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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철근의 절단은 가능한 한 적개할 수 있는 설계와 시공이 필요하며 현장에서 철근을 절단하여 절곡 및 조립하기 위하여 원하는 길이로 자르는 작업이다.
- 절단기 작업중 손가락 절단, 한번에 여러 가닥의 철근을 잡고 절단중 협착 및 기계사용 중 누전에 의한 감전사고 등이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공도구 반입 및 점검
- 철근가공장 준비
- 철근절단(고정식)
- 철근절단(이동식)
- 종료 및 정리정돈
1. 공도구 반입 및 점검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철근 절단기 풋 스위치에 덮개 미설치로 작업중 오조작에 의한 협착 절단 | 철근 절단기 풋 스위치에는 보호 커버 설치하여 오조작 방지 |
철근 절단기의 절단날이 마모 되어 절단중 철근이 튀면서 근로자와 충돌 | 철근 절단기 절단날은 절단 작업이 용이하도록 마모된것은 교체 | |
기계적 요인 | 공도구 반입시 점검 미흡으로 인한 사고 | 모든 전동공구 등 기계기구는 반입시 사용전 점검을 받아야 함 |
불량한 철근 절단기 반입으로 작업 중 감전, 절단사고 | 현장 반입시에는 반입기준에 맞추어 반입을 하며, 반입전 공도구점검을 필한 공도구에 한해서 현장에 투입하여 사용 | |
전기적 요인 | 철근 절단기 외함에 접지 미실 시로 작업중 감전 | 철근 절단기 외함은 접지 실시 작업전 철근 절단기 누전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전원 누전차단기를 경유하여 사용 |
접지형 플러그를 비접지형 콘센트에 연결하여 작업중 접지 미실시에 의한 감전 | 접지형 플러그는 접지형 콘센트에 접속하여 사용 | |
작업특성 요인 | 점검체크리스트 없이 점점하여 점검시 점검누락에 의한 사고 | 철근 절단기 점검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 실시 후 점검필증을 부착하여 사용 |
2. 철근가공장 준비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철근 가공장 주변에 접근금지 방호울 미설치로 주변 근로자 철근에 충돌 또는 찔림 | 철근 가공장 주변은 관계근로자 외 출입금지 방호울 설치 |
가공후 잔철근등이 방치되어 이동중 발이 걸려 넘어짐 | 잔철근 및 폐철근 분리보관장 확보 | |
절단된 철근이 규격별로 분류되지 않아 작업 시 불안전한 행동 유발 | 가공철근이 규격별로 분류될 수 있도록 구성 | |
기계적 요인 | ON/OFF스위치 작동불량에 의한 사고 | ON/OFF 스위치 부착 관리 |
절단작업대의 불안전한 제작으로 다량철근 적재시 작업대 붕괴 | 철근 절단 작업대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작업 | |
회전부 방호덮개 미설치로 협착, 감김, 끼임등의 사고발생 위험 | 회전부 등은 방호장치(덮개) 를 설치하여 사고를 예방 | |
전기적 요인 | 전기공도구 누전, 가설전선의 충전부 노출 감전 | 전동공구는 사용전 점검, 누전차단기 경유, 접지설치, 충전부 절연처리, 가설전선 피복상태 수시 점검 |
접지 미흡 및 불량으로 인한 감전 | 외함접지: 터미널러그단자 이용 접지선 결선 | |
가공장내 전선이 가공철근 등에 눌려 피복이 손상되어 작업중 감전사고위험 | 가공기의 위치와 레이아웃을 신중히 결정하여 전선관을 지중포설하여 사용 | |
작업특성 요인 | 철근 운반등 작업 시 지게차와 충돌 | 철근 운반 등 작업 시 장비 신호수 배치 하여 작업 지게차는 후방경보기, 후방카메라 부착하여 사용 |
작업환경 요인 | 철근 가공장이 우기등에 침수되는 위치에 설치하여 작업중 감전 등 위험 | 철근 가공장은 침수될 위험이 없도록 설치하고 우기시 배수가 잘될 수 있도록 설치 |
3. 철근절단(고정식)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 시 손을 칼날에 접근하여 손절단 사고 | 작업 시 손은 칼날에서 완전히 격리하고 풋스위치에 커버 부착하여 오조작 방지 |
가공후 잔철근등이 방치되어 이동중 발이 걸려 넘어짐 | 잔철근 및 폐철근 분리보관장 확보 | |
미숙련된 작업자가 여러가닥의 철근을 동시에 절단하던 중 철근사이에 손가락 끼임사고발생 | 숙련된 작업자가 작업실시하고 적1회 적정 수량의 철근 절단, 손가락 혈착주의 | |
기계적 요인 | 절단작업대의 불안전한 제작으로 다량철근 적재시 작업대 붕괴 | 철근 절단 작업대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작업 |
절단작업 시 철근의 튕김사고 발생 | 절단작업 시 철근의 튕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2인1조 작업 실시 | |
