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부담작업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이라 함은 작업방법, 작업자세 및 작업환경으로 인해 근골격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반복성, 부자연스런 또는 취하기 어려운 자세, 과도한 힘, 접촉 스트레스, 진동 등을 말하며, 유해요인조사의 목적은 근골격계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작업 또는 부서의 유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데 있다.
유해요인조사는 유해요인 기본조사(작업조건조사)와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로 이루어지며, 유해요인 조사결과에 따라 개선우선순위 결정, 개선대책 수립과 실시 등의 유해요인관리와 개선효과 평가의 순서로 진행한다.
유해요인기본조사(작업조건조사)의 위험성 결정은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작업부하(중대성) 및 작업빈도(가능성)를 곱하여 계산하며, 평가 점수가 높을수록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개선우선순위 결정은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작업 또는 특정근로자 중에서도 다수의 근로자가 유해요인에 노출되고 있거나 증상 또는 불편을 호소하는 작업, 비용편익 효과가 큰 작업을 먼저 고려한다.
1. 작업조건 조사
2.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3.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증상기준 분류
자각증상에 의한 근골격계질환 증상호소자의 분류는 3가지 양성자기준(양성자 기준)에 의해 선별됩니다.
(1) 양성자 기준 1
증상이 적어도 1주일이상 지속되거나 혹은 과거 1년간 적어도 한 달에 한번 이상 상지의 관절부위(목, 어깨, 팔꿈치, 손목)에서 지속되는 하나 이상의 증상들(통증, 쑤시는 느낌, 뻣뻣함, 화끈거리는 느낌, 무감각 또는 찌릿찌릿함)이 존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유사질병과 사고 병력이 없어야 하고, 증상은 현재의 작업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2) 양성자 기준 2
증상이 적어도 1주일 이상 지속되고, 지난 1년간 한 달에 한번 이상 증상이 발생하며, 증상의 정도는‘중간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성자 기준 3
증상이 적어도 1주일 이상 지속되고, 지난 1년간 한 달에 한번 이상 증상이 발생하며, 증상의 정도는 ‘심한 통증’ (작업 중 통증이 비교적 심하고 귀가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 혹은 ‘매우 심한 통증’(통증 때문에 작업은 물론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을 호소하는 경우이다.
4.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평가표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평가표이므로 해당 작업 또는 공정에 적합한 평가방법을 선정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근골격계질환의 발생과 관련한 위험도 평가도구는 다수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평가도구의 특징과 적용대상 작업 및 관련된 신체부위의 적용성을 고려하여 작업장의 분석과 개선을 위한 보조도구로서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1) OWAS 평가표
OWAS(Ovako Working posture Analysis System) 평가도구는 근력을 발휘하기에 부적절한 작업자세를 구별해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하였다. 이 평가기법의 장점으로는 특별한 기구 없이 관찰에 의해서만 작업자세를 평가할 수 있으며, 전반적인 작업으로 인한 위해도를 쉽고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고, 현재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위해도평가는 상지, 하지, 허리, 하중을 이용해 실시한다.
조치수준 결정은 4단계로서 AC(Action Level) 1은 문제가 없는 작업, AC 2는 근 시일 내에 추가적인 조사 필요, AC 3은 가능한 한 조기에 개선이 필요한 작업, AC 4는 즉시개선이 필요한 작업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러 작업 중에서 개선을 필요로 하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작업자세 특성이 정적인 자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중량물 취급 작업 외에는 작업에 소요되는 힘과 반복성에 대한 위험성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 REBA 평가표
REBA(Rapid Entire Body Assessment)는 근골격계질환과 관련한 위해인자에 대한 개인작업자의 노출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특히 상지작업을 중심으로 한 RULA와 비교하여 간호사 등과 같이 예측하기 힘든 다양한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업에서의 전체적인 신체에 대한 부담정도와 위해인자에의 노출정도를 분석하는데 적합하다.
