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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동력을 이용하여 가이드 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에 사람,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 리프트에 의한 재해는 추락, 낙하, 협착 등 중대재해의 발생이 높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기초설치 작업
- 리프트 케이지 및 마스트 반입
- 케이지 및 방호선반 설치
- 케이지내 기계장치 설치
- 마스트 설치
- 지지대 및 케이블 설치
- 장비점검 작업
- 리프트 사용 작업
- 해체 및 반출
1. 기초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기초 콘크리트 강도부족에 따른 침하, 지내력 부족으로 침하 발생으로 인한 마스트 도괴 | 설치메뉴얼상의 규격 확인 철저 지내력 1.6kg/㎠ 이상, 압축강도 210kg/㎠ 확인 |
기계적 요인 | 기초터파기 설치부위 지내력 확인 미흡으로 향우 기초부 변형 | 기초 터파기 후 밑면고르기 작업 시 깊이파인 부분 되메우기 작업 금지 및 지내력 확인 |
레벨 오차로 인한 기울기 발생 | 대각선 공차 ±3mm 이내로 시공 | |
기초 콘크리트와 프레임 고정볼트 흔들림 발생 | 앙카볼트 체결, 견고성 확인(볼트4개소 이상) | |
충격 완충장치 미설치로 인한 운반구 바닥 직접 충돌 | 규격품 설치 및 스프링 이탈방지 확인 (4set이상 설치) | |
배수처리 불량으로 침수 | 배수구 설치 확인 및 구배 확인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의 누전 및 가설전선의 피복손상 부위에 접촉 감전 | 전동공구 사용전 점검 및 사용전선 가공으로 배선하고 피복손상상태 등 수시 확인 |
작업특성 요인 | 기초설치 작업 도면을 준수하지 않고 시공하여 리프트 전도 | 리프트 설치계획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실시 작업중 도면 등 계획 준수토록 교육 실시 |
2. 리프트 케이지 및 마스트 반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리프트 장비 및 부재 반입시 점검 미흡으로 인한 사고 | 리프트 장비 및 부재 반입시 점검 철저 |
반입시 인양로프를 PP로프로 인양 중 파단되어 낙하 | 인양전 줄걸이 상태 확인 점검 철저 | |
이동식 크레인 운전 및 조작 실수로 운전실 등에 부딪힘 사고 발생 | 이동식 크레인 과격조정 금지 및 신호수 배치 | |
기계적 요인 |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역 작업중 지게차와 충돌 | 하역작업 시 지게차의 후방경보기, 후방카메라 등 확인 후 작업 실시 |
운반차량 적재함에 올라가서 작업중 추락 | 운반차량 적재함 작업 시 추락 등에 주의 | |
이동식 크레인으로 하역/상차 등 작업중 충돌 | 인양작업 시 유도로프 사용하여 작업 | |
아웃트리거 미확장 및 부적합(받침목 불량)으로 인한 전도 | 아웃트리거 확장 및 받침목 상태 확인, 받침목 지내력 검토 | |
와이어의 로프 이탈로 낙하 | 와이어의 로프체결을 튼튼히 하여 급작 이탈을 방지 | |
작업특성 요인 | 점검체크리스트 없이 점점하여 점검시 점검누락에 의한 사고 | 점검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 실시 변형된 부재 및 장비 사전 제거 |
작업환경 요인 |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하역 작업중 주변에 고압케이블에 접촉 감전 | 이동식 크레인 작업전 주변 현황에 대해 확인 후 주의하여 작업 |
3. 케이지 및 방호선반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케이지 설치 작업중 발등 및 손가락 등 협착사고 위험 | 적재함 설치 작업 시 장비운전자와 설치시 신호철저 및 하역 안전수칙 준수 |
안전장치 미작동으로 인한 과상승, 과하강 사고 | 안전장치 설치 및 작동 상태 확인 safety hook 4set 설치 | |
기계적 요인 | 운반구 상부 작업 시 추락 | 운반구 상부 안전난간 설치 |
운반구와 건물 간격과다로 추락 | 건물바닥과 60mm이상시 보조발판 설치 | |
운반구 하부로 작업자 접근시 협착 위험 | 방호울 지상에서 1.8m높이로 설치 지상방호울 연동장치 설치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의 누전 및 가설전선의 피복손상 부위에 접촉 감전 | 전동공구 사용전 점검 및 사용전선 가공으로 배선하고 피복손상상태 등 수시 확인 |
