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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수직 타워 상부에 JIB가 설치된 TOP SLEWING JIB 크레인으로 권상로프로 인양물을 들어 올리는 권상, 권하 동작, 트롤리가 지브 전후로 움직이는 횡행동작, 지브가 회전하는 선회 동작 등 3차원 운동을 하는 기계이다.
- 타워크레인의 상호 충돌, 전도, 붐의 절손, 본체의 낙하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기초설치 작업
- 장비부재 반입
- 장비설치 1
- 장비설치 2
- 장비점검 작업
- 장비사용 작업
- 텔레스코픽 작업
- 장비해체 및 반출
1. 기초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기초터파기 설치부위지내력 확인 미흡으로 향우 기초부 변형 | 기초 터파기 후 밑면고르기 작업시 깊이파인 부분 되메우기 작업 금지 및 지내력 확인 |
기초 앵커부재 설치 작업중 협착 | 중량물 취급시 협착 등에 주의하여 작업토록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 |
기계적 요인 | 기둥점 수평/높이기준점 미확인 시공에 의한 사고 | 기초부 4개의 기둥점 수평 및 타워크레인 높이 기준점 확인후 시공 |
기초앵커의 고정미흡 콘크리트 타설시 밀림으로 접지설비 누락 | 기초앵커를 철근 말뚝에 용접 고정 | |
설치계획 타워크레인과 다른 기초앙카 시공 | 접지설비 설치 기종에 맞는 앙카 설치 | |
기초 앵커부재 운반시 낙하 | 기초부재 장비 운반시 줄걸이 등 상태 점검 철저 | |
용접 등 작업시 용접불꽃에 의한 화상 | 용접 작업시 용접작업복 착용 철저 및 불티 비산방지 조치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의 누전 및 가설전선의 피복손상 부위에 접촉 감전 | 전동공구 사용전 점검 및 사용전선 가공으로 배선하고 피복손상상태 등 수시 확인 |
작업특성 요인 | 기초설치 작업 도면을 준수하지 않고 시공하여 타워크레인 전도 | 타워크레인 설치계획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실시 작업중 도면 등 계획 준수토록 교육 실시 |
2. 장비부재 반입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타워크레인 장비 및 부재 반입시 점검 미흡으로 인한 사고 | 타워크레인 장비 및 부재 반입시 점검 철저 |
반입시 인양로프를 PP로프로 인양 중 파단되어 낙하 | 인양전 줄걸이 상태 확인 점검 철저 | |
이동식 크레인 운전 및 조작 실수로 운전실 등에 부딪힘 사고 발생 | 이동식 크레인 과격조정 금지 및 신호수 배치 | |
운반차량 적재함에 올라가서 작업중 추락 | 운반차량 적재함 작업시 추락 등에 주의 | |
기계적 요인 | 이동식 크레인으로 하역/상차 등 작업중 충돌 | 인양작업시 유도로프 사용하여 작업 |
다짐상태가 불량한 토사지반위에 임시 적치중 전도 | 텔레스코픽마스트(약11M)와 같이 길이가 긴 중량물을 수직으로 세워 작업할 경우 지반의 다짐 /평탄도 확인 | |
와이어의 로프 이탈로 낙하 | 와이어의 로프체결을 튼튼히 하여 급작 이탈을 방지 | |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역 작업중 지게차와 충돌 | 하역작업시 지게차의 후방경보기, 후방카메라 등 확인 후 작업 실시 | |
작업특성 요인 | 점검체크리스트 없이 점점하여 점검시 점검누락에 의한 사고 | 점검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하역 작업중 주변에 고압케이블에 접촉 감전 | 이동식 크레인 작업전 주변 현황에 대해 확인 후 주의하여 작업 |
3. 장비설치 1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조립작업시 추락위험, 연결핀 볼트 등 낙하 | 작업자는 안전벨트 사용, 작업발판을 확실히 부착시켜 작업, 핀이 결속하여 작업 |
기설치된 운전실과의 충돌 | 지브 설치를 위해 이동식 크레인 기사가 섬세하게 운전하도록 신호수 배치 | |
카운터 웨이트 인양시 손으로 조정하다 지브밖으로 딸려나가 추락, 작업중 협착 | 카운터 웨이트 인양시 유도로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작업시 웨이트 사이에 손을 넣지 않도록 주의 | |
기계적 요인 | 타워크레인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하여 재설치 | 타워크레인 방향을 확인후 설치 |
다짐상태가 불량한 토사지반위에 임시 적치중 전도 | 텔레스코픽마스트(약11M)와 같이 길이가 긴 중량물을 수직으로 세워 작업할 경우 지반의 다짐 /평탄도 확인 | |
