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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위험성 평가

RIGGING 작업 위험성 평가

by 안전관리자kim 2024.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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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줄걸이 작업은 자재를 인양, 권상하려면 매다는 기구, 줄걸이 용구 및 선택, Sling 거는법, 화물의 중심, 운전신호 등을 잘 알아야 하는 고도의 기능이 필요한 작업이다.
  • 줄걸이 작업 시 줄걸이 불량에 의한 낙하, 충돌, 장비전도, 감전, 자재전도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1. 준비 작업
  2. 줄걸이용구 점검(와이어로프/체인)
  3. 줄걸이용구 점검(슬링벨트/샤클)
  4. 줄걸이 작업

 

1. 준비 작업

 

준비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줄걸이 복장이 불량한 상태에서 작업 중 사고 작업복 : 소매있는것,  안전모, 안전장갑, 안전화, 각반 착용
줄걸이 작업내용 확인 미흡에 따른 사고 작업내용 및 순서 확인, 운전자 식별용이한 복장 착용, 신호통일, 권상하부 접근금지, 인양함 활용하여 작업
줄걸이 작업방법 선정 오류 사고 1줄걸이 작업금지 2줄걸이 이상으로 작업, 자재의 수평을 유지토록 하고 보조로프를 설치하여 유도
자재의 중량 및 중심위치 판단 미흡에 따른 사고 하물의 각 방향에서 중심위치 파악, 하물의 중심은 훅의 수직선 밑에 위치함
기계적 요인 훅에 걸때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 훅의 해지장치 기능확인, 매다는 각도 60⁰ 이하 최대 90⁰ 이하, 훅의 안쪽에 있는 와이어로프 순서에 맞게 걸기
작업특성 요인 점검체크리스트 없이 점점하여 점검시 점검누락에 의한 사고 줄걸이 점검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 실시 후 점검필증을 부착하여 사용
줄걸이 정격하중 미준수로 인한 사고 크레인의 용량을 확인하고 작업(권상하중:들어올리수 있는 최대하중, 정격하중:권상하중에서,버켓달기기구의 중향을 뺀 하중)

 

 

2. 줄걸이용구 점검 작업(와이어로프/체인)

 

줄걸이용구 점검 작업(와이어로프/체인)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폐기기준에 도달한 와이어로프 사용중 와이어로프의 파단에 의한 낙하 이음매가 있는것, 스트랜드 1가닥에 10%이상 절단된 것, 심하게 꼬인 것, 동칭지름 감소가 7%를 초과하는 것,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 등의 와이어로프는 사용을 금지하고 폐기조치
와이어로프 단말 이 풀려서 낙하 와이어로프의 단말 가공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이상시 즉시조치
와이어로프 안전율 이상의 하중 작업 시 로프파단 와이어로프 안전율의 검토 및 적용 철저
기계적 요인 부적합한 체인 사용중 체인 절단에 의한 낙하사고 사용금지 기준
1. 달기체인의 길이(5개 링크의 길이)가 제조된 때의 길이 5%를 초과시
2. 링의 단면지름의 감소가 그 달기체인이 제조된 때의 링의 지름 10% 초과시
3.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작업특성 요인 점검체크리스트 없이 점점하여 점검시 점검누락에 의한 사고 와이어로프 등  점검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 실시 후 점검필증을 부착하여 사용

 

 

3. 줄걸이용구 점검 작업(슬링벨트/샤클)

 

줄걸이용구 점검 작업(슬링벨트/딤플/샤클)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슬링벨트 사용기준 미준수로 인한 사고 사용금지 기준 외
- 외형 손상이 있는 것
- 봉제부 및 실이 훼손 된것
- 물속방치로 인하여 젖어 있는 것       
- 표찰 미 부착 적발시  사용중지             
- 점검 횟수 15회 이상은 표찰 교체 할 것
- 보관함을 제작하여 관리 할 것
기계적 요인 작은 훼손 벨트사용중 벨트의 파단에 의한 사고 슬링벨트의 교체기준 준수 철저한 관리
와이어로프의 형상붕괴, 킹크, 마모로 인한 파단에 의한 사고 와이어로프의 형상 붕괴, 킹크, 마모 방지용으로 줄걸 용구의 한 요소, 모든 와이어로프의 아이스플라이스에는 팀블 사용 필수품
날카로운 물체 인양 운반중 슬링벨트 파단/낙하 날카로운 물체 인양에는 가능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용시 보호대를 대고 사용
웨지결속 불량에의한 와이어로프의 파단 로프직경과 웨지 규격 일치필요
- 로프직경 보다 웨지가 작을 시 로프 형태파괴 및 효율저하
양중시 샤클핀 방향이 윗쪽으로 향하여 샤클핀의 이탈 양중시 샤클핀 방향을 아래쪽으로 향하도록 체결하여 샤클핀의 이탈을 방지
줄걸이 작업중 샤클본체에 구부리는 힘이 작용하여 샤클 또는 본체 러그파단 사용하중과 매달린 양중물의 형태 및 사용방법 등에 적합한 샤클 사용한다.샤클 본체에 구부리는 힘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
변형, 수정된 샤클사용중 파단 과열, 충격, 변형, 수정한 것은 사용하지 말 것
자전력에 의해서 샤클핀이 이탈 자전력에 의해서 샤클핀이 이탈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볼트 - 너트형 샤클 사용
작업특성 요인 중량물 취급작업게획 미수립에 의한 사고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수립

