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요
- 건설현장에서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작업장에서 임시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발전기를 말한다.
- 이동식 발전기를 현장에 반입하여 하역하던 중 낙하, 장비와의 충돌, 사용중 충전부에 첩촉 감전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발전기 반입 및 점검
- 발전기 설치
- 발전기 사용작업
- 종료 및 정리정돈
1. 발전기 반입 및 점검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발전기 반입시 점검 미흡으로 인한 사고 | 발전기 반입시 사용전 점검을 받아야 함 |
발전기 운반차량 적재함에 올라가서 작업중 추락 | 발전기 운반차량 적재함 작업 시 추락 등에 주의 | |
기계적 요인 | 발전기 반입시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역 작업중 지게차와 충돌 | 발전기 하역작업 시 지게차의 후방경보기, 후방카메라 등 확인 후 작업 실시 |
발전기 반입시 인양로프를 PP로프로 인양 중 파단되어 낙하 | 인양전 줄걸이 상태 확인 점검 철저 | |
카고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하역/상차 등 작업 시 발전기와 충돌 | 인양작업 시 유도로프 사용하여 작업 | |
전기적 요인 | 불량한 발전기 반입으로 작업 중 감전 | 현장 반입시에는 반입기준에 맞추어 반입을 하며, 반입전 점검을 필한 것을 현장에 투입하여 사용 |
작업특성 요인 | 점검체크리스트 없이 점점하여 점검시 점검누락에 의한 사고 | 발전기 점검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 실시 후 점검필증을 부착하여 사용 |
작업환경 요인 |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하역 작업중 주변에 고압케이블에 접촉 감전 | 이동식 크레인 작업전 주변 현황에 대해 확인 후 주의하여 작업 |
2. 발전기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기계적 요인 | 발전기를 흙막이 버팀대 등에 불안전하게 설치하여 작업중 전도, 낙하 | 발전기는 전도, 낙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 |
발전기 연료통을 발전기 상부에 설치하여 주유시 추락, 화재등 사고 위험 | 발전기 연료는 발전기로부터 2m이상 이격하여 설치 | |
발전기를 낮은 지역에 설치하여 우기시 침수 | 발전기 설치시 우기시 침수 등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 | |
인적 요인 | 발전기 회전축 부위에 덮게 미설치로 인한 회전부위에 접촉 | 발전기 회전부위에 덮개를 설치 하부누유받침대 설치 |
발전기 시건장치 미설치로 인한 타공종 근로자 접촉 | 발전기 설치시 시건장치를 설치하여 관계자외 촉수 금지 | |
발전기에서 인출한 전선이 통로 등 바닥에 깔려 있어 작업자 이동중 발에 걸려 넘어짐 | 발전기에서 인출한 작업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발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 | |
전기적 요인 | 발전기 빗물 침투로 누설전류에 의한 감전 | 발전기는 빗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하고 사용하지 않을시 덮개설치 |
발전기에 전원 출력단자에서 전원을 직접연결하여 사용중 충전부에 접촉 감전 | 발전기는 별도의 분전함을 설치하여 전기기계기구를 여러 개 사용할 대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 | |
발전기 용량이 부족하다고 하여 발전기 본체 단자부에서 직접 전원 인출는 중 감전 | 발전기 선정시 전기기계기구등 사용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것을 반입 사용토록 하고 반드시 분전함을 경유하여 전원을 인출하여 사용 | |
발전기 외함과 분전함을 미접지한 상태로 작업 중 누전에 의한 감전 | 발전기 외함과 분전함은 각각 접지를 하고 분전함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발전기를 설치한 후 분전함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중 전원 연결등 작업 시 감전 | 발전기 설치작업 시 별도의 분전함을 설치하여 작업 |
3. 발전기 사용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발전기에 전원 연결 등 작업을 위해 이동중 단부에서 추락 | 발전기 설치 장소가 고소인 경우에는 통로를 설치, 안전난간 설치 |
발전기에서 인출한 전선이 통로 등 바닥에 깔려 있어 작업자 이동중 발에 걸려 넘어짐 | 발전기에서 인출한 작업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발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 | |
발전기 회전축 부위에 덮게 미설치로 인한 회전부위에 접촉 | 발전기 회전부위에 덮개를 설치 | |
발전기 시건장치 미설치로 인한 타공종 근로자 접촉 | 발전기 설치시 시건장치를 설치하여 관계자외 촉수 금지 | |
기계적 요인 | 발전기 연료통을 발전기 상부에 설치하여 주유시 추락, 화재등 사고 위험 | 발전기 연료는 발전기로부터 2m이상 이격하여 설치 |
전기적 요인 | 발전기를 전기담당자 이외의 근로자가 임의로 조작중 감전 | 발전기는 전기담당자를 지정하여 조작하도록 관리 |
