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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공기부상 콘베어는 화력발전플랜트에 석탄 취급설비로서 상탄용, 하역용 장치를 말한다.
- 중량물 취급에 따른 낙하, 충돌, 고소작업에 따른 추락, 용접작업 시 감전 등의 재해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작업 준비
- FDC 거더 프레임 반입 작업
- FDC 거더 프레임 지조립 작업
- 공기부상콘베어 거치대 설치 작업
- Walk-Way 설치
- Frame Walk-Way 설치 작업
1. 작업 준비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 반입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작업 중 장비자체 결함 등에 의한 사고 발생 | 작업착수 전 작업허가서 제출 및 검토를 통해 작업 전 허가서와 부합되는 준비상태를 확한 후 작업실시 |
지게차로 자재 하역 중 후방에 근로자 접근충돌 | 후방접근 금지 조치, 후진 전 후방 확인실시, 후진경보기, 후사경, 후방카메라 등 확인 후 이동 | |
운반트럭 적재함에 임의로 올라가서 작업 중 추락 | 차량 적재함 운전자 외 탑승 작업금지 | |
하역작업시 주변통제 미실시로 충돌 | 하역작업시 유도자 배치 및 출입통제 조치 | |
기계적 요인 |
자재 적재 지반의 불량에 의한 도괴 | 견고하고 평탄한 지반에 받침목을 고이고 적재 |
크레인 과부하 및 권과방지 안전장치 미작동으로 인한 전도 | 크레인 작업 전 안전장치 작동상태 확인 미작동 장비 수리 후 작업 실시 | |
자재 하역 중 인양로프가 끊어져 자재가 낙하 | 인양로프는 손상되거나 변형, 부식되지 않은 것 사용 | |
크레인의 아웃트리거 미사용으로 자재 인양시 크레인 전도 | 크레인 아웃트리거 최대로 확장,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국부적인 지반 침하방지 조치 | |
전기적 요인 | 고압선로 주변 크레인 작업 중 선로 접촉 감전 | 고압선로 주변 작업을 지양하고 작업 시 감시자 배치 고압선로 방호관 설치 |
작업특성 요인 | 줄걸이 작업 확인 미흡으로 인한 결속되지 않은 부자재 낙하 | 여러 뭉치가 하나의 밴드로 묶여서 온 것은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줄걸이 작업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운반차량 진출입 작업 중 외부차량과 충돌 | 자재 반입차량의 진출입시 신호수 배치 및 도로구획 정리 |
2. FDC 거더 프레임 반입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하역 작업구역내 출입 중 충돌 협착 | 작업구역내 이해관계자에 대해 홍보 및 출입통제 |
장비작업 반경내 접근으로 충돌 협착 | 통로 구획 및 이동경로 확보 | |
기계적 요인 | 인양 중 인양로프의 파단에 의한 자재의 낙하 | 작업 전 줄걸이 이상유무 확인 점검 실시 |
크레인 아웃트리거 미사용으로 자재 인양시 전도 | 크레인 사용시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사용,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지반침하방지조치 후 작업 | |
반입장소 지반다짐 미비 및 침하로 인한 장비 전도 | 자재 반입전 충분한 지반다짐 및 지내력 시험 등을 통한 안정성 확보 | |
백호우 이용하여 지반정리 중 근로자 와 충돌 | 후방 경보음 작동 및 유도자 배치하여 접근방지 | |
자재 적재시 고임목 및 고임목 불량으로 붕괴 | 신호 및 상호 의사사소통 철저 및 고임목 받침 철저 | |
FDC 부재 반입을 위한 트레일러 현장 진출입시 일반차량을 인지하지 못하고 교통 추돌 위험 | 강부재 반입시 교통 통제 신호수 배치 및 이동주행로 사전점검 실시 | |
중량물(부재) 하역 작업 전 적재 및 고정 상태 불량으로 전도, 낙하 | 부재 하역 전 적재 및 고정상태 등 견고성 확인 | |
FDC 부재의 양중 작업 시 낙하 | 부재 양중 작업 전 샤클 및 와이어 로프 확인점검 철저 | |
자재 야적시 불안전한 야적으로 인한 자재 전도 | 야적장 평탄성 확보 및 자재 야적장 주변 관계자 외 출입금지 | |
작업특성 요인 | 작업장 주변 고압선로 등 지장물 접촉, 파손 | 자재야적장 주변 지장물 등 조사를 하여 지장물이 없는 지역을 선정, 지장물 근접작업 시 안전조치 후 작업 |
3. FDC 거더 프레임 지조립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FDC 상부로 이동시 사다리가 흔들려 근로자 추락 | 사다리 상부를 BOLT에 고정 철저 |
신호수와 크레인 운전원 간의 신호 불일치로 조립작업자 인양물에 충돌 | 작업 전 신호체계 확립 및 운전석에서 명확히 보이는 위치에 신호수 배치 | |