작업특성 요인 | 리프트 및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미작성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리프트 및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작업 시 강풍등 악천후에 의한 사고 | 작업전 기상상태 확인 철저 |
4. 케이지 내 기계장치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감속기 오일 누유로 윤활유의 부족에 따른 발열 및 기어 변형 | 감속기 오일 보충 및 수리 리프트 안전기준준수(기계장치의 이음부에서는 윤활유가 누수되지 않아야 한다) |
기계적 요인 | 운반구내 비상 사다리 망실로 비상 상황 발생 시 운반구 상부의 비상 탈출구를 통한 탈출 불가 | 비상사다리 비치 유지관리 안전기준 준수 리프트는 설계 또는 설치 당시의 안전과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함 |
하강 시 경보장치 작동 불능으로 승차 대기자 또는 내부 수리자의 운반구 이동 여부 인지부족으로 인한 2차 재해 발생 | 경보장치 수리 또는 교환 | |
방호울 연동장치 임의 해제로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도 리프트가 작동 됨으로 작업자 협착사고 위험 | 방호울 연동장치 복원/작업자에게 안전장치 임의해제 금지 교육 실시 | |
케이블 로커(그랜드) 미부착 및 고정 불량 | 케이블 로커 부착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의 누전 및 가설전선의 피복손상 부위에 접촉 감전 | 전동공구 사용전 점검 및 사용전선 가공으로 배선하고 피복손상상태 등 수시 확인 |
배선의 피복 손상으로 인한 누전 및 접촉에 의한 감전재해 발생 | 리프트 안전기준 준수(배선의 피복상태는 손상, 파손, 탄화부분이 없을 것) | |
케이블 손상에 의한 단락 및 누전 사고 | 케이블 손상방지 철저 | |
작업특성 요인 | 리프트 및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미작성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리프트 및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작업 시 강풍등 악천후에 의한 사고 | 작업전 기상상태 확인 철저 |
5. 마스트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마스트 연장 작업중 마스트, 볼트, 공구 등 낙하 | 연장 작업장 하부 출입금지 조치 |
마스트 볼트, 너트 헐거움으로 인한 붕괴위험(너트 풀림 확인이 불가능하게 체결) | 마스트 볼트, 너트 조임 규정 준수(M24 볼트를 350Nm로 조임,너트풀림 확인 가능토록 너트를 윗방향으로 체결 ) | |
기계적 요인 | 하한 리미트 캠 미설치로 인한 운반구 낙하 | 규격품 설치 및 스프링 이탈방지 확인(4set 이상 설치) |
마스트 과다설치로 붕괴 위험 | 마스트 3단 이상 조립 불가 확인 | |
운반구 위 고소작업 시 추락위험 | 운반함 상부 안전난간 설치, 작업자 안전밸트착용 | |
마스트 볼트, 너트 헐거움으로 인한 붕괴 | 마스트 볼트, 너트 조임규정 준수(볼트 머리가 지상을 향하도록 설치) | |
마스터 연장 볼트 풀림방지용 너트 재사용으로 진동에 의한 너트 풀림 현상 | 풀림방지용 너트 재사용 금지 | |
최상단 마스트 빗물 유입방지 캡(덮게) 망실로 빗물 등의 유입으로 마스트 승강로 탑의 내부 부식 발생 | 강관으로 만들어진 승강로 탑의 최상단부에는 덮개를 설치하고 최하단부에는 배수 구멍을 설치할 것 | |
마스트 브레이싱 용접부 파단으로 횡력에 대한 저항성이 나빠져 마스트 좌굴 위험 | 브레이싱 용접보강 실시(용접은 용해가 충분하고 언더컷, 오버랩 등으로 용접결합이 없을 것) | |
마스트 과다 적재로 낙하위험 | 마스트 과다 적재 금지(2EA이상 금지)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의 누전 및 가설전선의 피복손상 부위에 접촉 감전 | 전동공구 사용전 점검 및 사용전선 가공으로 배선하고 피복손상상태 등 수시 확인 |
작업특성 요인 | 리프트 및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미작성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리프트 및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작업 시 강풍등 악천후에 의한 사고 | 작업전 기상상태 확인 철저 |
