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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위험성 평가

덤프트럭 작업 위험성 평가

by 안전관리자kim 2024.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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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화물 및 골재 등의 원거리 수송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원거리 수송, 토목, 건축공사 등에서 자주 편리하게 사용하는 장비를 말한다.
  • 토석을 상차하기 위해 후진중 충돌, 법면 단부에서 하역 중 단부로 전복, 현장내 교차로에서 진행중 덤프간 충돌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1. 장비반입 작업
  2. 장비점검 작업
  3. 상차 작업
  4. 운반 작업
  5. 하차 작업
  6. 장비정비 및 종료

 

1. 장비반입 작업

 

장비반입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장비 반입시 반입절차 미준수로 인한 사고 장비반입절차 준수하여 반입 작업 실시
장비 반입시 작업차량 및 작업자통제 미흡으로 협착,추돌 장비 반입시 차량유도 신호수 배치하여 차량 및 작업자 통제
기계적 요인 작업의 조건에 부적합한 지게차 반입으로 작업 중 사고 하역 운반자재에 중량, 부피, 하역장소에 적합한 지게차 선정
덤프트럭 후진시 작업자와 충돌위험 덤프트럭 반입시 후방경보기, 후방카메라 등 사각지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반입하여 사용
장비 반입시 차량의 이상유무 확인 미흡으로 인한 사고 장비반입시 엔진오일 상태, 브레이크,클레치의 이상유무, 유압장치,경보장치,전조등,타이어이상유무, 부속장치의 상태등을 점검
작업특성 요인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미작성한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작업전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 실시
장비관련 보험 및 운전자 무자격자 작업 중 사고 보험등 장비관련 서류 확인 및 운전자 자격 확인

 

 

2. 장비점검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미지정된 근로자의 운전에 의한 사고 운전은 지정된 사람만(자격소지자, 사내 면허증) 운전하도록 함
작업전 주행구간 점검 미흡으로 인한 사고 운행경로, 노면상태, 노폭, 구배, 구조물 등의 상태 등 확인 후 작업
기계적 요인 덮개시설 미설치로 인한 낙석 등 사고 차량 적재함 덮개 설치 사용
브레이크 등 이상에 의한 차량 밀림 협착사고 브레이크 등 수시 점검실시 주차시 바퀴구름방지조치 쐐기설치
작업전 덤프트럭의 상태 등 점검 미흡으로 인한 사고 작업전에 다음항목에 대해 점검 실시
- 제동장치 및 조정장치 기능
-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
- 타이어 상태
- 전조등, 후조등, 경광등,
- 방향지시기 기능
- 경보장치 기능
작업특성 요인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으로 인한 사고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화물의 종류 및 형상
차량의 종류 및 능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에 대해 계확을 수립하고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작업환경 요인 단지내 고속주행시 충돌, 전도 작업장내 제한속도 10km/h 지정 운영

 

 

3. 하역 및 적재 작업

 

하역 및 적재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상차작업을 위해 후진중 굴삭기와 충돌 상차 작업을 위해 덤프 후진시 굴삭기 운전자는 덤프의 진입에 대한 경보 등으로 덤프트럭 운전자에게 전달
상차 작업 주변에 근로자 근접 작업 중 토석낙하에 의한 사고 상차작업 주변 작업금지 및 타공종 근로자 접근 통제
작업 시 유도자 및 신호수 미배치로 인한 충돌, 전복 상하차 작업장에는 신호수 및 유도자를 배치하여 신호 및 근로자 접근 통제
출발시 급출발하여 주변에 있는 근로자와 충돌 출발전,,,우 근로자 유무 등 차량주변 확인 후 서서히 출발
기계적 요인 적재함에 과적하여 운행중 낙석 등 발생 토사, 상차시 적재하중 준수
건축현장 등 도심지 복공판 위에서 상차 작업을 위해 후진 중 충돌 후진제동장치를 설치하여 작업
상차작업중 덤프트럭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밖으로 나오던 중 낙석에 의한 사고 상차 작업중 덤프트럭 운전자는 운전석 이탈금지
상차 작업 시 버켓용량에 맞게 작업
경사면에서 상차 작업 시 브레이크 고장에 의한 사고 경사면 상차 작업 시 굄목 설치
작업특성 요인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미작성에 따른 사고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검토/승인한 후 작업 실시
작업환경 요인 상차 작업 시 비산먼지에 의한 사고 비산먼지 발생 방지 조치 철저

 

 

4. 운반 작업

 

