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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지하구조물을 축조하기 위한 토공작업과 토공시 지하터파기 구간의 붕괴등을 방지하기 위한 가시설 작업을 말한다.
- 토사붕괴 방지, 지하매설물 보호, 교통사고예방 등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자재 및 장비 반입 작업
- 줄파기 작업
- 천공 작업
- 파일 근입 작업
- 흙막이 STRUT 작업
- 노면 복공 작업
- 지장물 보호공 작업
- 굴착 작업
- 토사 반출 작업
1. 자재 및 장비 반입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자재 등 반입 작업 시 일반차량 및 행인과 접촉 | 작업전 작업구역을 설정하고 유도자를 배치하여 차량 및 행인을 유도 |
기계적 요인 | 장비 반입 하역 작업 시 장비 전도 | 장비의 하역위치 선정 철저 및 하역 작업계획 수립 후 작업 실시 |
자재인양 작업 중 지반 침하에 의한 크레인 전도 | 견고하고 평탄한 지반에 설치하고 아웃트리거의 하부에 견고한 침목설치 | |
인양기구의 파손으로 인한 기계 낙하위험 | 인양화물에 적합한 인양기구를 선정하고 작업개시 전 점검 실시 | |
슬링밸트, 와이어로프 파단으로 인한 기계 낙하위험 | 작업개시 전 슬링밸트, 와이어로프 점검 | |
작업자가 인양화물에 접촉위험 | 신호수 배치 및 신호 확인 | |
자재 및 장비 반입공간 부족으로 기존도로 점유 | 장비 및 자재 반입 계획에 의거 작업구역을 설정 | |
전기적 요인 | 전기기계 설비 등의 누전에 의한 감전 | 작업전 전기기계기구, 조명설비, 양수기 등의 누전여부를 전기취급 전문가가 확인 후 작업 실시 |
자재 및 장비 반입시 주변 고압선로에 접촉 감전 | 주변 고압선로 이설, 방호구 설치, 작업중 감시자배치 | |
작업특성 요인 | 도심지 굴착 등 작업 중 지반 붕괴, 지장물 파손 사고 | 도심지 굴착 작업 시 지반 및 지장물 관리 철저 |
작업환경 요인 | 크레인 등 사용시 주변 고압선로에 접촉 | 크레인 등 사용시 주변고압선로 방호관설치 및 감시자 배치 |
2. 줄파기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안전통로 미확보로 이동 중 전도 | 안전통로 확보 및 돌출물이 없도록 제거 |
줄파기 단부에 안전난간 미설치로 추락 | 굴착깊이에따른 안전수칙준수 단부에는 안전난간 등 설치 | |
굴착하부로 이동하던중 전락 | 굴착하부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 설치 | |
기계적 요인 | 굴삭기 사용시 버켓에 충돌 | 굴삭기 작업반경내 출입금지조치 및 신호수 배치 |
줄파기 작업구간내 일반행인 통행중 사고 | 굴착구간 구획정리(일반행인 통로, 자동차 우회도로) | |
굴착면을 수직 굴착 작업 중 붕괴, | 관리감독자 배치하여 지휘감독 및 굴착구배 준수 | |
줄파기 작업 시 지중매설물 파손 | 지장물 관리주체와 협조구축 및 입회하에 굴착 | |
전기적 요인 | 전기기계 설비 등의 누전에 의한 감전 | 작업전 전기기계기구, 조명설비, 양수기 등의 누전여부를 전기취급 전문가가 확인 후 작업 실시 |
장비 작업시 주변 고압선로에 접촉 감전 | 주변 고압선로 이설, 방호구 설치, 작업중 감시자배치 | |
작업특성 요인 | 좁은폭의 굴착작업을 진행하여 안전난간 등 안전조치 미흡에 의한 사고 | 굴착작업시 작업자, 행인 등을 고려한 안전한 시설 설치 게획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굴착작업전 지장물 등 파악 미흡에 따른 사고 | 굴착작업전 지하매설물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작업 시 관련자 입회하에 작업 |
3. 천공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항타기 운전원과 조립공 과의 신호불일 치로 낙하, 협착 | 신호방법 사전 협의 및 신호중계 유도원 배치 |
로드 교체 작업 시 추락위험 및 천공 홀에 근로자 추락 | 안전벨트 체결 등 안전보호구착용 및 추락방지용 개구부덮개 및 위험표지 부착 | |
부적절한 장비 및 운전원 운전미숙으로 충돌, 협착 | 장비관련 법적서류 및 운전원 자격서류 징수 | |
기계적 요인 | 천공기 하부 지반 침하방지조치 미실시로 전도 및 천공기 붐대와 리더의 연결부가 파단 리더낙하 | 침목, 철판 등으로 침하방지 조치 및 작업전 붐대와 리더의 연결부 및 용접부 체결 상태 점검 |