발전기 빗물 침투로 누설전류에 의한 감전 | 발전기는 빗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하고 사용하지 않을시 덮개설치 | |
발전기에 전원 출력단자에서 전원을 직접연결하여 사용중 충전부에 접촉 감전 | 발전기는 별도의 분전함을 설치하여 전기기계기구를 여러 개 사용할 대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 | |
발전기 용량이 부족하다고 하여 발전기 본체 단자부에서 직접 전원 인출는 중 감전 | 발전기 선정시 전기기계기구등 사용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것을 반입 사용토록 하고 반드시 분전함을 경유하여 전원을 인출하여 사용 | |
발전기 외함과 분전함을 미접지한 상태로 작업 중 누전에 의한 감전 | 발전기 외함과 분전함은 각각 접지를 하고 분전함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발전기를 설치한 후 분전함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중 전원 연결등 작업 시 감전 | 발전기 설치작업 시 별도의 분전함을 설치하여 작업 |
4. 종료 및 정리정돈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발전기 운반차량 적재함에 올라가서 작업중 추락 | 발전기 운반차량 적재함 작업 시 추락 등에 주의 |
작업장 바닥에 작업한 자재 및 쓰레기 등을 방치하여 전도 | 작업종료후 작업장 바닥등 정리정돈, 주변에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작업중, 종료시 정리정돈 실시 | |
기계적 요인 | 작업종료후 이동식 발전기를 크레인을 사용하여 상차 등 작업 시 낙하 | 인양작업전 줄걸이 상태 확인 철저 |
발전기 반입시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역 작업중 지게차와 충돌 | 발전기 하역작업 시 지게차의 후방경보기, 후방카메라 등 확인 후 작업 실시 | |
발전기 사용 종료 후 정리정돈을 실시하지 않고 현장에 방치하여 타공종 작업자가 불시에 사용중 사고발생 | 일일 작업이 종료된 후에는 반드시 전선, KEY, 분전함 시건장치 관리 철저 | |
전기적 요인 |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정리작업 중 감전 | 발전기 엔진을 정지한 후 정리정돈 실시 |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하역 작업중 주변에 고압케이블에 접촉 감전 | 이동식 크레인 작업전 주변 현황에 대해 확인 후 주의하여 작업 |
이동식 발전기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도로개설현장에서 피재자가 인근 건물 난간에 전기가 통한다는 신고를 받고 인입전선 누전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계단을 올라가 철재난간을 잡는 순간,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배선 등의 절연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방지 조치 불량
- 안전대책
- 근로자가 작업 또는 통행으로 인하여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전기 배선에 대해서는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위험 방지할 수 있도록 충전전로 지지물의 설치 또는 절연조치를 유자격자로 하여금 조치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환기구 맨홀 내부에서 Diamond wire saw 기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벽체 절단 작업중 피재자가 누설전류에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절연불량으로 누전
- 외함미접지 및 누전차단기 미설치
- 안전대책
- 모든 전기기계기구는 사용전에 전기담당자가 절연 및 접지여부를 측정한 후 이상이 없을 때 사용하도록 관리 감독 철저
- 해당 설비의 전압 등 특성에 적합한 접지를 설치한 후 사용하고, 습윤장소, 도전성이 높은 장소 등의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의 설비는 당해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강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지하1층 펌핑(Pumping)작업을 위해 드라이창으로 연결된 배수용 호스의 배출상태를 확인하던 중 메인분전반에서 인출된 콘센트에 접촉ㆍ감전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습윤장소 전기 안전조치 미흡
- 보호구 미착용
- 안전대책
- 습윤한 장소에는 절연효과가 큰 방수형 콘센트 등을 사용
- 해당 근로자가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절연용 보호구(절연장갑, 절연화 등)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하여야 함
- 형태
- 감전
반응형
'안전관리자 > 위험성 평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윈치 작업 위험성 평가 (0) | 2024.06.02 |
---|---|
공기압축기 작업 위험성 평가 (0) | 2024.06.01 |
CO2 용접기 작업 위험성 평가 (0) | 2024.06.01 |
교류아크용접기 작업 위험성 평가 (0) | 2024.06.01 |
철근 절곡기 작업 위험성 평가 (0) | 2024.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