6. 지지대 및 케이블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지지대 설치 작업 시 지지대, 공구 등 낙하 | 지지대 설치하부 출입금지 및 감시자 배치 |
최상단 마스트 지지대 비 규격품 사용으로 마스트 지지력 약화로 횡력에 대한 안정성 결여 | 건설용 리프트 설계검사 도면 준수 (규격품 사용) | |
기계적 요인 | 케이블 이탈로 인한 손상 우려 | 케이블 가이드 설치(최초 지상에서 1.75m, 두번째 3m, 세번째 4.5m, 이후 6m 간격) |
전원 케이블 꼬임 과다로 케이블의 파손 및 케이블 트롤리에서 이탈 우려 | 전원 케이블 교체, 케이블 드럼 상부에 이탈 방지 삼발이 부착 | |
마스트 최상단에 권과방지장치 미설치로 마스트로부터 운반함 이탈 낙하사고위험 | 마스트 최상부에 운반함이 더 이상 진행하지 않 도록 안전장치 설치(상한 리미트 캠, 상한 비상 캠, 권과 방지 장치 (STOPPER)) | |
지지대 미설치 및 설치 불량으로 마스트 전복 (마스트 지지대 경사도 8°초과 과도한 지지 경사각으로 인한 마스트 지지 효율 저하) | 지상에서 3m, 두번째 4.5m, 이후 6m간격 지 지점 위 마스트 2~4단 이내 설치(6m) 최상층 지지대 하부층에 필히 설치 최대 수평각도±8도 이내 유지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의 누전 및 가설전선의 피복손상 부위에 접촉 감전 | 전동공구 사용전 점검 및 사용전선 가공으로 배선하고 피복손상상태 등 수시 확인 |
작업특성 요인 | 리프트 및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미작성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리프트 및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작업 시 강풍등 악천후에 의한 사고 | 작업전 기상상태 확인 철저 |
7. 장비점검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비상 정지 스위치의 고장철거로 비상시 정지 기능 미작동 | 각종 기능 스위치의 점검 보수 |
리미트 스위치의 설치 불량으로 운반구의 마스트 이탈 추락 위험 | 리미트 스위치의 작동 확인 철저 | |
방호울 출입문 연동장치의 작동미흡으로 운행중 추락위험 | 방호울 출입문 연동장치의 작동확인 철저 | |
기계적 요인 | 리프트 출입로의 부적절로 추락위험 | 리프트 출입로의 안전통로 확보로 추락방지 |
리프트 출입문의 개방으로 주변 작업자 추락위험 | 리프트 출입문의 상시폐쇄구조로 설치 (케이지 내부에서 개방조치) | |
마스트 연결부 볼트체결 미흡으로 마스트 이탈 도괴 | 마스트 연결부 볼트체결 철저 | |
운반구 상부 안전난간 미흡으로 상부 작업중 추락 | 운반구 상부 안전난간 1.1m이상 높이로 설치 | |
마스트 지지 미흡으로 인한 마스트 전도,도괴 위험 | 마스트 지지대 적정간격 준수설치, 매 2개층 마다 설치 최상층 설치 | |
운반구와 구조체 사이 간격 과다로 인한 추락 | 구조체와 운반구 사이의 간격은 6cm이하로 설치 | |
과부하방지 장치 해제 및 층표지 미설치로 인한 사고 | 적재하중, 층표지 등 안전표지 설치 과부하방지 장치 확인 철저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의 누전 및 가설전선의 피복손상 부위에 접촉 감전 | 전동공구 사용전 점검 및 사용전선 가공으로 배선하고 피복손상상태 등 수시 확인 |
작업특성 요인 | 리프트 및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미작성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리프트 및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실시 |
8. 리프트 사용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운반자재의 종류에 따른 운반방법 미준수로 인한 사고 | 리프트를 이용한 자재별 운반방법 수립 및 교육 실시 |
기계적 요인 | 무인운전장치에 설치되는 안전장치 결함에 의한 사고위험 | 비상정지장치(세대안전문 및 리프트 내부에 각각 설치), 이중의 출입문 연동장치(기존의 리프트에 설치되는 리미트 외에 케이지 상부에 추가설치), 출발전 음성 또는 경보장치(5초이상), 케이지 상/하부에 감지봉 및 전원차단 스위치 등 확인 철저 |
운반자재의 종류에 따른 운반방법 미준수로 인한 사고 | 리프트를 이용한 자재별 운반방법 수립 및 교육 실시 | |
안전장치 오작동/ 미작동 사고 | 각종 안전장치 정상작동 상태 확인 | |
임의 사용에 의한 사고 | 완성검사 후 지정 운전원에 의한 운전 | |
하강시 경보장치불능에 의한 사고 | 경보장치 수리 또는 교환, 리프트 안전기준 준수 | |
