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요
- 라이닝 거푸집은 터널굴착 완료 후 터널내부에 라이닝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하여 철제 대형 거푸집을 설치하는 작업을 말한다.
- 라이닝거푸집 작업대차에서 근로자 승하강시 라이닝 거푸집 설치 작업 시 추락, 전동공구 사용중 감전, 크레인 사용 중 크레인 전도, 줄걸이 사용시 줄걸이 파손에 의한 낙하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자재 반입 및 적재 작업
- 라이닝폼 철골 조립
- 라이닝폼 철판 설치
- 라이닝폼 면정리 작업
- 라이닝폼 박리제 도포
- 라이닝폼 이동 작업
- 라이닝폼 셋팅 작업
- 라이닝폼 해체 작업
1. 자재 반입 및 적재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인양 장비 및 운반차량 작업반경 내 근로자 출입에 의한 충돌 | 유도원은 빨간색 안전모를 착용시켜 신호작업을 실시하며 작업반경내에는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
자재 하역중 운반차량 정비상태 불량과 자재 하역시 요동에 의한 충돌 | 운반차량의 브레이크 및 제동장치를 사전에 확인하며 비탈면에서 주 정차시 고임목을 설치 한 후 작업 실시 | |
기계적 요인 | 지게차 후면에 경광등 미설치로 후진하는 지게차에 충돌 | 지게차 후면부에는 경광등 설치하여 주변 근로자에게 경고조치 |
인양작업 중 인양용 부적격 와이어로프 및 슬링벨트 사용과 부적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낙하 및 충돌 사고 발생 | 인양작업 전 와이어로프 및 슬링벨트를 점검하고 크레인 조정수와 신호수, 담당자에게 특별안전교육 실시 | |
지게차 운전원의 운전 미숙으로 하역중 충돌 | 지게차 운전원의 자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작업실시 | |
지게차로 철근 하역중 빔이 균형을 잃고 떨어지면서 주변근로자 협착 및 충돌 | 지게차로 하역중 빔의의 중심부에서 정확히 인양하고 주변에 근로자 접근 금지 조치 | |
자재를 과하게 높이 적재하여 자재 전도, 낙하 | 자재는 1.5m이하로 전도되지 않도록 받침목 사용 전도위험이 있는 자재는 지지대 설치 | |
자재 하역시 조립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적재하여 중복 작업 중 사고 |
조립할 순서를 판단하여 자재의 적재 위치, 순서를 정하여 적재 | |
전기적 요인 | 조명, 전기기계 설비, 양수기 등의 누전에 의한 감전 | 작업전 전기기계기구, 조명비, 양수기 등의 누전여부를 전기취급 전문가가 확인 후 작업 실시 |
노후화된 용접기사용 및 전격방지기 미설치로 인하여 감전사고 발생 | 사전에 점검 실시 후 합격 필증 부착후 작업 실시 | |
작업특성 요인 | 라이닝폼 조립작업계획 미수립에 의한 자재 반입 작업 부적합에 의한 사고 | 라이닝폼 설치도 및 작업순서를 파악 후 자재 반입 순 서 및 적재 위치 등 설정하여 작업 |
작업환경 요인 | 설치 주변 고압선로 근접작업으로 인한 접촉사고 | 작업전 주변환경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작업 시 불안전한 환경 제거 조치 후 작업 |
2. 라이닝 철골 조립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철골 이동통로 설치전 상부로 이동하던 중 추락 | 상부로 이동할 수 있는 임시 통로를 설치하고 본 작업대와 통로를 선시공 |
철골 가공 작업중 회전하는 드릴, 절단날에 접촉 | 철골 가공용 회전체에 덮개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사용시 접촉이 되지 않도록 작업 | |
작업대 상부에서 자재를 받던중 하부로 추락 | 자재를 받는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및 작업자 안전대고리를 걸고 작업 | |
겨울철 서리 또는 눈 내린 후 철골 작업중 미끄러짐 | 눈 또는 서리 등이 제거되어 미끄러지지 않을때 작업 | |
기계적 요인 | 철골하부 받침 불량으로 작업중 전도 | 폼설치 하부 지반을 다지도 평탄하게 하여 하부 받침이 균형이 같도록 설치 |
