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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위험성 평가

리프트 작업 위험성 평가

by 안전관리자kim 2024.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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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동력을 이용하여 가이드 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에 사람,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 리프트에 의한 재해는 추락, 낙하, 협착 등 중대재해의 발생이 높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1. 기초설치 작업
  2. 리프트 케이지 및 마스트 반입
  3. 케이지 및 방호선반 설치
  4. 케이지내 기계장치 설치
  5. 마스트 설치
  6. 지지대 및 케이블 설치
  7. 장비점검 작업
  8. 리프트 사용 작업
  9. 해체 및 반출

 

1. 기초설치 작업

 

기초설치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기초 콘크리트 강도부족에 따른 침하, 지내력 부족으로 침하 발생으로 인한 마스트 도괴 설치메뉴얼상의 규격 확인 철저
지내력 1.6kg/㎠ 이상,  압축강도 210kg/㎠ 확인
기계적 요인 기초터파기 설치부위 지내력 확인 미흡으로 향우 기초부 변형 기초 터파기밑면고르기 작업 시 깊이파인 부분 되메우기 작업 금지 및 지내력 확인
레벨 오차로 인한 기울기 발생 대각선  공차 ±3mm 이내로 시공
기초 콘크리트와 프레임 고정볼트 흔들림  발생 앙카볼트 체결, 견고성 확인(볼트4개소 이상)
충격 완충장치 미설치로 인한 운반구 바닥 직접 충돌 규격품 설치 및 스프링 이탈방지 확인 (4set이상 설치)
배수처리 불량으로 침수 배수구 설치 확인 및 구배 확인
전기적 요인 전동공구의 누전 및 가설전선의 피복손상 부위에 접촉 감전 전동공구 사용전 점검 및 사용전선 가공으로 배선하고 피복손상상태 등 수시 확인
작업특성 요인 기초설치 작업 도면을 준수하지 않고 시공하여 리프트 전도 리프트 설치계획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실시
작업중 도면 등 계획 준수토록 교육 실시

 

 

2. 리프트 케이지 및 마스트 반입

 

리프트 케이지 및 마스트 반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리프트 장비 및 부재 반입시 점검 미흡으로 인한 사고 리프트 장비 및 부재 반입시 점검 철저
반입시 인양로프를 PP로프로 인양 중 파단되어 낙하 인양전 줄걸이 상태 확인 점검 철저
이동식 크레인 운전 및 조작 실수로 운전실 등에 부딪힘 사고 발생 이동식 크레인 과격조정 금지 및 신호수 배치
기계적 요인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역 작업중 지게차와 충돌 하역작업 시 지게차의 후방경보기, 후방카메라 등 확인 후 작업 실시
운반차량 적재함에 올라가서 작업중 추락 운반차량 적재함 작업 시 추락 등에 주의
이동식 크레인으로 하역/상차 등 작업중 충돌 인양작업 시 유도로프 사용하여 작업
아웃트리거 미확장 및 부적합(받침목 불량)으로 인한 전도 아웃트리거 확장 및 받침목 상태 확인, 받침목 지내력 검토
와이어의 로프 이탈로 낙하 와이어의 로프체결을 튼튼히 하여 급작 이탈을 방지
작업특성 요인 점검체크리스트 없이 점점하여 점검시 점검누락에 의한 사고 점검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 실시
변형된 부재 및 장비 사전 제거
작업환경 요인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하역 작업중 주변에 고압케이블에 접촉 감전 이동식 크레인 작업전 주변 현황에 대해 확인 후 주의하여 작업

 

 

3. 케이지 및 방호선반 설치 작업

 

케이지 및 방호선반 설치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케이지 설치 작업중 발등 및 손가락 등 협착사고 위험 적재함 설치 작업 시 장비운전자와 설치시 신호철저 및 하역 안전수칙 준수
안전장치 미작동으로 인한 과상승, 과하강 사고 안전장치 설치 및 작동 상태 확인 safety hook 4set 설치
기계적 요인 운반구 상부 작업 시 추락 운반구 상부 안전난간 설치
운반구와 건물 간격과다로 추락 건물바닥과 60mm이상시 보조발판 설치
운반구 하부로 작업자 접근시 협착 위험 방호울 지상에서 1.8m높이로 설치 지상방호울 연동장치 설치
전기적 요인 전동공구의 누전 및 가설전선의 피복손상 부위에 접촉 감전 전동공구 사용전 점검 및 사용전선 가공으로 배선하고 피복손상상태 등 수시 확인
작업특성 요인 리프트 및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미작성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리프트 및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실시
작업환경 요인 작업 시 강풍등 악천후에 의한 사고 작업전 기상상태 확인 철저

