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요
- 변압기, 차단기, 배전반, 계기 등이 설치되는 곳으로 설비배관 등이 통과되어서는 않되는 곳으로 감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변전실내 트레이설치 작업시 추락, 낙하, 수배전반 및 변압기 장비반입 설치시 낙하, 충돌, 협착, 전기인입 후 감전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변전실 TRAY 설치 작업
- 판넬 BASE 설치 작업
- 수배전반 입고
- 수배전반 양중
- 수배전반 내부 운반
- 수배전반 도킹 작업
- 수배전반 볼팅 및 정리정돈 작업
1. 변전실 TRAY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테이블리프트 운전미숙 및 바닥 요철로 이동 중 T/L 전도 | 테이블 리프트 사용 시 주변 자재 정리/정돈 및 작업 구간 구획 관리, 통로 확보 |
테이블 리프트 승강 상태에서 이동 중 전도 | 테이블 리프트 이동시 작업대를 하강하여 이동 | |
테이블 리프트, B/T비계 사용 중 전도, 추락 | 테이블 리프트 및 B/T비계 사용 시 안전대 사용 등 안전수칙 준수하여 작업 | |
틀비계 탑승한 채 이동 중 추락 | 틀비계 이동시 작업자 작업발판에서 내려온 뒤 이동 | |
작업중 작업발판의 공구 및 자재 낙하 | 작업발판 정리정돈 실시 | |
기계적 요인 | 컷쏘우, PUNCH등 공구 사용 중 미숙련공의 무리한 작업진행으로 부러진 날에 의한 자상 | 전동공구는 가능하면 Battery 타입으로 사용하고 커팅날 등의 소모자재 교체 주기를 확인 부러져 비산되는 것 방지 |
배관, 트레이 상부 이동시 안전고리 미체결에 의한 추락 위험 | 배관, 트레이 상부로 올라갈 시 2중 안전고리를 체결하며 이동시 안전고리는 반드시 체결된 상태에서 이동 | |
드릴을 사용하여 TRAY 천공시 공구사용불량으로 골절 | 손목이 돌아가지 않도록 공구를 단단히 고정하여 가공할 것 | |
핸드그라인더 사용시 불티비산 안구손상 | 보안경 착용 철저 | |
전기적 요인 | 고압살수기 사용 중 감전 | 고압살수기 전동모터 누전여부 확인, 접지 확인 |
가설전선 피복 노출로 인한 감전 | 가설전선은 분전함에서 인출되어 접지 및 누전이 차단되도록 하여 | |
작업특성 요인 | 용접 작업중 불꽃 비산하여 화재발생 | 불꽃비산방지 조치실시 방지막설치, 불티 감시자 등을 배치하여 화재대비 |
2. 판넬 BASE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앙카드릴 작업시 돌림 현상으로 인한 창상사고 위험 | 앙카드릴 작업시 공도구사용은 숙련공이 작업을 실시 |
작업에 필요한 적정 보호구 및 안전장구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작업에 필요한 안전대, 추락방지대 등 보호구 및 안전장구 사전 점검 | |
기계적 요인 | 자재 이동을 위한 적재 시 적재불량으로 자재 전도, 협착 | 적재물은 낙하에 대비 결속 및 고정 후 이동시 전방을 주시하면서 좌우에서 밀어서 이동 |
Padding 설치 작업시 주변 개구부로 추락 | 주변 개구부 덮개 설치 및 이상여부 수시 확인 | |
조명부족에 의한 전도, 창상 등 사고 | 작업에 적합한 조명 설치 | |
전기적 요인 | 습기지역 전동공구 사용 중 누전에 의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및 꽂음 접속기구 충전부에 접촉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고 꽂음 접속기구는 파손이 되지 않도록 보호커버를 설치하여 사용 | |
교류아크용접기 사용 시 감전 | 교류아크용접기의 전격자동방지기 및 전선 피복, 홀더 등 사전 점검 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앙카드릴 작업시 콘크리트 비산물질로 인한 호흡기질환 위험 | 앙카 드릴 작업시 보안경, 마스크 착용을 하여 작업을 실시 |
BASE 설치작업시 작업자 근 골격계, 창상위험 | PANELL BASE 양중 시 2인1조, 3인1조 자재 양중 |
3. 수배전반 입고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해당작업장 파악 미흡에 따른 추락, 낙하 등 사고 | 해당 작업 실시 전 작업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충분한 안전대책 수립 후 작업실시 |
작업자 적정보호구 미 준비로 인한 사고 | 작업에 알맞은 보호구 선정 및 착용 | |
지게차 사용 중 충돌 협착 | 지게차 사용 시 전담신호수 배치, 작업반경내 출입통제, 후방감시카메라 확인 지게차 이동동선 중에 자재, 공사 등의 확인 점검 |
|
자재를 적재한 후 이동통로 미확보에 의한 근로자 이동 중 사고 | 자재 적재방향 및 보행 통로 확보 | |
지게차에 과적하여 운행 중 낙하, 충돌 | 과적금지, 운전자 시야 확보 | |
기계적 요인 | 반입된 자재의 전도 및 도괴 | 자재 적재장소의 바닥상태 정비, 적재높이 및 적재 방법 준수 |
하역장소에 타 공종 근로자 통행 중 충돌 | 하역장소에 근로자 통행 및 타 작업과의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치 선정하여 작업 | |
자재 인력 운반 시 요통 | 인력운반 시 크기 및 중량에 따른 인원 배치 (25kg/인 초과금지) | |
작업특성 요인 | 보양을 해체한 상태에서 운반 중 모서리 등에 창상 | 설치 작업 전까지 보양제를 해체하지 않고 작업 |
