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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혼합한 콘크리트에 압력을 가하여 파이프를 통해 콘크리트를 치는 현장까지 수송하는 장치를 갖추 트럭을 말한다.
- 아웃트리거 미확장설치 및 지반약화로 장비전도, 압송관 노후화로 인한 터짐 콘크리트 낙하, 장비와의 충돌 협착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장비반입 작업
- 장비점검 작업
- 장비설치
- 콘크리트 반입
- 콘크리트 타설
1. 장비반입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 반입시 반입절차 미준수로 인한 사고 | 장비반입절차 준수하여 반입 작업 실시 |
장비 반입시 작업차량 및 작업자통제 미흡으로 협착,추돌 | 장비 반입시 차량유도 신호수 배치하여 차량 및 작업자 통제 | |
기계적 요인 | 작업의 조건에 부적합한 콘크리트 펌프카 반입으로 작업 중 사고 | 작업장의 높이, 폭, 길이 등을 고려하여 펌프카 선정 |
장비 반입시 차량의 이상유무 확인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장비반입시 엔진오일 상태, 브레이크,클레치의 이상유무, 유압장치,경보장치,전조등,타이어이상유무, 부속장치의 상태등을 점검 | |
작업특성 요인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미작성한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작업전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 실시 |
장비관련 보험 및 운전자 무자격자 작업 중 사고 | 보험등 장비관련 서류 확인 및 운전자 자격 확인 |
2. 장비점검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 반입시 차량의 이상유무 확인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장비반입시 엔진오일 상태, 브레이크,클레치의 이상유무, 유압장치,경보장치,전조등,타이어 및 부속장치의 상태 등을 점검 |
압송관 커플링부분 조임불량 및 안전핀 미체결로 이탈에 의한 낙하위험 | 커플링 부분 안전한 조임 확인, 핀 설치 확인 | |
호스와 붐간에 안전고리 미설치로 호스 낙하위험 | 회전으로 커플링 부분 마모로 인하여 호스부분 낙하위험 존재하므로 안전고리 설치 | |
기계적 요인 | 압송관 노후 및 배관자재 불량으로 인한 파열로 콘크리트 비산사고 발생 | 콘크리트 타설전 곡선부 및 펌프카 압송관 점검 및 노후부위 교체 |
아웃트리거 상태 불량으로 작업중 파손, 전도 | 아웃트리거의 용접부위 받침대부위 등 점검 철저 | |
압송관의 연결상태 불량으로 작업중 파열 낙하 | 압송관의 연결상태 이상유무 등 확인점검 실시 | |
브레이크 파열로 장비 전락 | 작업전 브레이크의 정상작동여부 확인 | |
전기적 요인 | 점검 및 정비 등 작업 시 전동공구 사용중 누전에 의한 감전 | 전동공구 등 사전점검 철저 |
작업특성 요인 | 수리 및 점검 작업 시 차체 밑으로 들어가서 작업중 사고 | - 표지판 설치(점검,정비중) - 차체 밑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 안전블록, 안전지지대를 사용한다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미작성한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작업전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 실시 | |
장비관련 보험 및 운전자 무자격자 작업 중 사고 | 보험등 장비관련 서류 확인 및 운전자 자격 확인 |
3. 장비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사면 선단부 근접 설치로 작업중 토사 붕괴로 전도 | 사면 선단부는 안전거리만큼 이격하여 설치 |
경사지에 설치하여 작업중 전도 | 펌프카 설치시 평탄한 곳에 수평유지 하여 설치 | |
아웃트리거 일방향 설치 또는 일부 확장 설치하여 작업 중 전도 | 아웃트리거를 양방향으로 전체 확장하여 설치 | |
아웃트리거 설치시 아웃트리거와 구조물, 아웃트리거와 장비사에 협착 | 아웃트리거 설치시 주변상황 파악 등 철저 | |
기계적 요인 | 아웃트리거 침하방지 받침목 미 설치 및 부적합으로 펌프카 전도 위험 | 아웃트리거 침하방지 받침목 설치 철저 |
압송관 노후 및 배관자재 불량으로 인한 파열로 콘크리트 비산사고 발생 | 콘크리트 타설전 곡선부 및 펌프카 압송관 점검 및 노후부위 교체 | |
압송관 커플링부분 조임불량 및 안전핀 미체결로 이탈에 의한 낙하위험 | 커플링 부분 안전한 조임 확인, 핀 설치 확인 | |
전기적 요인 | 고압선로 주변 크레인 작업중 선로 접촉 감전 | 고압선로에 방호관 설치, 감시자 배치, 이격거리 준수 |
작업특성 요인 | 협소한 공간으로 인한 아웃트리거 미확장 작업중 붕괴 | 펌프카 설치 위치와 장소 확보, 자재 정리정돈 실시 |
작업계획 및 중량물취급 작업계획 미수립에 따른 작업중 사고 | 작업전 차량계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 및 중량취급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 | |
