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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위험성 평가

지게차 작업 위험성 평가

by 안전관리자kim 2024.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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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지게차는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 장치를 가진 것”이며 “차의 앞 부분에 두 개의 FORK 장착되어 짐을 싣고 위아래로 움직여 짐을 나르는 차”를 말한다
  • 지게차 작업 시 지게차의 전복, 근로자와의 충돌 및 접촉, 지게차에 협착, 지게차로부터의 추락 등이 있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1. 장비반입 작업
  2. 장비점검 작업
  3. 하역 및 적재 작업
  4. 운반 작업
  5. 이동 작업

 

1. 장비반입 작업

 

장비반입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장비 반입시 반입절차 미준수로 인한 사고 장비반입절차 준수하여 반입 작업 실시
장비 반입시 작업차량 및 작업자통제 미흡으로 협착,추돌 장비 반입시 차량유도 신호수 배치하여 차량 및 작업자 통제
기계적 요인 작업의 조건에 부적합한 지게차 반입으로 작업 중 사고 하역 운반자재에 중량, 부피, 하역장소에 적합한 지게차 선정
지게차 후진시 작업자와 충돌위험 지게차 반입시 후방경보기, 후방카메라 등 사각지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반입하여 사용
장비 반입시 차량의 이상유무 확인 미흡으로 인한 사고 장비반입시 엔진오일 상태, 브레이크,클레치의 이상유무, 유압장치, 경보장치, 전조등, 타이어이상유무부속장치의 상태등을 점검
작업특성 요인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미작성한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작업전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 실시
장비관련 보험 및 운전자 무자격자 작업 중 사고 보험등 장비관련 서류 확인 및 운전자 자격 확인

 

 

2. 장비점검 작업

 

장비점검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미지정된 근로자의 운전에 의한 사고 운전은 지정된 사람만(자격소지자, 사내 면허증) 운전하도록 함
작업 시작전 자재의 형상등 확인 미흡으로 인한 사고 자재의 종류, 중량, 형태, 자재취급 지시서 등을 확인한 후 작업실시
1운반량 미지정으로 인한 사고 작업전 1운반량, 크기와 무게를 결정한 후 작업
기계적 요인
백레스트와 헤드가아드 장착 미흡으로 인한 사고 백레스트와 헤드가아드를  장착하지 않은 지게차
작동금지
작업전 지게차 상태 등 점검 미흡으로 인한 사고 작업전에 다음항목에 대해 점검 실시
- 제동장치 및 조정장치 기능
-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
- 차륜상태
- 전조등, 후조등, 경광등,
- 방향지시기 기능
- 경보장치 기능
작업특성 요인 지게차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으로 인한 사고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화물의 종류 및 형상
지게차의 종류 및 능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에 대해 계확을 수립하고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작업환경 요인 단지내 고속주행시 충돌, 전도 작업장내 제한속도 10km/h 지정 운영

 

 

3. 하역 및 적재 작업

 

하역 및 적재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지게차 하역작업을 위해 자재 운반차량 적재함에서 작업중인 근로자쪽으로 포크가 급하게 접근하여 추락 지게차 운전자는 신호수의 신호에 의해 작업토록 안전교육 실시
지게차 작업통로 미구획으로 인한 사고 지게차 작업통로 구획 지정하여 운영
기계적 요인 FORK를 화물에 맞지 않게 벌려서 작업중 낙하 FORK를 안전한 넓이로 벌려서 화물의 균형을 고려하여 하역
전방시선 미확보 및 화물 적재불량에 의한 사고 전방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면에서 FORK30CM 정도 띄어서 운행, 화물 적재를 편하중 적재  금지
지게차 하역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후진경보기, 후방감시카메라 설치 자재 하역시 균형을 잡아 하역작업 실시
하역작업 시 후진 중 지게차와 충돌 지게차 하역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후진경보기, 후방감시카메라 설치
적재작업중 포크, 자재에 발등 협착사고 적재작업 시 포크나 자재하부에 신체를 넣지 않도록 하고 적재시 받침목을 고여 적재
중량물 과다적재 및 급선회로 인한 낙하 사고 중량물 과다적재 금지 및 운전 중 급선회을 방지하도록 운전자 교육 실시
화물 적재불량으로 인한 낙하사고 화물의 종류에 따른 적재방법을 수립하고 작업 실시
작업특성 요인 장비 작업계획 수립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 장비 작업전 작업계획을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실시

