장치 등 주요 부분을 교체
- 형태
- 낙하, 추락
- 재해개요
- 활선작업용 차량의 버켓에 탑승하여 특별고압활선(22.9kv)에 근접한 위치에서 가공케이블의 종단접속처리 작업을 진행하던 중, 케이블이 특별고압활선의 충전부(데드엔드커버)에 닿아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접근한계거리 이내 작업 실시
- 감시인 미배치
- 충전부 절연덮개 및 방호구 미설치
- 안전대책
- 특별고압활선 근접작업 시 접근한계거리(22.9kv인 경우 30cm)를 유지하고 보기쉬운 장소에 표지판을 설치
- 감시인을 두어 작업을 감시
- 절연덮개 등 절연용방호구(고무 시트 등)를 활용하여 충전부를 방호하여야 함.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활선작업차의 붐을 내리던 중, 붐 내부에 설치된 체인의 핀이 파단되어, 상부 붐과 버켓이 불시 하강하며 차량에 충돌하여 버켓에서 튕겨나와 추락하여 1명이 사망하고, 1명 부상한 재해
- 재해원인
- 정기적인 점검 및 정비 미흡
- 안전대책
- 활선작업용 차량의 경우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제작업체 등의 관리 매뉴얼에 따라 상시 차량의 외관 및 주요 구조부에 대해 정해진 정비점검 기준을 준수하여 정기적인 분해점검을 실시 후 균열, 파손 등의 손상여부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시 즉시 보수
- 형태
- 낙하,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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