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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줄걸이 작업은 자재를 인양, 권상하려면 매다는 기구, 줄걸이 용구 및 선택, Sling 거는법, 화물의 중심, 운전신호 등을 잘 알아야 하는 고도의 기능이 필요한 작업이다.
- 줄걸이 작업 시 줄걸이 불량에 의한 낙하, 충돌, 장비전도, 감전, 자재전도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준비 작업
- 줄걸이용구 점검(와이어로프/체인)
- 줄걸이용구 점검(슬링벨트/샤클)
- 줄걸이 작업
1. 준비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줄걸이 복장이 불량한 상태에서 작업 중 사고 | 작업복 : 소매있는것, 안전모, 안전장갑, 안전화, 각반 착용 |
줄걸이 작업내용 확인 미흡에 따른 사고 | 작업내용 및 순서 확인, 운전자 식별용이한 복장 착용, 신호통일, 권상하부 접근금지, 인양함 활용하여 작업 | |
줄걸이 작업방법 선정 오류 사고 | 1줄걸이 작업금지 2줄걸이 이상으로 작업, 자재의 수평을 유지토록 하고 보조로프를 설치하여 유도 | |
자재의 중량 및 중심위치 판단 미흡에 따른 사고 | 하물의 각 방향에서 중심위치 파악, 하물의 중심은 훅의 수직선 밑에 위치함 | |
기계적 요인 | 훅에 걸때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 | 훅의 해지장치 기능확인, 매다는 각도 60⁰ 이하 최대 90⁰ 이하, 훅의 안쪽에 있는 와이어로프 순서에 맞게 걸기 |
작업특성 요인 | 점검체크리스트 없이 점점하여 점검시 점검누락에 의한 사고 | 줄걸이 점검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 실시 후 점검필증을 부착하여 사용 |
줄걸이 정격하중 미준수로 인한 사고 | 크레인의 용량을 확인하고 작업(권상하중:들어올리수 있는 최대하중, 정격하중:권상하중에서 훅,버켓 등 달기기구의 중향을 뺀 하중) |
2. 줄걸이용구 점검 작업(와이어로프/체인)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폐기기준에 도달한 와이어로프 사용중 와이어로프의 파단에 의한 낙하 | 이음매가 있는것, 스트랜드 1가닥에 10%이상 절단된 것, 심하게 꼬인 것, 동칭지름 감소가 7%를 초과하는 것,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 등의 와이어로프는 사용을 금지하고 폐기조치 |
와이어로프 단말 이 풀려서 낙하 | 와이어로프의 단말 가공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이상시 즉시조치 | |
와이어로프 안전율 이상의 하중 작업 시 로프파단 | 와이어로프 안전율의 검토 및 적용 철저 | |
기계적 요인 | 부적합한 체인 사용중 체인 절단에 의한 낙하사고 | 사용금지 기준 1. 달기체인의 길이(5개 링크의 길이)가 제조된 때의 길이 5%를 초과시 2. 링의 단면지름의 감소가 그 달기체인이 제조된 때의 링의 지름 10% 초과시 3.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
작업특성 요인 | 점검체크리스트 없이 점점하여 점검시 점검누락에 의한 사고 | 와이어로프 등 점검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 실시 후 점검필증을 부착하여 사용 |
3. 줄걸이용구 점검 작업(슬링벨트/샤클)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슬링벨트 사용기준 미준수로 인한 사고 | 사용금지 기준 외 - 외형 손상이 있는 것 - 봉제부 및 실이 훼손 된것 - 물속방치로 인하여 젖어 있는 것 - 표찰 미 부착 적발시 사용중지 - 점검 횟수 15회 이상은 표찰 교체 할 것 - 보관함을 제작하여 관리 할 것 |
기계적 요인 | 작은 훼손 벨트사용중 벨트의 파단에 의한 사고 | 슬링벨트의 교체기준 준수 철저한 관리 |
와이어로프의 형상붕괴, 킹크, 마모로 인한 파단에 의한 사고 | 와이어로프의 형상 붕괴, 킹크, 마모 방지용으로 줄걸 용구의 한 요소, 모든 와이어로프의 아이스플라이스에는 팀블 사용 필수품 | |
날카로운 물체 인양 운반중 슬링벨트 파단/낙하 | 날카로운 물체 인양에는 가능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용시 보호대를 대고 사용 | |
웨지결속 불량에의한 와이어로프의 파단 | 로프직경과 웨지 규격 일치필요 - 로프직경 보다 웨지가 작을 시 로프 형태파괴 및 효율저하 |
|
양중시 샤클핀 방향이 윗쪽으로 향하여 샤클핀의 이탈 | 양중시 샤클핀 방향을 아래쪽으로 향하도록 체결하여 샤클핀의 이탈을 방지 | |
줄걸이 작업중 샤클본체에 구부리는 힘이 작용하여 샤클 또는 본체 러그파단 | 사용하중과 매달린 양중물의 형태 및 사용방법 등에 적합한 샤클 사용한다.샤클 본체에 구부리는 힘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 | |