 

 

4. 줄걸이 작업

 

줄걸이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무자격자, 보험 미가입 장비,자동차 검사증 미 구비된 장비 반입 장비관련서류 징구, 자격확인
작업계획서 미수립 상태 작업실시 작업계획서 승인여부 확인 및 작업장내 게시 후 작업
양중 능력표 미비치 양중능력표 게시 및 활용하여 작업
기계적 요인 1줄걸이(1)지지로 양중중 낙하, 이종규격 인양로프 사용하여 양종중 로프파단 등으로 낙하 2점이상 결속하여 인양, 동일규격의 인양로프 사용
샤클볼트 부분을 위로 향하게체결하여 작업 중 샤클풀림으로 낙하 샤클부분의 볼트부분이 아래쪽으로 향하게 체결
자재 끝단 부분에 결속하여 결속이 풀리거나 벗겨져 낙하 자재의 무게중심을 고려하여 결속
작업자 전방으로 양중중 전도 작업자의 후방이나 측방쪽으로인양
양중물의 중량 초과로 와이어 파단 로프, 붐대 등을 고려하여 양중
매달린 양중물의 흔들림으로 인한 충돌 및 와이어 탈락 자재 인양시 보조로프를 설치 하여 양중
양중물을 매단 상태에서 운전자가 운전석 이탈 자재를 매달아 놓은채 운전자 운전석 이탈금지
인양작업부위 하부에서  작업 및 통행중 양중물 낙하 하부에서 작업지양 및 신호수 배치 하여 인원통제
크레인에 걸어서 와이어로프를 당겨내는 작업 중 와이어 튕김에 의한사고 및 자재 전도사고 자재 하부에 받침목등을 설치
장비로 와이어로프를 빼는 과정애서 와이어로프의 탄성으로 맞음 장비를 이용하여 와이어로프 제거시 서서히 와이어로프의 탄성을 제거하면서 빼낸다
전기적 요인 붐대가 전선 등에 접촉되어 감전, 낙하 양중 작업장 주위에 고압전로 등 확인 후 작업
작업특성 요인 중량물 취급작업게획 미수립에 의한 사고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수립

 

 

RIGGING 작업 재해 사례

 

철골부재 인양 하차 중 줄걸이용 로프 이탈

 

  • 재해개요
    • 카고트럭에 실려있던 철골 기둥재를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하차작업중 줄걸이용 와이어로프가 타워크레인의 훅에서 이탈되면서 철골 기둥재가 낙하,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사용전 점검 미흡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크레인 사용시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재료의 결함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는 등 사용전 장비의 점검(훅 해지장치의 완전 밀착형으로 수리 또는 교체) 철저
    • H-형강중량물 인양시 인양자재의 무게중심을 고려하여 좌우 대칭인 수평유지 상태의 줄걸이가 되도록 별도 러그(Lug)를 부착하여 자재 인양
    • 별도의 가이드로프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양물 하부에 근로자의 접근이 되지 않도록 조치
  • 형태
    • 이탈, 낙하

 

카고크레인으로 시멘트 블럭 인양 중 전도

 

  • 재해개요
    • 상부에서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시멘트 블록을 교량 하부 지면으로 운반하던 중 카고크레인이 전도되면서 운전원인 피재자가 교량하부 콘크리트 바닥(높이 약 13m)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제원에 맞지 않는 크레인 사용
    • 중량물취급작업계획서 미작성
  • 안전대책
    • 중량물취급작업계획서 작성, 인양시 신호수와 운전자의 긴밀한 연락
    • 장비의 안전각도유지하여 작업하고 품각도에 따른 과적금지
  • 형태
    • 전도, 추락

 

석축용 돌 운반중 돌이 줄걸이에서 미끄러지면서 석축공 협착

 

  • 재해개요
    • 석축용 돌을 체인으로 묶어 백호우의 커플러(coupler)에 걸어 운반하여 지면에 놓으려는 순간 돌을 묶었던 체인이 벗어나면서 피재자를 덮쳐 돌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줄걸이 방법 불량
    • 작업반경내 출입통제 미흡
  • 안전대책
    • 자재 인양작업 반경에는 근로자의 출입통제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줄걸이 방법 숙지
  • 형태
    • 낙하, 협착

