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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전압 기계라고도 하며 주로 도로, 비행장, 활주로 등의 공사에 마지막 작업으로 지반이나 지층을 다지는 장비로서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과 피견인 진동롤러 등이 있다.
- 토사나 포장면 단부 근접 작업중 단부로 로울러 전복, 후진 작업중 후방의 근로자 등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장비반입 작업
- 장비점검 작업
- 암, 토사 다짐
- 아스팔트 다짐
- 장비정비 및 종료
1. 장비반입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트레일러 현장 진입시 진입도로 협소로 인한 전복 | 진입도로 확보 및 신호 유도자 배치 |
하역작업 하부에 근접하여 작업중 근로자와 충돌 | 작업의 범위 설정하고 접근통제,작업자 배치 및 교육 | |
기계적 요인 | 트레일러 상부에서 장비 고정장치 해체 작업중 전락 | 트레일러 적재장치에 고정되어 있는 장치 제거는 트레일러 운전자가 작업토록 함 |
롤러 하역 작업중 경사로에서 내려오던 롤러가 전복하여 깔림 | 경사로의 고정상태확인, 경사로 재질 및 결속상태 확인, 경사로 설치 지반의 지반 지지력 확보 | |
인양로프 장비 인양 하역 작업중 로프파단에 의한 낙하, 작업 반경내 근로자 출입에 의한 충돌 | 인양로프는 장비의 중량을 충분히 견딜 수 있고 견고한 로프사용, 작업반경 통제 | |
작업특성 요인 | 중차량 하역시 트레일러 비타면 운행 또는 크레인 등을 통해 장비 하역시 인양로프의 파단에 의한 낙하 | 장비반입시 하역계획서를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 |
장비관련 보험 및 운전자 무자격자 작업 중 사고 | 보험등 장비관련 서류 확인 및 운전자 자격 확인 |
2. 장비점검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경사지 조향시 전진으로 조향중 장비전락 | 경사지 조향시는 후진조향 실시 |
승차석외에 근로자 탑승하여 이동중 추락 | 승차석 이외의 위치에 근로자 탑승 금지 | |
기계적 요인 | 진동롤러 휠 볼트 망실 휠 탈락으로 인한 사고위험 | 휠볼트 정품으로 교체 및 사용전 점검 철저 |
장비 반입시 차량의 이상유무 확인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장비반입시 엔진오일 상태, 브레이크, 클레치의 이상유무, 유압장치, 경보장치, 전조등, 타이어 및 크롤라 궤도의 이상유무, 부속장치의 상태등을 점검 | |
후진시 작업자와 충돌위험 | 후진경보기는 후진시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하고 장비 최초 반입시 점검철저, 뒷면 정중앙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방카메라 설치하고 사용전 카메라 작동상태를 확인 | |
브레이크 파열로 장비 전락 | 작업전 브레이크의 정상작동여부 확인 | |
전기적 요인 | 점검 및 정비 등 작업 시 전동공구 사용중 누전에 의한 감전 | 전동공구 등 사전점검 철저 |
작업특성 요인 | 수리 및 점검 작업 시 차체 밑으로 들어가서 작업중 사고 | - 표지판 설치(점검,정비중) - 차체 밑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 안전블록, 안전지지대를 사용한다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미작성한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작업전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 실시 | |
장비관련 보험 및 운전자 무자격자 작업 중 사고 | 보험등 장비관련 서류 확인 및 운전자 자격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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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암, 토사 다짐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절취 및 발파암 다짐 작업중 불발된 화약에 충격으로 인하 사고 위험 | 덤프트럭 하차 작업 시 신호 및 유도자는 하차되는 발파암 등에 대해 수시로 확인 후 작업 |
롤러의 지속적인 다짐시 졸음운전 | 다짐 작업 시 휴식시간을 정하여 작업진행 | |
기계적 요인 | 후진시 작업자와 충돌위험 | 후진경보기는 후진시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하고 장비 최초 반입시 점검철저, 뒷면 정중앙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방카메라 설치하고 사용전 카메라 작동상태를 확인 |
법면 끝단부의 다짐시 전락위험 | 법면 끝단부의 다짐시 경계봉 설치로 전락 방지 | |
법면 단부 다짐 작업중 무리하게 법면 끝단부까지 다짐작업 중 운전자 착오로 단부로 장비 굴름 | 법면 단부 작업 시 장비의 무게 중심을 고려하여 작업 및 신호수 배치 | |
노상 마감 다짐작업 시 타장비 그레이더 도저, 덤프트럭 등이 혼재하여 작업 중 타장비와 충돌 및 신호수 협착 | 조합장비가 동시에 작업이 실시됨에 따라 장비와 장비 충돌, 장비 신호 수 등 작업자의 협착에 대비하여 신호수 및 작업지휘자 상주하여 작업실시 | |
