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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위험성 평가

고소작업차(붐형) 작업 위험성 평가

by 안전관리자kim 202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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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작업자가 탈 수 있는 작업대를 승강시켜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작업대가 상승, 하강하는 설비를 가진 작업차량을 말한다.
  • 아웃트리거 미확장 설치 및 지반약화로 장비전도, 작업대 파손, 추락, 낙하, 협착사고 등이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1. 정비반입(선정/계획) 작업
  2. 장비점검 작업
  3. 장비설치 작업
  4. 고소작업차 작업

 

1. 정비반입(선정/계획) 작업

 

정비반입(선정/계획)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작업에 부적합한 고소작업차 사용에 따른 위험 사전에 인양높이 및 작업반경에 따른 적절한 고소작업차 선정
장비반입전 선정 불량에 의한 사고 장비 반입전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및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적정한 장비선정 반입
기계적 요인 작업 높이, 작업반경별 허용하중 초과  고소작업차 작업 위치 부적절로 재해위험 작업장 사전 부지정지, 지내력 확보를 위한 치환, 특고압선지장물 검토
장비작업 반경내 접근으로 충돌 협착 통로 구획 및 이동경로 확보
아웃트리거 미사용으로 작업 시 전도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사용,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지반침하방지조치 후 작업
현장 반입장비 점검 미흡에 따른 안전사고 현장 작업투입 전 장비점검 철저로 누락되는 장비가 없도록 관리
차량 운전원 교육육 미실시로 인한 작업 중  전도 차량운전원 작업전 안전교육 실시
주변환경 교육 미실시로 인한 고압전로에 붐대 접촉 주변 환경에 대한 교육실시
장비작업계획서 작성후 협의 미흡에 따른 사고 장비의 작업계획서ㆍ협의서를 작성한다
작업지휘자 미선정에 따른 사고 작업지휘자를 결정, 지휘명령계통을 명확히 한다
작업특성 요인 고소작업차 작업계획 미수립에 따른 작업중 사고 작업전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

 

 

2. 장비점검 작업

 

장비점검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권과방지장치 미부착으로 인양 중 낙하 권과방지장치 부착 및 작동상태 확인
장비의 수시점검 미흡으로 인한 안전장치 등 작동불량으로 인한 사고 장비는 작업전, 사용중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한 상태를 확보
기계적 요인 아웃트리거 불량으로 인한 작업 중 전도 아웃트리거 연결 부위 등 용접상태 점검
작업대에 안전난간 미설치로 인한 추락 작업대에는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작업 시 안전대 고리를 체결하고 작업
장비점검시 체크리스트 없이 점검하여 점검항목 누락에 의한 사고 점검시 점검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 누락부위 방지
작업특성 요인 작업계획 및 중량물취급 작업계획 미수립에 따른 작업중 사고 작업전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및 중량취급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
장비전문가의 점검 등 미흡으로 인한 사고 주기적으로 장비전문가를 통한 점검 실시

 

 

3. 장비설치 작업

 

장비설치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장비설치 작업 시 협착 장비설치시 장비 이동, 아웃트리거 받침, 아웃트리거 웨이트 설치 작업 준수
장비설치 위치 부적합에 의한 작업중 붐의 과도한 긴장으로 인한 장비 전도 붐대의 거리등을 계산하여 정확한 위치에 설치
기계적 요인 아웃트리거  미확장 및 지반불량에 의한 작업중 장비 전도 장비설치전 지반평탄 및 다짐 실시,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설치)
지브의 허용경사각, 정격하중,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를 해지한 상태에서 작업 중 도괴 허용경사각표시계,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등 설치 작동상태 확인
절토 및 성토부 등의 선단에 크레인 거치하여  작업 중 크레인 전도 절토 및 성토 선단부에 크레인 거치금지 선단부에 거치시 최소 4m이상 이격하여 설치
장비설치 위치 신호수 미배치로 이한 충돌 협착 건설기계 작업구간 전담신호수(자격인증자) 배치
작업특성 요인 고소작업차 등 작업장내 이동 중 충돌, 협착 작업장에 장비 투입시 배치 계획 등을 확인한 후 작업장내에서 최소 이동하도록 작업 지휘
작업환경 요인 작업장 주변 고압케이블 및 지장물의 파손 작업전 주변 지장물 등 위험요소를 파악 후 작업

 

 

4. 고소작업차 작업

 

고소작업차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작업대에서 작업중 추락 작업대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수직구명로프를 설치하여 안전대 고리를 걸고 작업
작업대에 과적으로 인한 사고 작업대 적재정량 준수 및 붐대의 결속부 점검 철저
수직구명줄 미설치로 장비전도시 추락 장비와 별도로 구조물 상부로부터 수직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대 고리를 걸고 작업
작업중 불시 승강으로 인한 구조물면과 충돌 조작방법을 숙지하고 작업 및 복합 조작을 하지 않도록 하며 조작전 주위를 확인한다
지정되지 않은 운전원이 작업중 충돌 운전원은 지정된 교욱을 이수하고 승인된 자가 한다
기계적 요인 고소작업차 작업중 전도 설치시 평탄한 곳에 수평유지 하여 설치, 아웃트리거를 양방향으로 전체 확장하여 설치
작업중 붐대의 경사를 무리하게 낮게하여 작업중 전도 붐대의 경사각은 작업하중 등 허용하중의 범위내에서만 작업하도록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작업대에서 작업중 낙하물 발생 작업대 작업 시 상하동시 작업금지, 하부 출입통제
공구는 달줄 설치 사용, 자재는 적정량 적재
와이어 매쉬 시공시 지면과 밀착하지 않아 들뜸발생
향후 낙석등 사고 위험
기 시공한 락볼트를 이용하여 지면에 가까이 부착
락볼트 인발시험중 인발기 낙하 인발기 등 공구는 달줄로 달아서 작업
작업특성 요인 작업구간 구획 미설정하여 작업 중 차량 및 타직종 근로자 통행 중 충돌/낙하 사고 작업구간을 정하고 신호수 및 감시자를 배치하여 차량 및 근로자 통제
장비 작업계획 수립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 장비 작업전 작업계획을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실시
작업환경 요인 작업 시 돌풍 등에 의한 사고 고소작업차 작업전 일기 등 상태 확인 철저