기계적 요인 | 지조립시 인양와이어로프 1줄걸이 결속에 따른 낙하, 충돌 | 인양용 와이어로프 2줄걸이결속 및 유도자 배치, 작업반경내 출입통제 조치 |
지조립을 위한 부재 인양중 와이어 로프 파단으로 인한 낙하, 협착 | 인양 작업 전 와이어로프 손상, 변형 유무 점검 | |
지조립 작업 중 FDC 상부 바닥에 전선 및 호스 등 바닥정리 불량하여 근로자 전도, 추락 | 전선 및 호스가 작업자 통행로에 방치되지 않도록 전선거치대를 사용하여 정리 정돈 조치 | |
지조립후 지면에 거치해 놓은 FDC의 받침부가 탈락되면서 하부 작업 중인 근로자가 협착 | FDC 조립형상 및 자중, 지형에 따른 안전한 받침자재 설치 및 작업자 하부출입 금지 조치 (FDC 하부 작업은 크레인으로 인양상태에서 실시) | |
용접 작업으로 인한 화재 | 용접작업시 불티비산방지막 설치 소화기 비치 | |
전기적 요인 | 기계기구 미접지 및 전선불량으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고 작업 | |
재료적 요인 | 고압가스 및 도장용 유류 취급 부주위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 | 고압가스, 유류 등 취급에 대한 안전교육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확인, 저장소 등 설치 운영 |
작업환경 요인 | FDC내부 도장작업 시 환기 불충분으로 인한 질식 | FDC내부 도장 작업 시 환기시설 설치 운영 |
4. 공기부상콘베어 거치대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작업 반경내 접근으로 충돌 협착 | 통로 구획 및 이동경로 확보 |
수평연결재 설치를 위해 횡단시 추락 | 수평연결재 설치전 생명줄 설치 안전대 착용여부 확인 | |
거치대 승하강시 추락 | 거치대 승하강시 수직 생명줄 설치 및 각 개소마다 로립 체결 | |
기계적 요인 | 중량물 인양시 양중용 로프 파단으로 인한 중량물 낙하 | 중량물 작업안전계획서 작성 및 검토승인 후 작업 실시 |
인양 중 인양로프의 파단에 의한 자재의 낙하 | 작업 전 줄걸이 이상유무 확인 점검 실시 | |
크레인 아웃트리거 미사용으로 자재 인양시 전도 | 크레인 사용시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사용,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지반침하방지조치 후 작업 | |
지반침하로 인한 장비 및 거치대 전도 | 사전 충분한 지반다짐 및 Con'C 타설 등을 통해 지반 안정성 확보(거치대 설치 위치 지내력 시험) | |
전기적 요인 | 기계기구 미접지 및 누전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고 작업 | |
작업환경 요인 | 고압선로 근접 작업 중 크레인 붐대 선로 접촉 | 작업 전 고압선로 등 지장물 현황파악, 안전조치 후 작업실시 |
5. Walk-Way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Walk-Way 설치 작업 시 충돌, 협착 사고 | Walk-Way 인양 설치 시 작업원과 크레인 운전의 신호 철저 |
받침목 등 고임 작업 시 협착 | 받침목 글 설치 작업 시 신체의 일부가 받침목과 Walk-Way 사이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 |
기계적 요인 |
설치 작업 중 Walk-Way 낙하 | 와이어로프 사전 점검 및 사용중 수시 점검 실시 |
Walk-Way 운반 설치작업 중 충돌위험 | 연락체계 확립, 유도로프 설치하여 작업 실시 | |
찬넬 등 빔 고속절단기 작업 중 비산사고 | 고속절단기 작업 시 안전기준 준수하여 작업, 덮개 등 안전장치 설치 후 지속적인 유지관리 | |
용접작업 시 불꽃비산에 의한 화재 | 용접 작업 전 주변 인화성,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고 불꽃비산 방지장치 설치, 소화기 비치, 화기감시자 배치 등 안전조치 철저 | |
달기보조 기구류 불량으로 낙하 | 달기보조 기구 (와이어, 샤클) 사전점검 | |
지반 및 아우트리거 설치 불량, 장비전도 | 사전지반조사 및 아웃트리거 설치 확인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 중 사고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 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
6. Frame Walk-Way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구역내 이해관계자 외 출입 사고 | 작업구역내 이해관계자에 대해 홍보 및 출입통제 |
FDC 거치전 안전시설 미설치로 상부 작업 시 추락 | FDC 거치전 안전난간 및 생명줄, 추락방지망 등을 지상에서 조립, 설치 완료 | |