건설용리프트 연동장치 임의 해제로 인한 협착사고 | 방호울 연동장치 복원, 작업자에게 안전장치 임의해제 금지 | |
리프트 주변 위험장소에 접근, 운반구 상부작업 시 스위치 오조작에 의한 사고 | 현장 장비운영 책임자 및 관리 감독자 선임 주기적 점검 실시로 작업자에 의한 실수로 인한 사고 예방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의 누전 및 가설전선의 피복손상 부위에 접촉 감전 | 전동공구 사용전 점검 및 사용전선 가공으로 배선하고 피복손상상태 등 수시 확인 |
작업특성 요인 | 리프트 및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미작성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리프트 및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작업 시 강풍등 악천후에 의한 사고 | 작업전 기상상태 확인 철저 |
9. 해체 및 반출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리프트 해체시 작업순서 미준수로 인한 사고 | 설치의 역순으로 진행, 작업전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실시 |
볼트 너트 등을 풀거나 체결시 또는 공구등의 사용시 낙하위험 | 볼트,너트,공구등의 낙하방지 주머니 사용 | |
기계적 요인 | 마스터 해체 시 현장에 고음 및 분진 발생 | 소음 발생 방지막 설치분진 방지막 설치/살수 |
작업대 인양로프의 파단으로 작업대 탈락, 추락 | 작업대 인양용 줄걸이 선정 검토 철저, 사용시 확인점검 철저 | |
해체작업 시 운반구 위에서 추락 | 해체작업자 안전대고리를 걸고 작업 | |
작업대와 천공기 연결 고정 미흡으로 천공기의 이동으로 낙하 | 대차와 천공기의 고정 철저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의 누전 및 가설전선의 피복손상 부위에 접촉 감전 | 전동공구 사용전 점검 및 사용전선 가공으로 배선하고 피복손상상태 등 수시 확인 |
작업특성 요인 | 타워크레인 및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미작성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타워크레인 및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작업 시 강풍등 악천후에 의한 사고 | 작업전 기상상태 확인 철저 |
리프트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건설용리프트 조립작업 중 건설용리프트의 과부하방지장치를 교체하기 위하여 운반구를 상승시킨 후 운반구 하부에 들어가 작업 중 운반구의 불의의 하강에 의해 운반구와 바닥면 사이에서 피재자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감시자 미배치
- 작업중 작동정지 조치 미흡
- 안전대책
- 건설용리프트의 하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동 작업과 같이 운반구 하부의 과부하방지장치 교체를 위해 운반구 하부에서 작업하는 경우 리프트의 하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럭 등을 설치 후 작업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도장공 5명이 리프트에 탑승한 채 상승 도중 운반구가 자유 낙하하며 현장에서 즉사
- 재해원인
- 구동측 피니언축 파단
- 낙하방지 장치의 기능상실
- 안전대책
- 작업 시작전 리프트 자체점검 실시 철저, 구동부는 1개월에 1회이상 점검(물림 및 윤활상태, 랙연결부의 어긋남 한도 1.5mm 이내, 랙은 승강로에 고장력볼트로 견고하게 체결
- 낙하방지장치는 최초 설치시와 매 3개월마다 자유낙하시험 실시하며 하강 3m이내에서 자동 정지될 수 있도록 정상작동여부 확인철저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리프트의 운반구가 1층으로 내려간 것을 미처보지 못하고 리어카를 계속 끌고 자재를 운반하다가. 피재자가 리프트 운반구 상부로 추락하여(21.7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작업장내 옥내통로 설치상태 불량
- 안전대책
- 추락방지조치 철저 (리프트 탑승장 안전문이 닫혀진 상태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도록 함)