유압장치, 가이드레일, 로울러 구동부 등 주요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작업중 문제 발생 | 유압장치, 가이드레일, 로울러 구동부 등 주요부위 작동상태 확인 후 작업 | |
턴테이블 인양시 긴 와이어로프를 꺽어 사용줄 와이어로프 파단으로 턴테이블 낙하 | 턴테이블 인양시 전용 와이어로프 4개를 별도 준비하여 작업 | |
인양중 한쪽으로 기울어짐 사고 발생 | 무게중심점(인양점)을 매뉴얼을 통해 확인후 인양 | |
와이어의 로프 이탈로 낙하 | 와이어의 로프체결을 튼튼히 하여 급작 이탈을 방지 | |
이동식 크레인 운전 및 조작 실수로 운전실 등에 부딪힘 사고 발생 | 이동식 크레인 과격조정 금지 및 신호수 배치 | |
핀체결 작업중 추락, 핀/공구의 낙하 | 안전대 착용, 핀 낙하 방지를 위해 철선으로 묶음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의 누전 및 가설전선의 피복손상 부위에 접촉 감전 | 전동공구 사용전 점검 및 사용전선 가공으로 배선하고 피복손상상태 등 수시 확인 |
작업특성 요인 | 타워크레인 및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미작성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타워크레인 및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시 강풍등 악천후에 의한 사고 | 작업전 기상상태 확인 철저 |
4. 장비설치 2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조립작업시 추락위험, 연결핀 볼트 등 낙하 | 작업자는 안전벨트 사용, 작업발판을 확실히 부착시켜 작업, 핀이 결속하여 작업 |
와이어로프 정렬작업시 면장갑을 착용하여 와이어 사이에 끼임 | 와이어로프 정렬작업시 면장갑 사용금지 코팅장갑 사용 | |
트롤리 지브에 작업자가 나가 있을 때 운전원 오조작으로 트롤리의 이동으로 작업자 추락, 협착 등 사고 | 트롤리 지브에 작업자가 나가 있을때에는 주전원 차단 및 근로자 안전대 착용 작업 | |
이동식 크레인 운전 및 조작 실수로 운전실 등에 부딪힘 사고 발생 | 이동식 크레인 과격조정 금지 및 신호수 배치 | |
기계적 요인 | 로프와 와이어 결선 불량으로 와이어 낙하 | 로프와 와이어 결선을 견고하게 함 |
벽체지지용 강재설치시 추락/낙하 | 벽체지지용 강재 설치 및 고정프레임 설치시 작업자 안전밸트 사용 철저, 상부 작업중 하부 출임금지, 감시자 배치 | |
와이어의 로프 이탈로 낙하 | 와이어의 로프체결을 튼튼히 하여 급작 이탈을 방지 | |
벽체 고정프레임 현장 임의 제작 사용 중 손상으로 타워크레인 도괴 | 고정용 프레임, 체결볼트 등은 정품사용 | |
타워크레인으로 자재 인양중 와이어로프와 충돌 타워크레인 흔들림 및 전도사고 | 와이어로프 설치시 운전자가 와이어로프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지정된 색표지 부착 | |
GUY ROPE 설치방법 불량 및 장력부족으로 전도 | 안전한 GUY ROPE 설치 및 장력 확인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의 누전 및 가설전선의 피복손상 부위에 접촉 감전 | 전동공구 사용전 점검 및 사용전선 가공으로 배선하고 피복손상상태 등 수시 확인 |
작업특성 요인 | 타워크레인 및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미작성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타워크레인 및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시 강풍등 악천후에 의한 사고 | 작업전 기상상태 일기예보 확인 철저 |
5. 장비점검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악천후시 작업진행으로 전도,낙하,충돌사고 | 작업자는 안전벨트 사용, 작업발판을 확실히 부착시켜 작업, 핀이 결속하여 작업 |
기계적 요인 | 마스트볼트, 너트 정품 미사용으로 파단 | 마스트 볼트, 너트 정품 사용/확인 |
턴테이블과 마스터 연결부위 볼트풀림으로 유격상태에서 진동 및 흔들림으로인 볼트 파단 | 텐테이블과 마스트 연결볼트 재조임, 볼트/너트의 풀림방지기준 준수 | |
권상브레이크 디스크 패드 기름오염으로 제동시 라이닝과 패드 간의 마찰력 저하되어 슬립현상발생 양중물 낙하사고 | 디스크 패드 기름 제거, 크레인 안전기준 준수(유량은 적정하고 기름누설이 없을 것) | |
접지방법 부적합으로 낙뢰 등에 의한 기기 손상 | 피뢰접지와 계통접지 분리 설치, 접지설비 계획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준수(낙뢰 등으로 인한 피뢰기의 동작시에는 방전 전류에 의해 대지의 전류가 사으승 우려가 있으므로 피뢰기 접지는 별도 계통으로 구성한다) | |