REBA는 크게 신체부위별 작업자세를 나타내는 4개의 배점표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대상이 되는 주요 작업요소로는 반복성, 정적작업, 힘, 작업자세, 연속작업시간 등이 고려되어지게 된다. 평가방법은 크게 신체부위별로 A와 B 그룹으로 나누어지고 A, B의 각 그룹별로 작업자세, 그리고 근육과 힘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진다. 평가결과는 1에서 15점 사이의 총점으로 나타내어지며 점수에 따라 5개의 조치단계(Action Level)로 분류되어 진다. 조치단계 0은 특별한 조치가 필요없음, 조치단계 1은 조치가 필요할지도 모름, 조치단계 2는 조치가 필요함, 조치단계 3은 조치가 곧 필요함, 조치단계 4는 즉시 조치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3) RULA 평가표
RULA(Rapid Upper Limb Assessment)는 어깨, 팔목, 손목, 목 등 상지에 초점을 맞추어 작업자세로 인한 작업부하를 쉽고 빠르게 평가하기 위해 개발하였다. 이 기법의 목적은 첫째, 나쁜 작업 자세로 인한 상지의 장애(Disorders)를 안고 있는 작업자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쉽고 빠르게 파악하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둘째, 근육의 피로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인 작업 자세나 정적인 또는 반복적인 작업 여부,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힘의 크기 등 작업으로 인한 근육 부하를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평가방법은 팔(상완 및 전완), 손목, 목, 몸통(허리), 다리 부위에 대해 각각의 기준에서 정한 값을 표에서 찾고 그런 다음, 근육의 사용 정도와 사용 빈도를 정해진 표에서 찾아 점수를 더하여 최종적인 값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 방법은 주로 작업 자세의 위험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평가점수가 1-2점은 적절한 작업, 3-4점은 추적 관찰 필요, 5-6점은 작업전환 고려, 7점은 즉시 작업 전환 필요 등으로 구분하여 사후 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4) NLE 중량물취급기준
NLE(NIOSH Lifting Equation)는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대한 요통예방을 목적으로 작업 평가와 작업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 중량물 취급과 취급 횟수뿐만 아니라 중량물 취급 위치·인양거리·신체의 비틀기·중량물 들기 쉬움 정도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고 있으며, 보다 정밀한 작업평가·작업설계에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기법은 들기작업에만 적절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작업자세, 밀기, 당기기 등과 같은 작업들에 대한 평가에는 어려움이 있다.
들기지수(Lifting Index)가 1 보다 크게 되면 요통의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간주하여 들기지수가 1 이하가 되도록 작업을 설계/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단, NLE 중량물취급기준은 다음과 같은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에는 적용할 수 없다.
- 한 손으로 물건을 취급하는 경우
- 8시간 이상 물건을 취급하는 작업을 계속하는 경우
-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로 작업을 하는 경우
- 작업 공간이 제약된 경우
- 밸런스가 맞지 않는 물건을 취급하는 경우
- 운반이나 밀거나 끌거나 하는 것 같은 작업에서의 중량물 취급
- 손수레나 운반카를 사용하는 작업에 따르는 중량물 취급
- 빠른 속도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약 75㎝/초를 넘어가는 것)
- 바닥면이 좋지 않은 경우(지면과의 마찰계수가 0.4미만의 경우)
- 온도/습도 환경이 나쁜 경우(온도 19-26℃, 습도 35-50%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5) 작업부하지수(Job Strain Index) 평가표
작업부하지수(Strain Index)는 상지 질환에 대한 정량적 평가방법으로 인간공학적 작업 분석의 도구로서 생리학 및 인체역학(biomechanics)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개발되었으며, 검증 과정을 통해서 의학적인 진단 결과와도 매우 유의한 타당성이 인정되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평가 방법은 손목의 특이적인 위험성만이 강조되었고, 진동에 대한 위험 요인이 배제되었으며, 신뢰도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한계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6개의 위험요소를 곱한 값이 부하지수이며, 각 요소는 근육사용 힘, 근육사용 기간, 빈도, 자세, 작업속도, 하루 작업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요소들 중 힘든 정도가 가장 심각한 위험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작업부하지수가 3 이하이면 안전하며, 5를 초과하면 상지질환으로 초래될 가능성이 있고, 7 이상은 매우 위험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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