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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터널 공사 50m 이상 굴진 시에는 천공, 장약, 발파, 버럭 처리, 보강작업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발생되는 분진 및 유해가스등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터널작업 근로자의 건강에 유해를 일으킬 요인이 많이 있다.
- 중량물인 송풍기 설치시 협착, 송풍기 설치대의 붕괴, 환기튜부 천단부 설치시 장비 달기구에서 추락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환기설비 반입
- 환기설비 설치 작업
- 송풍기 TUBE 설치
- 송풍기 가동
- 내부 송풍기 설치
1. 환기설비 반입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송풍기 하역 또는 상차 시 결속로프 해체, 자재 유동에 의한 손가락 협착 | 작업 전 결속로프 상태를 확인하고 근로자간 신호 일치 및 작업 순서 확인 |
지게차 운전원의 운전 미숙으로 하역중 충돌 | 지게차 운전원의 자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작업실시 | |
지게차 후면에 경광등 미설치로 후진하는 지게차에 충돌 | 지게차 후면부에는 경광등 설치하여 주변 근로자에게 경고조치 | |
기계적 요인 | 인양작업 중 인양용 부적격 와이어로프 및 슬링벨트 사용과 부적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낙하 및 충돌 사고 발생 | 인양작업 전 와이어로프 및 슬링벨트를 점검하고 크레인 조정수와 신호수, 담당자에게 특별안전교육 실시 |
인양 장비 및 운반차량 작업반경 내 근로자 출입에 의한 충돌 | 유도원은 빨간색 안전모를 착용시켜 신호작업을 실시하며 작업반경내에는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 |
자재 하역중 운반차량 정비상태 불량과 자재 하역시 요동에 의한 충돌 | 운반차량의 브레이크 및 제동장치를 사전에 확인하며 비탈면에서 주 정차시 고임목을 설치 한 후 작업 실시 | |
전기적 요인 | 조명, 전기기계 설비, 양수기 등의 누전에 의한 감전 | 작업전 전기기계기구, 조명비, 양수기 등의 누전여부를 전기취급 전문가가 확인 후 작업 실시 |
작업특성 요인 | 중량의 환기설비 인양 설치 작업 시 장비의 전도, 인양 줄걸이의 파단에 의한 낙하 | 중량물 취급작업계획 및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계획을 수립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터널 내부 분진 및 가스에 의한 호흡기 질환 등 사고 | 터널 내부의 급배기 설비 가동 및 작업환경 측정 실시(작업환경 개선) |
2. 환기설비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카고크레인 등 양중기 조작 중 조작 미숙에 의한 오작동 발생 | 카고크레인 등 양중기 운전원의 자격유무, 경력확인 |
자재인양 중 작업장 하부에 근로자 출입사고 | 자재인양 작업장 하부에는 근로자 출입을 금지토록 하고 신호수로 하여금 통제 등 업무 철저토록 함 | |
서비스카의 작업대 연결부 탈락, 근로자 추락 | 서비스카의 연결부는 작업 전 점검 실시 | |
기계적 요인 | 인양 중 와이어로프 파단에 의한 낙하 | 양중기 와이어로프 작업 전 손상, 마모, 변형 등이 없는지 견고성 확인 |
환기설비 설치 좌대에 환기설비 고정 설치시 하부 좌대 파손 | 하부 좌대는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사전에 검토 | |
송풍기 고정 작업을 위해 이동 중 서비스카와 접촉, 충돌 | 터널내에서 이동 또는 작업 시 서비스카 등 차량과의 충돌방지를 위하여 유도자 배치, 조명확보 | |
전기적 요인 | 조명, 전기기계 설비, 양수기 등의 누전에 의한 감전 | 작업전 전기기계기구, 조명비, 양수기 등의 누전여부를 전기취급 전문가가 확인 후 작업 실시 |
용접작업중 감전사고위험 | 용접기 전격방지기 부착사용 및 접지철저 | |
작업특성 요인 | 중량의 환기설비 인양 설치 작업 시 장비의 전도, 인양 줄걸이의 파단에 의한 낙하 | 중량물 취급작업계획 및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계획을 수립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터널내부 분진 및 가스에 의한 호흡기 질환 등 사고 | 터널 내부의 급배기 설비 가동 및 작업환경 측정 실시(작업환경 개선) |
3. 송풍기 TUBE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카고크레인 CAGE 작업대에서 작업 중 추락 | 카고크레인 작업시 붐대에 안전벨트 걸이시설을 설치하고 안전벨트 체결 후 작업 |
튜브 설치용 앙카 및 좌대 설치 작업 시 추락 | 안전한 작업대 설치 후 작업 | |
