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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전기입선은 골조공사시 매입하여 놓은 CD관에 전등, 전열, 동력선 라인에 적합한 전선을 선정하여 입선하는 작업을 말한다.
- A형사다리 이용시 전락/추락, 테이블리프트 이용시 협착/충돌/전도/추락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작업 준비
- 매입박스 청소
- 당김선 삽입 작업
- 전열 입선 작업
- 전등 입선 작업
- 결선 작업
- 작업관 및 정리정돈 작업
1. 작업 준비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해당작업장 파악 미흡에 따른 추락, 낙하 등 사고 | 해당 작업 실시 전 작업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충분한 안전대책 수립 후 작업실시 |
작업자 적정보호구 미 준비로 인한 사고 | 작업에 알맞은 보호구 선정 및 착용 | |
지게차 사용 중 충돌 협착 | 지게차 사용시 전담신호수 배치, 작업반경내 출입통제, 후방감시카메라 확인 지게차 이동동선 중에 자재, 공사 등의 확인 점검 |
|
자재 인력 운반 시 요통 | 인력운반 시 크기 및 중량에 따른 인원 배치 (25kg/인 초과금지) | |
자재를 적재한 후 이동통로 미확보에 의한 근로자 이동 중 사고 | 자재 적재방향 및 보행 통로 확보 | |
기계적 요인 | 지게차에 과적하여 운행 중 낙하, 충돌 | 과적금지 운전자, 시야 확보 |
반입된 자재의 전도 및 도괴 | 자재 적재장소의 바닥상태 정비, 적재높이 및 적재 방법 준수 | |
하역장소에 타 공종 근로자 통행 중 충돌 | 하역장소에 근로자 통행 및 타 작업과의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치 선정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전선종류 및 규격 별로 자재를 적재 보관하지 않아 전선규격 미준수 입선 | 전선은 용도별 규격 별로 보관 적재 |
2. 매입 박스 청소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콘크리트 잔재물 미 슬라브 못 등으로 인한 안면사고 | 박스 청소작업시 보안경 착용 |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중 추락 | 우마, 틀비계 등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 사다리 사용 금지 |
|
중망치 사용하여 박스 안에 못 제거 작업시 손등 타격 | 망치 사용시 주의하여 작업 | |
작업에 필요한 적정 보호구 및 안전장구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작업에 필요한 안전대, 추락방지대 등 보호구 및 안전장구 사전 점검 | |
기계적 요인 | 사다리 사용시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추락 | 사다리 작업시 아웃트리거설치(2인1조작업) - 규정사다리(LS형) 작업 - 2m이상 2인1조, 안전벨트 사용 - 사다리 최상단 작업금지 - 아웃리거 + 미끄럼방지판 - 논슬립 테잎 부착 |
작업특성 요인 | 잦은 이동 작업으로 인한 작업대 A형사다리 이용하여 단독 작업중 추락 |
작업발판은 기준에 적합한 우마 사용 |
3. 당김선 삽입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사다리 작업중 사다리 전도, 추락 | 작업에 알맞은 작업발판 설치 후 작업 사다리는 2인 1조 이상 작업, 아웃트리거 및 미끄럼 방지조치 후 작업 |
개구부 주변 작업중 개구부로 추락 | 개구부 추락방지 조치 후 작업, 발코니 등 작업시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 | |
기계적 요인 | 입선 신호 미숙으로 인한 전도, 추락 | 2인 1조로 정해진 신호 및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작업 |
작업특성 요인 | 당김선은 취급 중 튕김에 의한 사고 | 당김선 취급시 튕김 등에 주의하여 작업 |
4. 전열선 입선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B/T비계에서 작업중 추락 | 평탄한 바닥에 설치, 바퀴 스토퍼 작동역여부 확인, 아웃트리거 4개소 설치 사용, 수직통로 설치, 작업발판 틈 3cm이하, 안전난간대 설치 후 작업 |
사다리 작업중 사다리 전도, 추락 | 사다리 작업시 2인1조 이상, 아웃트리거 설치 등 전도방지 조치 | |
개구부 주변 작업중 개구부로 추락 | 입선 작업전 주변 개구부 덮개 등 추락 방지 조치 | |
입선 중 신호 미숙으로 전도, 추락 | 2인 1조로 정해진 신호 및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작업 | |
기계적 요인 | 공구 사용시 손가락 협착 | 공구 사용시 주의하여 작업 |
작업특성 요인 | 입선 작업중 당김 신호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선을 풀어 박스 안으로 넣은 작업자 손이 협착 | 입선작업시 신호를 통일 하고 작업시 신호를 준수 하여 작업 |
5. 전등 입선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테이블 리프트, B/T비계 사용 중 전도, 추락 | 테이블 리프트 및 B/T비계 사용 시 안전벨트 사용 등 안전수칙 준수하여 작업 |
틀비계 탑승한 채 이동 중 추락 | 틀비계 이동시 작업자 작업발판에서 내려온 뒤 이동 | |
기계적 요인 | 테이블리프트 운전미숙 및 바닥 요철로 이동 중 T/L 전도 | 테이블 리프트 사용시 주변 자재 정리/정돈 및 작업 구간 구획 관리, 통로 확보 |
테이블 리프트 승강 상태에서 이동 중 전도 | 테이블 리프트 이동시 작업대를 하강하여 이동 | |
작업 중 작업발판의 공구 및 자재 낙하 | 작업발판 정리정돈 실시 | |
작업 후 정리 정돈 미흡으로 인한 전도 | 작업 후 하부 등 정리정돈 실시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재료적 요인 | 전선의 규격을 확인하지 않고 입선하여 화재 등 발생시 작동 오류 | 도면에 표기된 전선의 규격을 확인하여 작업 |
작업특성 요인 | 높은 장소 전등 입선 작업에 사용하는 작업발판 사용 시 추락, 전도, 낙하 | 틀비계, 고소작업대(T/L) 등 사용기준 및 작업기준 준수하여 작업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 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점 조명 불량에 의한 주변환경 파악 미흡에 따른 사고 | 배관 설치 작업장내 적정한 조명을 설치하여 주변환경 파악 |
6. 결선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A형사다리 최상단에서 작업중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 | 사다리 작업을 지양하고 작업대 B/T비계 등을 설치하여 작업 부득이 사다리 작업시 최상단 작업 금지 |
사다리의 전도로 추락 | 사다리 전도방지장치 설치, 2인1조 이상으로 작업 | |
사다리 중심에서 벗어난 곳의 작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다 사다리 전도로 추락 | 사다리 중심에서 벗어난 작업 금지 | |