천공작업 및 이동중 지반침하로 장비 전도 | 천공기 하부 지반 침하방지 조치(철판 25mm이상) | |
천공 작업중 스크류 상부의 흙덩어리가 낙하 | 덮개 설치, 항타기 운전원 유자격자 채용 및 오작동 방지 주지 교육 | |
전기적 요인 | 전기기계 설비 등의 누전에 의한 감전 | 작업전 전기기계기구, 조명설비, 양수기 등의 누전여부를 전기취급 전문가가 확인 후 작업 실시 |
장비 작업 시 주변 고압선로에 접촉 감전 | 주변 고압선로 이설, 방호구 설치, 작업중 감시자배치 | |
작업특성 요인 | 도심지 천공작업에 따른 소음, 비산먼지 등에 의한 사고 | 도심지 천공에 적합한 장비 선정 및 소음, 진동, 비산먼지 저감장치 설치 |
작업환경 요인 | 작업 시 지상, 지하의 고압선로 접촉 등 지장물 파손에 의한 사고 | 작업 시 지장물 조사 철저 및 안전조치 후 작업 실시 |
4. 파일 근입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파일 가공등 작업 시 회전체에 접촉 | 파일 가공 전동공구 회전체 덮개 설치 |
근입이 안된 파일의 와이어로프 제거 시 추락 | 고소작업을 위한 견고한 달비계와 안전벨트 착용 | |
기계적 요인 | 와이어로프의 손상으로 파단, 후크에서 와이어로프 탈락으로자재낙하 | 작업전 와이어로프 손상유무 점검 및 탈락 방지용 후크 해지장치 설치 |
크레인 회전 중 자재에 근로자 등 충돌 | 신호수 배치하여 장비유도 및 근로자 등 주변 출입통제 | |
파일근입을 위한 바이브로 함마 작업 시 장비전도 | 작업주변 근로자 접근통제 및 바이브로 함마 조정원과 신호통일 | |
파일 인양시 흔들림에 의한 충돌 | 파일인양시 유도로프를 설치하여 인양 운반중 흔들림에 의한 충돌사고 예방 | |
전기적 요인 | 전기기계 설비 등의 누전에 의한 감전 | 작업전 전기기계기구, 조명설비, 양수기 등의 누전여부를 전기취급 전문가가 확인 후 작업 실시 |
장비 작업 시 주변 고압선로에 접촉 감전 | 주변 고압선로 이설, 방호구 설치, 작업중 감시자배치 | |
작업특성 요인 | 도심지 파일근입 작업 시 파일의 낙하, 운반중 충돌 등에 의한 사고 | 안전한 작업방법에 대해 검토/승인후 작업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작업 시 지상, 지하의 고압선로 접촉 등 지장물 파손에 의한 사고 | 작업시 지장물 조사 철저 및 안전조치 후 작업 실시 |
5. 흙막이 STRUT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 작업구간 접근작업 중 협착 | 장비 작업반경내 접근금지 신호수 배치 통제 |
흙막이 버팀대상에 안전대 걸이용 로프 미설치로 안전대 미체결하고 작업중 추락 | 흙막이 버팀보 상에는 안전대 걸이용 로프 설치 | |
기계적 요인 | 토류판 1회 시공깊이 과다로 토사 붕괴위험 | 토류판 시공깊이 1.5M 이하로 시공 |
토류판 배면 뒷채움 불량으로 붕괴 | 뒷채움 안전한 실시 (양질의 토사, SOILCEMENT) | |
배면 외부 유입수 방지조치 미실시 | 흙막이 상부 단부에 외부유입수 방지조치 | |
띠장 폐합 및 이음불량으로 붕괴위험 | 띠장은 용접/볼트 등으로 견고하게 폐합하고이음부 설계기준 COVER PLATE 설치 | |
배면 토압에 의한 띠장 변형 및 스티프너 미설치로 부재 변형 | 버팀대 적기 설치, 스티프너 안전한 용접 설치 | |
흙막이 가시설 지연설치에 따른붕괴위험 | 소단굴착방법 사용, 적기설치, 편토압방지, 보강재 지연설치금지 | |
토류판설치시 인력 면정리 작업 중 토사붕괴 | 토류판설치는 굴착깊이 준수(과굴착 금지 1.2m이내) | |
띠장설치시 장비로 인양하여 설치중 부재와 충돌 | 신호수 배치 및 근로자 주의 | |
토류판 미설치 (암반구간) 및 배면 뒷채움 불량으로 토사붕괴 사고 | 0.5m~1m굴착 즉시 토류판을 설치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뒤채움을 철저. 지하수위가 높은 부분은 soil cement로 뒷채움 실시 | |
배면 외부 유입수 방지조치 미실시 | 흙막이 상부 단부에 외부유입수 방지조치 | |
주형보 브레이싱 미설치 또는 접속부 미체결 로 인하여 좌굴 및 붕괴 사고위험 | 주형보에 브레이싱을 설치하여 주형의 횡좌굴, 전도 방지, 복공판 상부 수직하중의 횡분배 |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주형보 설치 및 상부 이동시 추락위험 | 주형보에 안전대 걸이시설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철저, 주형보를 설치하기전 굴착깊이가가 깊은 경우 아래 추락방지망 설치 |