 

 

4. 케이지 내 기계장치 설치 작업

 

케이지 내 기계장치 설치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감속기 오일 누유로 윤활유의 부족에 따른 발열 및 기어 변형 감속기 오일 보충 및 수리 리프트 안전기준준수(기계장치의 이음부에서는 윤활유가 누수되지 않아야 한다)
기계적 요인 운반구내 비상 사다리 망실로 비상 상황 발생  운반구 상부의 비상 탈출구를 통한 탈출 불가 비상사다리 비치 유지관리 안전기준 준수 리프트는 설계 또는 설치 당시의 안전과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함
하강 시 경보장치 작동 불능으로 승차 대기자 또는 내부 수리자의 운반구 이동 여부 인지부족으로 인한 2차 재해 발생  경보장치 수리 또는 교환
방호울 연동장치 임의 해제로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도 리프트가 작동 됨으로 작업자 협착사고 위험 방호울 연동장치 복원/작업자에게 안전장치 임의해제 금지 교육 실시
케이블 로커(그랜드) 미부착 및 고정 불량 케이블 로커 부착
전기적 요인 전동공구의 누전 및 가설전선의 피복손상 부위에 접촉 감전 전동공구 사용전 점검 및 사용전선 가공으로 배선하고 피복손상상태 등 수시 확인
배선의 피복 손상으로 인한 누전 및 접촉에 의한 감전재해 발생 리프트 안전기준 준수(배선의 피복상태는 손상, 파손, 탄화부분이 없을 것)
케이블 손상에 의한 단락 및 누전 사고 케이블 손상방지 철저
작업특성 요인 리프트 및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미작성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리프트 및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실시
작업환경 요인 작업 시 강풍등 악천후에 의한 사고 작업전 기상상태 확인 철저

 

 

5. 마스트 설치 작업

 

마스트 설치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마스트 연장 작업중 마스트, 볼트, 공구 등 낙하 연장 작업장 하부 출입금지 조치
마스트 볼트, 너트 헐거움으로 인한 붕괴위험(너트 풀림 확인이 불가능하게 체결) 마스트 볼트, 너트 조임 규정 준수(M24 볼트를 350Nm로 조임,너트풀림 확인 가능토록 너트를 윗방향으로 체결 )
기계적 요인 하한 리미트미설치로 인한 운반구 낙하 규격품 설치 및 스프링 이탈방지 확인(4set 이상 설치)
마스트 과다설치로 붕괴 위험 마스트 3단 이상 조립 불가 확인
운반구 위 고소작업 시 추락위험 운반함 상부 안전난간 설치, 작업자 안전밸트착용
마스트 볼트, 너트 헐거움으로 인한 붕괴 마스트 볼트, 너트 조임규정 준수(볼트 머리가 지상을 향하도록 설치)
마스터 연장 볼트 풀림방지용 너트 재사용으로 진동에 의한 너트 풀림 현상 풀림방지용 너트 재사용 금지
최상단 마스트 빗물 유입방지 캡(덮게) 망실로 빗물 등의 유입으로 마스트 승강로 탑의 내부 부식 발생 강관으로 만들어진 승강로 탑의 최상단부에는 덮개를 설치하고 최하단부에는 배수 구멍을 설치할 것
마스트 브레이싱 용접부 파단으로 횡력에 대한 저항성이 나빠져 마스트 좌굴 위험 브레이싱 용접보강 실시(용접은 용해가 충분하고 언더컷, 오버랩 등으로 용접결합이 없을 것)
마스트 과다 적재로 낙하위험 마스트 과다 적재 금지(2EA이상 금지)
전기적 요인 전동공구의 누전 및 가설전선의 피복손상 부위에 접촉 감전 전동공구 사용전 점검 및 사용전선 가공으로 배선하고 피복손상상태 등 수시 확인
작업특성 요인 리프트 및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미작성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리프트 및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실시
작업환경 요인 작업 시 강풍등 악천후에 의한 사고 작업전 기상상태 확인 철저

 

 

6. 지지대 및 케이블 설치 작업

 