운반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작업장내 과속으로 운행중 충돌, 전복, 낙하 작업장내 10km/h미만으로 운행, 전방주시 철저
현장내 가설도로 합류 지점 유도원 또는 신호수 미배치로 인한 덤프트럭 충돌사고 유도원(신호수) 배치 및 덤프트럭 동선 등 진입 순서 관리 철저
현장내 운행중 안전밸트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 덤프트럭 운전자 안전벨트 착용 철저
기계적 요인 경사면 운행중 타이어 펑크에 의한 사고 타이어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경사면 운행로에
타이어 펑크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 제거
운반중 덮개 미사용으로 인한 토석 낙하 운반중 덮개사용 철저
운반경로 미지정한 상태에서 운행중 굴착단부로 전복 토사운반등 작업 시 운행경로를 설정하여 작업
작업특성 요인 덤프트럭 운행중 충돌 등 사고 조합장비가 동시에 작업이 실시됨에 따라 장비와 장비 충돌, 장비 신호 수 등 작업자의 협착에 대비하여 신호수 및 작업지휘자 상주하여 작업실시
작업환경 요인 운반작업 시 비산먼지에 의한 사고 운행구간 살수 등 비산먼지 발생  방지조치 철저

 

 

5. 하차 작업

 

하차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토공단부 하차 작업 중 후반 단부로 전락 .단부에 토공다이크 등을 설치하여 덤프 후진시 더 이상 진입하지 않도록 하고 신호수 배치 작업
성토 등 하차 작업장 하부에서 작업중 하역하는 토사 및 암버럭에 맞음 덤프트럭 덤핑 작업장 하부 접근금지 조치
하역 작업을 위해 후진 중 근로자 또는 신호수와 충돌 신호수는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서 신호, 차량 후진 등 작업 시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통제 조치
출발시 급출발하여 주변에 있는 근로자와 충돌 출발전, , , 우 근로자 유무 등 차량주변 확인 후 서서히 출발
기계적 요인 상차 작업 시 암등을 소활하지 않은 상태의 암버럭 하차중 덤프 전도 상차작업전 부피가 큰 암등은 성토재 기준 또는 적재함에서 하차될 수 있도록 소활하여 적재
운반경로 미지정한 상태에서 운행중 단부로 전복 토사운반등 작업 시 운행경로를 설정하여 작업
작업특성 요인 덤프트럭 운행중 충돌 등 사고 조합장비가 동시에 작업이 실시됨에 따라 장비와 장비 충돌, 장비 신호 수 등 작업자의 협착에 대비하여 신호수 및 작업지휘자 상주하여 작업실시
작업환경 요인 운반작업 시 비산먼지에 의한 사고 운행구간 살수 등 비산먼지 발생  방지조치 철저

 

 

6. 정비 및 종료 작업

 

정비 및 종료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적재함 지지대 미설치 등 안전조치 미흡으로 협착 현장정비 금지, 부득이한 경우 안전블록 등 지지대 설치 등 안전조치 후 작업
작업종료후 경사지에 주차하여 차량이 밀리는 사고 경사지 주차시 엔진브레이크 사용, 굄목 설치
현장내 정비시 운전자 정비중 사고 정비 전문가에 의해 정비를 하도록 함
기계적 요인 작업종료후 KEY를 꽂아둔 상태로 주차하여 사고 발생 작업종료후 KEY는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
정비용 전동공구 회전체에 접촉 전동공구 회전체에 덮개 등 안전방호 조치 확인 후 사용
전기적  요인 장비정비용 전동공구 사용중 누전에 의한 감전 전동공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누전 등 이상유무 확인
작업특성 요인 장비 작업계획 수립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 장비 작업전 작업계획을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실시
작업환경 요인 정비 작업 시 기름등에 의한 피부염증 정비등 작업 시 기름등이 피부에 접촉되지 않도록 보호구 착용

 

 

덤프트럭 작업 재해 사례

 

토사반출을 위해 후진하던 덤프트럼에 충돌

 

  • 재해개요
    • 덤프트럭 이동경로에 부직포 설치작업을 진행 중이던 피재자가 토사반출을 위해 후진하던 덤프트럭 뒷바퀴에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후진경보 및 후방카메라 미설치
    • 신호수 미배치
    • 이동동선 미확보
  • 안전대책
    • 후진경보 등 안전장치 작동 및 후방카메라 설치 확인후 이동
    • 이동경로와 근로자 통로 등 동선 분리
    • 신호수 배치
  • 형태
    • 충돌

 

