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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기존의 낡고 불편한 건축물을 증축,개축,대수선 등을 통하여 건축물의 기능향상 및 수명연장으로 실내·외 마감을 수선하는 작업을 말한다.
- 해체작업중 고소작업대에서의 추락 및 구조물 철거 시 붕괴 및 협착사고, 장비사용에 따른 장비와의 충돌, 협착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작업 준비
- 가시설 설치 작업
- 리모델링 부위 철거 작업
- 벽체 타공 작업
- 폐기물 반출(건축폐기물) 작업
- 폐기물 반출(석면함유물) 작업
- 구조물 보강(기둥) 작업
- 구조물 보강(보) 작업
- 신설 자재 반입 및 운반 작업
- 신설 마감 작업
1. 작업 준비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 구역내 이해관계자 외 출입 사고 | 작업 구역내 이해관계자에 대해 홍보 및 출입통제 |
외벽과 기둥 등 전도 작업시 낙하위치, 파편비산 등에 대한 계획 수립 미흡에 따른 사고 | 낙하위치, 파편비산 거리 등 예측하여 작업반경 설정하여 대책 수립 | |
작업시 대피계획 미 수립에 따른 사고 | 작업시 대피계획 수립 | |
기계적 요인 | 리모델링 공사에 사용할 장비 설치 및 설치 후 점검 미흡에 따른 사고 | 설치 전 충분한 검토, 설치 후 완성검사, 사용 중 자체 검사 실시 철저 |
설비배관, 배선 등 지중구조물 파악 미흡에 따른 사고 | 지중구조물의 파악 및 대상 구조물내로 전기, 상수도 유입 차단 | |
전기적 요인 | 리모델링 구간 내 전원 차단 미흡에 의한 감전 | 리모델링 작업구간 전원 차단 등 확인 후 작업 |
작업특성 요인 | 대상구조물의 특성, 치수, 높이 조사 미흡에 따른 사고 | 대상구조물 사전 파악(석면 함유물) 및 해체방법 결정 |
구조물의 작업위치와 사용위치의 구획정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 | 리모델링 구간과 사용중인 공간의 확실한 구분 | |
대상구조물 부분적 해체에 대한 안전검토 및 보강 방법 선정 미흡으로 인한 붕괴 | 해체 작업 전 구조검토 실시, 부재신설공법 등 보강공법 선정 적용 | |
작업환경 요인 | 자재 반입 적재 장소 미확보로 인한 사고 | 자재 적재장소를 확보하고 하역 안전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 실시 |
소음, 분진, 진동에 의한 재해 발생 | 해체 작업 전 작업장 주변에 방음막, 방진막, 살수설비 등 설치 | |
작업장 주변 주민의 작업장 출입 및 통행 중 사고 | 안전통로 확보, 작업장 주변 출입금지 구역 설정 및 견고한 방호벽 설치 |
2. 가시설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비계조립 기준 및 작업중 추락 | 비계조립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고 작업발판, 안전난간, 승강시설을 설치 |
기계적 요인 | 해체작업중 낙하물에 의한 사고 | 가설비계 등 해체 작업 계획 준수하여 작업 실시 및 작업 전 근로자 교육철저 |
가설비계 발판과 구조물 사이로 해체물 낙하 | 가설비계와 구조물 사이 공간에 추락 및 낙하물 방지망 설치 | |
작업발판에서 작업중 추락 | 작업발판용 가설비계는 1.5m이상의 폭이 유지되도록 설치 (브레커작업 용이하도록) | |
달줄 및 달포대를 설치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고 자재나 공구를 운반도중 낙하사고 | 달줄 및 달포대를 설치하고 이용하여 자재나 공구를 운반 | |
가설자재 양중 작업시 1줄 걸이로 인양 중 낙하 | 양중 시 2점 이상을 지지한 상태에서 양중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위험 구역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 |
가설비계 작업시 적재하중 초과 및 벽 연결 불량 등에 의한 붕괴 | 가설비계 등 적재하중 준수하여 작업, 안전표지 게시, 근로자 교육 | |
전기적 요인 | 불량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 전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손상으로 인한 충전부 접촉으로 감전 | 가설전선 가공설치 및 손상부 절연조치 | |
