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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고용노동부 예산 및 법령정보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령 제433호)

by 안전관리자kim 2025.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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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용노동부령 제433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5.1.31. 공포, 시행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 개정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 기준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안을 발표함.

 

 

주요 개정 내용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수행 자격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 신설
  • 기존 조항을 일부 수정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격에 한정하는 내용 포함
  •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

참고사항

  • 별도의 예산 조치 및 관련 기관 협의 사항 없음
  • 입법예고(2024.12.11. ~ 2025.1.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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