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요
- 지게차는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 장치를 가진 것”이며 “차의 앞 부분에 두 개의 FORK 장착되어 짐을 싣고 위아래로 움직여 짐을 나르는 차”를 말한다
- 지게차 작업 시 지게차의 전복, 근로자와의 충돌 및 접촉, 지게차에 협착, 지게차로부터의 추락 등이 있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장비반입 작업
- 장비점검 작업
- 하역 및 적재 작업
- 운반 작업
- 이동 작업
1. 장비반입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 반입시 반입절차 미준수로 인한 사고 | 장비반입절차 준수하여 반입 작업 실시 |
장비 반입시 작업차량 및 작업자통제 미흡으로 협착,추돌 | 장비 반입시 차량유도 신호수 배치하여 차량 및 작업자 통제 | |
기계적 요인 | 작업의 조건에 부적합한 지게차 반입으로 작업 중 사고 | 하역 운반자재에 중량, 부피, 하역장소에 적합한 지게차 선정 |
지게차 후진시 작업자와 충돌위험 | 지게차 반입시 후방경보기, 후방카메라 등 사각지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반입하여 사용 | |
장비 반입시 차량의 이상유무 확인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장비반입시 엔진오일 상태, 브레이크,클레치의 이상유무, 유압장치, 경보장치, 전조등, 타이어이상유무, 부속장치의 상태등을 점검 | |
작업특성 요인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미작성한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작업전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 실시 |
장비관련 보험 및 운전자 무자격자 작업 중 사고 | 보험등 장비관련 서류 확인 및 운전자 자격 확인 |
2. 장비점검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미지정된 근로자의 운전에 의한 사고 | 운전은 지정된 사람만(자격소지자, 사내 면허증) 운전하도록 함 |
작업 시작전 자재의 형상등 확인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자재의 종류, 중량, 형태, 자재취급 지시서 등을 확인한 후 작업실시 | |
1회 운반량 미지정으로 인한 사고 | 작업전 1회 운반량, 크기와 무게를 결정한 후 작업 | |
기계적 요인 | ||
백레스트와 헤드가아드 장착 미흡으로 인한 사고 | 백레스트와 헤드가아드를 장착하지 않은 지게차 작동금지 |
|
작업전 지게차 상태 등 점검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작업전에 다음항목에 대해 점검 실시 - 제동장치 및 조정장치 기능 -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 - 차륜상태 - 전조등, 후조등, 경광등, - 방향지시기 기능 - 경보장치 기능 |
|
작업특성 요인 | 지게차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화물의 종류 및 형상 지게차의 종류 및 능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에 대해 계확을 수립하고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단지내 고속주행시 충돌, 전도 | 작업장내 제한속도 10km/h 지정 운영 |
3. 하역 및 적재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지게차 하역작업을 위해 자재 운반차량 적재함에서 작업중인 근로자쪽으로 포크가 급하게 접근하여 추락 | 지게차 운전자는 신호수의 신호에 의해 작업토록 안전교육 실시 |
지게차 작업통로 미구획으로 인한 사고 | 지게차 작업통로 구획 지정하여 운영 | |
기계적 요인 | FORK를 화물에 맞지 않게 벌려서 작업중 낙하 | FORK를 안전한 넓이로 벌려서 화물의 균형을 고려하여 하역 |
전방시선 미확보 및 화물 적재불량에 의한 사고 | 전방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면에서 FORK를 30CM 정도 띄어서 운행, 화물 적재를 편하중 적재 금지 | |
지게차 하역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후진경보기, 후방감시카메라 설치 | 자재 하역시 균형을 잡아 하역작업 실시 | |
하역작업 시 후진 중 지게차와 충돌 | 지게차 하역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후진경보기, 후방감시카메라 설치 | |
적재작업중 포크, 자재에 발등 협착사고 | 적재작업 시 포크나 자재하부에 신체를 넣지 않도록 하고 적재시 받침목을 고여 적재 | |
중량물 과다적재 및 급선회로 인한 낙하 사고 | 중량물 과다적재 금지 및 운전 중 급선회을 방지하도록 운전자 교육 실시 | |
화물 적재불량으로 인한 낙하사고 | 화물의 종류에 따른 적재방법을 수립하고 작업 실시 | |