유압장치, 가이드레일, 로울러 구동부 등 주요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작업중 문제 발생 | 유압장치, 가이드레일, 로울러 구동부 등 주요부위 작동상태 확인 후 작업 | |
마스트의 수직도 점검 미흡으로 인한 도괴 등 사고 | 타워크레인 설치시, 텔레스코픽 작업시 수직도 점검 철저 | |
와이어로프의 손상으로 인양작업중 와이어로프 파단에 의한 사고 | 와이어로프 등 점검 철저 | |
마스트 계단참 등 승강로 불량에 의한 사고 | 마스트 계단참 설치, 승강로 등받이 설치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의 누전 및 가설전선의 피복손상 부위에 접촉 감전 | 전동공구 사용전 점검 및 사용전선 가공으로 배선하고 피복손상상태 등 수시 확인 |
작업특성 요인 | 점검체크리스트 없이 점점하여 점검시 점검누락에 의한 사고 | 점검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시 강풍등 악천후에 의한 사고 | 작업전 기상상태 확인 철저 |
6. 장비사용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악천후시 작업진행으로 전도,낙하,충돌사고 | 작업풍속 10m/sec이상 악천후시 작업중지 및 선회브레이크 해제 |
2대이상의 T/C 가동시 상호 겹침 발생으로 충돌 | 인접 크레인과 최소 2m의 안전거리 준수 | |
미지정 근로자의 신호로 충돌, 협착, 낙하사고 | 지정된 신호수에 의한 신호(신호체계 확립) | |
기계적 요인 |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인양 중 크레인 전도 | 정격하중 이내 인양 및 과하중방지장치 확인 |
미자격근로자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 | 유자격자 운전확인 철저 | |
인양로프의 마모, 손상으로 자재 낙하 | 작업전 와이어로프/ 슬링벨트 점검하여 이상유무 확인 철저 | |
자재인양시 자재의 요동으로 자재낙하 | 자재인양시 보조로프를 사용하여 요동 방지 | |
T/C운전원 이동시 추락 | T/C운전원 이동통로 추락방지시설 설치, 안전대고리 체결 후 이동 | |
타워크레인으로 자재 인양중 와이어로프와 충돌 타워크레인 흔들림 및 전도사고 | 와이어로프 설치시 운전자가 와이어로프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지정된 색표지 부착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의 누전 및 가설전선의 피복손상 부위에 접촉 감전 | 전동공구 사용전 점검 및 사용전선 가공으로 배선하고 피복손상상태 등 수시 확인 |
작업특성 요인 | 타워크레인 및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미작성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타워크레인 및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시 강풍등 악천후에 의한 사고 | 작업전 기상상태 확인 철저 |
7. 텔레스코픽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실린더의 평형상태 불량으로 상승중 마스트 이탈 | 실린더의 수평상태 유지, 유압유 점도상태 확인, 온도 확인 |
써포트 슈 손상 및 케이지의 고정상태 불량으로 사고 | 써포트 슈의 손상 및 케이지의 고정상태 확인후 작업 | |
기계적 요인 | 양쪽 지브의 불균형으로 텔레스코픽슈가 브레이싱에 불완전하게 장착된 상태에서 유압실린더 작동중 슈가 브레싱으로부터 이탈 텔레스코픽 케이지 및 타워크레인 상부가 분리되어 지상으로 낙하 | 작업전 유압장치의 이상유무 확인철저 실린더 작동전 반드시 지브의 균형상태 확인 텔레스코픽 슈가 완전하게 장착되었는지 확인후 작동 |
상승작업 중 밸렌스 웨이트 미사용으로 양쪽 지브 불균형 상태 발생 | 타워크레인 상승작업시 반드시 양쪽지브 균형유지여부 확인 | |
지브 불균형 상태에서 유압실린더 작동, 텔레스코픽 케이지 좌굴 발생사고 | 상승작업중 절대로 권상, 트롤리 이동 및 선회작업 등 일체의 작동금지 | |
4개기둥의 연결부분 정렬전 유압실린더 하강으로 마스트 수직도 불균형 및 도괴 | 4개기 둥의 연결부분 정렬후 유압실린더 하강 | |
텔레스코픽 케이지가 선회링써포트와 정상적인 조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으로 도괴 | 텔레스고핑 케이지가 선회링써포트와 정상적으로 조립되어 있는지 확안 후 작업 도괴 | |
볼트체결 후 분할핀 미체결로 볼트 빠짐 도괴 | 볼트체결 후 핀 등이 확실하게 체결되었는지 확인후 작업실시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의 누전 및 가설전선의 피복손상 부위에 접촉 감전 | 전동공구 사용전 점검 및 사용전선 가공으로 배선하고 피복손상상태 등 수시 확인 |
