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관리자/위험성 평가

철근 절단기 작업 위험성 평가

by 안전관리자kim 2024. 6. 1.
반응형

 

개요

 

  • 철근의 절단은 가능한 한 적개할 수 있는 설계와 시공이 필요하며 현장에서 철근을 절단하여 절곡 및 조립하기 위하여 원하는 길이로 자르는 작업이다.
  • 절단기 작업중 손가락 절단, 한번에 여러 가닥의 철근을 잡고 절단중 협착 및 기계사용 중 누전에 의한 감전사고 등이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1. 공도구 반입 및 점검
  2. 철근가공장 준비
  3. 철근절단(고정식)
  4. 철근절단(이동식)
  5. 종료 및 정리정돈

 

1. 공도구 반입 및 점검 작업

 

공도구 반입 및 점검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철근 절단기 풋 스위치에 덮개 미설치로 작업중 오조작에 의한 협착 절단 철근 절단기 풋 스위치에는 보호 커버 설치하여 오조작 방지
철근 절단기의 절단날이 마모 되어 절단중 철근이 튀면서 근로자와 충돌 철근 절단기 절단날은 절단 작업이 용이하도록 마모된것은 교체
기계적 요인 공도구 반입시 점검 미흡으로 인한 사고 모든 전동공구 등 기계기구는 반입시 사용전 점검을 받아야 함
불량한 철근 절단기 반입으로 작업 중 감전, 절단사고 현장 반입시에는 반입기준에 맞추어 반입을 하며, 반입전 공도구점검을 필한 공도구에 한해서 현장에 투입하여 사용
전기적 요인 철근 절단기 외함에 접지 미실 시로 작업중 감전 철근 절단기 외함은 접지 실시
작업전 철근 절단기 누전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전원 누전차단기를 경유하여 사용
접지형 플러그를 비접지형 콘센트에 연결하여 작업중 접지 미실시에 의한 감전 접지형 플러그는 접지형 콘센트에 접속하여 사용
작업특성 요인 점검체크리스트 없이 점점하여 점검시 점검누락에 의한 사고 철근 절단기 점검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 실시 후 점검필증을 부착하여 사용

 

 

2. 철근가공장 준비 작업

 

철근가공장 준비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철근 가공장 주변에 접근금지 방호울 미설치로 주변 근로자 철근에 충돌 또는 찔림 철근 가공장 주변은 관계근로자 외 출입금지 방호울 설치
가공후 잔철근등이 방치되어 이동중 발이 걸려 넘어짐 잔철근폐철근 분리보관장 확보
절단된 철근이 규격별로 분류되지 않아 작업 시 불안전한 행동 유발 가공철근이 규격별로 분류될 수 있도록 구성
기계적 요인 ON/OFF스위치 작동불량에 의한 사고 ON/OFF 스위치 부착 관리
절단작업대의 불안전한 제작으로 다량철근 적재시 작업대 붕괴 철근 절단 작업대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작업
회전부 방호덮개 미설치로 협착, 감김, 끼임등의 사고발생 위험 회전부 등은 방호장치(덮개) 를 설치하여 사고를 예방
전기적 요인 전기공도구 누전, 가설전선의 충전부 노출 감전 전동공구는 사용전 점검, 누전차단기 경유, 접지설치, 충전부 절연처리, 가설전선 피복상태 수시 점검
접지 미흡 및 불량으로 인한 감전 외함접지: 터미널러그단자 이용 접지선 결선
가공장내 전선이 가공철근 등에 눌려 피복이 손상되어 작업중 감전사고위험 가공기의 위치와 레이아웃을 신중히 결정하여 전선관을 지중포설하여 사용
작업특성 요인 철근 운반등 작업 시 지게차와 충돌 철근 운반 등 작업 시 장비 신호수 배치 하여 작업
지게차는 후방경보기, 후방카메라 부착하여 사용
작업환경 요인 철근 가공장 우기등에 침수되는 위치에 설치하여 작업중 감전 등 위험 철근 가공장은 침수될 위험이 없도록 설치하고 우기시 배수가 잘될 수 있도록 설치

 

 

3. 철근절단(고정식) 작업

 