변형, 수정된 샤클사용중 파단 | 과열, 충격, 변형, 수정한 것은 사용하지 말 것 | |
자전력에 의해서 샤클핀이 이탈 | 자전력에 의해서 샤클핀이 이탈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볼트 - 너트형 샤클 사용 |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취급작업게획 미수립에 의한 사고 |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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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줄걸이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무자격자, 보험 미가입 장비,자동차 검사증 미 구비된 장비 반입 | 장비관련서류 징구, 자격확인 |
작업계획서 미수립 상태 작업실시 | 작업계획서 승인여부 확인 및 작업장내 게시 후 작업 | |
양중 능력표 미비치 | 양중능력표 게시 및 활용하여 작업 | |
기계적 요인 | 1줄걸이(1점)지지로 양중중 낙하, 이종규격 인양로프 사용하여 양종중 로프파단 등으로 낙하 | 2점이상 결속하여 인양, 동일규격의 인양로프 사용 |
샤클볼트 부분을 위로 향하게체결하여 작업 중 샤클풀림으로 낙하 | 샤클부분의 볼트부분이 아래쪽으로 향하게 체결 | |
자재 끝단 부분에 결속하여 결속이 풀리거나 벗겨져 낙하 | 자재의 무게중심을 고려하여 결속 | |
작업자 전방으로 양중중 전도 | 작업자의 후방이나 측방쪽으로인양 | |
양중물의 중량 초과로 와이어 파단 | 로프, 붐대 등을 고려하여 양중 | |
매달린 양중물의 흔들림으로 인한 충돌 및 와이어 탈락 | 자재 인양시 보조로프를 설치 하여 양중 | |
양중물을 매단 상태에서 운전자가 운전석 이탈 | 자재를 매달아 놓은채 운전자 운전석 이탈금지 | |
인양작업부위 하부에서 작업 및 통행중 양중물 낙하 | 하부에서 작업지양 및 신호수 배치 하여 인원통제 | |
크레인에 걸어서 와이어로프를 당겨내는 작업 중 와이어 튕김에 의한사고 및 자재 전도사고 | 자재 하부에 받침목등을 설치 | |
장비로 와이어로프를 빼는 과정애서 와이어로프의 탄성으로 맞음 | 장비를 이용하여 와이어로프 제거시 서서히 와이어로프의 탄성을 제거하면서 빼낸다 | |
전기적 요인 | 붐대가 전선 등에 접촉되어 감전, 낙하 | 양중 작업장 주위에 고압전로 등 확인 후 작업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취급작업게획 미수립에 의한 사고 |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수립 |
RIGGING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카고트럭에 실려있던 철골 기둥재를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하차작업중 줄걸이용 와이어로프가 타워크레인의 훅에서 이탈되면서 철골 기둥재가 낙하,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사용전 점검 미흡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크레인 사용시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재료의 결함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는 등 사용전 장비의 점검(훅 해지장치의 완전 밀착형으로 수리 또는 교체) 철저
- H-형강 등 중량물 인양시 인양자재의 무게중심을 고려하여 좌․우 대칭인 수평유지 상태의 줄걸이가 되도록 별도 러그(Lug)를 부착하여 자재 인양
- 별도의 가이드로프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양물 하부에 근로자의 접근이 되지 않도록 조치
- 형태
- 이탈, 낙하
- 재해개요
- 상부에서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시멘트 블록을 교량 하부 지면으로 운반하던 중 카고크레인이 전도되면서 운전원인 피재자가 교량하부 콘크리트 바닥(높이 약 13m)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제원에 맞지 않는 크레인 사용
- 중량물취급작업계획서 미작성
- 안전대책
-
중량물취급작업계획서 작성, 인양시 신호수와 운전자의 긴밀한 연락
-
장비의 안전각도유지하여 작업하고 품각도에 따른 과적금지
-
- 형태
- 전도, 추락
- 재해개요
- 석축용 돌을 체인으로 묶어 백호우의 커플러(coupler)에 걸어 운반하여 지면에 놓으려는 순간 돌을 묶었던 체인이 벗어나면서 피재자를 덮쳐 돌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줄걸이 방법 불량
- 작업반경내 출입통제 미흡
- 안전대책
- 자재 인양작업 반경에는 근로자의 출입통제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줄걸이 방법 숙지