작업특성 요인 | 구조물의 작업위치와 사용위치의 구획정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 | 리모델링 구간과 사용중인 공간의 확실한 구분 |
3. 리모델링 부위 철거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소형 건설장비 사용 중 장비와 충돌 협착 | 장비 사용전 안전장치 등 장비 점검, 운전자 교육, 장비 작업장 주변 타 공정 근로자 접근 통제, 신호수 및 감시자 배치 |
해체된 잔재물, 장비 등 중량물 양중 작업중 낙하 | 양중 작업용 와이어로프, 체인 등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 사용, 최대허용하중 표시 제품 사용 준수 | |
기계적 요인 | 해체 작업중 낙하물에 의한 사고 | 내부 및 외부 구조물 해체 작업계획 을 검토하고 낙하물에 대한 안전조치 및 작업장 하부 출입 통제 |
틀비계 및 T/L 작업발판에서 작업중 추락 | 작업발판용 가설비계는 1.5m이상의 폭이 유지되도록 설치(브레커작업 용이하도록), 안전대 고리 체결 | |
틀비계 구름방지장치 브레이크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중 불시 이동으로 추락사고 위험 | 틀비계 구름방지장치 브레이크를 설치하여 작업중 불시 이동방지 | |
철거 작업중 구조물의 전도에 의한 사고 | 철거 작업전 작업방법 및 순서에 대한 교육, 작업중 준수하여 작업 실시 | |
전기적 요인 | 불량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점검,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손상으로 인한 충전부 접촉으로 감전 | 가설전선 가공설치 및 손상부 절연조치 | |
재료적 요인 | 작업발판, 파이프 서포트, 이동식 비계 등 가설재의 변형, 손상에 의한 사고 | 가설재 및 재사용 가설재에 대한 성능검정규격에 적합한 제품 사용 확인 |
작업특성 요인 | 철거 작업중 보강 미흡으로 인한 건물 붕괴 | 작업전 건물 특성에 맞는 보강방법을 확인하고 보강시설 기준 철저 준수 |
해체 작업계획 수립 미흡에 의한 사고 | 해체 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 | |
작업환경 요인 | 밀폐 공간내 철거 등 작업시 비산먼지에 의한 호흡기 및 안구 등 손상 | 밀폐공간 작업에 따른 환기설비 설치 및 근로자 보안경, 방진(송기)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철저 |
용접작업 및 고압가스 작업시 화재 및 질식사고 | 밀폐공간 화기 취급 작업시 인화성 물질 제거, 환기 철저, 적정 보호구 착용, 공정간 작업 전 사전 협의 |
4. 벽체 타공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천정 등 고소작업시 작업대에서 추락 | 이동식비계 상부에 안전난간 설치 및 개인보호구착용 철저 |
조명시설 미설치로 인한 통행 시 전도 | 조명시설 설치(30Lux이상 확보) | |
기계적 요인 | 벽체 타 공 작업중 벽체의 전도 | 단부 및 개구부 발생 시에는 즉시 폐쇄조치 |
철거 작업중 구조물의 전도에 의한 사고 | 철거 작업전 작업방법 및 순서에 대한 교육, 작업중 준수하여 작업 실시 | |
단부 및 개구부에서 추락 | 단부 및 개구부 발생 시에는 즉시 폐쇄조치 | |
전기적 요인 | 불량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철거물에 의한 충격으로 가설전선 충전부 노출 감전 | 가설전선이 훼손되지 않도록 배선하고 수시로 확인 | |
재료적 요인 | 작업발판, 파이프 서포트, 이동식 비계 등 가설재의 변형에, 손상에 의한 사고 | 가설재 및 재사용 가설재에 대한 성능검정규격에 적합한 제품 사용 확인 |
작업특성 요인 | 철거 작업중 보강 미흡으로 인한 건물 붕괴 | 작업 전 건물 특성에 맞는 보강방법을 확인하고 보강시설 기준 철저 준수 |
작업환경 요인 | 밀폐 공간내 철거 등 작업시 비산먼지에 의한 호흡기 및 안구 등 손상 | 밀페 공간 작업에 따른 환기설비 설치 및 근로자 보안경, 방진(송기)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철저 |
용접작업 및 고압가스 작업시 화재 및 질식사고 | 밀폐공간 화기 취급 작업시 인화성 물질 제거, 환기 철저, 적정 보호구 착용, 공정간 작업 전 사전 협의 |
5. 폐기물 반출(건축폐기물)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해체된 잔재물 비계발판에 적재중 비계 전도 | 비계, 작업발판에 적재하중 초과 적재 금지 |
