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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고속절단기는 철물, 목재 등의 자재를 가공하는 도구로서 전기모터의 고속으로 회전하는 힘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전동공구이다.
- 고속절단기 작업중 비산된 칩에 안구손상, 날접촉에 의한 절단, 누전에 의한 감전사고 등이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공도구 반입 및 점검
- 고속절단기 설치
- 고속절단기 작업
- 종료 및 정리정돈
1. 공도구 반입 및 점검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공도구 반입시 점검 미흡으로 인한 사고 | 모든 전동공구 등 기계기구는 반입시 사용전 점검을 받아야 함 |
기계적 요인 | 불량한 고속절단기 반입으로 작업 중 감전, 절단사고 | 현장 반입시에는 반입기준에 맞추어 반입을 하며, 반입전 공도구점검을 필한 공도구에 한해서 현장에 투입하여 사용 |
바이스 고정장치 불량에 의한 사고 | 고정장치 설치 상태 확인 철저 | |
전기적 요인 | 누전시 손잡이 절연상태 불량으로 인한 감전 | 작업전 고속절단기의 누전여부를 확인하고 손잡이는 절연처리가 된 것을 사용 |
작업특성 요인 | 점검체크리스트 없이 점점하여 점검시 점검누락에 의한 사고 | 고속절단기 점검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 실시 후 점검필증을 부착하여 사용 |
2. 고속절단기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절단할 자재의 형상에 따른 바이스 고정 방법 불량으로 인한 작업 중 자재가 튀어오르는 사고 | 자재의 형상에 따른 고정 방법을 준수하여 바이스로 고정한 후 작업할 수 있도록 준비 |
자재의 높이가 절단기 높이와 다름에 의한 절단 중 비산, 자재의 요동에 의한 사고 | 절단기 밑판과 가공재가 놓여지는 밑판의 높이를 같게 설치하여 작업 | |
기계적 요인 | 핸들바이스 작동불량으로 인한 자재고정 미흡 | 핸들바이스의 작동상태 작업전 확인 점검 후 작업 |
절단작업 중 비산되는 날에 맞음 | 고속절단기 커버 및 보조커버의 부착상태를 확인 후 작업 | |
고속절단기 날 불량으로 인한 날의 파손에 의한 사고 | 고속절단기 날은 규격품을 사용 | |
고속절단기로 절단작업중 회전하는 날에 접촉 | 보호덮개 설치 상태 확인 철저 | |
고속절단기 절단시 비산되는 칩에 의한 사고 | 불티방지포 등을 설치하여 비산되는 칩이 밖으로 튀지 않게 하고 소화기를 비치한 후 작업 실시 | |
작업장 조명불량으로 작업확인 미흡에 따른 사고 | 고속절단기 작업장내 조명 설치 | |
전기적 요인 | 전기공도구 누전, 가설전선의 충전부 노출 감전 | 전동공구는 사용전 점검, 누전차단기 경유, 접지설치, 충전부 절연처리, 가설전선 피복상태 수시 점검 |
절단작업장 침수로 인한 감전 | 작업장은 침수가 되지 않는 곳에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작업장 구획구분 미흡 및 조명설치 불량에 의한 사고 | 작업장은 통로와 구분되어야 하며 적정한 조명이 설치 되어야 한다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장내 환기시설 설치 미흡에 의한 분진에 의한 사고 | 작업장은 밀폐된 장소가 아닌곳에 설치하고 적정한 환기 설비를 설치하여 작업 |
3. 고속절단기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고속절단기 작업 시 자세의 부적합에 의한 사고 | 고속절단기 작업 시 자세의 부적합에 의한 사고 |
고속절단기 작업 시 안면보호구 미착용에 의한 사고 | 고속절단작업 시 안면보호구 등 적합한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후 작업 | |
기계적 요인 | 절단날 측면을 이용하여 연마작업 중 절단날이 파손되어 비산된 날에 안구등 재해 | 절단날의 측면을 이용하여 연마하는 등의 작업 금지 |
목재등 절단을 톱날이 아닌 철재 절단날을 사용 중 화재 등 사고 | 절단날을 연마사용금지 용도에 적합한 사용 철저 | |
고속절단기 작업중 작업대가 움직이면서 날에 손, 발등이 접촉되는 사고 | 고속절단기 작업전 절단기가 움직이지 않도록 잘 고정한 후 작업 | |
고소절단기로 철물을 절단하던중 화재 | 고속절단기 작업 시 바닥 및 전면부에 불꽃비산방지장치를 설치한 후 작업 | |
윈치의 작동상태를 미확인하고 설치 하여 작업 중 작동 불량에 의한 사고 | 윈치의 작동전 상승/하강 시험작동 | |