근로자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하여 작업대 설치 중 추락 | 모든 근로자는 안전벨트를 지급하고 사전에 안전교육 실시 조치 | |
기계적 요인 | 작업 시 조명 불량에 의한 전도 | 조명기구를 작업위치에 설치 |
환기튜브 지지 와이어가 처져 튜브 파손으로 인한 유해가스, 분진 누출 | 환기튜브는 20m 등간격으로 터널면에 앙카볼트를 견고하게 타격하여 고정 | |
송풍기와 환기튜브 연결 불량으로 유해가스, 분진 누출 | 송풍기와 환기튜브의 연결은 누출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체결 | |
자재 인양중 자재 낙하 | 파이프 등 작업대차 설치 자재를 상부로 인양 또는 운반시 줄걸이 상태 및 방법 확인 점검 | |
설치 작업중 외부차량 통과 등 충돌 | 설치 작업 시 외부차량 접근 금지, 신호수 배치 | |
방진마스크 미착용 상태에서 튜브연결 작업 중 호흡기 질환 발생 | 분진, 유해가스 발생 장소 작업 시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
전기적 요인 | 조명, 전기기계 설비, 양수기 등의 누전에 의한 감전 | 작업전 전기기계기구, 조명비, 양수기 등의 누전여부를 전기취급 전문가가 확인 후 작업 실시 |
작업특성 요인 | 터널 천단부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작업중 추락 | 고소작업대 등 사용시 작업대 상부에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고리를 걸고 작업 |
작업환경 요인 | 터널 내부 분진 및 가스에 의한 호흡기 질환 등 사고 | 터널 내부의 급배기 설비 가동 및 작업환경 측정 실시(작업환경 개선) |
4. 송풍기 가동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송풍기 구동부위 신체 접촉에 의한 사고 | 송풍기 구동부의 덮개 등을 설치 신체와 접촉이 되지 않도록 조치 |
기계적 요인 | 송풍기 가동시 상부 고정앙카의 풀림에 의한 튜브 낙하 | 송풍기 가동전 튜브의 설치 상태 등 확인 철저 |
송풍기 구동시 좌대위에서 균형이 맞지 않아 요동 | 송풍기의 설치시 시험가동을 통해 균형등을 확인 후 가동 | |
송풍기와 환기튜브 연결 불량으로 유해가스, 분진 누출 | 송풍기와 환기튜브의 연결은 누출되지 않도록 체결 철저 및 수시 점검 | |
유해공기가 외부로 배출되도록 배출구를 충분히 돌출시키지 않아 유해가스가 터널 내부로 역류 | 송풍기의 배출구는 유해공기가 역류되지 않도록 외부로 충분히 돌출 시킬 것 | |
유해분진에 의한 질환 발생 | 분진발생 장소 작업 전 분진의 종류 및 유해성 등을 사전 파악 후 예방 대책 마련 | |
전기적 요인 | 조명, 전기기계 설비, 양수기 등의 누전에 의한 감전 | 작업전 전기기계기구, 조명비, 양수기 등의 누전여부를 전기취급 전문가가 확인 후 작업 실시 |
송풍기에 연결된 분전함 판넬에 누전차단기, 접지 미설치로 사용 중 누전에 의한 감전 | 송풍기에 연결된 분전함 등 전기 기계기구는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하여 감전재해 예방 | |
작업특성 요인 | 좁은공간에 길고 무거운 재자를 운반하여 설치할 때 충돌, 낙하 | 작업 시 장비 회전반경내 출입금지, 유도로프 사용 |
작업환경 요인 | 터널 내부 분진 및 가스에 의한 호흡기 질환 등 사고 | 터널 내부의 급배기 설비 가동 및 작업환경 측정 실시(작업환경 개선) |
5. 내부 송풍기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대 상부에서 자재를 받던중 하부로 추락 | 자재를 받는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및 작업자 안전대고리를 걸고 작업 |
점검 및 보수용 승강통로 미설치로 승하강중 추락 | 점검보수용 승강통로 설치 | |
설치 작업시 터널면과 송풍기 사이에 협착 | 설치 작업시 신호수 배치 및 터널천단부에 충돌방지 조치 철저 | |
서비스카의 작업대 연결부 탈락, 근로자 추락 | 서비스카의 연결부는 작업 전 점검 실시 | |
송풍기 고정 작업을 위해 이동 중 서비스카와 접촉, 충돌 | 터널내에서 이동 또는 작업 시 서비스카 등 차량과의 충돌방지를 위하여 유도자 배치, 조명확보 | |
기계적 요인 | 인양 중 와이어로프 파단에 의한 낙하 | 양중기 와이어로프 작업 전 손상, 마모, 변형 등이 없는지 견고성 확인 |
자재인양 중 작업장 하부에 근로자 출입사고 | 자재인양 작업장 하부에는 근로자 출입을 금지토록 하고 신호수로 하여금 통제 등 업무 철저토록 함 | |
전기적 요인 | 조명, 전기기계 설비, 양수기 등의 누전에 의한 감전 | 작업전 전기기계기구, 조명비, 양수기 등의 누전여부를 전기취급 전문가가 확인 후 작업 실시 |
투광등, 핸드그라인더 등 전기기계기구 사용중 감전 | 터널내부 사용하는 모든 전기는 접지와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작업, 전동공구는 2중절연구조인 것을 사용 | |
작업환경 요인 | 분진 및 가스에 의한 호흡기 질환 등 사고 |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 착용, 안전작업방법 준수 |