폼 철골조립작업 중 추락, 낙하물 사고위험 | 작업발판 및 조립용 승강통로 설치, 인양로프 점검 및 줄걸이 작업안전수칙 준수 작업실시 | |
중량물 인양하여 설치 작업중 철골과 충돌 | 철골 인양설치 작업 시 유도로를 설치하여 설치위치까지 유도하여 설치 | |
자재인양 중 작업장 하부에 근로자 출입사고 | 자재인양 작업장 하부에는 근로자 출입을 금지토록 하고 신호수로 하여금 통제 등 업무 철저토록 함 | |
고압가스 및 전기용접기 사용중 화재, 폭발사고 | 화기취급 작업장 하부 인화성묿질 제거, 소화기 비치 하부 감시자 배치 후 작업 |
|
전기적 요인 | 조명, 전기기계 설비 등의 누전에 의한 감전 | 작업전 전기기계기구, 조명 등의 누전여부를 전기취급 전문가가 확인 후 작업 실시 |
용접작업중 감전사고위험 | 용접기 전격방지기 부착사용 및 접지철저 |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의 철골을 높은 곳에 설치하는 작업 중 중량물에 충돌 추락, 작업발판 단부에서 추락 | 작업 시 작업발판 확보, 안전대고리 체결 철저, 중량물 인양설치 작업 시 유도로프 사용 |
작업환경 요인 | 설치 주변 고압선로 근접작업으로 인한 접촉사고 | 작업전 주변환경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작업 시 불안전한 환경 제거 조치 후 작업 |
3. 라이닝폼 철판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철판 인양 설치 중 상부 작업자 충돌, 추락 | 상부에서 철판을 받는 작업 시 받는 위치를 확인하고 임시 발판을 설치한 후 안전대 고리를 체결 후 작업 |
철판 연결부 용접 작업중 하부로 추락 | 철판용접작업 시 작업발판, 작업대를 이용하여 용접 및 작업중 생명줄을 설치하여 안전대 고리를 걸고 작업 | |
근로자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하여 작업대 설치 중 추락 | 모든 근로자는 안전벨트를 지급하고 사전에 안전교육 실시 조치 | |
기계적 요인 | 내부 작업 시 조명 불량에 의한 전도 | 조명기구를 작업위치에 설치 |
폼 철판 인양 작업중 낙하 | 철판 인양작업 시 4줄걸이 인양 및 모서리에 로프 등이 파단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 | |
철판 하부 용접불량으로 철판이 원래 상태로 펴지는 순간 작업자가 맞음 | 하부 철판 용접 작업 시 체인블록 등을 이용하여 완전용접전까지 철판을 잡고 있도록 함 | |
철판 인양작업시 크레인 전도 | 크레인 설치시 아웃트리거 확장 및 하부 받침목 설치 | |
전기적 요인 | 조명, 전기기계 설비, 양수기 등의 누전에 의한 감전 | 작업전 전기기계기구, 조명비, 양수기 등의 누전여부를 전기취급 전문가가 확인 후 작업 실시 |
노후된 용접기사용 및 전격방지기 미설치로 인하여 감전사고 발생 | 사전에 점검 실시 후 합격 필증 부착후 작업 실시 | |
작업특성 요인 | 철판 설치 작업 시 하부로 타작업 차량 통과 등 사고 | 라이닝폼 조립 설치 작업 시 하부로 통행하는 것을 금지조치하고 감시자 배치 |
작업환경 요인 | 설치 주변 고압선로 근접작업으로 인한 접촉사고 | 작업전 주변환경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작업 시 불안전한 환경 제거 조치 후 작업 |
4. 라이닝폼 면정리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샌딩작업을 위해 상부로 이동중 추락 | 폼 상부로 이동하는 안전통로 설치 구명줄 사용작업 |
작업로프의 풀림으로 인한 추락 | 작업로프의 매듭 및 고정상태 확인 철저 및 생명로프 별도설치하여 안전대에 걸고 작업 | |
라이닝폼 샌딩 작업 시 폼에서 미끄러짐 | 폼이동시 미끄러지지 않는 안전화 착용 및 주의 이동 | |
폼 철판표면 샌딩작업중 비산물에 안구손상등 안면사고위험 | 폼 철판 표면정리작업 시 작업방향은 근로자가 있는방향으로 하지 않도록 하고 안면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 | |
기계적 요인 | 고압샌딩 중 노줄을 작업자 신체 쪽으로 향하는 사고 | 샌딩작업 시 노줄을 확인하는 등 작업 시 압려밸브 등 조정 밸브를 잠금 후 노즐 청소, 작업중 노줄을 신체방향으로 향하는 것 절대금지 조치 |
미숙련공 작업중 철판위에서 전도 | 로프작업 숙련공 작업 실시 | |