철근절단(고정식)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작업 시 손을 칼날에 접근하여 손절단 사고 작업 시 손은 칼날에서 완전히 격리하고  풋스위치에 커버 부착하여 오조작 방지
가공후 잔철근등이 방치되어 이동중 발이 걸려 넘어짐 잔철근폐철근 분리보관장 확보
미숙련된 작업자가 여러가닥의 철근을 동시에 절단하던 중 철근사이에 손가락 끼임사고발생 숙련된 작업자가 작업실시하고 적1회 적정 수량의 철근 절단, 손가락 혈착주의
기계적 요인 절단작업대의 불안전한 제작으로 다량철근 적재시 작업대 붕괴 철근 절단 작업대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작업
절단작업 시 철근의 튕김사고 발생 절단작업 시 철근의 튕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21조 작업 실시
회전부 방호덮개 미설치로 협착, 감김, 끼임등의 사고발생 위험 회전부 등은 방호장치(덮개) 를 설치하여 사고를 예방
전기적 요인 전기공도구 누전, 가설전선의 충전부 노출 감전 전동공구는 사용전 점검, 누전차단기 경유, 접지설치, 충전부 절연처리, 가설전선 피복상태 수시 점검
접지 미흡 및 불량으로 인한 감전 외함접지: 터미널러그단자 이용 접지선 결선
가공장내 전선이 가공철근 등에 눌려 피복이 손상되어 작업중 감전사고위험 가공기의 위치와 레이아웃을 신중히 결정하여 전선관을 지중포설하여 사용
작업특성 요인 철근 운반등 작업 시 지게차와 충돌 철근 운반 등 작업 시 장비 신호수 배치 하여 작업
지게차는 후방경보기, 후방카메라 부착하여 사용
작업환경 요인 철근 가공장 우기등에 침수되는 위치에 설치하여 작업중 감전 등 위험 철근 가공장은 침수될 위험이 없도록 설치하고 우기시 배수가 잘될 수 있도록 설치

 

 

4. 철근절단(이동식) 작업

 

철근절단(이동식)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작업 시 손을 칼날에 접근하여 손절단 사고 작업 시 손은 칼날에서 완전히 격리하고  풋스위치에 커버 부착하여 오조작 방지
미숙련된 작업자가 여러가닥의 철근을 동시에 절단하던 중 철근사이에 손가락 끼임사고발생 숙련된 작업자가 작업실시하고 1회 적정 수량의 철근 절단, 손가락 혈착주의
회전부 방호덮개 미설치로 협착, 감김, 끼임등의 사고발생 위험 회전부 등은 방호장치(덮개) 를 설치하여 사고를 예방
가공후 잔철근등이 방치되어 이동중 발이 걸려 넘어짐 잔철근폐철근 분리보관장 확보
기계적 요인 사용방법 불량으로 인한 철근의 튀임에 의한 사고 사용방법 숙지 및 교육후 작업 실시
절단기 운반 등 작업 시 낙하 철근 절단기 운반시 인양로프 등 점검 철저
전기적 요인 전기공도구 누전, 가설전선의 충전부 노출 감전 전동공구는 사용전 점검, 누전차단기 경유, 접지설치, 충전부 절연처리, 가설전선 피복상태 수시 점검
접지 미흡 및 불량으로 인한 감전 외함접지: 터미널러그단자 이용 접지선 결선
이동식 철근 절단기 사용중 피복이 노출되어 사용중 감전 사용전선 및 릴선은 가공으로 배선하고 작업중 전선을 수시로 점검하여 피복노출 등 상태확인후 절연
작업특성 요인 철근 운반등 작업 시 지게차와 충돌 철근 운반 등 작업 시 장비 신호수 배치 하여 작업
지게차는 후방경보기, 후방카메라 부착하여 사용
작업환경 요인 철근 가공장 우기등에 침수되는 위치에 설치하여 작업중 감전 등 위험 철근 가공장은 침수될 위험이 없도록 설치하고 우기시 배수가 잘될 수 있도록 설치

 

 

5. 종료 및 정리정돈 작업

 

종료 및 정리정돈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철근 가공작업 죵료잔철근 등을 정리정돈하지 않아 이동중 전도 철근가공 잔철근 보관장소를 별도로 설치하여 정리정돈하고 통로확보
기계적 요인 철근 가공 종료후 가공장 출입금지 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고 철근 가공장 주변은 관계근로자 외 출입금지 작업이 종료되면 출입구를 폐쇄하여 타 작업자 출입금지
작업장 바닥에 작업한 자재 쓰레기 등을 방치하여 전도 작업종료후 작업장 바닥등 정리정돈, 주변에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작업중, 종료시 정리정돈 실시
전기적 요인 전기공도구 누전, 가설전선의 충전부 노출 감전 전동공구는 사용전 점검, 누전차단기 경유, 접지설치, 충전부 절연처리, 가설전선 피복상태 수시 점검
접지 미흡 및 불량으로 인한 감전 외함접지: 터미널러그단자 이용 접지선 결선
가공장내 전선이 가공철근 등에 눌려 피복이 손상되어 작업중 감전사고위험 가공기의 위치와 레이아웃을 신중히 결정하여 전선관을 지중포설하여 사용
작업환경 요인 철근 가공장 우기등에 침수되는 위치에 설치하여 작업중 감전 등 위험 철근 가공장은 침수될 위험이 없도록 설치하고 우기시 배수가 잘될 수 있도록 설치