작업환경 요인 | 자재 반입 적재 장소 미확보로 인한 사고 | 자재 적재장소를 확보하고 하역 안전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 실시 |
4. 수배전반 양중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자재반입 및 이동 시 신호수 미배치로 장비에 충돌, 협착 | 장비사용 시 전담 신호수 배치 및 장비 이동구간 내 통제선 설치 |
부적절한 장비 및 운전원 작업중 사고 | 장비관련 서류 및 운전원 자격 서류 사전 확인 점검 | |
기계적 요인 | 수배전반 양중 시 인양로프 마모로 인한 인양작업중 낙하 | 인양 작업 전 로프 점검 |
자재를 상부에서 받던 중 낙하, 추락 | 자재를 받는 장소는 추락, 낙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상태에서 자재를 인양 | |
크레인 운전자와 작업자의 신호 불일치에 의한 사고 | 작업 전 중량물 취급 및 장비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신호 방법 등에 대해 신호수와 운전자 교육 후 작업 | |
인양 작업중 크레인 전도 | 장비 설치 지반의 상태 및 아웃트리거 설치 상태 확인 | |
작업에 필요한 적정 보호구 및 안전장구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작업에 필요한 안전대, 추락방지대 등 보호구 및 안전장구 사전 점검 | |
작업특성 요인 | 옥상 상부에서 인양 자재를 받던 중 추락 | 자재 인양계획에 의거 추락 방지 조치 등 시설 설치 후 작업자는 안전대를 걸고 작업 |
옥상으로 이동하는 통로 부적합에 의한 추락 | 옥상 작업 전 옥상 상부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 설치 | |
작업환경 요인 | 강풍 등 악천후 시 작업중 인양자재 낙하 | 악천후시 작업중지 |
5. 수배전반 내부 이동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 운반 시 충돌, 협착 | 장비사용 시 전담 신호수 배치 및 장비 이동구간 내 통제선 설치 |
부적절한 장비 및 운전원 작업중 사고 | 장비관련 서류 및 운전원 자격 서류 사전 확인 점검 | |
기계적 요인 | 운반대차 바퀴에 협착 | 운반대차 바퀴에 발 접근 금지 조치 |
운반중 개구부에 발 빠짐, 전도 | 운반로를 사전에 확인하고 개구부 등 덮개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내부 운반대차 운반시 신호 등 불일치에 의한 사고 | 내부에서 운반대차 작업시 작업자간 신호 철저 |
작업환경 요인 | 협소한 공간 운반 시 협착 | 협소한 공간 운반 시 신호에 의해 천천히 운반 |
6. 수배전반 도킹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 설치시 협착, 충돌 사고 | 장비 이동동선 확보 및 신호 준수하여 작업 |
조명 불량에 의한 전도 | 조명상태 확인 | |
기계적 요인 | 개구부 주변 작업중 개구부로 추락 | 작업 전 주변 개구부 덮개 등 추락 방지 조치 |
수배전반 수평 잡기 작업중 손가락 협착 | 지뢰대 작업자와 받침목 작업자의 신호체계확립 및 준수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누전에 의한 감전 | 전동공구는 작업 전 사전 점검 후 필증 부착 사용 |
이동용 전선 피복 노출 등 불량으로 인한 감전 | 이동용 전선 등 사용전 점검 |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인력 취급에 의한 요통 | 작업에 필요한 인원 배정 및 작업자간 신호체계 확립 후 작업실시 |
7. 수배전반 볼팅 및 정리정돈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케이블 외피를 벗겨내는 작업중 손가락 베임 | 케이블 전용칼 사용 및 사용 시 주의하여 작업 |
우마형 사다리작업시 2인1조 작업 미준수시 사다리 전도사고 위험 | 우마형사다리 작업시 2인1조 작업준수, 작업보조 근로자 작업장 이탈금지 | |
튜브 삽입시 과도하게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창상 | 튜브 삽입시 구리스 등을 바르고 작업 | |
기계적 요인 | 단말작업시 미지정, 미숙련 근로자의 작업에의한 장비사고위험 | 단말작업시 지정, 숙련 근로자만의 단말작업 실시, 관리감독자 입회 하에 작업실시 |
압착기 사용중 협착 | 작업 전 압착기 작동상태 확인 후 작업실시 | |
조명 불량에 의한 전도 | 작업에 필요한 조명을 설치 후 작업 | |
정리정돈 미흡으로 인한 전도 | 작업중, 작업 완료 후 정리정돈 실시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사용 중 누전에 의한 감전 | 전동공구는 사용 전 점검을 실시 하고 필증을 부착하여 관리, 사용 중 수시 점검 실시 |
이동용 전선 피복 노출 및 접속기구 충전부에 접촉 | 이동용 전선은 3p이상으로 접지선이 내장된 전선을 사용하고 피복 손상, 꽂음 접속기구 파손, 등 이상유무를 수시로 점검하여 사용 | |
작업특성 요인 | 압착불량에 의한 전원투입시 스파크 발생 | 압착기 작업시 케이블과 터미널이 잘 고정되도록 압착 |
작업중 충전부위 접촉 감전 | 작업시 충전부등 점검 철저, 정전작업 실시 |
