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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보건

작업환경측정 보고 의무 및 예외사항

by 안전관리자kim 2025.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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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환경측정의 법적 근거

작업환경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위한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결과의 기록·보존 등)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30년간 보존해야 하며, 그 결과는 근로자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요청 시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측정 결과는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
    사업주가 직접 측정한 경우, 시료 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와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한 경우, 측정기관은 시료 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전자적 방법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사업주는 별도로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 의무

(1) 일반적인 보고 의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작업환경측정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예외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보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유해인자 기준 초과 사업장
    과거 작업환경측정 결과에서 유해인자 노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서는 개선 조치 후 재측정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사업장
    근로자 100명 이상(건설업 제외)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이면서 유해·위험 요인이 있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위원회 회의 시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의 특별 점검 대상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 후 조사 과정에서 작업환경측정 결과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산업안전 점검 중 근로자의 유해인자 노출 문제로 인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3. 공사가 없는 경우 작업환경측정 및 보고 여부

(1) 작업환경측정이 필요 없는 경우

공사가 중단되어 작업이 없는 경우, 유해인자 노출이 없으므로 작업환경측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업이 없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별도로 보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향후 공사가 재개될 경우에는 다시 측정을 계획해야 합니다.

 

(2) 예외적으로 측정을 고려할 수 있는 경우

  • 일부 공정이 진행되는 경우(유지보수, 철거, 설비 점검 등)
  • 발주처나 원청에서 자체 규정으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 과거 측정 결과에서 유해인자 기준 초과 판정이 나와 개선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4. 향후 공사 재개 시 작업환경측정 계획

공사가 재개되면, 착공 전에 유해인자를 파악하고 필요 시 측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작업 시작 전에는 작업별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고, 유해인자가 포함된 작업이라면 작업 시작 전에 측정 일정을 수립해야 합니다.

 


 

5. 결론

현재 공사가 없고 작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하지만, 작업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특정 사업장(과거 기준 초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대상 등)에서는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공사가 재개될 경우, 작업 시작 전에 다시 측정을 계획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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