작업환경 요인 | 운반차량 진출입 작업 중 외부차량과 충돌 | 도로구획 및 통제조치 |
콘크리트 펌프카 설치전 주변 전기선로 등 지장물 미확인으로 인한 사고 | 콘크리트 타설전 전기선로 확인 및 방호조치하고 타설전 붐대와 접촉할 만한 주변환경을확인하고 작업 시 주의하여 작업토록 교육 |
4. 콘크리트 반입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콘크리트 운반차량 과도한 접근으로 펌프카와 충돌 | 펌프카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정지선 설치 운반차량 진입시 신호수 배치 |
콘크리트 반입시 차량과 작업자 충돌 | 콘크리트 반입시 차량 신호 유도자 배치하여 작업 | |
기계적 요인 | 압송관 노후 및 배관자재 불량으로 파열로 콘크리트 비산사고 발생 | 콘크리트 타설전 곡선부 및 펌프카 압송관 점검 및 노후부위 교체 |
전기적 요인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재료적 요인 | 자재검수 미흡으로 인한 시공 후 부실시공에 의한 붕괴 | 콘크리트 반입시 슬럼프,골재치수등 재료 검수 철저 |
작업특성 요인 | 지상조립을 위해 이동 중 자재에 발이 걸려 넘어진 | 조립장 통로구분 및 통로에 자재 적치 금지 |
부재 인력운반 중 혼자 무리하게 들다가 허리 다침 | 무거운 부재 인력운반 금지 장비 사용 작업 | |
작업환경 요인 | 운반차량 진출입 작업 중 외부차량과 충돌 | 도로구획 및 통제조치 |
작업장내로 차량 등 장비진입 중 근로자 충돌 | 작업장 구획 정리 타 장비 등 차량 접근통제 조치 |
5. 콘크리트 타설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레미콘 운반트럭 후진시 근로자 충돌, 협착 | 장비신호수 배치 통제 |
콘크리트 타설중 슬라브 단부로 실족하여 추락 | 슬라브 단부,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 | |
콘크리트 타설방법 불량(집중타설로 편심하중 발생) 으로 붕괴, 낙하 | 콘크리트 타설순서 준수 (분산 타설하여 편심하중 방지) | |
기계적 요인 | 자재 인양시 1줄걸이로 결속하여 인양 중 자재 낙하 | 인양시 2줄걸이로 견고하게 결속하고 무게중심을 맞추어 수직 인양 |
콘크리트 타설중 펌프카 전도 |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펌프카 아웃트리거 및 받침용 철판 설치 | |
콘크리트 타설시 압송관의 파손으로 콘크리트 잔재물이 비래되어 근로자 눈 상해 | 타설전 압송관의 손상, 변형,부식 유무 점검 | |
콘크리트 타설중 호스 연결부분의 결속불량에 의해 파단되어 근로자와 충돌 | 호스를 와이어로프나 안전로프로 결속하고 타설 속도 준수 | |
전기적 요인 | 바이브레타 등 전기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고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콘크리트 타설시 한곳에 집중 타설로 인한 붕괴 | 콘크리트 타설 순서와 방법 등에 대해 교육 후 작업 |
작업환경 요인 | 펌프카설치 및 사용시 주변 고압케이블에 접촉 감전 | 펌프카 붐 설치시 주변 고압선에 방호관 설치 및 유도자배치,이격거리 유지 |
시멘트에 피부접촉에 의한 피부염증 등 사고 | 타설작업자 복장 보호수 착용 철저 |
콘크리트 펌프카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완료한 후 피재자가 유압으로 작동되는 펌프카의 붐(4단, 6.7m)을 들어올린 상태에서 유압조정 밸브를 해체하자 붐이 하강하면서 붐 사이에 피재자의 머리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수리등 작업 시 안전조치 미흡
- 안전대책
- 펌프카의 붐을 올리고 붐 하부에서 수리ㆍ점검작업 등을 진행하는 때에는 붐이 갑자기 하강함으로써 발생하는 협착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붐이 굴절되는 부분에 안전블록 또는 안전지주를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바닥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지반이 침하되어 아우트리거를 받치고 있던 각재가 부러지면서 콘크리트 펌프카가 전도되어, 작업 중이던 피재자가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전도방지조치 미흡
- 지반다짐 미실시
- 안전대책
- 콘크리트 펌프카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때에는 지반의 부동침하 등에 의한 전도 방지조치와작업 전에 펌프카 및 아우트리거 받침 부분에 지반다짐을 실시하여야 함.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옹벽 상단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콘크리트 펌프카 아웃트리거 받침목 부위 토사 붕괴에 따른 붐 끝단과 옹벽거푸집의 충돌에 의해 피재자가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지반 다짐 불량