흙막이 상단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및 고정불량으로 추락 | 작업대/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중량물에 의한 협착 및 낙하, 장비에 협착 | 수평 이동시 신호체계 관리 철저, 줄걸이 철저 | |
버팀대 상부에서 이동 중 추락 | 가설통로 설치(버팀대 상부에 통로 설치) | |
버팀보 상부에서 작업중 추락 | 버팀보 상부에 안전대 걸이시설 설치 | |
흙막이 지보공작업장으로 내려가는 통로설치미비로 인한 추락 | 흙막이 시공단계벼로 승강설비 설치 | |
기계적 요인 | 버팀대 상부에서 이동 중 추락 | 가설통로 설치(버팀대 상부에 통로 설치) |
용접 및 산소절단기 사용중 불티비산에 의한 화재 | 화기취급 작업 시 불꽃비산방지 장치 설치, 하부 및 주변 인화성물질 제거, 소화기 비치, 화기감시자 배치 | |
전기적 요인 | 작업용 전동공구 및 전기 사용시 감전사고 | 전동공구 투입 전 외관 등의 상태점검 실시, 3P전선확인 및 누전차단기에서 전원인출 상태 확인 |
용접작업 중 감전 사고 위험 | 용접기 안전장치 및 전기 접지 설치 | |
전기톱 사용중 누전에 의한 감전 | 누전차단기설치, 접지설치, 사용전 점검 철저 | |
작업특성 요인 | 가시설 설치 작업 시 구조검토 및 조립도 작성 미흡,, 조립도 준수 미흡으로 인한 붕괴 | 가시설 설치 작업전 구조검토, 조립도 작성/검토/승인하에 작업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가시설 작업시 지상, 지하의 고압선로 접촉 등 지장물 파손에 의한 사고 | 가시설 작업시 지장물 조사 철저 및 안전조치 후 작업 실시 |
6. 노면 복공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주형보 브레이싱 용접작업 시 작업발판 미설치로 인한 추락위험 | 주형보 상부 안전한 작업발판설치, 하부 추락방지를 위한 추락방지망 또는 안전대 걸이시설 설치 |
복공판 설치 작업중 개구부로 추락 | 개구부가 발생된 부위는 덮개, 안전난간을 설치 | |
운반차량에 적재 중 근로자 적재함에서 추락 | 사전 위험요인 파악 및 교육 실시 | |
복공판 설치 후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로 추락 위험 | 복공 설치 후 단부 안전난간 설치로 추락 방지 | |
버팀보 상부 매달기 작업 시 추락 위험 | 버팀보 상부 안전대 걸이시설 설치 및 안전고리 걸고 작업 | |
기계적 요인 | 복공가시설 인양 운반 설치중 충돌 사고 | 유도로프를 설치하여 설치지점까지 유도 |
크레인 작업중 크레인의 전도 | 크레인 바닥상태 확인, 아웃트리거 확장설치, 받침목 사용 철저 | |
줄걸이 불량에 의한 낙하 | 줄걸이 체결상태 확인 및 2줄걸이 상태확인, 와이어 로프 및 슬링벨트 상태 확인 | |
전기적 요인 | 작업용 전동공구 및 전기 사용시 감전사고 | 전동공구 투입 전 외관 등의 상태점검 실시, 3P전선확인 및 누전차단기에서 전원인출 상태 확인 |
용접작업 시 충전부노출, 전격방지기 미설치, 누전차단기 미접속으로 인한 감전 위험 | 용접기 전원인출시 삼상누전차단기 접속, 외합접지, 전격방지기 설치, 충전부 절연조치 | |
작업특성 요인 | 가시설 설치 작업 시 구조검토 및 조립도 작성 미흡,, 조립도 준수 미흡으로 인한 붕괴 | 가시설 설치 작업전 구조검토, 조립도 작성/검토/승인하에 작업 실시 |
복공판 설치시 고정 미흡으로 복공판 뒤집힘 사고 | 복공판설치시 고정 철저 | |
작업환경 요인 | 장비사용시 주변 고압선로 등 접촉 | 상부 고압선로등에 방호관설치 및 작업중 감시자 배치 |
7. 지장물 보호공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지장물 보호공 설치 작업중 추락 위험 | 보호공 설치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고리를 걸고 작업, 작업발판 설치 |
조명불량에 의한작업중 전도, 추락 | 작업에 적합한 조명 설치 및 작업 시 작업발판 설치 | |
기계적 요인 | 지중 가시설물의 무리한 해체로 지장물 보강중 붕괴 | 보강 작업을 위해 지중 가시설물의 무리한 해체 금지 및 별도 구조 보강후 가시설물 해체 |