롤러와 중기와의 충돌위험 | 중기관련 충돌 방지위한 경광등 후진경보음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미작성한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작업전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장시간 장비작업에 따른 소음성 난청 | 장비 작업 시 귀마개 착용 철저 |
4. 구조물 주변 다짐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보강토 블록 시공 다짐 작업중 운전자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보강토 옹벽 단부로 전복 | 운전자 작업 중 졸음 운전에 대비하여 감시자및 신호수는 수시 확인 |
롤러의 지속적인 다짐시 졸음운전 | 다짐 작업 시 휴식시간을 정하여 작업진행 | |
기계적 요인 | 후진시 작업자와 충돌위험 | 후진경보기는 후진시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하고 장비 최초 반입시 점검철저, 뒷면 정중앙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방카메라 설치하고 사용전 카메라 작동상태를 확인 |
구조물 뒤채움 다짐 작업 시 근로자 및 소형장비 작업자와 충돌 | 구조물 부위 및 좁은공간 타장비 및 작업자와 혼재 작업 시 반드시 신호수 및 유도자 배치후작업, 운전자는 주행방향 주행전 확인 후 주행토록 교육 | |
노상 마감 다짐작업 시 타장비 그레이더 도져,덤프트럭 등이 혼재하여 작업 중 타장비와 충돌 및 신호수 협착 | 조합장비가 동시에 작업이 실시됨에 따라 장비와 장비 충돌, 장비 신호 수 등 작업자의 협착에 대비하여 신호수 및 작업지휘자 상주하여 작업실시 | |
롤러와 중기와의 충돌위험 | 중기관련 충돌 방지하기 위한 경광등 후진경보음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미작성한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작업전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장시간 장비작업에 따른 소음성 난청 | 장비 작업 시 귀마개 착용 철저 |
5. 아스팔트 다짐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피니셔에서 포설된 아스콘을 1차 다짐하기 위해 근접한 마카담 롤러에 작업자, 장비 충돌 | 피니셔 근접 진동롤라 작업 시 주의 환기 및 신호수 배치하여 통제 |
아스콘이 피니셔를 통해 포설되어 잔손보기 작업 시 롤러 진입으로 인해 근로자 충돌, 협착 | 롤러 운전자 전/후방 주시 철저 및 작업순서 준수, 서두름 금지 | |
롤러의 지속적인 다짐시 졸음운전 | 다짐 작업 시 휴식시간을 정하여 작업진행 | |
기계적 요인 | 진동롤러의 후진시 근로자 협착위험 | 진동롤러 후진시 경광등 및 후진경보음 설치 |
법면 끝단부의 다짐시 전락위험 | 법면 끝단부의 다짐시 경계봉 설치로 전락 방지 | |
롤러와 중기와의 충돌위험 | 중기관련 충돌 방지위한 경광등 후진경보음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단조롭고 동일한 작업의 반복으로 롤러 운전자 졸음 등에 의한 충돌, 전락사고 | 적당한 휴식시간, 관리감독자 확인, 신호수의 감시 등운전자의 졸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
속도가 빠르지 않음으로 주변 근로자 부주의에 의한 충돌 협착 |
진동롤러 등 장비 작업범위내 접근 금지 교육 및 신호수 통제 활동 철저 | |
작업환경 요인 | 도로의 법면이 높거나 터널 등 협소한 장소에서 작업중 전락 및 충돌 | 포장경계를 표시하여 운전자가 쉽게 알아보도록 하여 접근을 금지, 신호수 배치 |
6. 정비 및 종료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운전자 임의로 수리 작업 중 사고 | 수리 또는 부속장치의 장착 및 제거작업 시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 |
장비의 키를 꽂아둔 상태로 작업 종료 | 장비의 키는 운전자가 별도로 보관 | |
기계적 요인 | 운전자 이탈시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운전자 이탈시 작업장치는 지면에 내리고, 원동기 정지 및 브레이크는 걸어둠, 경사면에 정지시 굄목 설치 |
붐, 암하부에서 수리, 점검중 붐의 불시하강으로 인한 끼임 | 붐, 암하부 수리 및 점검시 반드시 안전블록 또는 안전지주 설치 | |
전기적 요인 | 점검 및 정비 등 작업 시 전동공구 사용중 누전에 의한 감전 | 전동공구 등 사전점검 철저 |
작업특성 요인 | 수리 및 점검 작업 시 차체 밑으로 들어가서 작업중 사고 | - 표지판 설치(점검,정비중) - 차체 밑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 안전블록, 안전지지대를 사용한다 |
롤러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1층 포장 작업중 후진으로 다짐중인 타이어롤러에 작업인부 1명 협착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후진경보기 등 장비 안전장치 미점검
- 안전교육 미실시
- 안전대책
- 후방감지센서 부착, 신호수 배치 및 후진경보음 부착
- 장비 운전원과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로울러를 운전하여 이동시키던 중, 아스콘 다짐이 미흡한 도로측면 단차부에서 로울러가 전락하여 피재자가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무면허 운전
- 유도자 미배치
- 안전대책
- 유자격자 운전