 

ㄷ형강 인양 중 와이어로프에서 탈락 및 낙하
  • 재해개요
    • 흙막이 가시설로 사용되었던 ㄷ형강(327kg)을 해체하여 상부로 인양하려던 중 ㄷ형강이 와이어로프에서 미끄러져 탈락하면서 피재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줄걸이 방법 불량
    • 작업반경내 출입통제 미흡
  • 안전대책
    • ㄷ형강 등 길이가 긴 중량물 인양작업 시에는 2줄걸이를 하거나, 간섭으로 인해 2줄걸이가 어려운 때에는 볼트구멍에 샤클(Shackles)등의 체결 또는 달포대를 사용하여 자재의 탈락을 방지하여야 함
    • 자재 인양작업 반경에는 근로자의 출입통제를 철저히 하여야 함
  • 형태
    • 이탈, 낙하

 

토류판 상차작업 중 카고크레인의 훅에서 이탈하여 낙하

 

  • 재해개요
    • 카고크레인을 사용하여 토류판(1.9m×3.8m, 300400㎏)카고크레인 적재함에 상차하던 중 와이어로프 훅(Hook)에서 토류판이 이탈되면서 피재자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해지장치 미설치
  • 안전대책
    • 카고크레인 등의 양중기로 중량물 인양작업을 하는 때에는 와이어로프 훅(Hook)으로 부터 인양물이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해지장치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와이어로프가 파단되면서 인양하던 전력케이블 낙하

 

  • 재해개요
    • 케이블을 카고크레인을 사용하여 인양하던 중 높이 약 3m의 위치에서 와이어로프가 파단되면서 잉여케이블이 피재자의 두부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와이어로프 사용기준 미준수
    •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미조치
  • 안전대책
    •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한 꼬임(strand)에서 끊어진 소선(pillar)의 수가 10%이상인 것은 폐기하는 등 와이어로프 사용기준을 준수
    • 크레인 작업반경 내에는 근로자 출입통제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석재 인양 중이던 카고 크레인이 전도되면서 붐대에 가격

 

  • 재해개요
    • 카고크레인을 사용하여 석자재가 적치된 파레트(2ton)를 중앙광장으로 인양하던 중 전도되면서 카고크레인의 붐대가 하부 선큰광장에서 청소작업을 하고있던 피재자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아웃트리거 미확장
    • 과부하방지장치등 안전장치 미확인
    • 작업반경(허용하중) 미준수
  •  안전대책
    • 카고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아우트리거를 Full size인발한 상태에서 붕괴위험이 없는 견고한 지반에 설치
    • 장비 사양상의 작업반경(경사각 및 붐 길이) 및 정격하중의 범위 안에서 사용하여야 함
    • 이동식 크레인 사용 전에 과부하방지장치 등 안전장치를 사전에 설치ㆍ확인한 후 작업하여야 함 
  • 형태
    • 전도

 

슬링벨트 샤클이 보거푸집의 돌출부에 걸려 거푸집 이탈

 

  • 재해개요
    • 작업을 위해 보거푸집 상부에서 이동중, 크레인의 슬링벨트 고정부 샤클이 보거푸집의 돌출부에 걸려 상승하는 슬링벨트의 힘에 보거푸집이 고정부에서 탈락되어 피재자와 함께 추락하여(3.2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미흡, 순서 미준수
  • 안전대책
    •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거푸집 등 중량물을 인양 및 설치후 훅 블록을 권상시킬때는 슬링벨트의 샤클 등이 주변에 설치된 보 거푸집 등에 충돌ㆍ접촉하여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일정높이까지의 작업자의 유도와 작업지휘자의 작업진행 상태 감시 등의 일련의 작업체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작업하는 등의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준수
  • 형태
    • 낙하

 

해체된 레일빔 위치 조정 중 슬링벨트가 터지며 낙하

 

  • 재해개요
    • 화물차 적재함에 올라가 위치교정을 위해 크레인으로 레일빔을 들어 올리던 중 슬링벨트가 터지면서 레일빔이 낙하하여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 시작전 슬링벨트 점검 미실시
    • 절단위험이 있는작업에 슬링로프 사용
  • 안전대책
    • 슬링벨트 사용의 경우 인양하중과 슬링벨트의 인양 허용하중(SF=5) 검토하여 적용하고, 마모, 파단, 박음실의 풀림상태, 변질 등을 사전점검 해야 하며 모서리부에는 마모, 파단, 절단방지를 위한 패드설치 등의 안전조치 적용
    • 슬링벨트의 취약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중량물로 인한 모서리 절단위험, 변질, 열화 등에 내구성이 좋은 와이어로프로 사용 
  • 형태
    • 파단, 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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