지지대 및 케이블 설치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지지대 설치 작업 시 지지대, 공구 등 낙하 지지대 설치하부 출입금지 및 감시자 배치
최상단 마스트 지지대 비 규격품 사용으로 마스트 지지력 약화로 횡력에 대한 안정성 결여 건설용 리프트 설계검사 도면 준수 (규격품 사용)
기계적 요인 케이블 이탈로 인한 손상 우려 케이블 가이드 설치(최초 지상에서 1.75m, 두번째 3m, 세번째 4.5m, 이후 6m 간격)
전원 케이블 꼬임 과다로 케이블의 파손 및 케이블 트롤리에서 이탈 우려 전원 케이블 교체, 케이블 드럼 상부에 이탈 방지 삼발이 부착
마스트 최상단에 권과방지장치 미설치로 마스트로부터 운반함 이탈 낙하사고위험 마스트 최상부에 운반함이 더 이상 진행하지 도록 안전장치 설치(상한 리미트, 상한 비상 캠, 권과 방지 장치 (STOPPER))
지지대 미설치 및 설치 불량으로 마스트 전복  (마스트 지지대 경사도 초과 과도한 지지 경사각으로 인한 마스트 지지 효율 저하) 지상에서 3m, 두번째 4.5m, 이후 6m간격 지  지점 위 마스트 2~4단 이내 설치(6m) 최상층 지지대 하부층에 필히 설치 최대 수평각도±8도 이내 유지
전기적 요인 전동공구의 누전 및 가설전선의 피복손상 부위에 접촉 감전 전동공구 사용전 점검 및 사용전선 가공으로 배선하고 피복손상상태 등 수시 확인
작업특성 요인 리프트 및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미작성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리프트 및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실시
작업환경 요인 작업 시 강풍등 악천후에 의한 사고 작업전 기상상태 확인 철저

 

 

7. 장비점검 작업

 

장비점검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비상 정지 스위치의 고장철거로 비상시 정지 기능 미작동 각종 기능 스위치의 점검 보수
리미트 스위치의 설치 불량으로 운반구의 마스트 이탈 추락 위험 리미트 스위치의 작동 확인 철저
방호울 출입문 연동장치의 작동미흡으로 운행중 추락위험 방호울 출입문 연동장치의 작동확인 철저
기계적 요인 리프트 출입로의 부적절로 추락위험 리프트 출입로의 안전통로 확보로 추락방지
리프트 출입문의 개방으로 주변 작업자 추락위험 리프트 출입문의 상시폐쇄구조로 설치 (케이지 내부에서 개방조치)
마스트 연결부 볼트체결 미흡으로 마스트 이탈 도괴 마스트 연결부 볼트체결 철저
운반구 상부 안전난간 미흡으로 상부 작업중 추락 운반구 상부 안전난간 1.1m이상 높이로 설치
마스트 지지 미흡으로 인한  마스트 전도,도괴 위험 마스트 지지대 적정간격 준수설치, 2개층 마다 설치 최상층 설치
운반구와 구조체 사이 간격 과다로 인한 추락 구조체와 운반구 사이의 간격은 6cm이하로 설치
과부하방지 장치 해제 및 층표지 미설치로 인한 사고 적재하중, 층표지 등 안전표지 설치 과부하방지 장치 확인 철저
전기적 요인 전동공구의 누전 및 가설전선의 피복손상 부위에 접촉 감전 전동공구 사용전 점검 및 사용전선 가공으로 배선하고 피복손상상태 등 수시 확인
작업특성 요인 리프트 및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미작성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리프트 및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실시

 

 

8. 리프트 사용 작업

 

