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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터널 라이닝 콘크리트 작업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철근 배근과 라이닝 폼 단부쪽 거푸집 설치 작업을 완료하고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부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드는 작업을 말한다.
- 라이닝 폼 작업대 위에서 추락 및 터널내 타설 하였던 숏크리트 낙하위험이 주로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라이닝폼 셋팅 작업
- 콘크리트 운반 작업
- 콘크리트 타설 작업
- 콘크리트 양생 작업
- 라이닝폼 탈형 작업
- 라이닝폼 이동
- 라이닝폼 해체 작업
1. 라이닝폼 셋팅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라이닝폼 셋팅 작업중 상부 발판에서 추락 | 상부발판에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고리를 걸고 작업 |
작업중 불시에 작업대의 흔들림 및 이동으로 상부작업자 전도, 추락 | 작업대 바퀴에 쐐기 등을 설치하여 작업중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조치 | |
대차 이동시 레일깔기/설치 작업중 끼임사고 | 레일 설치 지반을 균등하게 하고 받침목으로 균등한 높이로 설치 | |
거푸집 JACK 조정 작업 시 철골에 머리 부딪힘 | 거푸집 JACK 작업부위 철골에 쿠션재 설치 및 조명 설치 | |
라이닝 폼 셋팅을 위해 상부로 이동시 추락 | 상부로 이동하는 통로를 이용하여 이동 | |
기계적 요인 | 라이닝폼 연결부 등 구조적 변형에 의한 사고 | 라이닝폼 이동전 보강재 설치 후 이동, 이동 설치전 연결점, 작업발판 등 확인 점검 |
대차 셋팅 작업 시 타작업차량 통행중 부딪힘 | 라이닝폼 셋팅시 작업차량 이동을 금하고, 이동시 천천히 이동, 라이닝폼에 충돌방지 장치 설치 | |
재료적 요인 | 대차 이동시 보강 미흡으로 구조에 변형 발생 | 이동 중 충격에 의한 구조적 변형예상부위에 받침 등 조치 후 이동 |
전기적 요인 | 조명, 전기기계 설비 등의 누전에 의한 감전 | 작업전 전기기계기구, 조명설비 등의 누전여부를 전기취급 전문가가 확인 후 작업 실시 |
라이닝폼에 사용되는 전원의 누전에 의한 감전 | 사용전원 누전차단기, 접지설치 , 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고 피복상태 수시점검 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터널내부 분진 및 가스에 의한 호흡기 질환 등 사고 | 주기적인 작업환경 측정 및 개선, 작업중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 착용, 안전작업방법 준수 |
2. 콘크리트 운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레미콘 운반트럭 후진시 신호수 미배치로 근로자와 충돌 및 협착 | 레미콘 운반트럭 후진시 신호수 배치 및 장비 주변 근로자 접근 금지 조치 |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으로 작업중 부딪히거나 찔림 | 콘크리트 반입 운반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및 위반시 경고조치 | |
펌프카 장비 사용방법 미숙지에 의한 오작동 사고 | 지정된 운전원만 사용토록 관리감독 조치 | |
콘크리트 펌프카 유압장치 점검중 붐이 낙하 협착 | 펌프카 유압장치 수리중 붐의 낙하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실시 | |
운반차량 작업반경 내 근로자 출입에 의한 충돌 | 유도원은 빨간색 안전모를 착용시켜 신호작업을 실시하며 작업반경내에는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 |
기계적 요인 | 갱내 고속운행 중 충돌 등 사고 | 갱내 운행속도 준수 |
유도원의 신호를 무시하고 운행중 충돌 | 갱내 신호 및 유도원의 지시에 따라 운행 | |
전기적 요인 | 조명, 전기기계 설비 등의 누전에 의한 감전 | 작업전 전기기계기구, 조명설비 등의 누전여부를 전기취급 전문가가 확인 후 작업 실시 |
작업특성 요인 | 터널내부 조명불량에 의한 충돌 | 갱내 조명설치 철저 |
작업환경 요인 | 터널 내부 분진 및 가스에 의한 호흡기 질환 등 사고 | 터널 내부의 급배기 설비 가동 및 작업환경 측정 실시(작업환경 개선) |
레미콘 차량이 갱내에서 대기하여 매연에 의한 사고 | 타설차량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갱외에서 대기 후 반입되도록 작업관리 |
3. 콘크리트 타설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콘크리트 타설시 보안경 등 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안구손상 피부질환 발생 | 작업전 보안경 등 개인보호구 확인 |
콘크리트 펌프카 유압장치 점검중 붐이 낙하 협착 | 펌프카 유압장치 수리중 붐의 낙하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실시 | |