작업특성 요인 | 타워크레인 및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미작성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타워크레인 및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시 강풍등 악천후에 의한 사고 | 작업전 기상상태 확인 철저 |
8. 장비해체 및 반출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미자격/미숙련근로자의 작업진행으로 작업순서/절차 무시하여 작업 중 사고발생 |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작성/작업절차서 숙지여부 확인 및 순서에 의한 작업 장비전문진단기관 해체 조언 및 관리(교육 후 작업실시) |
볼트 너트 등을 풀거나 체결시 또는 공구 등의 사용시 낙하위험 | 볼트,너트,공구 등의 낙하방지 주머니 사용 | |
타워크레인 해체반경내 타근로자 접근 사고 | 작업반경내 통제구역 설정 및 감시자 배치 | |
해체작업시 작업절차 및 매뉴얼 미준수로 인한 사고 발생 | 해체작업시 관리감독자/래체작업 팀장은 작 업방법 및 근로자 배치 등을 미리 결정하고 작업지휘 | |
기계적 요인 | 타워크레인 메인지브 해체 작업시 표준인양 위치 선정 부적정으로 인한 지브 연결부 파단사고 | 타워크레인 메인지브 해체 작업시 인양 위치는 제조회사에서 제공한 인양위치 준수 무게중심을 고려하여 작업실시 |
해체 작업중 밸런스 웨이트 미사용으로 도괴 | 밸런스웨이트용 마스트 설치 및 양쪽 지브 균형유지여부 확인 | |
볼트 또는 핀 체결 일부 미체결상태에서 회전중 크레인 전도 | 볼트 또는 핀 체결 완료때까지 선회 금지 | |
작업장 이동시 지정된 통로외 이동중 추락 | 작업장 이동시 지정된 통로 이동 | |
와이어의 로프 이탈로 낙하 | 와이어의 로프체결을 튼튼히 하여 급작 이탈을 방지 | |
크레인 해체작업중 마스트 개구부로 추락 | 추락방지시설 점검(작업발판, 안전대, 텔레스코핑케이지에 안전난간대, 작업발판 설치)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의 누전 및 가설전선의 피복손상 부위에 접촉 감전 | 전동공구 사용전 점검 및 사용전선 가공으로 배선하고 피복손상상태 등 수시 확인 |
작업특성 요인 | 타워크레인 및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미작성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타워크레인 및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시 강풍등 악천후에 의한 사고 | 작업전 기상상태 확인 철저 |
타워크레인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中 크레인 상부 선회장치가 부러지면서 바닥에서 거푸집을 설치하던 근로자 1명이 사망, 동료 근로자2명이 부상하고, 크레인 설치작업 중이던 근로자2명이 부상한 사고
- 재해원인
- 설치 전 주요 구조부 자체검사 미흡
- 안전대책
- 타워 설치전 주요 구조부에 대한 자체검사 철저
- 타워 설치 작업시 하부 작업금지
- 형태
- 전도
- 재해개요
- 철근(약1.9톤)을 수평으로 약 25m 운반하기위해 선회하던 중 고정볼트가 분리 및 이완되어 선회장치 상판이 하판에서 이탈되어 타워크레인 상부구조물이 낙하
- 재해원인
- 작업전 안전점검 미실시
- 작업반경내 출임금지 조치 미실시
- 안전대책
- 작업시작전 점검 철저
- 이상발견시 원인조사 및 보수등의 조치철저
-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조치 철저
- 낙하/비래 위험방지
- 작업시작전 점검 철저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마스트제거 작업을 준비하던중 고임목 하부지반이 침하되면서 고임목이 부러져 케이지 상부에서 작업중이던 작업자 3명과 함께 전도된 사고
- 재해원인
- 전도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미실시
- 다짐상태가 불량한 지반위에 부적절한고임목 사용
- 전도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미실시
- 안전대책
- 전도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실시
- 중량물에 알맞은 고임목 사용
- 중량물을 취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내력 확보
- 전도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실시
- 형태
- 전도
- 재해개요