리프트 사용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운반자재의 종류에 따른 운반방법 미준수로 인한 사고 리프트를 이용한 자재별 운반방법 수립 및 교육 실시
기계적 요인 무인운전장치에 설치되는 안전장치 결함에 의한 사고위험 비상정지장치(세대안전문 및 리프트 내부에 각각 설치), 이중의 출입문 연동장치(기존의 리프트에 설치되는 리미트 외에 케이지 상부에 추가설치), 출발전 음성 또는 경보장치(5초이상), 케이지/하부에 감지봉 및 전원차단 스위치 등 확인 철저
운반자재의 종류에 따른 운반방법 미준수로 인한 사고 리프트를 이용한 자재별 운반방법 수립 및 교육 실시
안전장치 오작동/ 미작동 사고 각종 안전장치 정상작동 상태 확인
임의 사용에 의한 사고 완성검사 후 지정 운전원에 의한 운전
하강시 경보장치불능에 의한 사고 경보장치 수리 또는 교환, 리프트 안전기준 준수
건설용리프트 연동장치 임의 해제로 인한 협착사고 방호울 연동장치 복원, 작업자에게 안전장치 임의해제 금지
리프트 주변 위험장소에 접근, 운반구 상부작업 시 스위치 오조작에 의한 사고 현장 장비운영 책임자 및 관리 감독자 선임 주기적 점검 실시로 작업자에 의한 실수로 인한 사고 예방
전기적 요인 전동공구의 누전 및 가설전선의 피복손상 부위에 접촉 감전 전동공구 사용전 점검 및 사용전선 가공으로 배선하고 피복손상상태 등 수시 확인
작업특성 요인 리프트 및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미작성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리프트 및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실시
작업환경 요인 작업 시 강풍등 악천후에 의한 사고 작업전 기상상태 확인 철저

 

 

9. 해체 및 반출 작업

 

해체 및 반출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리프트 해체시 작업순서 미준수로 인한 사고 설치의 역순으로 진행, 작업전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실시
볼트 너트 등을 풀거나 체결시 또는 공구등의 사용시 낙하위험 볼트,너트,공구등의 낙하방지 주머니 사용
기계적 요인 마스터 해체 시 현장에 고음 및 분진 발생 소음 발생 방지막 설치분진 방지막 설치/살수
작업대 인양로프의 파단으로 작업대 탈락, 추락 작업대 인양용 줄걸이 선정 검토 철저, 사용시 확인점검 철저
해체작업 시 운반구 위에서 추락 해체작업자 안전대고리를 걸고 작업
작업대와 천공기 연결 고정 미흡으로 천공기의 이동으로 낙하 대차와 천공기의 고정 철저
전기적 요인 전동공구의 누전 및 가설전선의 피복손상 부위에 접촉 감전 전동공구 사용전 점검 및 사용전선 가공으로 배선하고 피복손상상태 등 수시 확인
작업특성 요인 타워크레인 및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미작성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타워크레인 및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실시
작업환경 요인 작업 시 강풍등 악천후에 의한 사고 작업전 기상상태 확인 철저

 

 

리프트 작업 재해 사례

 

리프트 과부하장치 교체 중 운반구 하강에 협착

 

  • 재해개요
    • 건설용리프트 조립작업 중 건설용리프트의 과부하방지장치를 교체하기 위하여 운반구를 상승시킨 후 운반구 하부에 들어가 작업 중 운반구의 불의의 하강에 의해 운반구와 바닥면 사이에서 피재자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감시자 미배치
    • 작업중 작동정지 조치 미흡
  • 안전대책
    • 건설용리프트의 하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동 작업과 같이 운반구 하부의 과부하방지장치 교체를 위해 운반구 하부에서 작업하는 경우 리프트의 하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럭 등을 설치 후 작업
  • 형태
    • 협착

 

운반구가 상승도중 자유낙하

 

  • 재해개요
    • 도장공 5명이 리프트에 탑승한 채 상승 도중 운반구가 자유 낙하하며 현장에서 즉사
  • 재해원인
    • 구동측 피니언축 파단
    • 낙하방지 장치의 기능상실
  • 안전대책
    • 작업 시작전 리프트 자체점검 실시 철저, 구동부는 1개월에 1회이상 점검(물림 및 윤활상태, 랙연결부의 어긋남 한도 1.5mm 이내, 랙은 승강로에 고장력볼트로 견고하게 체결
    • 낙하방지장치는 최초 설치시와 3개월마다 자유낙하시험 실시하며 하강 3m이내에서 자동 정지될 수 있도록 정상작동여부 확인철저
  • 형태
    • 낙하

 

리어카로 자재 운반 중 리프트 운반구 추락

 

  • 재해개요
    • 리프트의 운반구가 1층으로 내려간 것을 미처보지 못하고 리어카를 계속 끌고 자재를 운반하다가. 피재자가 리프트 운반구 상부로 추락하여(21.7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작업장내 옥내통로 설치상태 불량
  • 안전대책
    • 추락방지조치 철저 (리프트 탑승장 안전문이 닫혀진 상태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도록 함)
    • 작업장내 안전한 통로 유지관리
  • 형태
    • 추락

