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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화물 및 골재 등의 원거리 수송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원거리 수송, 토목, 건축공사 등에서 자주 편리하게 사용하는 장비를 말한다.
- 토석을 상차하기 위해 후진중 충돌, 법면 단부에서 하역 중 단부로 전복, 현장내 교차로에서 진행중 덤프간 충돌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장비반입 작업
- 장비점검 작업
- 상차 작업
- 운반 작업
- 하차 작업
- 장비정비 및 종료
1. 장비반입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 반입시 반입절차 미준수로 인한 사고 | 장비반입절차 준수하여 반입 작업 실시 |
장비 반입시 작업차량 및 작업자통제 미흡으로 협착,추돌 | 장비 반입시 차량유도 신호수 배치하여 차량 및 작업자 통제 | |
기계적 요인 | 작업의 조건에 부적합한 지게차 반입으로 작업 중 사고 | 하역 운반자재에 중량, 부피, 하역장소에 적합한 지게차 선정 |
덤프트럭 후진시 작업자와 충돌위험 | 덤프트럭 반입시 후방경보기, 후방카메라 등 사각지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반입하여 사용 | |
장비 반입시 차량의 이상유무 확인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장비반입시 엔진오일 상태, 브레이크,클레치의 이상유무, 유압장치,경보장치,전조등,타이어이상유무, 부속장치의 상태등을 점검 | |
작업특성 요인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미작성한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작업전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 실시 |
장비관련 보험 및 운전자 무자격자 작업 중 사고 | 보험등 장비관련 서류 확인 및 운전자 자격 확인 |
2. 장비점검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미지정된 근로자의 운전에 의한 사고 | 운전은 지정된 사람만(자격소지자, 사내 면허증) 운전하도록 함 |
작업전 주행구간 점검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운행경로, 노면상태, 노폭, 구배, 구조물 등의 상태 등 확인 후 작업 | |
기계적 요인 | 덮개시설 미설치로 인한 낙석 등 사고 | 차량 적재함 덮개 설치 사용 |
브레이크 등 이상에 의한 차량 밀림 협착사고 | 브레이크 등 수시 점검실시 주차시 바퀴구름방지조치 쐐기설치 | |
작업전 덤프트럭의 상태 등 점검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작업전에 다음항목에 대해 점검 실시 - 제동장치 및 조정장치 기능 -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 - 타이어 상태 - 전조등, 후조등, 경광등, - 방향지시기 기능 - 경보장치 기능 |
|
작업특성 요인 |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화물의 종류 및 형상 차량의 종류 및 능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에 대해 계확을 수립하고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단지내 고속주행시 충돌, 전도 | 작업장내 제한속도 10km/h 지정 운영 |
3. 하역 및 적재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상차작업을 위해 후진중 굴삭기와 충돌 | 상차 작업을 위해 덤프 후진시 굴삭기 운전자는 덤프의 진입에 대한 경보 등으로 덤프트럭 운전자에게 전달 |
상차 작업 주변에 근로자 근접 작업 중 토석낙하에 의한 사고 | 상차작업 주변 작업금지 및 타공종 근로자 접근 통제 | |
작업 시 유도자 및 신호수 미배치로 인한 충돌, 전복 | 상하차 작업장에는 신호수 및 유도자를 배치하여 신호 및 근로자 접근 통제 | |
출발시 급출발하여 주변에 있는 근로자와 충돌 | 출발전 전,후,좌,우 근로자 유무 등 차량주변 확인 후 서서히 출발 | |
기계적 요인 | 적재함에 과적하여 운행중 낙석 등 발생 | 토사, 암 상차시 적재하중 준수 |
건축현장 등 도심지 복공판 위에서 상차 작업을 위해 후진 중 충돌 | 후진제동장치를 설치하여 작업 | |
상차작업중 덤프트럭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밖으로 나오던 중 낙석에 의한 사고 | 상차 작업중 덤프트럭 운전자는 운전석 이탈금지 상차 작업 시 버켓용량에 맞게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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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면에서 상차 작업 시 브레이크 고장에 의한 사고 | 경사면 상차 작업 시 굄목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미작성에 따른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검토/승인한 후 작업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상차 작업 시 비산먼지에 의한 사고 | 비산먼지 발생 방지 조치 철저 |