지장물 매달기 작업 시 사전조사미흡으로 상하수관, 도시가스관파손 위험 | 지장물 관계기관 입회하에 작업 실시, 사전 조사 | |
노출된 지장물에 위험표지 미설치로 작업 중 지장물 손상 | 노출된 지장물은 위험표지 등을 설치하고 즉시 보호 조치 실시 | |
가스관로 주변에서 화기 작업중 화재, 폭발 | 가스관로 주변 작업전 가스의 누설여부 등을 확인한 후 작업실시 | |
지장물 주변 굴착 작업 시 장비 굴착에 의한 접촉 | 지장물 주변 작업 시 인력 굴착 실시 | |
전기적 요인 | 작업용 전동공구 및 전기 사용시 감전사고 | 전동공구 투입 전 외관 등의 상태점검 실시, 3P전선확인 및 누전차단기에서 전원인출 상태 확인 |
용접작업 시 충전부노출, 전격방지기 미설치, 누전차단기 미접속으로 인한 감전 위험 | 용접기 전원인출시 삼상누전차단기 접속, 외합접지, 전격방지기 설치, 충전부 절연조치 | |
작업특성 요인 | 지장물 보호공 작업절차 및 방법 미준수로 인한 사고 | 지장물 보호공 설치 작업절차와 순서 준수 |
작업환경 요인 | 지장물의 종류, 형상, 위치 등을 명확히 파악 하지 못하여 굴착작업시 지장물 훼손 | 관련기관에 문의하여 지장물 위치, 형상, 종류 파악후 관계자 입회하에 작업실시 |
8. 굴착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굴착장비 사용전 점검 미흡에 따른 사고 | 장비사용전 안전점검 실시(각종 안전장치 및 관련 서류) 후 장비사용허가증 부착 |
기계적 요인 | 굴착작업중 장비와 충돌 | 굴착장비 작업 시 신호수 배치, 장비와 장비의 이격거리 등 조치, 장비 신호수 배치 |
작업구역 지장물 미확인으로 인한 지장물 파손 | 굴착 작업전 지장물 조사와 확인 후 작업 실시/지장물 근접작업 시 관계자 입회하에 실시 | |
굴착 작업중 굴삭기 버켓의 탈락에 의한 사고 | 굴삭기 버켓 안전핀 체결 철저 및 수시 확인 | |
버켓 유압커플러 안전핀 이탈방지 장치 규격 부적합(분할핀)으로 안전핀 이탈에 따른 버켓 낙하사고 | 작업전 버켓 유압커플러 안전핀 이탈방지장치(분할핀) 확인 철저(규격품사용 | |
굴삭기 후진중 충돌사고 | 굴삭기 뒷면 정중앙에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 장비 사용 전에 후방감시카메라 작동상태 확인 철저, 후진경보기 부착 | |
굴삭기를 용도외 사용 중 사고 | 굴삭기 버켓을 타는 작업, 굴삭기로 중량물 등 인양 작업 금지 | |
전기적 요인 | 전기기계 설비 등의 누전에 의한 감전 | 작업전 전기기계기구, 조명설비, 양수기 등의 누전여부를 전기취급 전문가가 확인 후 작업 실시 |
장비 작업 시 주변 고압선로에 접촉 감전 | 주변 고압선로 이설, 방호구 설치, 작업중 감시자배치 | |
작업특성 요인 | 장비사용전 작업계획 미수립에 따른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사용 작업전 작업계획 수립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실시 |
작업환경 요인 | 가시설 등 좁은 공간내에 굴삭기 작업에 따른 충돌, 협착 사고 위험 | 좁은 공간에 대한 인지를 운전자에게 수시로 교육하여 작업중 불안전한 행동에 의한 사고 예방 |
지하 굴착 작업 시 매연 등에 의한 호흡기 등 질환 | 환기설비를 설치 운용 |
9. 토사 반출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토사반출용 크레인 작업반경내 출입에 따른 협착 | 크레인 작업반경내 출입금지시설 설치, 신호수 배치 |
기계적 요인 | 버켓 하부 접근금지구역 미설정으로 근로자 접근시 낙하하는버켓에 충돌 | 지하 토사 상차구간 근로자 접근금지구역 설정(안전휀스, 현수막설치 등) |
과부하, 권과방지장치 미부착 및 고장으로 낙하.전도 | 안전장치 부착 및 가동상태 유지 | |
버켓에 토사 과적으로 인한 낙하 | 버켓에 토사 과적 금지 | |
버켓핀 이탈로 인한 낙하 위험 | 버켓핀 체결 철저 | |
크램쉘 장비 사전점검 미흡으로와이어로프 파단, 버켓낙하 위험 | 와이어로프 등 인양로프는 손상이 없도록 견고한 것 사용 | |
장비 작업반경내 근로자 통제 조치 미흡으로 충돌 | 장비 작업주변 라바콘, 안전 휀스 설치로 근로자 접근금지구역 설정 | |
크람셀 하부에 토사반출 중 주의 등 안내 미흡으로 인한 장비, 작업자 통행 중 사고 | 굴착한 토사를 반출중 작업을 알리는 경광등 및 부저 설치 | |
굴착토 상부로 운반하는 하부에 굴삭기로 암석낙하 | 반출용 버켓에 상차작업을 하는 굴삭기에 헤드가드 및 유리창에 철망 등을 설치한 후 작업 | |