해체 잔재물 하부로 운반시 낙하물에 의한 사고 | 하부로 무단 투기 금지 및 리프트, 승강기 등 양중기를 이용하여 지상으로 반출 | |
지상에 적재된 잔재물 반출 상차 장비 진입시 충돌 | 반출차량 진출입시 신호수 배치로 유도 | |
해체된 잔재물의 성상을 구분하지 않고 작업중 철근 등 장철물의 낙하 | 해체된 잔재물의 성상을 구분하여 반출 | |
기계적 요인 | 반출 차량에 과적하여 운반 중 낙하 | 반출차량 적재 중량 준수 및 덮개 사용 철저 |
고압살수기 사용 중 회전체에 옷 등이 말려 들어감 | 고압살수기 회전체에 커버 설치 사용 | |
백호우 및 집게차 사용 중 장비 버켓 등 낙하 | 장비 사용 전 안전장치 등 확인 철저 및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통제 조치 | |
전기적 요인 | 고압살수기 사용 중 감전 | 고압살수기 전동모터 누전여부 확인, 접지 확인 |
가설전선 피복손상으로 인한 충전부 접촉으로 감전 | 가설전선 가공설치 및 손상부 절연조치 | |
작업특성 요인 | 용접 작업중 불꽃 비산하여 화재발생 | 불꽃비산방지 조치실시 방지막설치, 화재 감시자 등을 배치하여 화재대비 |
작업환경 요인 | 반출 작업시 분진에 의한 호흡기 및 안구 재해 | 반출 작업은 습식으로 작업, 작업자는 보안경, 방진마스크 착용 |
6. 폐기물 반출(석면함유물)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석면 함유물 해체 작업전 사전조사 미흡 사고 | 리모델링 내부 석면 함유물 철저 대상 확인 후 안전작업계획 수립 및 이행 철저 |
석면취급 작업장 경고표지 미설치로 인한 타 공종 근로자 출입에 의한 사고 | 석면해체, 반출 등 작업을 할 경우 출입구에 경고표지 설치하여 타 공종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 | |
기계적 요인 | 경고표지 미 준수에 의한 사고 | 경고표지에 기록된 내용을 준수하여 작업 실시 |
석면취급 작업자 특수건강진단, 특별안전교육 실시 미흡에 의한 사고 | 석면 취급 작업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특별안전교육 실시 확인 후 근로자 작업 투입 | |
석면취급 작업자 보호구 미착용에 의한 사고 | 석면취급 관련한 안전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작업 투입 금지 | |
작업장 사전 준비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작업계획에 의한 사전준비 철저 | |
수집, 운반 방법 절차 미 준수로 인한 사고 | 수집· 운반시 2중 포대에 담을 것, 운반차량(적재함 덮개, 폐석면 표시,차체는 노란색으로 도색) | |
보관불량에 의한 사고 | 습도 조절 조치 후 2중 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 (보관 표지) | |
전기적 요인 | 미 검정 전동공구 사용 중 감전 | 작업 전 공도구 점검, 접지선과 누전차단기 사용 |
가설전선 피복손상으로 인한 충전부 접촉으로 감전 | 가설전선 가공설치 및 손상부 절연조치 | |
작업특성 요인 | 석면취급 작업장 입 출입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 석면취급 작업장 입 출입 순서 등 관리 철저 |
작업환경 요인 | 석면취급 작업시 위생시설 미 설치로 인한 사고 | 석면 취급에 필요한 위생시설 설치 및 용품 비치 |
천공작업시 분진에 의한 호흡기 질환, 안구 손상 | 방진마스크, 보안경 착용 후 작업 |
7. 구조물 보강(기둥)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기둥 보강 작업시 T/L, B/T비계에서 추락 | T/L, B/T 비계 사용시 안전대 고리 체결 철저 |
T/L/ 사용 중 협착 및 이동 중 전도 | T/L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및 작동 상태 확인 철저 이동시 하강하여 이동, 이동통로 안전성 확인 |
|
기계적 요인 | 사다리 등을 사용하여 작업중 사다리 전도, 추락 | 사다리 작업을 지양하고 우마, B/T비계 등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 사용 |
보강 철판 등 보강 작업중 자재 낙하 | 보강 작업에 따른 낙하방지 조치 | |
고속절단기 사용 중 회전체 접촉, 비산물에 의한 사고 | 고속절단기 등 날접촉 방지 커버 등 설치, 보안경 착용 | |