전기적 요인 | 고압샌딩기 사용전원의 누전에 의한 감전 | 전기기계기구 사용전 점검 철저 |
폼내부 전기사용에 따른 감전사고위험 | 폼내부 전기 수시 점검 및 이상시 즉시조치 | |
작업특성 요인 | 곡면의 고소 위치의 작업으로 안전대 걸이 로프 풀림에 의한 추락 | 안전대 걸이용 로프 체결 상태 및 작업로프의 상태 확인 철저 |
작업환경 요인 | 샌딩 작업 시 분진 발생에 따른 안구 및 호흡기 사고 | 샌딩 작업 시 바람을 등지고 작업,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 착용 철저 |
5. 라이닝폼 박리제 도포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박리제 도포 작업을 위해 상부로 이동중 추락 | 폼 상부로 이동하는 안전통로 설치 구명줄 활용 작업 |
작업로프의 풀림, 끊어짐으로 인한 추락 | 작업로프의 매듭 및 고정상태 확인 철저 및 생명로프 별도설치하여 안전대에 걸고 작업 | |
라이닝폼 박리제 도포 작업 시 폼에서 미끄러짐 | 폼이동시 미끄러지지 않는 안전화 착용 및 주의 이동 | |
기계적 요인 | 박리제 도포시 작업자 신체 쪽으로 향하는 사고 | 작업자의 신체쪽으로 도포하는 것 절대금지 조치 |
미숙련공 작업중 철판위에서 전도 | 로프작업 숙련공 작업 실시 작업방법 안전교육 실시 | |
전기적 요인 | 박리제 도포용 압축기 사용전원의 누전에 의한 감전 | 전기기계기구 사용전 점검 철저 누전차단기 설치 |
폼내부 전기사용에 따른 감전사고위험 | 폼내부 전기 수시 점검 및 이상시 즉시조치 | |
작업특성 요인 | 곡면의 고소 위치의 작업으로 안전대 걸이 로프 풀림에 의한 추락 | 안전대 걸이용 로프 체결 상태 및 작업로프의 상태 확인 철저 |
작업환경 요인 | 박리제 사용시 피부 접촉에 따른 피부염증 사고 | 박리제 도포시 피북에 접촉되지 않도록 보호의 착용 및 작업방법 개선 |
6. 라이닝폼 이동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라이닝폼 이동용 차량의 당김로프가 절단되어 주변 근로자가 맞음 | 이동용 로프, 고정상태 이동전 확인 점검 |
작업중 불시에 작업대의 흔들림 및 이동으로 상부작업자 전도, 추락 | 작업대 바퀴에 쐐기 등을 설치하여 작업중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조치 | |
작업대에 탑승하여 이동 작업중 추락, 협착 | 작업대차 이동시 작업자 탑승금지 | |
기계적 요인 | 대차 이동시 레일깔기/설치 작업중 끼임사고 | 레일 설치 지반을 균등하게 하고 받침목으로 균등한 높이로 설치 |
라이닝폼 레일의 연장설치 미흡으로 대차 전도 | 이동용 레일은 충분히 여장을 확보하여 운용 | |
대차 이동시 충돌 | 대차 이동시 신호수 배치하여 신호와 주변을 통제 | |
대차를 이동한 후 대차 연결부 및 작업발판의 변형으로 인한 사고 | 대차 이동설치 후 연결점, 작업발판 등 확인 점검 | |
대차 이동시 상부자재의 낙하 | 대차 이동작업전 상부의 자재, 공구를 제거 | |
운반차량의 바퀴의 펑크로 인한 라이닝폼 전도 | 타이어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동도로의 못 등을 사전에 제거 | |
재료적 요인 | 대차 이동시 보강 미흡으로 구조에 변형 발생 | 이동중 충격에 의한 구조적 변형예상부위에 받침 등 조치 후 이동 |
전기적 요인 | 조명, 전기기계 설비 등의 누전에 의한 감전 | 작업전 전기기계기구, 조명설비 등의 누전여부를 전기취급 전문가가 확인 후 작업 실시 |
이동중 라이닝폼에 연결된 전선을 협착 전선이 끊어지며 감전 | 이동전 주변 전선 정리정돈 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터널내부 분진 및 가스에 의한 호흡기 질환 등 사고 | 주기적인 작업환경 측정 및 개선, 작업중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 착용, 안전작업방법 준수 |
7. 라이닝폼 셋팅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라이닝폼 셋팅 작업중 상부 발판에서 추락 | 상부발판에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고리를 걸고 작업 |
작업중 불시에 작업대의 흔들림 및 이동으로 상부작업자 전도, 추락 | 작업대 바퀴에 쐐기 등을 설치하여 작업중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조치 | |