회전부 방호덮개 미설치로 협착, 감김, 끼임등의 사고발생 위험 | 회전부 등은 방호장치(덮개) 를 설치하여 사고를 예방 | |
전기적 요인 | 전기공도구 누전, 가설전선의 충전부 노출 감전 | 전동공구는 사용전 점검, 누전차단기 경유, 접지설치, 충전부 절연처리, 가설전선 피복상태 수시 점검 |
접지 미흡 및 불량으로 인한 감전 | 외함접지: 터미널러그단자 이용 접지선 결선 | |
가공장내 전선이 가공철근 등에 눌려 피복이 손상되어 작업중 감전사고위험 | 가공기의 위치와 레이아웃을 신중히 결정하여 전선관을 지중포설하여 사용 | |
작업특성 요인 | 철근 운반등 작업 시 지게차와 충돌 | 철근 운반 등 작업 시 장비 신호수 배치 하여 작업 지게차는 후방경보기, 후방카메라 부착하여 사용 |
작업환경 요인 | 철근 가공장이 우기등에 침수되는 위치에 설치하여 작업중 감전 등 위험 | 철근 가공장은 침수될 위험이 없도록 설치하고 우기시 배수가 잘될 수 있도록 설치 |
4. 철근절단(이동식)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 시 손을 칼날에 접근하여 손절단 사고 | 작업 시 손은 칼날에서 완전히 격리하고 풋스위치에 커버 부착하여 오조작 방지 |
미숙련된 작업자가 여러가닥의 철근을 동시에 절단하던 중 철근사이에 손가락 끼임사고발생 | 숙련된 작업자가 작업실시하고 1회 적정 수량의 철근 절단, 손가락 혈착주의 | |
회전부 방호덮개 미설치로 협착, 감김, 끼임등의 사고발생 위험 | 회전부 등은 방호장치(덮개) 를 설치하여 사고를 예방 | |
가공후 잔철근등이 방치되어 이동중 발이 걸려 넘어짐 | 잔철근 및 폐철근 분리보관장 확보 | |
기계적 요인 | 사용방법 불량으로 인한 철근의 튀임에 의한 사고 | 사용방법 숙지 및 교육후 작업 실시 |
절단기 운반 등 작업 시 낙하 | 철근 절단기 운반시 인양로프 등 점검 철저 | |
전기적 요인 | 전기공도구 누전, 가설전선의 충전부 노출 감전 | 전동공구는 사용전 점검, 누전차단기 경유, 접지설치, 충전부 절연처리, 가설전선 피복상태 수시 점검 |
접지 미흡 및 불량으로 인한 감전 | 외함접지: 터미널러그단자 이용 접지선 결선 | |
이동식 철근 절단기 사용중 피복이 노출되어 사용중 감전 | 사용전선 및 릴선은 가공으로 배선하고 작업중 전선을 수시로 점검하여 피복노출 등 상태확인후 절연 | |
작업특성 요인 | 철근 운반등 작업 시 지게차와 충돌 | 철근 운반 등 작업 시 장비 신호수 배치 하여 작업 지게차는 후방경보기, 후방카메라 부착하여 사용 |
작업환경 요인 | 철근 가공장이 우기등에 침수되는 위치에 설치하여 작업중 감전 등 위험 | 철근 가공장은 침수될 위험이 없도록 설치하고 우기시 배수가 잘될 수 있도록 설치 |
5. 종료 및 정리정돈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철근 가공작업 죵료 후 잔철근 등을 정리정돈하지 않아 이동중 전도 | 철근가공 잔철근 보관장소를 별도로 설치하여 정리정돈하고 통로확보 |
기계적 요인 | 철근 가공 종료후 가공장 출입금지 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철근 가공장 주변은 관계근로자 외 출입금지 작업이 종료되면 출입구를 폐쇄하여 타 작업자 출입금지 |
작업장 바닥에 작업한 자재 맟 쓰레기 등을 방치하여 전도 | 작업종료후 작업장 바닥등 정리정돈, 주변에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작업중, 종료시 정리정돈 실시 | |
전기적 요인 | 전기공도구 누전, 가설전선의 충전부 노출 감전 | 전동공구는 사용전 점검, 누전차단기 경유, 접지설치, 충전부 절연처리, 가설전선 피복상태 수시 점검 |
접지 미흡 및 불량으로 인한 감전 | 외함접지: 터미널러그단자 이용 접지선 결선 | |
가공장내 전선이 가공철근 등에 눌려 피복이 손상되어 작업중 감전사고위험 | 가공기의 위치와 레이아웃을 신중히 결정하여 전선관을 지중포설하여 사용 | |
작업환경 요인 | 철근 가공장이 우기등에 침수되는 위치에 설치하여 작업중 감전 등 위험 | 철근 가공장은 침수될 위험이 없도록 설치하고 우기시 배수가 잘될 수 있도록 설치 |
철근 절단기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옹벽 기초에 배근할 용도인 철근을 절단하기 위하여 휴대용 유압 철근절단기(220V 1,9Kw)를 조작하던 중 누전으로 인하여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접지회로구성 미흡
- 누전차단기 미설치
- 안전대책
-
이동식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때에는 외함→ 3심코드(접지선 내장)→ 접지형 플러그․콘센트→ 분전반 접지유도→ 대지접지(접지저항 100전Ω이하) 순으로 접지회로를 구성