용접 작업중 용접불꽃에 의한 화재, 화상 | 용접작업시 인화성 물질 제거, 불꽃비산방지 조치, 용접보호의 착용, 작업장내 소화기 비치, 화재예방 교육 | |
전기적 요인 | 천공작업시 누전에 의한 감전 | 천공기 등 전동공구 사용 전 점검 철저 |
가설전선 피복 노출로 인한 감전 | 가설전선은 분전함에서 인출되어 접지 및 누전이 차단되도록 함 | |
가설전선 이동이 빈번하여 손상으로 감전 | 이동전선은 가급적 짧은 구간을 이동하여 작업하도록 지도 및 통제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천공작업시 분진에 의한 호흡기 질환, 안구 손상 | 방진마스크, 보안경 착용 후 작업 |
8. 구조물 보강(보)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보 보강 작업시 T/L, B/T비계에서 추락 | T/L, B/T 비계 사용시 안전대 고리 체결 철저 |
기계적 요인 | T/L/ 사용 중 협착 및 이동 중 전도 | T/L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및 작동 상태 확인 철저 이동시 하강하여 이동, 이동통로 안전성 확인 |
보강 철판 등 보강 작업중 자재 낙하 | 보강 작업에 따른 낙하방지 조치 | |
고속절단기 사용 중 회전체 접촉, 비산물에 의한 사고 | 고속절단기 등 날 접촉 방지 커버 등 설치, 보안경 착용 | |
용접 작업중 용접불곷에 의한 화재, 화상 | 용접작업시 인화성 물질 제거, 불꽃비산방지 조치, 용접보호의 착용, 작업장내 소화기 비치, 화재예방 교육 | |
전기적 요인 | 천공작업시 누전에 의한 감전 | 천공기 등 전동공구 사용전 점검 철저 |
가설전선 피복 노출로 인한 감전 | 가설전선은 분전함에서 인출되어 접지 및 누전이 차단되도록 하여 | |
가설전선이 이동이 빈번하여 손상으로 감전 | 이동전선은 가급적 짧은 구간을 이동하여 작업하도록 지도 및 통제실시 | |
작업특성 요인 | 천정부위 작업으로 추락, 낙하물, 불꽃 낙하 등에 의한 사고 |
고소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화재예방 조치 철저 |
작업환경 요인 | 천공작업시 분진에 의한 호흡기 질환, 안구 손상 | 방진마스크, 보안경 착용 후 작업 |
9. 신설 자재 반입 및 운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마감자재 반입시 적재물 상부에 올라가서 포장재 제거 중 추락 | 포장재 제거 중 작업시 적재물 상부에 올라가는 등 불안전한 행동 금지 |
마감자재 반입 장소 확보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자재 반입 등 작업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 구획 구분 및 통제 실시 | |
기계적 요인 | 지게차로 마감자재 하역 운반 작업중 충돌, 협착 사고 | 지게차 작업 전 점검 후방카메라 및 경보기 등 부착여부 확인, 신호수 배치로 작업반경내 출입 통제 |
전기적 요인 | 공도구 반입시 점검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작업전 공도구 점검, 접지선과 누전차단기 사용 |
가설전선 등 반입 사용 전 점검미흡으로 인한 사고 | 가설전선은 분전함 누전차단기에서 인출하고 접지조치 | |
작업특성 요인 | 프라이머(Primer), 본드(Bond), 신나 등 인화성 물질 보관장소 미 설치 상태에서 자재 반입하여 사고발생 | 인화성 물질 등 자재 반입 전 별도의 보관장소 등을 설치한 후 반입하여 보관 |
작업환경 요인 | 중량물 인력 운반 시 요통 등 사고 | 마감 작업에 따른 인력 운반을 최소화 및 운반시 인력운반 안전작업 지침 준수 |
10. 신설 마감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목재가공용 둥근톱 사용 중 날에 접촉 | 목재가공용 둥근톱 날접촉 예방장치 설치 후 사용시 면장갑 착용상태에서 작업 금지 |
A형사다리 이용하여 작업중 추락 | 사다리 작업을 금지하고 우마 등 작업발판 사용 작업 | |
기계적 요인 | 마감작업에 사용되는 타카, 타정 총 사용시 안전장치 해지 및 미작동에 의한 사고 | 타정총, 타카 등의 안전장치 해지 금지 및 사용 전 점검, 작업시 보안경, 귀마개 등 보호구 착용 |
B/T 비계, Table Lift 사용 중 전도 및 추락 사고 | 작업장 바닥 및 개구부 등 확인, 안전대 고리 사용 | |