 

 

고소작업차(붐형) 작업 재해 사례

 

고소작업차로 교량 안전방망 해체작업 중 전도

 

  • 재해개요
    • 안전방망을 고소작업차를 사용하여 해체하던 중 고소작업차가 전도되면서 작업대에 탑승하고 있던 피재자가 작업대와 함께 추락하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한 재해
  • 재해원인
    • 허용가능 작업반경 미준수
    • 아웃트리거 설치 미흡
  • 안전대책
    • 고소작업차를 사용하여 안전방망 해체작업 등을 진행하는 때에는 장비 매뉴얼상의 사용가능 하중 및 사용가능 작업반경 이내에서 작업을 진행
    • 고소작업차가 침하위험이 없는 평탄한 지반에서 아웃트리거가 최대로 인발되어 설치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형태
    • 전도

 

고소작업차의 붐대가 파단되면서 탑승설비의 근로자 추락

 

  • 재해개요
    •  3명이 고소작업차의 탑승설비에 유리를 싣고 탑승하여 건물 외벽 유리설치작업을 진행하던 중 고소작업차의 붐대가 파단되면서 탑승설비에 있던 피재자 3명이 유리와 함께 추락하여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한 재해임.
  • 재해원인
    • 작업발판 미설치
    • 안전방망 미설치
  • 안전대책
    • 장비의 허용능력(작업반경 및 허용하중)준수, 하중표시 부착, 감시인 배치
  • 형태
    • 파단, 추락

 

유리창호 설치작업 중 고소작업대에서 추락

 

  •  재해개요
    • 유리창호를 싣고 상승하던 중, 높이 약 3m 지점에서 넘어지는 유리창호를 잡으려고 이동하던 순간 몸의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제품 체결 불량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제품 체결할 로프로 고정 후 사용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형태
    • 추락, 전도

 

고소작업차 탑승설비에서 교량 슬래브 거푸집 해체작업 중 추락

 

  • 재해개요
    • 피재자가 고소작업차의 탑승설비에서 교량 슬래브 하부의 거푸집 해체작업을 진행하던 중 높이 약 3m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추락위험방지조치 미실시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고소작업차 탑승설비(작업대) 단부에는 작업자의 추락위험 방지를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토록 하는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고소작업차 작업대 위에서 창호보수 공사 중 추락

 

  • 재해개요
    • 고소작업차의 작업대 위에서 발코니(요철부위) 알루미늄창호 설치공사를 진행하던 중 임의로 추가 제작된 합판재질의 발판이 파손되면서 약 27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설치 미흡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발코니의 평면상 요철로 인해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의 접근성이 어려워 임의의 작업발판을 추가 설치하는 때에는 한쪽면이 미고정되어 탈락가능성이 높으므로, 적합한 규격의 작업대를 설치, 사용
    • 고소작업대에서 작업자는 안전대 부착설비 및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가공지선 설치 중 배전선로 충전부에 감전

 

  • 재해개요
    • 활선작업차의 버켓에 탑승하여 기존 한전배전선로 상에 가공지선을 설치하던 중 배전선로(22.9㎸) 충전부에 활선작업차 버켓 하단부 금구류가 접촉하여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 미설치
    • 활선작업요령 안전교육 미흡
  • 안전대책
    • 충전전로 접근 장소에서 시설물건설 등의 작업 시 감전예방조치 철저
    • 활선 작업 및 활선 근접작업으로 인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실시전에  활선 작업요령을 작성하여 관계 근로자에게 교육
  • 형태
    • 감전

 

갑작스런 붐 강하로 고소작업차 탑승 설비 철골기둥에 충돌 및 추락

 

  • 재해개요
    • 고소작업차의 탑승설비에 탑승하여 철골기둥 내화피복 도장작업을 진행하던 중 갑작스런 붐 강하로 인해 탑승설비가 철골 보조 기둥과 충돌하면서 안전난간이 파손되어 피재자가9m아래 지상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추락위험방지조치 미실시
    • 운전원이탈시 안전조치 미흡
  • 안전대책
    • 고소작업차의 탑승설비 상에서 고소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단부 안전난간 설치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
    • 장비운전원이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때에는 작업대를 바닥에 내려놓은 후 이동하는 등 붐의 갑작스런 하강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여야 함 
  • 형태
    • 충돌, 추락

 

외부 판넬 마감 작업 중 고소작업대가 충전전로에 접촉

 

  • 재해개요
    • 고소작업차량의 작업대에 탑승하여 약 6m 높이에서 건물 외부 마감재인 판넬 설치작업 중 작업대의 후면부 난간부분이 인접해 있던 전신주의 특별고압 충전전로(22.9KV)에 접촉되어 감전되면서 지상 1층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충전전로 방호구 미설치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가공전선에 접근하는 장소에서 근로자가 당해 충전전로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
    • 높이 2m 이상인 고소작업차량의 작업대 위에서 판넬 설치작업을 하는 등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가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형태
    • 감전,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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