작업특성 요인 | 장비 작업계획 수립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 | 장비 작업전 작업계획을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실시 |
4. 운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자재운반 중 운전자의 시야가 미확보된 상태에서 운행 중 차량, 근로자와 충돌 | 자재운반 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시야를 확보 못할 경우 신호수를 배치하여 작업 |
지게차로 화물 운반시 신호수 미배치 상태에서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 | 지게차 후진작업, 운전자 시야 미확보로 인한 충돌예방을 위해 신호수 배치 | |
작업중 작업구역내 타차량 진입 및 타공종 근로자 긴입에 의한 충돌 협착사고 | 신호 및 유도자 배치하여 신호에 의한 작동 | |
기계적 요인 | 후진시 후방에서 작업하고 있는 근로자와 충돌 | 후진시 운전은 반드시 후방을 확인한 후 가동 |
후진 중 확인 미흡에 따른 사고 | 후방감지 카메라등 설치 후방경보 및 후미등 작동상태 정상작동 유지 |
|
포크위에 작업자 탑승하여 작업 중 추락위험 | 포크위에 작업자 탑승하여 작업하는 것 금지 | |
포크위에 작업자 탑승하여 작업하는 것 금지 | 지게차 목적 외 사용 및 승차석 와 탑승 금지 | |
구르기 쉬운자재를 운반중 낙하 | 구르기 수운것은 운반금지, 운반시 결속철저 | |
운반작업중 포크밑에 들어가서 사고발셍 | 포크밑에 들어가는 것 금지 | |
지게차를 이용한 고소작업중 추락 | 지게차를 이용한 고소작업 금지, 작업 시 작업대를 별도제작 안전성 확인 후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장비 작업계획 수립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 | 장비 작업전 작업계획을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실시 |
5. 이동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회전부위에서 급선회로 인한 지게차 전복 및 충돌 | 회전부위에서 급선회 금지 |
작업장내 규정속도 미준수로 인한 충돌 | 작업장내 규정속도 준수(10km이내) | |
이동 및 작업 시 운전자 안전밸트 미착용으로 인한 운전석에서 추락 | 이동 및 작업 시 운전자 안전밸트 착용 | |
운전자외 다른 작업자 탑승 이동중 추락 | 운전자외 다른 작업자 탑승금지 | |
후진시 후방에서 작업하고 있는 근로자와 충돌 | 후진시 운전은 반드시 후방을 확인한 후 가동 | |
작업중 작업구역내 타차량 진입 및 타공종 근로자 긴입에 의한 충돌 협착사고 | 신호 및 유도자 배치하여 신호에 의한 작동 | |
기계적 요인 | 허용 등판각도 미준수 및 이동방법 불량으로 인한 사고 | 짐을 싣고 경사지를 이동시 오르막길에서는 전진, 내리막길에서는 후진 |
포오크를 올린 채로 주행 중 사고 | 이동시 포크를 지면에서 15~20cm로 유지하여 이동 | |
후진 중 확인 미흡에 따른 사고 | 후방감지 카메라등 설치 후방경보 및 후미등 작동상태 정상작동 유지 |
|
작업특성 요인 | 장비 작업계획 수립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 | 장비 작업전 작업계획을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실시 |
반응형
지게차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트레일러에 적재된 도시가스용 배관을 지게차로 하역하던 중 도시가스용 배관 1본이 지게차의 포크에서 낙하하면서 트레일러 운전원인 피재자를 가격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하역자재 균현 및 안착상태 미확인
-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통제 미흡
- 안전대책
- 도시가스용 배관 등 중량물 하역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지게차 포크상에 자재의 안착상태 및 균형 등을 확인
- 작업반경내에 기타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비래
- 재해개요
- AL창호를 옮기려고 포크를 상승시키던 중 뒤에 있던 AL창호 받침대도 지게차 포크에 걸쳐지면서 AL창호 1묶음이 전도되어 지게차 전면으로 이동하던 피재자가 협착․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통제 미흡
- 안전대책
- AL창호 등 다수의 중량물이 일렬로 적재된 상태에서 1묶음 단위로 운반하여야 하는 때에는, 지게차 전면에 있는 중량물 1묶음을 먼저 분리하여 뒤에 있는 중량물이 지게차 포크에 간섭받지 않도록 조치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가물막이용 Sheet Pile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트랙터 적재함에 싣는 과정에서, 쉬트파일이 지게차 포크에서 이탈․낙하하여 재해자를 덮치면서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범위내 출입통제 미흡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화물에 접촉되어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을 금지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작업을 진행토록 하여야 함