- 작업장내 안전한 통로 유지관리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피재자가 미장작업 완료 후 남은 자재를 손수레에 싣고 지상으로 운반하기 위해 9층 리프트 탑승구의 발코니 외측 보조발판으로 손수레를 밀던 중 손수레와 함께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추락방지조치 미실시(탑승구 개방)
- 리프트 출입문 개폐구조 부적합
- 안전대책
- 리프트 탑승구의 출입문은 미 사용시 항상 닫힌상태를 유지
- 리프트 사용시 해당 층에 정차시킨 후 운전원만이 출입문의 개폐가 가능한 구조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철골기둥에 내화피복 고정용 핀(Pin) 설치작업을 진행하던 중, 피재자의 안전대가 하강중인 리프트 모서리에 걸리면서 피재자가 리프트와 전선트레이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리프트 운행구간내 출입통제 미흡
- 작업협의 미흡 / 유도자 미배치
- 안전대책
- 리프트 운행구간에는 근로자 출입통제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작업상 부득이하게 동 구간내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리프트 운행을 일정시간 정지시킨 후 작업
- 감시자 및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해체된 리프트 마스트 4개를 리프트 운반구 지붕에 적재한 후 동 운반구를 조작하여 아래로 하강 중 마스트가 6층높이에 설치된 케이블지지대에 걸려 전도되면서 2개가 낙하하여 지상에서 자재 정리작업 중이던 피재자의 머리를 타격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부적합
- 해체작업장 하부 접근금지 통제 미흡
- 안전대책
- 마스트 해체 및 운반시 운반구 상부에 안전난간이 설치된 상태에서 실시
- 건설용 리프트의 마스트 해체 작업 시 하부 지상 출입통제 실시
- 리프트 해체작업 및 지상의 정리정돈 작업 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상ㆍ하 동시작업금지 및 출입금지 조치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리프트에 탑승하여 수직이동 중, 상승 중인 리프트 운반구에서 7층 슬래브 바닥으로 뛰어내리다가 실족하여 약 23.4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리프트 안전장치 무단 해체
- 리프트 사용전 안전점검 철저
- 안전대책
- 운반구의 출입문이 닫혀있지 않는 경우에는 운반구가 승․하강 운전이 되지 않는 안전장치인 출입문 연동장치(Limit Switch)의 해체를 금하여야 함
- 리프트 사용 전에 안전 기준에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사용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배관파이프를 카리프트 안쪽바닥에 운반하고 나오던 중, 카리프트 바닥과 콘크리트 구조물 사이의 개구부로 빠져 약 10m아래 바닥으로 추락․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개구부 보조발판 미설치
- 추락방호조치 미흡
- 안전대책
- 카리프트 바닥으로 이동함에 있어 콘크리트 구조물과 카리프트 사이에 개구부가 발생되는 때에는 보조발판을 설치․고정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를 착용하는 등 추락방호․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리프트운반구가 정상적인 정지위치보다 높게(65㎝) 정지하게 되자, 자동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건물발코니에 서서 리프트운반구의 출입문을 닫으려던 중 추락하여(36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불안전한 행동
- 리프트 안전점검 및 관리 미흡
- 안전대책
- 리프트가 비정상적인 위치에 정지하는 등 이상 상태가 발생할 시, 탑승 근로자는 불안전한 행동을 하지말고 관리감독자에게 신속히 연락을 취하는 등 리프트 사용시 안전수칙 준수철저
- 무선운행 장치에 사용되는 전자부품은 사용장소의 온도 습기 등에 손상이 없고 정보신호의 왜곡발생 등이 없는 양질의 시스템으로 확보하여 유지관리 요하며, 리프트는 설 계 또는 설치 당시의 안전과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전점검 및 유지관리 철저
- 형태
-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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