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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개편에 따른 주요 개정 내용 정리
이번 개정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개편을 중심으로 사업 구조 재정립, 보조금 지급대상 확대, 법 개정 반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1. 고시 구조 재정립 및 제명 변경
- 기존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명칭을 정식 사업명으로 변경
-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및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으로 통합하여 고시 구조 재정립
2.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 확대
📌 관련 조항 : 제16조, 제24조~제26조
- 제조·서비스업 : 기존 장비·설비 중심에서 안전디자인,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확대
- 건설업 : 기존 추락예방 품목 → 산재예방 안전시설 전체로 확대
- 건설업 매출액, 사망만인율 등을 고려하여 수혜대상 완화 및 보조금 지급조건 조정
3. 안전동행 지원사업 : 보조금 지급대상자 추가 및 품목 자율화
📌 관련 조항 : 제36조, 제37조
- 배터리 제조업(일차전지·이차전지) 추가
- 적정 품목 지원을 위한 품목 자율화 근거 마련
4.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 보조금 지급대상 및 품목 추가
📌 관련 조항 : 제44조~제46조
- 온열질환·폭염재난 예방을 위한 환기설비 등 추가
- 지원 대상자 확대 및 지원한도액 신설
5. 법 개정 반영 : 부정이익 환수 및 이자 환수 근거 추가
📌 관련 조항 : 제23조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24.9.27. 시행) 반영
- 부정수급 시 이자 환수 근거 추가
결론
이번 개정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의 명확한 운영을 위해 고시 구조를 재정립하고, 보조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임.
또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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