대차 이동시 레일깔기/설치 작업중 끼임사고 | 레일 설치 지반을 균등하게 하고 받침목으로 균등한 높이로 설치 | |
대차 셋팅 작업 시 타작업차량 통행중 부딪힘 | 라이닝폼 셋팅시 작업차량 이동을 금하고, 이동시 천천히 이동, 라이닝폼에 충돌방지 장치 설치 | |
거푸집 JACK 조정 작업시 철골에 머리 부딪힘 | 거푸집 JACK 작업부위 철골에 쿠션재 설치 및 조명 설치 | |
라이닝 폼 셋팅을 위해 상부로 이동시 추락 | 상부로 이동하는 통로를 이용하여 이동 | |
기계적 요인 | 라이닝폼 연결부 등 고조적 변형에 의한 사고 | 라이닝폼 이동전 보강재 설치 후 이동, 이동 설치전 연결점, 작업발판 등 확인 점검 |
재료적 요인 | 대차 이동시 보강 미흡으로 구조에 변형 발생 | 이동중 충격에 의한 구조적 변형 예상 부위에 받침 등 조치 후 이동 |
전기적 요인 | 조명, 전기기계 설비 등의 누전에 의한 감전 | 작업전 전기기계기구, 조명설비 등의 누전여부를 전기취급 전문가가 확인 후 작업 실시 |
라이닝폼에 사용되는 전원의 누전에 의한 감전 | 사용전원 누전차단기, 접지설치, 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고 피복상태 수시점검 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터널내부 분진 및 가스에 의한 호흡기 질환 등 사고 | 주기적인 작업환경 측정 및 개선, 작업중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 착용, 안전작업방법 준수 |
8. 라이닝폼 해체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완료 후 작업대차 해체 작업중 추락 | 작업대차 해체 순서 및 방법을 사전에 계획하고 작업자에게 교육 후 실시, 상부 해체 중 안전대 고리 체결 |
대차 해제 작업시 조명불량에 의한 전도, 추락 | 대차 해체 작업시 작업에 필요한 조명 설치 | |
상부 해체 작업부위로 이동하던 중 추락 | 이동통로는 제일 마지막에 해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자는 반드시 이동통로를 이용하여 상부로 이동 | |
산소절단기 사용하여 해체 작업중 불꽃비산에 의한 화재, 화상 | 산소절단기 사용하여 작업 시 불티비산방지 조치 및 하부 인화성물질 제거, 소화기비치 후 작업 | |
기계적 요인 | 작업대차 해체 작업 중 낙하물 사고 | 대차 해체자재 하부로 투척 금지, 받아내리거나, 로프에 달아 내림 |
해체작업 하부에 근로자 출입에 의한 사고 | 해체작업시 접근금지 시설을 설치하고 감시자 배치 | |
해체한 자재의 정리정돈 미흡으로 인한 작업자 이동중 전도 | 해체한 자재는 반출순서에 맞게 정리정돈 실시 | |
전기적 요인 | 전동기계기구 사용중 누전에 의한 감전 | 전동기게기구 사용전 점검, 사용전원 누전차단기 설치, 접지설치 후 작업 실시 |
작업특성 요인 | 해체작업으로 계획없이 고철상 등에게 해체토록 하여 작업중 사고발생 | 해체는 설지한 작업자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 고철상인 등이 해체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 |
작업환경 요인 | 터널 출구부에서 해체 작업중 터널 출입하는 차량과 충돌 |
해체작업시 해체작업장 진입 폐쇄후 작업 실시 |
터널 라이닝거푸집 설치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터널 라이닝폼 제작 및 조립작업 중 마무리 작업인 부재 용접작업을 위해 Work Way (작업발판)에서 벗어나 Arch Beam 상부에서 용접작업을 진행하던 중 실족하여 약 6.0m아래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미설치
- 안전방망 미설치
- 안전대책
- 라이닝 폼 용접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작업여건에 맞게 비계 또는 라이닝 폼의 수직ㆍ수평부재 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하여야 함.
