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일부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가 법적 의무로 시행됨.
이는 2024년 10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것으로, 폭염 상황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포함됨.
1. 폭염작업이란?
폭염작업은 체감온도 31℃ 이상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경우를 의미함.
이는 기상청의 ‘폭염 영향예보’ 관심 단계 기준으로, 산업재해 승인 사례 중 72.7%가 이 온도 이상에서 발생했음.
실내외 구분 없이 적용되며, 31℃ 이상이면 관리 의무가 시작됨.
2. 사업주의 주요 의무 사항
폭염작업이 예상될 경우, 사업주는 다음 조치를 반드시 시행해야 함.
✅ 온습도계 설치 및 기록 보관 (해당 연도 말까지 보관)
✅ 온열질환 예방교육 및 응급조치 요령 안내
✅ 음료수 및 소금 비치
✅ 온열질환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119 신고
✅ 폭염 시 냉방 조치, 작업시간 조정, 휴식시간 부여
특히 체감온도 33℃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최소 2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해야 함.
단, 연속공정 등으로 인해 휴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용 냉방장치(냉각조끼 등)나 산업용 냉풍기를 지급하여 대체할 수 있음.
3. 법적 처벌 및 중대재해처벌법 연계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작업환경 개선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책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짐.
만약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보건조치 위반 시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사망사고 발생 시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4. 소규모 사업장 재정 지원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폭염 대응 장비(온습도계, 이동식 에어컨, 냉각조끼, 산업용 냉풍기 등)에 대해 정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음.
해당 사업은 2025년 2월 5일 공고 예정이며, KOLAS 인증 장비 사용이 권장됨.
5. 요약 정리
📌 시행일 : 2025년 6월 1일
📌 기준 : 체감온도 31℃ 이상 → 폭염작업
📌 조치사항
- 온습도계 설치 및 기록 보관
- 교육, 음료 제공, 119 신고
- 체감온도 33℃ 이상 → 2시간마다 20분 휴식
📌 예외 : 냉방장비 제공 시 일부 대체 가능
📌 처벌 :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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