타일 등 절단 작업에 그라인더 등으로 작업중 비산 물질 및 회전 날 접촉 사고 | 전동공구는 사용용도 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타일절단 작업시는 타일 전용 절단기 사용 | |
말비계(우마) 사용 중 우마의 불량에 의한 추락 | 우마설치 기준 및 사용기준을 수립하고 작업자 교육 후 작업 실시 | |
중량물(석재, 유리 등) 양중 시 낙하 | 윈치 등 사용전 적정성 확인, 고정고리 안전성 확인 | |
코킹 등 외부 달비계 작업시 로프의 풀림, 끊어짐 등 사고로 인한 추락 | 견고한 고정 장치에 로프 체결 풀림방지 조치, 별도의 구명줄 설치, 안전대 고리 체결 철저 | |
고소작업대 사용시 전도 | 아웃트리거 견고한 지반위에 설치, 작업반경에 따른 정격하중 준수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및 가설전선 사용 중 감전 | 작업 전 공도구, 가설전선 점검 후 사용 |
작업특성 요인 | 마감 작업시 인화성 물질 등 사용에 의한 사고 | 인화성 물질 등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안전조치 및 MSDS 자료 비치 등 교육 실시 |
재료적 요인 | 인화성물질 사용장소 근접하여 용접 및 고압가스 작업중 인화성 물질에 화재 발생 | 용접작업 등 화기 취급작업 전 인화성 물질 제거 등 사전협의 철저 |
작업환경 요인 | 실내 뿜칠 등 도장 작업시 질식 | 실내 도장 등 밀페 공간 작업시 적정한 환기설비 설치사용 및 보안경, 방진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철저 |
리모델링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내부 리모델링 작업중 노후가 심한 건물 후면부 전체가 건물하중 및 충격, 진동 등의 작업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면서 2명이 콘크리트 더미에 매몰 사망하고 건물 내ㆍ외부에서 작업중이던 피재자 3명이 부상당한 재해
- 재해원인
- 사전조사 미흡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건물구조 및 주변 상황등을 사전에 조사하고 해체방법 및 순서 등 작업계획 수립 후 준수하여 작업, 안전진단 실시
- 형태
- 붕괴

- 재해개요
- 리모델링을 위해 기존내력벽(조적벽)등을 해체한 상태에서 2층 증축부위 및 기존 상부 구조물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건물 전체가 붕괴되면서 작업자 8명 중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한 재해
- 재해원인
- 구조검토 미흡, 기준 미준수
- 안전대책
-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에 따른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을 구비 기준을 준수하여 작업
- 형태
- 붕괴

- 재해개요
- 브레이커로 접합부를 분리한 후 해머로 타격하는 방법으로 내부벽체 해체작업을 진행하던 중, 조적벽체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도괴되면서 벽체에 깔려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부상당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해체계획 미수립
- 안전대책
- 접합부 분리를 선행하는 때에는 조적벽체 도괴방지용 버팀대를 설치하고, 상 → 하부 순차적으로 해체하는 등 작업방법을 개선하고, 해체작업방법과 사용하는 기계기구 등이 포함된 해체계획을 수립한 후 계획에 의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전도, 협착

- 재해개요
- 공장지붕의 슬레이트 및 스티로폼을 철거하기 위해 중도리(Purlin) 위에서 슬레이트 아래의 스티로폼 제거작업을 진행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5m 아래 콘크리트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미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공장 슬레이트지붕 위에서 슬레이트 해체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발빠짐 방지를 위해 폭 30cm이상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안전대 부착설비(구명줄) 설치후 안전대를 착용하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외부 System 비계에서 외벽 석재(화강석 : 780x520x30) 철거작업중 해체하여 작업발판에 적치한 석재하중(약 40톤)과 작업하중 등을 견디지 못한 비계가 되괴되면서 피재자들이 약 15m 아래 지상바닥으로 추락, 1명이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적재하중 초과적재