거치상부 근로자와 크레인 운전원의 신호 불일치로 충돌, 협착 | 크레인 운전원과 설치작업자간의 신호체계 확립 | |
FDC 상, 하부로 이동시 추락 | Walk-Way를 통한 이동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 |
기계적 요인 | 유도로프를 미사용하여 FDC 인양중 강풍에 의해 부재에 충돌 | FDC 인양시 하부 유도원은강풍에 의해 부재가돌지 않도록 유도로프 사용 |
크레인 안전장치 작동불량, 와이어로프 부적정사용 및 결손, 샤클 손상 등에 의한 추락, 전도, 낙하 | 크레인 사양 확인 및 작업 전 안전점검 실시, 와이어로프 제원표 현장내 비치하여 적정 규격품 사용 | |
승강시설 미확보로 인해 작업자 상하 이동시 추락 | 승강시설(계단 또는 통로)확보 조치 | |
줄걸이 작업불량에 의한 낙하 | 작업 전 줄걸이 이상유무 확인 점검 및 폼의 형상에 따른 줄걸이 방법 선정 철저 | |
FDC 거치중 크레인전도 및 부적정 양중기 선정에 의한 추락,낙하 | 크레인 사용시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사용,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지반침하방지조치 후 작업 | |
FDC 인양시 와이어로프 감은 면과 강재모서리의 접촉부위 미보호로프 파단 낙하 | 인양전 와이어로프 손상되지 않도록 강재 모서리와 와이어로프 접촉부위에 보호 패드 설치 | |
전기적 요인 | 불량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점검,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작업특성 요인 | 조립 작업계획 수립 미흡에 의한 사고 | 조립 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 |
작업환경 요인 | 주변 고압선로 접촉 감전 | 지장물 현황 사전 파악 이설 또는 방호조치하고 작업 및 신호수 배치로 통제 |
공기부상 콘베어 설치 작업 재해 사례
![](https://blog.kakaocdn.net/dn/c5PkCm/btsHR3HMW5o/RBXBIoqIWUCe6CqHwPjWu1/img.png)
- 재해개요
- 케이블을 카고크레인을 사용하여 인양하던 중 높이 약 3m의 위치에서 와이어로프가 파단되면서 잉여케이블이 피재자의 두부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와이어로프 사용기준 미준수
-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미조치
- 안전대책
-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한 꼬임(strand)에서 끊어진 소선(pillar)의 수가 10%이상인 것은 폐기하는 등 와이어로프 사용기준을 준수
- 크레인 작업반경 내에는 근로자 출입통제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https://blog.kakaocdn.net/dn/7GPMb/btsHSYyH6Zt/DLlT0jqoz5jsc39mgmtJF1/img.png)
- 재해개요
- 제강공장 설비설치 현장에서 교류아크용접기를 이용하여 용접작업 중 절연체가 파손된 용접기 홀더 충전부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교류아크용접기 전격방지기 고장
- 용접봉 홀더 절연체 파손
- 안전대책
- 교류아크용접기에는 용접기에 적합한 자동전격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성능이 유지되도록 관리 (정상 작동중인 자동전격방지장치가 설치된 교류아크용접기의 출력측 무부하 전압: 25V이하)
- 교류아크용접기의 용접봉 홀더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홀더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절연내력 및 내열성을 갖춘 것을 사용
- 형태
- 감전
![](https://blog.kakaocdn.net/dn/cXMkx4/btsHSePQShO/asMjJ69ChBKwcjV5JM6BNk/img.png)
- 재해개요
- Cargo Tank 내부의 도장검사를 완료하고 본선용 계단을 이용하여 Upper Deck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QA관리자가 마지막 Platform을 밟는 순간 Hinge type의 open Grating이 받침용 앵글에서 이탈, 추락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Hinge type의 open Grating 고정상태 불량
- 안전대책
- Platform의 받침용 앵글과 Grating은 볼트로 견고히 체결
- Platform 고정상태 사전확인 철저
- 형태
- 탈락, 추락
![](https://blog.kakaocdn.net/dn/cyW1x9/btsHRuy6S2x/sBG6KmustysGyAYD8wi350/img.png)