변전실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큐비클 내부의 케이블 고정을 위하여 고정대(케이블 클램프)를 설치하던 중, 활선 상태인 충전부(3,300V)에 우측 팔이 접촉되어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미흡
- 안전장구 착용 및 설치
- 안전대책
- 큐비클내 당해 고압전로의 점검이나 수리/보수 등을 위한 활선근접 작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체 등이 활선/충전부와 접촉하여 감전위험이 없도록 당해 전로를 사전 차단하여 정전을 시킨 후 작업
- 활선/충전부(전로)에 접근하여 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활선부위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고 근로자에게는『전기작업용 안전모, 절연화, 절연상의 및 절연장갑』등을 지급 및 착용.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기존공장 주 변전실내에서 케이블 단말처리 작업을 하던 피재자가 인접한 6.6㎸ 충전부(부스바)에 접촉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미정전 작업, 절연용 방호구 설치 미흡
- 절연보호구 미착용
- 안전대책
- 고압활선 근접작업시 해당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고 동일한 배전반 내에서 활선부위와 정전부위가 혼재되어 있어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한 경우라도, 모든 활선부위가 완전하게 방호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절연장갑, 절연안전모 등 절연용보호구 착용후 작업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공장건물 벽체에 칼라강판 설치작업을 진행하던 중 변전실의 COS(단로기 : 22.9kv)에 칼라강판의 끝부분이 접촉되면서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접근방책 미설치
- 절연용방호구 미설치, 감시인 미배치
- 안전대책
- 가공전선 또는 전기 충전전로에 접근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접근방지용 방책을 설치하거나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 설치 또는 위 사항이 곤란한 경우 감시인을 배치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변전실 배전반 내부의 MOF 교체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MOF 전면부 리드선 연결작업을 하던 중 불시의 전원이 통전되어,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한 재해
- 재해원인
- 정전작업시 충전전료 확인 미흡
- 단락접지등 감전예방조치 미실시
- 안전대책
- 정전작업시 개로된 전로의 충전여부를 검전기구에 의하여 확인하고 오통전, 다른 전로와의 접촉, 다른 전로부터의 유도
- 예비동력원의 역송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락접지기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단락접지를 하는등 감전예방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변압기 교체 후, 바이패스 케이블을 제거하기 위해 무정전 변압기 차량의 붐을 하강시키는 순간 붐에 연결된 롤러의 용접부가 탈락․낙하하여, 하부에서 차량을 조작하던 피재자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미흡
- 안전대책
- 특고압 바이패스 케이블 인양을 위한 케이블 인양용 롤러를 무정전 변압기 차량 붐 상부에 고장력 볼트 체결방식으로 개선
- 기계에 부속하는 볼트, 너트의 풀림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볼트, 너트의 적정 조임 여부를 수시로 확인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변압기의 인양고리에 로프를 걸어 약 4M정도 상승하던중 인양로프에서 변압기가 탈락 낙하 하면서 하부에 있는 피재자를 강타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줄걸이 안전점검 미흡
- 작업반경내 통제조치 미흡
- 안전대책
- 인양전 인양후크의 해지장치, 샤클, 인양와이어로프 등 줄걸이 확인
- 장비를 이용한 인양작업시 장비작업반경내 근로자 접근을 금지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인양물 하부에 근로자 접근통제
- 형태
- 낙하, 비래
반응형
'안전관리자 > 위험성 평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피뢰침 설치 작업 위험성 평가 (0) | 2024.06.25 |
---|---|
전등 설치 작업 위험성 평가 (0) | 2024.06.24 |
전선 입선 작업 위험성 평가 (0) | 2024.06.24 |
전기 일반배관 작업 위험성 평가 (0) | 2024.06.23 |
접지 작업 위험성 평가 (0) | 2024.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