-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안전대책
-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의 전도예방을 위하여 지반 다짐 또는 치환 등 견고한 곳에 아웃 트리거 설치
-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에는 추락방 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옥외휴게공간의 화단(파라펫)부위 콘크리트 타설 작업중, 콘크리트 펌프카의 우측 전면부 아웃트리거 하부의 지반이 침하되어 펌프카가 기울어지면서 펌프카의 붐이 피재자의 머리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지반확인 및 지반다짐 미흡
- 깔판 등 지반보강 조치 미흡
- 안전대책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시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중 지반의 부동침하방지를 위해 연약지반의 경우 양질의 토사로 치환 후 다짐을 실시하는 등 견고한 지반에 장비를 설치
- 충분한 강도와 접지면적을 확보한 철판을 지면에 깔고 그 위에 장비를 설치, 콘크리트 펌프카의 설치 후 우천 등 지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시 지반에 대한 점검 및 보강후 작업을 재개
- 형태
- 충돌
- 재해개요
-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의 유압실린더 지지핀이 파단되면서 붐대가 하강, 피재자를 강타하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한 재해
- 재해원인
- 콘크리트 펌프캌 점검 미흡
- 안전대책
- 콘크리트 펌프카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때에는 붐(boom), 암(Arm) 등 기계장치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기계에 대한 구조, 경사각, 작업반경 등 사용상의 안전도와 최대 사용하중을 준수하여야 함.
- 형태
- 충돌
- 재해개요
- 펌프카 보조기사가 경사진 지반을 따라 후진하던 레미콘 차량 후미와 펌프카 호퍼하부 압송배관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
- 재해원인
- 신호수 및 유도자 미배치
- 경사면 정차시 안전조치 미흡
- 안전대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운행시 유도자 배치
- 레미콘 차량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하는 때에는 운행시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치지 않도록 유도자를 배치하고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운행전 정비 및 경사면 정차시 안전조치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위해 펌프카 붐 조정 작업 중 붐 하부의 도킹호스 고정용 걸이고리에서 호스가 빠지면서 하부에서 작업 중이던 피재자의 머리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고리걸이 체결여부 등 주요 부위에 대한
- 안전모 미착용
- 사전점검 미실시
- 안전대책
- 붐파이프 도킹호스 고정용 걸이고리의 체결여부등 주요부위에 대해 작업전․후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조치하여야 함
- 현장내 물체가 낙하․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모 착용
- 형태
- 낙하, 비래
- 재해개요
- 2층 바닥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작업중 펌프카의 붐대가 22.9KV 특고압선 에 접촉되어 호스를 잡고있던 피재자는 사망하고, 주변작업자 3명은 부상 을 입은 재해
- 재해원인
- 절연용 방호구 미설치
- 감시인 미배치
- 안전대책
-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펌프카 등을 사용하여 작업 시에는 붐대의 접촉으로 인한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충전전로를 이설하거나, 감전방지를 위한 방책설치, 또는 당해 충전전로에 방호관 등의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여야 함
- 충전전로에 대한 방호조치가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감시인을 배치하고 작업 하여야 함.
- 형태
- 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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