작업대 상부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중 하부로 추락 |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및 작업자 안전대고리를 걸고 작업 | |
기계적 요인 | 라이닝 거푸집 단부 거푸집 연결부 탈락 및 손상에 의한 붕괴 | 작업전 연결부 상태 등 안전확인 |
콘크리트 호스, 파이프 연결부 결속불량에 의한 파단사고 | 콘크리트 호스, 파이프 연결부 상태 확인철저 | |
콘크리트 타설시 하중이 집중되는 부위 보강 미흡으로 타설중 폼의 구조적 변형 발생 |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위에 보강재 버팀 설치 | |
전기적 요인 | 조명, 전기기계 설비, 양수기 등의 누전에 의한 감전 | 작업전 전기기계기구, 조명비, 양수기 등의 누전여부를 전기취급 전문가가 확인 후 작업 실시 |
콘크리트 타설시 라이닝폼 바이브레터의 누전에 의한 접촉 감전 | 바이브레터 사전에 작동여부 및 누전여부 확인 점검 | |
작업환경 요인 | 터널내부 분진 및 가스에 의한 호흡기 질환 등 사고 | 터널 내부의 급배기 설비 가동 및 작업환경 측정 실시(작업환경 개선) |
레미콘 차량이 갱내에서 대기하여 매연에 의한 사고 | 타설차량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갱외에서 대기 후 반입되도록 작업관리 |
4. 콘크리트 양생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호흡용 보호구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으로 양생장소 출입중 질식 | 콘크리트 양생장소 출입시 호흡용 보호구 착용하며 갈탄 난로 사용시 산소,가스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실시 |
기계적 요인 | 부적격 열풍기 및 보일러 설치로 인하여 화재 및 감전재해 발생 | 노후화된 열풍기 및 보일러 사용 금지 하며 전기 기계기구에 접지, 누전차단기를 연결하며 사전 점검 조치후 합격제품만 사용조치 |
콘크리트 양생시 방화시설 미배치로 인하여 화재 발생시 초기진압 실패 | 라이닝 콘크리트 양생시 소화기 및 방화사 등 방화시설을 설치 | |
작업 시 조명 불량에 의한 전도 | 조명기구를 작업위치에 설치 충분한 조도 확보 | |
전기적 요인 | 조명, 전기기계 설비 등의 누전에 의한 감전 | 작업전 전기기계기구, 조명설비 등의 누전여부를 전기취급 전문가가 확인 후 작업 실시 |
작업특성 요인 | 양생작업중 점검등 작업 시 질식 등 사고 | 양생작업 점검등 작업 시에는 공기의 상태를 확인하고 확인 |
작업환경 요인 | 터널 내부 분진 및 가스에 의한 호흡기 질환 등 사고 | 터널 내부의 급배기 설비 가동 및 작업환경 측정 실시(작업환경 개선) |
양생에 의한 증기 등에 의한 공기 감소로 질식 | 환풍기 설치 작동하여 공기를 순환토록 관리 |
5. 라이닝폼 탈형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거푸집 JACK 조정 작업 시 철골에 머리 부딪힘 | 거푸집 JACK 작업부위 철골에 쿠션재 설치 및 조명 설치 |
라이닝 폼 탈형을 위해 상부로 이동시 추락 | 상부로 이동하는 통로를 이용하여 이동 | |
라이닝폼 탈형 작업중 상부 발판에서 추락 | 상부발판에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고리를 걸고 작업 | |
작업중 불시에 작업대의 흔들림 및 이동으로 상부작업자 전도, 추락 | 작업대 바퀴에 쐐기 등을 설치하여 작업중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조치 | |
기계적 요인 | 조명불량으로 탈형작업 중 부딪힘, 전도 | 탈형작업전 조명설비 설치 |
라이닝 폼 탈형 및 이동 시 유압류 누출로 인하여 전도 및 충돌 | 라이닝 폼 이동 전 유압류 및 실린더를 사전에 점검, 정비 조치하며 이동시 근로자 접근금지 조치 | |
라이닝폼 탈형을 조기에 실시하여 콘크리트 균열 | 타설 후 압축강도에 따른 거푸집 탈형시기 결정 | |
전기적 요인 | 조명, 전기기계 설비, 양수기 등의 누전에 의한 감전 | 작업전 전기기계기구, 조명비, 양수기 등의 누전여부를 전기취급 전문가가 확인 후 작업 실시 |
폼내부 전기사용에 따른 감전사고위험 | 폼내부 전기 수시 점검 및 이상시 즉시조치 | |
작업특성 요인 | 좁은공간에 길고 무거운 재자를 운반하여 설치할 때 충돌, 낙하 | 작업 시 장비 회전반경내 출입금지, 유도로프 사용 |
강지보 설치시 전도방지 보강조치 미흡으로 지보전도 | 전도 및 비틀림방지 조치 후 작업 | |
작업환경 요인 | 터널 내부 분진 및 가스에 의한 호흡기 질환 등 사고 | 막장 및 터널 내부의 급배기 설비 가동 및 작업환경 측정 실시(작업환경 개선) |
6. 라이닝폼 이동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라이닝폼 이동용 차량의 당김로프가 절단되어 주변 근로자가 맞음 | 이동용 로프, 고정상태 이동전 확인 점검 |
작업중 불시에 작업대의 흔들림 및 이동으로 상부작업자 전도, 추락 | 작업대 바퀴에 쐐기 등을 설치하여 작업중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조치 | |
작업대에 탑승하여 이동 작업중 추락, 협착 | 작업대차 이동시 작업자 탑승금지 | |
대차 이동시 레일깔기/설치 작업중 끼임사고 | 레일 설치 지반을 균등하게 하고 받침목으로 균등한 높이로 설치 | |
기계적 요인 | 대차 이동시 충돌 | 대차 이동시 신호수 배치하여 신호와 주변을 통제 |
대차를 이동한 후 대차 연결부 및 작업발판의 변형으로 인한 사고 | 대차 이동설치 후 연결점, 작업발판 등 확인 점검 | |