상부 덤프트럭 진출입시 충돌 등 사고 | 덤프트럭 진출입시 신호수 및 교통유도자를 배치 | |
전기적 요인 | 작업용 전동공구 및 전기 사용시 감전사고 | 전동공구 투입 전 외관 등의 상태점검 실시, 3P전선확인 및 누전차단기에서 전원인출 상태 확인 |
작업특성 요인 | 좁은공간내 덤프 진입시 후진, 장비작업으로 인한 충돌사고 | 버럭반출시 반출작업 장비와 인원외 타공종 작업 중지 |
작업환경 요인 | 암버럭 상차중 분진, 매연 발생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 작업장내 급배기 시설 가동, 방진마스크 착용 |
지하철 토공 및 가시설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피재자가 카고트럭에 실려 있던 철골 기둥재를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하차작업중 줄걸이용 와이어로프가 타워크레인의 훅에서 이탈되면서 철골 기둥재가 낙하,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장비 및 인양로프 점검미흡
- 작업방법 미설정
- 안전대책
- 크레인 사용시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재료의 결함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는 등 사용전 장비 의 점검(훅 해지장치의 완전 밀착형으로 수리 또는 교체) 철저
- H-형강 등 중량물 인양시 인양자재의 무게중심을 고려하 여 좌우 대칭인 수평유지 상태의 줄걸이가 되도록 별도 러그(Lug)를 부착하여 자재 인양, 별도의 가이드로프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양물 하부에 근로자의 접근이 되지 않도록 조치
- 형태
- 낙하, 타격

- 재해개요
- 자재반입용 개구부(1.8x4.5m)를 지하3층의 자재를 인양하기 위한 이동식크레인 신호작업을 진행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실족하여 약 7.6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이동용 발판 미설치
- 추락방지 시설 미설치
- 안전대책
- 흙막이 가시설의 버팀대 위에서 신호작업․이동을 하는 때에는 버팀대 상부에 작업․이동용 발판을 설치
- 발판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토록 하는 등 추락방호․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지하철 정거장 복공 상부에서 화물자동차에 탑승하여 운전을 시도하던 중, 화물차가 갑자기 전방으로 돌진하면서 작업용 개구부를 통해 28m아래 정거장 바닥으로 추락하여 1명이 사망하고, 2명은 낙하물에 의해 부상한 재해
- 재해원인
- 브레이크 장치 사용미흡
- 무면허 운전
- 안전대책
- 화물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때에는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을 방지하고, 운전자 이외의 근로자 또는 무면허자가 운전을 시도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2차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흙막이가시설 복공판 상부에서 철근다발을 하역하던 중, 철근 받침목이 부족하여 이를 찾기 위해 복공판 상부를 이동하다가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열어놓은 복공판 임시개구부를 통해 약 22m아래 바닥으로 추락․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개구부에 안전난간 미설치
- 개구부 방호조치 미흡
- 안전대책
- 작업의 필요에 의해 복공판을 열어 개구부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작업이 완료되는 즉시 원상태로 개구부방호를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지하매설물 조사를 위해 굴삭기를 사용하여 줄파기 과정에서 지장물 유․무를 확인하던 피재자가 깊이 약 1.8m인 굴착법면의 토사 붕괴로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식각 미준수