- 재해개요
- 이동식크레인(25ton)으로 철판(2,800×7,400×3.2mm, 약 750kg)을 인양하여 붐을 선회하면서 신장하던 중 크레인이 전도되면서 블록 조립작업장에서 작업 중이던 피재자 2명을 가격하여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부상한 재해
- 재해원인
- 허용경사각 준수
- 안전장치 사전점검 미흡
- 안전대책
- 이동식크레인으로 중량물 인양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크레인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사각 및 그에 따른 정격하중을 준수하여야 함
- 과부하방지장치ㆍ권과방지장치 및 브레이크장치 등 방호장치를 부착하고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 형태
- 전도
![](https://blog.kakaocdn.net/dn/vAba2/btsHSEUNTF4/5gKQJpkhNPzBXM3Ymac9QK/img.png)
- 재해개요
- 철재계단 계단참 끝에서 난간기둥 용접작업을 하던 피재자가 근처에서 작업 중이던 동료작업자가 통로 바닥재인 철망을 당기던중 넘어지면서 철망이 피재자를 쳐 아래로 추락하여(8.5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계단참 끝에서 난간기둥 용접 작업 시에는 안전대를 착용한 후 안전대 부착설비에 걸고 작업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좁은 작업장소에서는 동시작업을 금지함으로써 타 작업이 원인이 되어 발생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토록 동시작업 금지
- 형태
- 추락
![](https://blog.kakaocdn.net/dn/BZRjD/btsHTCPuo5R/W6aiORgG2lPidCTWZLOXvK/img.png)
- 재해개요
- 공조실 내부배관 설치에 사용되는 배관 지지용 C형 찬넬을 제작하기 위해 배관 가공장에서 컷터기를 이용하여 배관 지지용 C형 찬넬을 절단 하던 중 누설전류에 의한 감전으로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누전차단기 미설치
- 외함접지 미흡
- 안전대책
- 전기 기계․기구 금속제 외함에는 누설전류에 의한 감전재해예방을 위하여 외함 접지 철저
-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누전에 대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히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후 사용
- 금속제 외함으로 되어 있는 전기 기계․기구인 파이프 컷터기 외함으로 누설전류 발생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손잡이는 반드시 절연재질 (플라스틱재질)의 절연재로 피복 되어진 상태로 사용
- 형태
- 감전
![](https://blog.kakaocdn.net/dn/d917pa/btsHSYS2Yv3/FY9BnCX5qboLmhYQDiKJYK/img.png)
- 재해개요
- 이동식 크레인으로 인양작업 중 Tube Bundle이 Walking Way에 위치한 피재자를 가격하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한 재해
- 재해원인
- 신호체계 미흡
- 유도로프 미설치
- 안전대책
- 작업자가 인양물에 근접해 있는 경우에는 인양 및 크레인 붐 등이 이동되지 않도록 신호체계를 확립하여야 함
-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는 때에는 유도로프를 설치하여 이동경로에서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 작업하여야 함
- 형태
- 충돌
![](https://blog.kakaocdn.net/dn/A7pZa/btsHR5r6XXa/kWFqOrBa7Ea7Ce82kJ6My0/img.png)
- 재해개요
- 아파트 주차장 상부에서 자재를 하역한 후 후진하던 지게차(2.7ton)에 피재자가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출입금지구역 미설정
- 근로자 출입통제 미흡
- 안전대책
-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하역 또는 운반중인 화물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근로자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
- 유도자를 배치하여 정해진 신호방법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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