- 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 실시
- 형태
- 전락
- 재해개요
- 지하차도 공사를 위해 약 2.5m깊이로 터파기한 단부로 타이어롤러를 운전하여 지하차도 측면 우회도로의 보조기층을 다짐하던 중, 단부에서 지하차도 구간으로 타이어로울러가 전락되면서 피재자가 장비에 협착․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무면허 운전
- 법면 단부 전도방지조치 미흡
- 안전대책
- 타이러로울러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때에는 무면허 운전자에 의해 운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
- 유도자를 배치하여 일정신호에 따라 운행되도록 하며, 법면 단부에는 전도방지턱 등 차량전도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전도
- 재해개요
- 포장 보수공사 구간 주변 통행차량 교통신호작업 중 아스콘 포설이 완료된 포장면 다짐작업을 진행하면서 후진하던 타이어 로울러에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 구간내 출입금지조치 미흡
- 유도자 미배치
- 안전대책
- 타이어로울러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때에는 근로자 접촉․충돌 위험방지를 위하여 작업구간에 출입금지조치를 해야 함
- 유도자를 배치하는 등의 위험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충돌
- 재해개요
- 도로포장공사 현장에서 차선폭 확보용 임시 도로차선 표지(일명 도뚜기) 설치를 위해 피재자가 50m 줄자를 이용하여 라인설정작업을 하던중 후진하던 타이어 로울러에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구간내 출입금지조치 미흡
- 유도자 미배치
- 안전대책
- 운행중인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때에는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통제
- 차량계 건설기계 운행경로(작업구간) 제한, 유도자 배치 등의 조치 철저
- 형태
- 충돌
- 재해개요
- 골프장내 도로 포장작업 중 아스콘 포설이 완료된 도로를 타이어 로울러로 다짐작업 하기위해 후진하던 중 아스콘 면 처리작업 중인 피재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후방카메라, 후사경, 후진경보기 미설치
- 유도자 미배치
- 안전대책
- 타이어 로울러(Pneumatic Roller)에는 후사경 및 경광등을 설치
- 전․후로 다짐작업을 반복하는 작업의 특성상 반드시 유도자를 배치한 상태에서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작업
- 형태
- 충돌
- 재해개요
- 임시도로 포장공사 작업장에서 도로 선단부 아스팔트 다짐작업중 부주의로 노견을 이탈 비탈면 아래로 전락되어 Roller 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질식해서 2명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무면허 운전
- 안전대책
- 차량계 건설기계 무면허자 운전금지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할 때 무면허자의 사용을 금지하고 해당장비에 적합 한 면허를 갖춘 유경험자에 의한 작업 실시
- 형태
- 전락, 협착
- 재해개요
- 진동 Roller 운전원인 피재가 성토부 지반 다짐을 위한 진동 Roller로 비탈면 상부 천단부위에서 후진중 Roller 우측 뒷바퀴가 비탈면으로 미끄러져 전락되어 피재자가 진동 Roller에 협착,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무자격 운전
- 작업계획서 미작성
- 전도방지조치 미실시
- 안전대책
- 롤러 등 건설기계는 해당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취득자가 운전토록 하고, 장비 반입시 장비이력 및 운전자 자격 유무 확인 철저
- 롤러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 시당해 기계가 전도 또는 전락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유도자의 신호에 의거 작업실시
- 작업계획서 작성 후 작업
- 형태
- 전락
- 재해개요
- 진동로울러가 경사진 본선 노면을 이동 하던 중 노면 좌측의 L형 측구를 올라타면서, 성토단부에서 법면의 약 22.5m 아래로 전복되어 진동로울러 운전원이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
- 무면허 운전
- 운전자 등 작업자 교육 미흡
- 안전대책
- 로울러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사전에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을 작성
- 해당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한 후 작업하
-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원은 해당 면허소지자가 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처히 하여야 함.
- 형태
- 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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