- 안전대책
- 지반 굴착시에는 붕괴방지를 위하여 지반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굴착면의 기울기가 되도록 작업이 진행되어야 함
- 형태
- 붕괴

- 재해개요
- 현장에서 피재자가 굴착작업을 위하여 굴착된 저면부의 지반평탄 작업중 굴착 작업 중이던 굴삭기의 버켓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장비 작업시 구획관리 미실시
- 유도자 미배치
- 안전대책
- 굴삭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 진행시 근로자와 접촉되어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출입을 금지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일정한 신호 방법을 정하고 신호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파일 천공작업을 위해 항타장비를 후진하여 회전하던 중 항타기 해머(3ton)를 상부에서 지지하고 있던 와이어로프의 샤클이 풀리면서 해머가 낙하하여 피재자를 가격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고정 불량
- 작업 반경내 출입통제 미흡
- 안전대책
- 항타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에 해머 등을 연결하는 때에는 탈락되지 않도록 클램프․클립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고, 항타작업반경 내에는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출입통제를 철저히 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암버럭 등 반출을 위한 집토 작업장 토사 반출구로 진입하여 하강 중이던 크램쉘 버켓에 충돌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반경내 출입금지조치 미흡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굴착심도(약 30m)가 깊은 현장에서 크램쉘을 사용하여 버켓으로 암버럭 등 반출작업을 하는 때에는 토사반출구(수직구) 하부쪽으로 근로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안전휀스 설치 및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함
- 크램쉘 버켓 하부 집토 작업장 주변에는 상·하부에 전담 신호수를 배치하고, 버켓 하강 시 하부 근로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광등을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크램쉘 기사는 버켓 하강 시 지반에서 2~3m 떨어진 지점에서 1차 하강시킨 후 2차 하강 시 천천히 하강하도록 하는 등 작업방법 개선이 필요함
- 형태
- 충돌

- 재해개요
- 지하 흙막이가시설 버팀보상에서 브레이싱 설치작업을 진행하던 중, 굴착토 상차작업을 위해 하강하던 크램쉘의 버켓과 ㄷ형강(6m)이 충돌함에 따라 그 충격으로 몸의 중심을 잃고 약 5m아래 바닥으로 추락․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상하동시작업 사전협의 미흡
-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굴착공사 현장에서 흙막이가시설의 설치와 토사반출 등 상․동시작업으로 인해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전 협의를 통해 작업구간의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간섭이 발생되는 때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출입통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흙막이 가시설 설치작업 시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토록 하여야 함.
- 형태
- 충돌,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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