- 하부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용접작업을 완료한 후, 용접전선을 정리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6.1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불량
- 하부 안전망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처마부위 철골부재 용접작업 등 고소작업 시에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철골조 하부에 안전방망 설치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작업용 로프를 설치하고 지상 14층 외벽 크랙발생 부위로 이동하여 방수용 퍼티를 바르는 작업 시도 중 손상 및 노후가 심한 작업용 로프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끊어지면서 지상 화단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달비계설치 미흡
- 로프상태 점검 미흡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외벽 보수 등의 작업 시 작업발판이 부착된 안전한 구조의 달비계를 설치하고 작업 전에 달기 섬유로프의 손상, 부식, 로프의 부착상태 등을 점검한 후 별도로 설치한 안전대 부착설비(수직구명줄)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 또는 이동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터널 방수용 작업대차에서 작업중 누전으로 사망
- 재해원인
- 누전차단기 미작동
- 절연관리 미흡
- 안전대책
- 누전차단기 작동상태 유지 - 누전차단기는 Test 버튼을 수시로 확인하여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항상 작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함
- 절연관리 철저 - 전기설비가 포함된 작업대차 등은 수시로 절연싱태를 점검하여 보수, 사전에 절연상태 확보후 작업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카고트럭에 실려있던 철골 기둥재를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하차작업중 줄걸이용 와이어로프가 타워크레인의 훅에서 이탈되면서 철골 기둥재가 낙하,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사용전 점검 미흡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크레인 사용시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재료의 결함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는 등 사용전 장비의 점검(훅 해지장치의 완전 밀착형으로 수리 또는 교체) 철저
- H-형강 등 중량물 인양시 인양자재의 무게중심을 고려하여 좌․우 대칭인 수평유지 상태의 줄걸이가 되도록 별도 러그(Lug)를 부착하여 자재 인양
- 별도의 가이드로프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양물 하부에 근로자의 접근이 되지 않도록 조치
- 형태
- 협착, 낙하

- 재해개요
- 이동식크레인으로 라이닝거푸집 자재 인양시 크레인 전도로 인한 주변 이동작업자 협착으로 인한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감시자 미배치
- 줄걸이 안전점검 미흡
- 안전대책
- 라이닝거푸집 설치시 주변 안전 이격거리 확보 및 감시인 배치
- 이동식크레인 자재 인양시 안전성검토(줄걸이 등) 및 아웃트리거 설치
- 형태
- 전도
반응형
'안전관리자 > 위험성 평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터널 환기 작업 위험성 평가 (0) | 2024.07.12 |
---|---|
터널 라이닝콘크리트 작업 위험성 평가 (0) | 2024.07.12 |
터널 철근 작업 위험성 평가 (0) | 2024.07.11 |
터널 배수 작업 위험성 평가 (0) | 2024.07.10 |
터널 방수 작업 위험성 평가 (3) | 2024.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