- 조립기준 미준수, 도괴방지조치 미흡
- 안전대책
- 외벽석재 해체작업시 작업방법 및 순서 등에 대한 해체계획을 작성하고, 해체한 석재는 작업발판의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적치하는 등 해체계획을 준수하여야 함
- System 비계 조립 시 벽이음 설치기준 준수, 수평재 누락방지 등 조립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조적으로 조립기준 준수가 곤란할때에는 보강대책 수립․시행 등 도괴 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주방과 방의 칸막이벽체 철거작업을 진행하던 중 상부에 제거되지 않은 칸막이벽체 일부가 떨어져 낙하하면서 피재자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해체작업계획서 미작성
- 작업방법 및 순서 미준수
- 안전대책
- 칸막이(조적)벽체 등의 해체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사전 조사에 의해 해체작업 방법 및 순서, 방호설비, 해체작업용 기계ㆍ기구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되 조적벽체는 상부→하부 순으로 해체하여야 함
- 형태
- 비래, 낙하

- 재해개요
- 지하 1층 바닥 미장작업을 진행하던 중 뒤로 넘어지면서, 허리부분이 누전으로 충전된 금속제 가요 전선관에 접촉․감전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전선 피복손상
- 누전차단기 미설치
- 안전대책
- 근로자가 작업․통행시에 이동전선에 접촉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전선의 절연 피복이 손상 또는 노화여부를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전차단기(30mA이하, 정격감도 0.03초이내)가 경유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 형태
- 전도, 감전

- 재해개요
- 카고크레인에 부착된 버켓에 탑승하여 공장동 외측 C-형강 등을 절단 하던중 외부에 돌출된 철물과 카고크레인 버켓이 부딪치면서 버켓이 크레인에서 이탈하여 추락하여(7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사용방법 미흡
- 이탈방지조치 및 추락방지조치 미흡
- 안전대책
- 이동식크레인에 탑승설비를 이용하여 근로자를 탑승시킨후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크레인에 부착된 탑승설비의 제작사양 및 사용방법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탑승설비가 크레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설치하는 이탈방지장치(고정핀등) 부착후 사용
- 형태
- 탈락, 추락

- 재해개요
- 내부 철거공사 현장에서 조명(형광등) 설치용 천장틀 해체를 위해 피재자가 A형 사다리(2m)에서 천장틀을 지지하고 있는 달대볼트를 산소절단기로 절단하던중, 천장틀이 자중을 이기지 못하고 꺾이면서 사다리를 강타하여 추락․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해체순서 미준수
- 작업발판 설치 불량, 보호구 미착용
- 안전대책
- 자체 지지력이 없는 경량천장틀의 경우 달대볼트의 절단순서를 붕괴위험이 없도록 안에서 밖으로 평면상에서 대칭이 되게 하고, 붕괴가능성이 없는 구역에 이동식비계 등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안전모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
- 형태
- 붕괴,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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