 

 

4. 운반 작업

 

운반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자재운반 중 운전자의 시야가 미확보된 상태에서 운행 중 차량, 근로자와 충돌 자재운반 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시야를 확보 못할 경우 신호수를 배치하여 작업
지게차로 화물 운반시 신호수 미배치 상태에서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 지게차 후진작업, 운전자 시야 미확보로 인한 충돌예방을 위해 신호수 배치
작업중 작업구역내 타차량 진입 및 타공종 근로자 긴입에 의한 충돌 협착사고 신호 및 유도자 배치하여 신호에 의한 작동
기계적 요인 후진시 후방에서 작업하고 있는 근로자와 충돌 후진시 운전은 반드시 후방을 확인한 후 가동
후진 중 확인 미흡에 따른 사고 후방감지 카메라등 설치
후방경보 및 후미등 작동상태 정상작동 유지
포크위에 작업자 탑승하여 작업 중 추락위험 포크위에 작업자 탑승하여 작업하는 것 금지
포크위에 작업자 탑승하여 작업하는 것 금지 지게차 목적 외 사용 및 승차석 와 탑승 금지
구르기 쉬운자재를 운반중 낙하 구르기 수운것은  운반금지, 운반시 결속철저
운반작업중 포크밑에 들어가서 사고발셍 포크밑에 들어가는 것 금지
지게차를 이용한 고소작업중 추락 지게차를 이용한 고소작업 금지, 작업 시 작업대를 별도제작 안전성 확인 후 작업
작업특성 요인 장비 작업계획 수립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 장비 작업전 작업계획을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실시

 

 

5. 이동 작업

 

이동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회전부위에서 급선회로 인한 지게차 전복 및 충돌 회전부위에서 급선회 금지
작업장내 규정속도 미준수로 인한 충돌 작업장내 규정속도 준수(10km이내)
이동 및 작업 시 운전자 안전밸트 미착용으로 인한 운전석에서 추락 이동 및 작업 시 운전자 안전밸트 착용
운전자외 다른 작업자 탑승 이동중 추락 운전자외 다른 작업자 탑승금지
후진시 후방에서 작업하고 있는 근로자와 충돌 후진시 운전은 반드시 후방을 확인한 후 가동
작업중 작업구역내 타차량 진입 및 타공종 근로자 긴입에 의한 충돌 협착사고 신호 및 유도자 배치하여 신호에 의한 작동
기계적 요인 허용 등판각도 미준수 및 이동방법 불량으로 인한 사고 짐을 싣고 경사지를 이동시 오르막길에서는 전진, 내리막길에서는 후진
포오크를 올린 채로 주행 중 사고 이동시 포크를 지면에서 15~20cm로 유지하여 이동
후진 중 확인 미흡에 따른 사고 후방감지 카메라등 설치
후방경보 및 후미등 작동상태 정상작동 유지
작업특성 요인 장비 작업계획 수립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 장비 작업전 작업계획을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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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작업 재해 사례

 

도시가스용 배관 하역작업 중 낙하

 

  • 재해개요
    • 트레일러에 적재된 도시가스용 배관을 지게차로 하역하던 중 도시가스용 배관 1본이 지게차의 포크에서 낙하하면서 트레일러 운전원인 피재자를 가격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하역자재 균현 및 안착상태 미확인
    •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통제 미흡
  • 안전대책
    • 도시가스용 배관 등 중량물 하역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지게차 포크상에 자재의 안착상태 및 균형 등을 확인
    • 작업반경내에 기타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비래

 

지게차로 창호운반작업 중 창호가 전도되어 협착

 

  • 재해개요
    • AL창호를 옮기려고 포크를 상승시키던 중 뒤에 있던 AL창호 받침대도 지게차 포크에 걸쳐지면서 AL창호 1묶음이 전도되어 지게차 전면으로 이동하던 피재자가 협착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통제 미흡
  • 안전대책
    • AL창호 등 다수의 중량물이 일렬로 적재된 상태에서 1묶음 단위로 운반하여야 하는 때에는, 지게차 전면에 있는 중량물 1묶음을 먼저 분리하여 뒤에 있는 중량물이 지게차 포크에 간섭받지 않도록 조치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 형태
    • 협착