터널 환기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운반용구를 이용하여 송풍기를 옮기던 중 균형이 맞지 않아 운반용구 위치 를 변경하기 위하여 지렛대로 송풍기를 들어올리는 순간, 피재자쪽으로 송풍기가 넘어지면서 깔려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계획서 미작성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취급방법 및 순서,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 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 송풍기와 같은 중량물을 운반할 때에는 바닥프레임보다 넓은 크기의 운반용구 를 사용하고, 좌우 균형이 유지되도록 조치한 상태로 운반하여야 함. 중량물을 운반 또는 취급하는 때에는 가능한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함
- 형태
- 전도

- 재해개요
- 이동식크레인의 달기구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한 후 탑승하여 상승하던 중, 구조물과 부딪히면서 용접부위가 파단되어 탑승설비와 함께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사용전 점검 미흡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이동식크레인에 전용달기구 설치하여 사용하고 사용전 점검을 실시 철저
- 달기구와 별도로 구명줄을 설치 하고 안전대를 걸고 작업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자재를 하역한 후 후진하던 지게차(2.7ton)에 충돌하여 피재자가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범위내 출입금지조치 미흡
- 유도자 미배치
- 안전대책
- 근로자 출입금지구역 설정
- 유도자 배치하여 장비 유도 및 근로자 접근 통제
- 형태
- 충돌

- 재해개요
- 경량 철골 트러스(Truss)를 철골 기둥에 설치작업을 하던 중 지붕 트러스가 낙하하면서 이동식 사다리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추락하여,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부상당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부적합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높이 2m 이상인 장소에서 철골 조립과 같은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방법 등을 통해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발판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철골 트러스 등의 중량물은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양중상태를 유지하고, 자립상태를 확인한 후 지지로프를 해지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전선로 신설작업을 진행하던 중 440V로 충전되어 있는 차단기 1차측 동바(Copper Bus-Bar)에 머리부분이 접촉되어 감전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미흡
- 안전대 사용 미흡
- 안전대책
- 전로를 정전시키고 절연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
- 전주에 올라가서 작업 시 안전대를 걸고 안전대가 전주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 작업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제강공장 설비설치 현장에서 교류아크용접기를 이용하여 용접작업 중 절연체가 파손된 용접기 홀더 충전부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교류아크용접기 전격방지기 고장
- 용접봉 홀더 절연체 파손
- 안전대책
- 교류아크용접기에는 용접기에 적합한 자동전격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성능이 유지되도록 관리(정상 작동중인 자동전격방지장치가 설치된 교류아크용접기의 출력측 무부하 전압: 25V이하)
- 교류아크용접기의 용접봉 홀더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홀더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절연내력 및 내열성을 갖춘 것을 사용
- 형태
- 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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