대차 이동시 상부자재의 낙하 | 대차 이동작업전 상부의 자재, 공구를 제거 | |
라이닝폼 레일의 연장설치 미흡으로 대차 전도 | 이동용 레일은 충분히 여장을 확보하여 운용 | |
운반차량의 바퀴의 펑크로 인한 라이닝폼 전도 | 타이어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동로의 못 등을 사전에 제거 | |
재료적 요인 | 대차 이동시 보강 미흡으로 구조에 변형 발생 | 이동중 충격에 의한 구조적 변형예상부위에 받침 등 조치 후 이동 |
전기적 요인 | 조명, 전기기계 설비 등의 누전에 의한 감전 | 작업전 전기기계기구, 조명설비 등의 누전여부를 전기취급 전문가가 확인 후 작업 실시 |
이동중 라이닝폼에 연결된 전선을 협착 전선이 끊어지며 감전 | 이동전 주변 전선 정리정돈 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터널내부 분진 및 가스에 의한 호흡기 질환 등 사고 | 주기적이 작업환경 측정 및 개선, 작업중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 착용, 안전작업방법 준수 |
7. 라이닝폼 해체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완료 후 작업대차 해체 작업중 추락 | 작업대차 해체 순서 및 방법을 사전에 계획하고 작업자에게 교육 후 실시, 상부 해체 중 안전대 고리 체결 |
상부 해체 작업부위로 이동하던 중 추락 | 이동통로는 제일 마지막에 해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자는 반드시 이동통로를 이용하여 상부로 이동 | |
대차 해제 작업 시 조명불량에 의한 전도, 추락 | 대차 해체 작업 시 작업에 필요한 조명 설치 | |
해체한 자재의 정리정돈 미흡으로 인한 작업자 이동중 전도 | 해체한 자재는 반출순서에 맞게 정리정돈 실시 | |
기계적 요인 | 해체 작업 하부에 근로자 출입에 의한 사고 | 해체 작업시 접근금지 시설을 설치하고 감시자 배치 |
작업대차 해체 작업 중 낙하물 사고 | 대차 해체자재 하부로 투척 금지, 받아내리거나, 로프에 달아 내림 | |
산소절단기 사용하여 해체 작업중 불꽃비산에 의한 화재, 화상 | 산소절단기 사용하여 작업 시 불티비산방지 조치 및 하부 인화성물질 제거, 소화기비치 후 작업 | |
전기적 요인 | 전동기계기구 사용중 누전에 의한 감전 | 전동기게기구 사용전 점검, 사용전원 누전차단기 설치, 접지설치 후 작업 실시 |
작업특성 요인 | 해체작업으로 계획없이 고철상등에게 해체토록 하여 작업중 사고발생 | 해체는 설지한 작업자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 고철상인 등이 해체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 |
작업환경 요인 | 터널 출구부에서 해체 작업중 터널 출입하는 차량과 충돌 | 해체작업시 해체작업장 진입 폐쇄후 작업 실시 |
터널 라이닝 콘크리트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라이닝폼 유압실린더 상승 후 받쳐진 침목을 제거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작업반장의 컨트롤박스 오조작으로 인해 라이닝폼의 강재받침이 이탈되면서 피재자를 덮쳐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신호수 미배치
- 적정 근로자 배치 미흡
- 안전대책
- 기계․기구, 기타 설비(유압식 라이닝 폼 등)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는 신호수를 배치하고 일정한 신호 방법으로 신호하도록 전담 신호수 배치 후 작업
- 기계․기구, 기타 설비(유압식 라이닝 폼 등)의 운전을 시작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근로자 배치 및 안전교육 등 현장상황에 맞는 필요한 조치후 작업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해체된 콘크리트 잔재물을 정리하려고 피재자가 백호우를 운전하여 이동하던중 라이닝콘크리트가 붕락되면서 백호우를 덮쳐 운전원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라이닝폼 해체 시기 및 방법 미준수
- 안전대책
- 해체작업전 라이닝콘크리트에 록볼트 등 대체 지보재의 설치가 요구되고 가급적 상부에서 하부방향으로 순차적으로 해체 실시
- 형태
- 붕괴

- 재해개요
- 펌프카 보조기사가 경사진 지반을 따라 후진하던 레미콘 차량 후미와 펌프카 호퍼하부 압송배관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
- 재해원인
- 신호수 및 유도자 미배치
- 경사면 정차시 안전조치 미흡
- 안전대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운행시 유도자 배치
- 레미콘 차량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하는 때에는 운행시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치지 않도록 유도자를 배치하고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운행전 정비 및 경사면 정차시 안전조치
- 형태
- 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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