 

 

철근 절단기 작업 재해 사례

 

휴대용 철근 절단기로 작업 중 감전

 

  • 재해개요
    • 옹벽 기초에 배근할 용도인 철근을 절단하기 위하여 휴대용 유압 철근절단기(220V 1,9Kw)를 조작하던 중 누전으로 인하여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접지회로구성 미흡
    • 누전차단기 미설치
  • 안전대책
    • 이동식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때에는 외함3심코드(접지선 내장)→ 접지형 플러그콘센트→ 분전반 접지유도→ 대지접지(접지저항 100Ω이하) 순으로 접지회로를 구성
    • 150V를 초과하는 곳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에는 정격감도전류가 30㎃이하이고 작동시간 0.03초이하인 누전차단기가 경유되도록 하여야 함
  • 형태
    • 감전

 

철근 절단기 사용 중 감전

 

  • 재해개요
    • 철근절단기를 사용중 절단기 모터 절연불량으로 잡고있던 철근을 통해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접지회로구성 미흡
    • 누전차단기 미설치
  • 안전대책
    • 접지 실시
      •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누전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실시하여야 하며, 분전반 접지 및 접지선이 포함된 전선, 꽃음 접속기 접지형 사용
    • 누전차단기 사용전 점검 철저
      •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기전에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시 보수 또는 교환
  • 형태
    • 감전

 

철근 절단기 사용 중 감전

 

  • 재해개요
    • 각로 기초 철근 배근을 위해 근접위치에서 휴대용(Portable) 유압 철근절단기(220V 1,900Watt)를 사용하여 철근(Ø19mm)을 절단하던 중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접지회로구성 미흡
    • 누전차단기 미설치
  • 안전대책
    • 휴대용 유압 철근절단기 등 전기기계기구 사용시에는 접지선이 포함된 전선, 콘센트(접지극) 및 플러그(접지극)를 사용하여 전원연결 후 사용 (외함접지 및 접지저항 100 Ω이하 유지)
    • 유압 철근절단기 등 이동식 및 휴대형 전기기계, 기구는 당해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한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에 접속하여 사용  
  • 형태
    • 감전

 

철근 하역작업 중 철근다발이 낙하

 

  • 재해개요
    • 페이로더로 철근 하역작업을 하기 위하여, 적재함 우측문을 열려고 고정핀을 뽑는 순간 우측문이 피재자를 타격함과 동시에 철근다발이 낙하하면서 피재자의 두부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트럭 적재함에 적재된 철근다발 등의 중량물 하역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적재함 측문을 열기 전에 적재함의 적재상태를 사전에 확인한 후 문의 중간부분의 고정핀을 선 제거하고 양측의 결속을 해제하는 등 작업방법을 개선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철근가공기 작업 중 감전

 

  • 재해개요
    • 철근 가공기 전원공급을 위하여 활선상태에서 중간 콘센트 연결작업중 충전부에 접촉 감전, 사망
  • 재해원인
    • 이동식전기기계기구 누전차단기 미설치
    • 전기작업 안전수칙 미준수
    • 절연보호구 미착용
  • 안전대책
    • 이동식 전기기계, 기구는 누전시 감전재해예방을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함
    • 전기기계, 기구의 수리, 보수등의 작업 시에는 당해전로를 개로한 후 개폐기에 시건장치를 하고 통전금지에 관한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함
    • 저압활선상태에서 전기작업 시에는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연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함
  • 형태
    • 감전

 

지게차로 철근다발 하역작업 중 협착

 

  • 재해개요
    • 지게차로 철근 하역작업을 진행하던 중 지게차 포크위의 철근 다발이 미끄러져 낙하하면서, 철근다발 고임목 위치를 조정하고 있던 피재자를 가격협착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작업반경내 출입금지조치 미흡
  • 안전대책
    • 길이가 8m인 철근다발을 지게차로 하역하는 경우 불균형 및 반동 등으로 낙하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동식크레인으로 인양작업토록 함
    • 작업반경내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함 
  • 형태
    • 협착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