- 마스트 텔레스코핑 작업중 유압실린더를 수축시키는 중 실린더 하부 고리가 파손/절단되어 PUSHING-UP CROSS BEAM이 낙하되면서 콘크리트 바닥에 튕겨져 목재가공작업을 하던 근로자 두부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설치전 점검 미흡
-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
- 안전대책
- 설치전 점검 철저
-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조치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연장작업을 완료하고 텔레스코픽 케이지를 내리는 작업도중 이탈되어 낙하 벽체지지대에 충돌하여 멈추고 작업중이던 근로자 2명이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클라이밍 트레버스 슈가 마스트웨브위에 안착시킨 상태가 사전에 확인되지 않음
- 안전대책
-
텔레스코핑 케이지 하강작업시 작업절차 준수
- 가동전 확인 철저
-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타워크레인 마스트에서 텔레스코핑 케이지 작업발판을 해체하고 이동하던 중 실족하여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추락방호조치 미흡
- 악천후시 작업 강행
- 안전대책
-
1.타워크레인을 해체하는 경우 근로자가 마스트 상에서 내/외부로의 이동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을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안전대를 걸고 작업 또는 이동토록 하여야 함
-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시 비, 눈 그 밖에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함
-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텔레스코픽케이지 상부에서 케이지와 턴테이블 연결핀 분리작업 중 텔레스코픽케이지가 약 50m 하부로 낙하하면서, 케이지상부에서 작업하던 피재자 3명이 케이지와 함께 추락ㆍ사망하고 하부에 있던 피재자 1명은 비산파편에 의해 부상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미흡
-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
- 안전대책
- 텔레스코픽케이지 및 턴테이블의 연결핀 분리작업 시에는 유압실린더의 조작레버를 이용한 지브의 수평조작을 금지하여야 하고, 실린더 슈를 러그에 정확히 체결시킨 상태에서 적정중량의 균형추를 트롤리후크부에 건 후 트롤리를 전ㆍ후로 이동 시키면서 지브 수평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타워크레인 인상등 작업시 하부 출입금지조치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지상 1층의 형틀자재를 지상 6층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약 25m 인상 및 시계방향으로 약 15° 회전을 하자 타워크레인의 흔들림이 발생하여 정지 후 조정작업 중 마스트 4-5단 사이의 연결볼트가 파단되면서 인접한 철도로 전도하여 피재자가 사망
- 재해원인
- 타워크레인 점검 미흡
- 유자격자 점검 미흡
- 안전대책
-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사전에 마스트 연결볼트의 노후ㆍ결함 유무, 운전석 조정장치의 이상유무, 사용 기구ㆍ공구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징후 시 즉시 수리ㆍ교체
- 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검사 및 자체검사를 법정주기 안에 철저히 시행하여야 함
- 형태
- 전도
- 재해개요
- 타워크레인에 연결된 슬링벨트를 테이블 폼에 연결하기 위해 무전신호를 하던 중 신호불일치로 인해 타워크레인에 매달려 있던 전동호이스트가 테이블 폼 상부안전난간과 충돌하여 테이블폼과 함께 추락하여 1명은 사망, 1명은 부상당한 재해
- 재해원인
- 테이블폼 지지 미흡
- 신호 불일치
- 안전대책
- 슬래브 단부의 테이블폼을 인양하는 때에는 편심하중에 의한 낙하 재해를 예방하기위해 와이어로프 등을 이용 후면 슬래브바닥 앵커볼트에 지지하는 등으로 안전성을 확보
- 타워크레인의 운전원과 신호수간에 정확한 신호체계를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충돌,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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