- 150V를 초과하는 곳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에는 정격감도전류가 30㎃이하이고 작동시간 0.03초이하인 누전차단기가 경유되도록 하여야 함
-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철근절단기를 사용중 절단기 모터 절연불량으로 잡고있던 철근을 통해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접지회로구성 미흡
- 누전차단기 미설치
- 안전대책
-
접지 실시
-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누전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실시하여야 하며, 분전반 접지 및 접지선이 포함된 전선, 꽃음 접속기 접지형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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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전차단기 사용전 점검 철저
-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기전에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시 보수 또는 교환
-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각로 기초 철근 배근을 위해 근접위치에서 휴대용(Portable) 유압 철근절단기(220V 1,900Watt)를 사용하여 철근(Ø19mm)을 절단하던 중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접지회로구성 미흡
- 누전차단기 미설치
- 안전대책
- 휴대용 유압 철근절단기 등 전기기계․기구 사용시에는 접지선이 포함된 전선, 콘센트(접지극) 및 플러그(접지극)를 사용하여 전원연결 후 사용 (외함접지 및 접지저항 100 Ω이하 유지)
- 유압 철근절단기 등 이동식 및 휴대형 전기기계, 기구는 당해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한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에 접속하여 사용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페이로더로 철근 하역작업을 하기 위하여, 적재함 우측문을 열려고 고정핀을 뽑는 순간 우측문이 피재자를 타격함과 동시에 철근다발이 낙하하면서 피재자의 두부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트럭 적재함에 적재된 철근다발 등의 중량물 하역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적재함 측문을 열기 전에 적재함의 적재상태를 사전에 확인한 후 문의 중간부분의 고정핀을 선 제거하고 양측의 결속을 해제하는 등 작업방법을 개선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철근 가공기 전원공급을 위하여 활선상태에서 중간 콘센트 연결작업중 충전부에 접촉 감전, 사망
- 재해원인
- 이동식전기기계기구 누전차단기 미설치
- 전기작업 안전수칙 미준수
- 절연보호구 미착용
- 안전대책
- 이동식 전기기계, 기구는 누전시 감전재해예방을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함
- 전기기계, 기구의 수리, 보수등의 작업 시에는 당해전로를 개로한 후 개폐기에 시건장치를 하고 통전금지에 관한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함
- 저압활선상태에서 전기작업 시에는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연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함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지게차로 철근 하역작업을 진행하던 중 지게차 포크위의 철근 다발이 미끄러져 낙하하면서, 철근다발 고임목 위치를 조정하고 있던 피재자를 가격․협착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작업반경내 출입금지조치 미흡
- 안전대책
- 길이가 8m인 철근다발을 지게차로 하역하는 경우 불균형 및 반동 등으로 낙하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동식크레인으로 인양․작업토록 함
- 작업반경내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함
- 형태
- 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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