B/T 비계에서 작업중 추락 | B/T비계 설치 기준 준수 및 사용시 안전대를 걸고 작업 | |
기계적 요인 | 개구부 주변에서 작업중 추락 | 개구부 추락방지 조치 후 작업 |
작업 후 정리 정돈 미흡으로 인한 전도 | 작업 후 하부 등 정리정돈 실시 | |
작업특성 요인 | 전선결선 작업시 사용하는 공구에 손가락 협착 | 공구 사용시 주의 사항 준수하여 작업 |
7. 작업관 및 정리정돈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입선한 전선 정리정돈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입선한 전선은 기구를 취부하기 전까지 정리정돈 되어 있도록 관리 |
기계적 요인 | 정지정돈 미흡으로 전도 | 바닥에 전선 등 정리 정돈 실시 |
사용이 완료 된 테이블 리프트, B/T 비계의 보관장소 미정리로 인한 사고 | 사용한 작업발판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 | |
개구부 주변 작업중 개구부로 추락 | 작업 전 주변 개구부 덮개 등 추락 방지 조치 | |
조명불량으로 작업중 충돌, 협착, 창상 등 사고 | 작업점에 적합한 조명을 설치하고 작업 | |
전기적 요인 | 이동형 조명(투광등) 장치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중 누전에 의한 감전 | 가설조명 사용 전 점검 (누전, 접지상태, 보호cover 등)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 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조명 불량에 의한 주변환경 파악 미흡에 따른 사고 | T작업장내 적정한 조명을 설치하여 주변환경 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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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입선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전주와 건물사이 충전전로(380V)의 건물측 외벽앵글(높이:약 4m)에 지지된 끝단과 계량기간의 심야전기 인입을 위해 사다리를 걸치고 올라가 전선 연결작업 중 실족하여 약 3.0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의 부적합
- 안전모 미착용
- 안전대책
- 추락위험이 높은 2m 이상 고소 작업 시에는 폭 40cm 이상의 전위·탈락 방지 조치가 된 견고하고 안전한 구조의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
- 안전모를 착용하고 턱끈 조임 철저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케이블 트레이(Cable 배관)에 전선 포설작업을 위해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상승하던 중 덕트와 고소작업대의 안전난간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조명설치 미흡
- 과상승방지장치 미사용
- 안전대책
- 어두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때에는 일반작업 시 150lux이상의 필요조도를 확보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토록 함
- 고소작업대 상에 리미트 스위치를 적정위치에 설치하여, 조작오류 등으로 인한 협착재해를 예방할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A형 사다리 위에서 지하주차장 상부 전등설치작업을 진행하던 중 전선에 접촉ㆍ감전되면서 약 3.4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정전조치 미흡, 절연보호구 미착용
- 작업발판 미설치
- 안전대책
- 전등설치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사전에 전원을 차단한 후 작업을 진행하거나, 해당 작업자에게 절연장갑ㆍ절연복 등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ㆍ착용케 한 후 작업하도록 하여야 함
- 천장 조명기구 설치 등 고소작업 시에는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이 설치된 이동식 틀비계 위에서 작업하여야 함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이동식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여 계단실 천장(층고 4.5m)의 임시전등 교체작업 중 추락하여 머리가 계단 모서리에 부딪혀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의 부적합
- 안전모 미착용
- 안전대책
- 계단실 층고가 4.5m로 계단참 천장에 있는 전등을 교체하는 등 작업을 위해서는 가설통로인 사다리 사용을 지양하고 이동식 비계 등을 이용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한 후 작업 실시토록 함
- 건설현장에 근로자를 투입시킬 때에는 반드시 해당 공정에 적합한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토록 관리감독 철저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조적공인 피재자가 알루미늄 사다리를 케이블 트레이에 걸쳐 놓고 사다리에서 천정에 설치된 백열전등 교체작업 중 백열전등 충전부에 감전된 후 추락하여(3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정전조치 미실시
- 누전차단기 작동 불량
- 안전대책
- 하절기로 인하여 지하층이 습윤하고 작업자의 땀이 많은 상태 등을 감안하여 활선상태에서 전등 교체 작업 등을 할 때에는 충전전로에 접촉되어 감전의 위험이 높으므로 반드시 정전 조치 후 작업
- 가설전등 및 전기 기계ㆍ기구 등을 사용하기 전에는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시 보수 또는 교환
- 형태
- 감전, 추락

- 재해개요
- 공장동 2층 천장 수은 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활선상태의 전선을 연결 하다 220V 전기에 감전,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정전조치 미흡
- 절연보호구 미착용
- 안전대책
- 전기작업 시 근로자의 신체 또는 금속제의 공구 등 도전체가 충전전로에 접촉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전로 를 정전시킨 후 작업 수행
-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작업 시에는 당해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절연 성능이 양호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키고 작업을 수행토록 함
- 형태
- 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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