4. 운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장내 과속으로 운행중 충돌, 전복, 낙하 | 작업장내 10km/h미만으로 운행, 전방주시 철저 |
현장내 가설도로 합류 지점 유도원 또는 신호수 미배치로 인한 덤프트럭 충돌사고 | 유도원(신호수) 배치 및 덤프트럭 동선 등 진입 순서 관리 철저 | |
현장내 운행중 안전밸트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 | 덤프트럭 운전자 안전벨트 착용 철저 | |
기계적 요인 | 경사면 운행중 타이어 펑크에 의한 사고 | 타이어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경사면 운행로에 타이어 펑크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 제거 |
운반중 덮개 미사용으로 인한 토석 낙하 | 운반중 덮개사용 철저 | |
운반경로 미지정한 상태에서 운행중 굴착단부로 전복 | 토사운반등 작업 시 운행경로를 설정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덤프트럭 운행중 충돌 등 사고 | 조합장비가 동시에 작업이 실시됨에 따라 장비와 장비 충돌, 장비 신호 수 등 작업자의 협착에 대비하여 신호수 및 작업지휘자 상주하여 작업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운반작업 시 비산먼지에 의한 사고 | 운행구간 살수 등 비산먼지 발생 방지조치 철저 |
5. 하차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토공단부 하차 작업 중 후반 단부로 전락 | .단부에 토공다이크 등을 설치하여 덤프 후진시 더 이상 진입하지 않도록 하고 신호수 배치 작업 |
성토 등 하차 작업장 하부에서 작업중 하역하는 토사 및 암버럭에 맞음 | 덤프트럭 덤핑 작업장 하부 접근금지 조치 | |
하역 작업을 위해 후진 중 근로자 또는 신호수와 충돌 | 신호수는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서 신호, 차량 후진 등 작업 시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통제 조치 | |
출발시 급출발하여 주변에 있는 근로자와 충돌 | 출발전 전, 후, 좌, 우 근로자 유무 등 차량주변 확인 후 서서히 출발 | |
기계적 요인 | 상차 작업 시 암등을 소활하지 않은 상태의 암버럭 하차중 덤프 전도 | 상차작업전 부피가 큰 암등은 성토재 기준 또는 적재함에서 하차될 수 있도록 소활하여 적재 |
운반경로 미지정한 상태에서 운행중 단부로 전복 | 토사운반등 작업 시 운행경로를 설정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덤프트럭 운행중 충돌 등 사고 | 조합장비가 동시에 작업이 실시됨에 따라 장비와 장비 충돌, 장비 신호 수 등 작업자의 협착에 대비하여 신호수 및 작업지휘자 상주하여 작업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운반작업 시 비산먼지에 의한 사고 | 운행구간 살수 등 비산먼지 발생 방지조치 철저 |
6. 정비 및 종료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적재함 지지대 미설치 등 안전조치 미흡으로 협착 | 현장정비 금지, 부득이한 경우 안전블록 등 지지대 설치 등 안전조치 후 작업 |
작업종료후 경사지에 주차하여 차량이 밀리는 사고 | 경사지 주차시 엔진브레이크 사용, 굄목 설치 | |
현장내 정비시 운전자 정비중 사고 | 정비 전문가에 의해 정비를 하도록 함 | |
기계적 요인 | 작업종료후 KEY를 꽂아둔 상태로 주차하여 사고 발생 | 작업종료후 KEY는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 |
정비용 전동공구 회전체에 접촉 | 전동공구 회전체에 덮개 등 안전방호 조치 확인 후 사용 | |
전기적 요인 | 장비정비용 전동공구 사용중 누전에 의한 감전 | 전동공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누전 등 이상유무 확인 |
작업특성 요인 | 장비 작업계획 수립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 | 장비 작업전 작업계획을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정비 작업 시 기름등에 의한 피부염증 | 정비등 작업 시 기름등이 피부에 접촉되지 않도록 보호구 착용 |
덤프트럭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덤프트럭 이동경로에 부직포 설치작업을 진행 중이던 피재자가 토사반출을 위해 후진하던 덤프트럭 뒷바퀴에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후진경보 및 후방카메라 미설치
- 신호수 미배치
- 이동동선 미확보
- 안전대책
- 후진경보 등 안전장치 작동 및 후방카메라 설치 확인후 이동
- 이동경로와 근로자 통로 등 동선 분리
- 신호수 배치
- 형태
- 충돌
- 재해개요
- 가도에서 덤프트럭(15ton)에 상차된 토사를 하역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가도지반 및 석축 일부가 붕괴되면서 덤프트럭이 호수로 전복되어 피재자가 익사한 재해
- 재해원인
- 운행경로 확인 미흡
- 유도자 미배치
- 안전대책
- 운행경로의 이상유무 확인
- 유도자를 배치하여 운행
- 형태