 

Sheet-Pile을 트랙터 적재함에 싣는 작업 중 협착

 

  • 재해개요
    • 가물막이용 Sheet Pile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트랙터 적재함에 싣는 과정에서, 쉬트파일이 지게차 포크에서 이탈낙하하여 재해자를 덮치면서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범위내 출입통제 미흡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지게차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화물에 접촉되어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을 금지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작업을 진행토록 하여야 함
    • eet-Pile(L=13m)을 인양하는 때에는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여 2점지지한 상태에서 인양하는 등 작업방법을 개선하여야 함
  • 형태
    • 협착

 

지게차 포크 위에서 전선정리 작업 중 추락

 

  • 재해개요
    • 지하주차장 천정 가설전선 정리작업을 위해 지게차 포크의 한쪽편에 올라서서 전선을 천정에 고정하려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실족하여 반대편 포크에 피재자의 흉부가 충돌한 후, 1.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용도외 사용
  • 안전대책
    • 지하주차장 천정에 가설전선 정리작업을 하는 때에는 이동식비계(B/T)작업발판위에서 진행
    • 화물의 적재하역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주 용도외의 사용은 금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지게차 하역 작업 중 자재 낙하

 

  • 재해개요
    • 화물적재 작업상황을 지켜보고 이동하던중, 지게차 포오크(쇠스랑)상의 자재일부가 낙하하면서 피재자를 강타하여 병원에서 치료중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화물 적재방법 미흡
    • 근로자 출입통제 미흡
  • 안전대책
    • 구내운반차(지게차)화물적재시에는 편하중이 생겨 낙하되지 않도록 함
    • 포크하부 화물 밑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
  • 형태
    • 낙하

 

지게차로 철근다발 하역작업 중 협착

 

  • 재해개요
    • 지게차로 철근 하역작업을 진행하던 중 지게차 포크위의 철근 다발이 미끄러져 낙하하면서, 철근다발 고임목 위치를 조정하고 있던 피재자를 가격협착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부적절한 용도 사용
    • 작업 중 작업반경에 있는 근로자 배치
  • 안전대책
    • 철근은반은 가능한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토록하고, 작업반경내 출입금지조치
    • 작업반경 설정후 작업
  • 형태
    • 협착

 

비상발전기를 지게차로 하역하던 중 전복

 

  • 재해개요
    • 비상발전기를 체인블럭으로 지게차의 포크에 결속하여 자재반입구를 통해 비상발전기를 전기실로 하역하던 중 지게차가 전복되면서 약 4.7m 아래 전기실 바닥으로 지게차와 함께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용도외 사용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지게차는 화물의 적재ㆍ하역ㆍ운반 등의 용도로만 사용
    • 비상용발전기 등의 설비를 자재반입구로 인양하는 때에는 천장크레인을 사용하는 등 작업방법을 개선하여야 함 
  • 형태
    • 전복

 

자재하역 후 후진하던 지게차에 충돌

 

  • 재해개요
    • 아파트 주차장 상부에서 자재를 하역한 후 후진하던 지게차(2.7ton)피재자가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출입금지구역 미설정
    • 근로자 출입통제 미흡
  • 안전대책
    •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하역 또는 운반중인 화물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근로자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 설정 함
    • 유도자를 배치하여 정해진 신호방법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충돌

 

지게차를 이용하여 철근 운반 중 낙하

 

  • 재해개요
    • 아파트 지하층 코아부 철근조립 작업 중 부족한 철근을 운반하기 위해 지게차에 가공된 철근을 실어 흙막이지보공 상부에서 지하주차장 바닥으로 내리던 중 철근에 맞아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장비유도 업무 미흡
  • 안전대책
    •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 하역시에는 화물을 낙하시켜서는 아니되며, 직접 지상에 내려 놓도록 하고, 불가능할 경우 높은곳에서 낮은곳으로 화물운반은 크레인 등을 사용.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장비유도원은 작업상황을 작업구역 주변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접근을 금지토록 하는등의 업무 수행 철저.
  • 형태
    • 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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