상/하 작동레버의 원할 한 작동 미흡으로 인한작업 중 수평유지에 문제 발생 | 상/하레버 작동시 레버 작동상태 점검 이상한 소리 및 작동시 무리한 힘이 들어갈 때에는 교체 |
|
전기적 요인 | 고속절단기 작업중 노출된 충전부에 접촉 감전 | 전동공구는 사용전 점검, 누전차단기 경유, 접지설치, 충전부 절연처리, 가설전선 피복상태 수시 점검 |
작업특성 요인 | 인화성 물질 등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중 화재, 폭발 | 고속절단기 작업전 주변의 작업과 인화성물질의 존재 여부 등을 위험성평가를 통해 확인/조치후 작업 |
작업장 구획구분 미흡 및 조명설치 불량에 의한 사고 | 작업장은 통로와 구분되어야 하며 적정한 조명이 설치 되어야 한다 | |
작업환경 요인 | 절단작업 시 비산되는 물체에 안구 등 손상 | 보안경 등 안면보호구 착용 및 방진마스크 착용 |
4. 종료 및 정리정돈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고속절단기 작업후 가설전선이 바닥에 방치되어 발에 걸려 넘어짐 | 고속절단기 작업장은 통로가 아닌곳에 구별되어 작업토록 하고 작업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사용하고 작업종료 후 정리정돈 |
고속절단기 작업종료 후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타공정 근로자가 고속절단기 사용중 사고 | 고속절단기 작업 종료후 전원차단, 절단기는 공구 보관장소에 별도 보관 | |
기계적 요인 | 작업장 바닥에 작업한 자재 맟 쓰레기 등을 방치하여 전도 | 작업 종료후 작업장 바닥등 정리정돈, 주변에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작업중, 종료시 정리정돈 실시 |
전기적 요인 | 전기공도구 누전, 가설전선의 충전부 노출 감전 | 전동공구는 사용전 점검, 누전차단기 경유, 접지설치, 충전부 절연처리, 가설전선 피복상태 수시 점검 |
고속절단기 작업종료 후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타 공종에서 사용중 감전 | 고속절단기 사용전원 작업종료 후 차단 | |
작업특성 요인 | 작업장 구획구분 미흡 및 조명설치 불량에 의한 사고 | 작업장은 통로와 구분되어야 하며 적정한 조명이 설치 되어야 한다 |
작업환경 요인 | 작업 시 사용한 소화기가 바닥에 방치되어 사용시 작동하지 않는 사고 | 작업 시 소화기 위치에 설치하고 작업종료후 보관장소에 별도 보관 |
고속절단기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피재자가 스프링클러 배관 지지용 달대 볼트를 절단하기 위해 고속절단기를 사용하던 중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사용전 안전점검 미흡
- 접지 및 누전차단기 미설치
- 안전대책
- 전동공구 사용전 점검을 실시하여 누전 및 충전부의 노출이 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
- 전동공구는 접지와 누전차단기를 경유한 전원을 사용하여 작업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고속절단기로 목재를 자르던 중 목재가 발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밟는 순간 절기 톱날이 발등을 감고 돌면서 발가락이 절단된 재해
- 재해원인
- 고정불량
- 작업자세 부적합
- 안전대책
- 목재를 바이스등으로 단단히 고정하고 고속절단기 덮개를 설치한 후 작업
- 작업자세는 절단 가공될 물체를 밟거나 하는 등 날근처에 신체가 가까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형태
- 절단
- 재해개요
- 피재자가 평탄치 않는 지반위에서 콘크리트 절단기로 흄관(∅400×2500mm, 320kg) 절단작업을 진행하던 중 고속회전중인 절단기의 날이 협소해진 절단면에 끼임에 따라 위로 튀면서 피재자의 목을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평탄치 않은 지반위에서 콘크리트 흄관 절단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흄관 하부에 수평이 유지되도록 고임목을 설치하고 흄관을 돌려가면서 절단하여 절단날이 끼이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형태
- 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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