호수주변 가도에서 덤프트럭 후진 중 석축붕괴로 전복

 

  • 재해개요
    • 가도에서 덤프트럭(15ton)에 상차된 토사를 하역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가도지반 및 석축 일부가 붕괴되면서 덤프트럭이 호수로 전복되어 피재자가 익사한 재해
  • 재해원인
    • 운행경로 확인 미흡
    • 유도자 미배치
  • 안전대책
    • 운행경로의 이상유무 확인
    • 유도자를 배치하여 운행
  • 형태
    • 전복

 

움직이는 트럭을 제동시키기 위해 탑승시도 중 뒷바퀴에 협착

 

    • 재해개요
      • 도로상에 대기하던 중, 작업이 지연되자 차량에서 내려 동료작업자들이 있는 방향으로 이동하자 차량이 움직임에 따라 이를 제동시키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려고 여러 번 시도하다 떨어져 차량의 뒷바퀴에 하반신이 협착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사이드브레이크 미사용
      • 고임목 미설치
    • 안전대책
      • 덤프트럭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전석에서 이탈하는 때에는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을 방지 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함
      • 경사진 도로상에는 바퀴 하부에도 별도의 고임목(쐐기)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함.
    • 형태
      • 협착

 

덤프트럭 사토하역 후 이동 중 암서면 붕괴로 매몰

 

  • 재해개요
    • 지하철 현장에서 운반하여온 사토를 사토장에 하역한 후 가설도로로 운행하던 중 가설도로 측면이 암사면이 붕괴되면서 덤프트럭과 함께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장 점검 미흡
    • 접근통제 미실시
  • 안전대책
    • 채석장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점검자를 지명하여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지반에 대하여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부석과 균열의 유무와 상태, 함수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 등을 점검
    • 이상이있을 때에는 즉시 주변 접근통제 및 보강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형태
    • 붕괴, 매몰

 

백호우를 사용하여 전석을 덤프트럭에 상차하던 중 낙하

 

  • 재해개요
    • 백호우를 사용하여 전석을 덤프트럭(15ton)에 상차하던 중 버켓이 적재함에 부딪히면서 전석이 지상바닥으로 낙하하여, 인접장소에서 작업 중이던 어스앵커 천공장비 기사인 피재자를 가격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중량물취급작업계획서 미작성
    • 작업반경내 출입금지조치 미흡
  • 안전대책
    • 백호우로 전석 등의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때에는 취급방법 및 순서, 사용하는 건설기계의 종류 및 능력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준수
    • 작업반경내에서는 천공 등의 타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암버럭 하역작업 중 성토부 단부에서 덤프트럭 전락

 

  • 재해개요
    • 암버럭을 덤프트럭에 상차한 후 임시야적장으로 운반 및 하역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야적장 성토부 단부에서 덤프트럭이 전락하여 하부에 있던 백호우와 충돌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성토단부 전도방지시설 미설치
    • 유도자 미배치
  • 안전대책
    • 야적장 성토부 끝단부까지 진입함으로 인한 덤프트럭의 전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 한계거리’를 설정
    • 유도자를 배치하여 일정 신호에 따라 작업하여야 함
  • 형태
    • 전락

 

덤프트럭 점검 중 적재함이 하강하여 협착

 

  • 재해개요
    • 덤프트럭(15Ton) 적재함의 전석 하차작업을 하다 적재함이 하강하지 않자 적재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자 운전석에서 하차하여 유압장치를 확인하던 순간 적재함이 하강하면서 적재함과 차체 사이에 협착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수리 및 정비안전수칙 미준수
    • 안전블록 및 지주 미사용
  • 안전대책
    • 덤프트럭의 적재함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점검작업 등을 하는 때에는 갑자기 하강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를 위하여 안전블록 또는 안전지주를 사용하여 적재함을 지지한 상태에서 작업
  • 형태
    • 협착

 

로우더로 덤프트럭을 견인하던 중 경인 핀이 비래
  • 재해개요
    • 로우더를 이용 덤프트럭을 견인하던 중 덤프트럭 견인용 pin을 지지하던 주철재 후레임이 파단되면서 견인 pinpin 손잡이가 비래하여 로우더 운전원을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관리감독 소홀
  • 안전대책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 진행시 지반의 다짐 상태, 도로의 폭 등을 감안하여 운행경로를 지정하고 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
    • 차량계 건설기계 등의 견인시 사용설명서 또는 작업지침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적재함의 적재물을 내려놓고 견인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
  • 형태
    • 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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