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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의 개요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건강진단 종류 및 실시시기
건강진단의 종류 | 대상 및 실시시기 |
일반 건강진단 | 사무직 : 1회 이상 / 2년, 기타 근로자 : 1회 이상 / 1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으로 갈음 가능) |
특수 건강진단 | 유해인자와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해당 유해인자별 법적 주기에 따름(단축조건 있음)) |
배치 전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수시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외의 직업관련 증상 호소시 |
임시 건강진단 | 지방노동관서장 요구시 (질병발생 원인 확인)(직업병 유소견자 다수 발생할 때) |
건강진단 후 조치사항
- 건강진단 실시 30일 이내 근로자,사업주에게 결과 통보
- 질병 요관찰자(C1,C2), 유소견자(D1,D2)판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사후관리 조치, 건강보호조치 시행
- 건강진단결과 5년간 보존, 허가대상 유해물질 30년 보존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 배치
- 작업장소 변경
- 작업전환, 작업장 설치 개선
- 근로시간 단축, 작업환경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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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건강진단
- 목적
- 유해인자 노출업무 종사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 및 주기적 업무 적합성 평가
- 특수 건강진단 대상업무 근로자
- 유기화합물, 금속류, 분진류, 소음, 진동, 야간 작업 등
- 직업병 유소견자 판정 후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 유해 인자별 특수 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대상유해인자 | 배치후 첫번째 | 주기 | 주기단축 |
N, 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 N-디메틸포름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 3개월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 3개월 |
1, 1, 2, 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3개월 이내 | 6개월 | 3개월 |
석면, 면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 6개월 |
광물성 분진, 나무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 | 12개월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 6개월 |
- 특수 건강진단 주기 1/2 단축
-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 특수·수시 ·임시 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 해당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 특수 임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해당 유해인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
- 특수 건강진단 비용 지원
- 특수 건강진단 1, 2차 검진 비용 전액 지원
- 신청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직업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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