- eet-Pile(L=13m)을 인양하는 때에는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여 2점지지한 상태에서 인양하는 등 작업방법을 개선하여야 함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지하주차장 천정 가설전선 정리작업을 위해 지게차 포크의 한쪽편에 올라서서 전선을 천정에 고정하려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실족하여 반대편 포크에 피재자의 흉부가 충돌한 후, 약 1.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용도외 사용
- 안전대책
- 지하주차장 천정에 가설전선 정리작업을 하는 때에는 이동식비계(B/T)의 작업발판위에서 진행
- 화물의 적재․하역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주 용도외의 사용은 금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화물적재 작업상황을 지켜보고 이동하던중, 지게차 포오크(쇠스랑)상의 자재일부가 낙하하면서 피재자를 강타하여 병원에서 치료중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화물 적재방법 미흡
- 근로자 출입통제 미흡
- 안전대책
- 구내운반차(지게차)의 화물적재시에는 편하중이 생겨 낙하되지 않도록 함
- 포크하부 화물 밑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지게차로 철근 하역작업을 진행하던 중 지게차 포크위의 철근 다발이 미끄러져 낙하하면서, 철근다발 고임목 위치를 조정하고 있던 피재자를 가격․협착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부적절한 용도 사용
- 작업 중 작업반경에 있는 근로자 배치
- 안전대책
- 철근은반은 가능한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토록하고, 작업반경내 출입금지조치
- 작업반경 설정후 작업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비상발전기를 체인블럭으로 지게차의 포크에 결속하여 자재반입구를 통해 비상발전기를 전기실로 하역하던 중 지게차가 전복되면서 약 4.7m 아래 전기실 바닥으로 지게차와 함께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용도외 사용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지게차는 화물의 적재ㆍ하역ㆍ운반 등의 용도로만 사용
- 비상용발전기 등의 설비를 자재반입구로 인양하는 때에는 천장크레인을 사용하는 등 작업방법을 개선하여야 함
- 형태
- 전복
- 재해개요
- 아파트 주차장 상부에서 자재를 하역한 후 후진하던 지게차(2.7ton)에 피재자가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출입금지구역 미설정
- 근로자 출입통제 미흡
- 안전대책
-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하역 또는 운반중인 화물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근로자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 설정 함
- 유도자를 배치하여 정해진 신호방법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충돌
- 재해개요
- 아파트 지하층 코아부 철근조립 작업 중 부족한 철근을 운반하기 위해 지게차에 가공된 철근을 실어 흙막이지보공 상부에서 지하주차장 바닥으로 내리던 중 철근에 맞아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장비유도 업무 미흡
- 안전대책
-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 하역시에는 화물을 낙하시켜서는 아니되며, 직접 지상에 내려 놓도록 하고, 불가능할 경우 높은곳에서 낮은곳으로 화물운반은 크레인 등을 사용.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장비유도원은 작업상황을 작업구역 주변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접근을 금지토록 하는등의 업무 수행 철저.
- 형태
- 낙하
반응형
'안전관리자 > 위험성 평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롤러 작업 위험성 평가 (2) | 2024.06.01 |
---|---|
덤프트럭 작업 위험성 평가 (0) | 2024.06.01 |
콘크리트 펌프카 작업 위험성 평가 (0) | 2024.06.01 |
불도저 작업 위험성 평가 (0) | 2024.06.01 |
흙막이 SLURRY WALL 작업 위험성 평가 (0) | 2024.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