- 형태
- 낙하, 협착
- 재해개요
- 흙막이 가시설로 사용되었던 ㄷ형강(약 327kg)을 해체하여 상부로 인양하려던 중 ㄷ형강이 와이어로프에서 미끄러져 탈락하면서 피재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줄걸이 방법 불량
- 작업반경내 출입통제 미흡
- 안전대책
-
ㄷ형강 등 길이가 긴 중량물 인양작업 시에는 2줄걸이를 하거나, 간섭으로 인해 2줄걸이가 어려운 때에는 볼트구멍에 샤클(Shackles)등의 체결 또는 달포대를 사용하여 자재의 탈락을 방지하여야 함
- 자재 인양작업 반경에는 근로자의 출입통제를 철저히 하여야 함
-
- 형태
- 이탈, 낙하
- 재해개요
- 카고크레인을 사용하여 토류판(1.9m×3.8m, 약 300~400㎏)을 카고크레인 적재함에 상차하던 중 와이어로프 훅(Hook)에서 토류판이 이탈되면서 피재자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해지장치 미설치
- 안전대책
- 카고크레인 등의 양중기로 중량물 인양작업을 하는 때에는 와이어로프 훅(Hook)으로 부터 인양물이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해지장치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케이블을 카고크레인을 사용하여 인양하던 중 높이 약 3m의 위치에서 와이어로프가 파단되면서 잉여케이블이 피재자의 두부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와이어로프 사용기준 미준수
-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미조치
- 안전대책
-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한 꼬임(strand)에서 끊어진 소선(pillar)의 수가 10%이상인 것은 폐기하는 등 와이어로프 사용기준을 준수
- 크레인 작업반경 내에는 근로자 출입통제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카고크레인을 사용하여 석자재가 적치된 파레트(약 2ton)를 중앙광장으로 인양하던 중 전도되면서 카고크레인의 붐대가 하부 선큰광장에서 청소작업을 하고있던 피재자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아웃트리거 미확장
- 과부하방지장치등 안전장치 미확인
- 작업반경(허용하중) 미준수
- 안전대책
- 카고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아우트리거를 Full size로 인발한 상태에서 붕괴위험이 없는 견고한 지반에 설치
- 장비 사양상의 작업반경(경사각 및 붐 길이) 및 정격하중의 범위 안에서 사용하여야 함
- 이동식 크레인 사용 전에 과부하방지장치 등 안전장치를 사전에 설치ㆍ확인한 후 작업하여야 함
- 형태
- 전도
- 재해개요
- 작업을 위해 보거푸집 상부에서 이동중, 크레인의 슬링벨트 고정부 샤클이 보거푸집의 돌출부에 걸려 상승하는 슬링벨트의 힘에 보거푸집이 고정부에서 탈락되어 피재자와 함께 추락하여(3.2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미흡, 순서 미준수
- 안전대책
-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거푸집 등 중량물을 인양 및 설치후 훅 블록을 권상시킬때는 슬링벨트의 샤클 등이 주변에 설치된 보 거푸집 등에 충돌ㆍ접촉하여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일정높이까지의 작업자의 유도와 작업지휘자의 작업진행 상태 감시 등의 일련의 작업체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작업하는 등의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준수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화물차 적재함에 올라가 위치교정을 위해 크레인으로 레일빔을 들어 올리던 중 슬링벨트가 터지면서 레일빔이 낙하하여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 시작전 슬링벨트 점검 미실시
- 절단위험이 있는작업에 슬링로프 사용
- 안전대책
- 슬링벨트 사용의 경우 인양하중과 슬링벨트의 인양 허용하중(SF=5배) 검토하여 적용하고, 마모, 파단, 박음실의 풀림상태, 변질 등을 사전점검 해야 하며 모서리부에는 마모, 파단, 절단방지를 위한 패드설치 등의 안전조치 적용
- 슬링벨트의 취약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중량물로 인한 모서리 절단위험, 변질, 열화 등에 내구성이 좋은 와이어로프로 사용
- 형태
- 파단, 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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