- 전복
- 재해개요
- 도로상에 대기하던 중, 작업이 지연되자 차량에서 내려 동료작업자들이 있는 방향으로 이동하자 차량이 움직임에 따라 이를 제동시키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려고 여러 번 시도하다 떨어져 차량의 뒷바퀴에 하반신이 협착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사이드브레이크 미사용
- 고임목 미설치
- 안전대책
- 덤프트럭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전석에서 이탈하는 때에는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을 방지 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함
- 경사진 도로상에는 바퀴 하부에도 별도의 고임목(쐐기)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함.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지하철 현장에서 운반하여온 사토를 사토장에 하역한 후 가설도로로 운행하던 중 가설도로 측면이 암사면이 붕괴되면서 덤프트럭과 함께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장 점검 미흡
- 접근통제 미실시
- 안전대책
- 채석장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점검자를 지명하여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지반에 대하여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부석과 균열의 유무와 상태, 함수․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 등을 점검
- 이상이있을 때에는 즉시 주변 접근통제 및 보강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형태
- 붕괴, 매몰
- 재해개요
- 백호우를 사용하여 전석을 덤프트럭(15ton)에 상차하던 중 버켓이 적재함에 부딪히면서 전석이 지상바닥으로 낙하하여, 인접장소에서 작업 중이던 어스앵커 천공장비 기사인 피재자를 가격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중량물취급작업계획서 미작성
- 작업반경내 출입금지조치 미흡
- 안전대책
- 백호우로 전석 등의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때에는 취급방법 및 순서, 사용하는 건설기계의 종류 및 능력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준수
- 작업반경내에서는 천공 등의 타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암버럭을 덤프트럭에 상차한 후 임시야적장으로 운반 및 하역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야적장 성토부 단부에서 덤프트럭이 전락하여 하부에 있던 백호우와 충돌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성토단부 전도방지시설 미설치
- 유도자 미배치
- 안전대책
- 야적장 성토부 끝단부까지 진입함으로 인한 덤프트럭의 전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 한계거리’를 설정
- 유도자를 배치하여 일정 신호에 따라 작업하여야 함
- 형태
- 전락
- 재해개요
- 덤프트럭(15Ton) 적재함의 전석 하차작업을 하다 적재함이 하강하지 않자 적재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자 운전석에서 하차하여 유압장치를 확인하던 순간 적재함이 하강하면서 적재함과 차체 사이에 협착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수리 및 정비안전수칙 미준수
- 안전블록 및 지주 미사용
- 안전대책
- 덤프트럭의 적재함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점검작업 등을 하는 때에는 갑자기 하강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를 위하여 안전블록 또는 안전지주를 사용하여 적재함을 지지한 상태에서 작업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로우더를 이용 덤프트럭을 견인하던 중 덤프트럭 견인용 pin을 지지하던 주철재 후레임이 파단되면서 견인 pin과 pin 손잡이가 비래하여 로우더 운전원을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관리감독 소홀
- 안전대책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 진행시 지반의 다짐 상태, 도로의 폭 등을 감안하여 운행경로를 지정하고 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
- 차량계 건설기계 등의 견인시 사용설명서 또는 작업지침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적재함의 적재물을 내려놓고 견인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
- 형태
- 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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