 

리프트 탑승구에서 손수레를 밀던 중 추락

 

  • 재해개요
    • 피재자가 미장작업 완료 후 남은 자재를 손수레에 싣고 지상으로 운반하기 위해 9층 리프트 탑승구의 발코니 외측 보조발판으로 손수레를 밀던 중 손수레와 함께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추락방지조치 미실시(탑승구 개방)
    • 리프트 출입문 개폐구조 부적합
  • 안전대책
    • 리프트 탑승구의 출입문은 미 사용시 항상 닫힌상태를 유지
    • 리프트 사용시 해당 층에 정차시킨 후 운전원만이 출입문의 개폐가 가능한 구조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철골기둥 작업 중 리프트에 협착

 

  • 재해개요
    • 철골기둥에 내화피복 고정용 핀(Pin) 설치작업을 진행하던 중, 피재자의 안전대가 하강중인 리프트 모서리에 걸리면서 피재자가 리프트와 전선트레이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리프트 운행구간내 출입통제 미흡
    • 작업협의 미흡 / 유도자 미배치
  • 안전대책
    • 리프트 운행구간에는 근로자 출입통제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작업상 부득이하게 동 구간내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리프트 운행을 일정시간 정지시킨 후 작업
    • 감시자 및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협착

 

마스트 해체 중 낙하

 

  • 재해개요
    • 해체된 리프트 마스트 4개를 리프트 운반구 지붕에 적재한 후 동 운반구를 조작하여 아래로 하강 중 마스트가 6층높이에 설치된 케이블지지대에 걸려 전도되면서 2개가 낙하하여 지상에서 자재 정리작업 중이던 피재자의 머리를 타격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부적합
    • 해체작업장 하부 접근금지 통제 미흡
  • 안전대책
    • 마스트 해체 및 운반시 운반구 상부에 안전난간이 설치된 상태에서 실시
    • 건설용 리프트의 마스트 해체 작업 시 하부  지상 출입통제 실시
    • 리프트 해체작업 및 지상의 정리정돈 작업 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상ㆍ하 동시작업금지 및 출입금지 조치 
  • 형태
    • 낙하

 

리프트 운반구에서 뛰어내리던 중 추락

 

  • 재해개요
    • 리프트에 탑승하여 수직이동 중, 상승 중인 리프트 운반구에서 7슬래브 바닥으로 뛰어내리다가 실족하여 약 23.4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리프트 안전장치 무단 해체
    • 리프트 사용전 안전점검 철저
  • 안전대책
    • 운반구의 출입문이 닫혀있지 않는 경우에는 운반구가 승하강 운전이 되지 않는 안전장치인 출입문 연동장치(Limit Switch)의 해체를 금하여야 함
    • 리프트 사용 전에 안전 기준에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사용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카리프트 바닥과 구조물 사이의 개구부로 추락

 

  • 재해개요
    • 배관파이프를 카리프트 안쪽바닥에 운반하고 나오던 중, 카리프트 바닥과 콘크리트 구조물 사이의 개구부로 빠져 약 10m아래 바닥으로 추락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개구부 보조발판 미설치
    • 추락방호조치 미흡
  • 안전대책
    • 카리프트 바닥으로 이동함에 있어 콘크리트 구조물과 카리프트 사이에 개구부가 발생되는 때에는 보조발판을 설치고정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를 착용하는 등 추락방호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리프트 운반구의 출입문을 닫으려다 추락

 

  • 재해개요
    • 리프트운반구가 정상적인 정지위치보다 높게(65㎝) 정지하게 되자, 자동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건물발코니에 서서 리프트운반구의 출입문을 닫으려던 중 추락하여(36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불안전한 행동
    • 리프트 안전점검 및 관리 미흡
  • 안전대책
    • 리프트가 비정상적인 위치에 정지하는 등 이상 상태가 발생할 시, 탑승 근로자는 불안전한 행동을 하지말고 관리감독자에게 신속히 연락을 취하는 등 리프트 사용시 안전수칙 준수철저
    • 무선운행 장치에 사용되는 전자부품은 사용장소의 온도 습기 등에 손상이 없고 정보신호의 왜곡발생 등이 없는 양질의 시스템으로 확보하여 유지관리 요하며, 리프트는 설 계 또는 설치 당시의 안전과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전점검 및 유지관리 철저 
  • 형태
    •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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