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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트랙터(Tracktor) 앞에 블레이드(Blade, 토공판)를 설치한 것으로 100m 이내의 단거리 작업에 적합하며 성토, 굴토, 삭토 및 확토작업을 하는 장비를 말한다.
- 불도져를 이용한 성토 작업 중 단부에서 장비 전도·전락 사고 및 후진시 충돌·협착 사고 등이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장비반입 작업
- 장비점검 작업
- 장비작업(베토판)
- 장비작업(리퍼)
- 장비수리 작업
1. 장비반입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 반입시 반입절차 미준수로 인한 사고 | 장비반입절차 준수하여 반입 작업 실시 |
작업의 조건과 토양의 조건에 부적합한 도져반입으로 작업 중 사고 | 장비반입전 토질의 상태를 확인하고 장비선정 철저(습지작업 시 접지압0.25kg/㎠ 광폭슈우로 된 습지도저 사용) | |
승차석 외에 근로자 탑승하여 이동중 추락 | 승차석 이외의 위치에 근로자 탑승 금지 | |
기계적 요인 | 불도저 후진시 작업자와 충돌위험 | 불도저 뒷면 정중앙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방카메라 설치하고 사용전 카메라 작동상태를 확인 |
장비 반입시 작업차량 및 작업자통제 미흡으로 협착,추돌 | 장비 반입시 차량유도 신호수 배치하여 차량 및 작업자 통제 | |
차량에서 장비하차시 장비 전도 | 장비하차 위치 및 장소 확보(경사구간, 불량지반 하차금지) | |
장비 반입시 차량의 이상유무 확인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장비반입시 엔진오일 상태, 브레이크,클레치의 이상유무, 유압장치,경보장치,전조등,타이어 및 크롤라 궤도의 이상유무, 부속장치의 상태등을 점검 | |
장비하역 및 반입 작업중 장비와 충돌 협착 | 장비 반입 작업 시 신호수 배치 및 운전자 확인 후 구동 등 실시 | |
작업특성 요인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미작성한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작업전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 실시 |
장비관련 보험 및 운전자 무자격자 작업 중 사고 | 보험등 장비관련 서류 확인 및 운전자 자격 확인 |
2. 장비점검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 반입시 차량의 이상유무 확인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장비반입시 엔진오일 상태, 브레이크,클레치의 이상유무, 유압장치,경보장치,전조등,타이어 및 크롤라 궤도의 이상유무, 부속장치의 상태 등을 점검 |
승차석 외에 근로자 탑승하여 이동중 추락 | 승차석 이외의 위치에 근로자 탑승 금지 | |
기계적 요인 | 불도저 후진시 작업자와 충돌위험 | 불도저 뒷면 정중앙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방카메라 설치하고 사용전 카메라 작동상태를 확인 |
궤도의 노후로 인한 이탈 | 장비사용전 궤도의 노화 상태 등 점검 후 작업 | |
궤도 연결핀 및 볼트의 탈락으로 작업 중 궤도 이탈 | 작업전 궤도의 연결핀 및 볼트의 체결상태 확인 점검 실시 | |
불도져 후진시 작업자와 충돌위험 | 후진경보기는 후진시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하고 장비 최초 반입시 점검철저 | |
블도저 이동시 블레이드(삽)의 높이를 낮게하여 주행으로 인한 충격 | 이동시 삽날의 높이는 30~50cm 로 유지하여 이동 | |
경사지 조향시 전진으로 조향중 장비전락 | 경사지 조향시는 후진조향 실시 | |
브레이크 파열로 장비 전락 | 작업전 브레이크의 정상작동여부 확인 | |
전기적 요인 | 점검 및 정비 등 작업 시 전동공구 사용중 누전에 의한 감전 | 전동공구 등 사전점검 철저 |
작업특성 요인 | 수리 및 점검 작업 시 차체 밑으로 들어가서 작업중 사고 | - 표지판 설치(점검,정비중) - 차체 밑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 안전블록, 안전지지대를 사용한다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미작성한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작업전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 실시 | |
장비관련 보험 및 운전자 무자격자 작업 중 사고 | 보험등 장비관련 서류 확인 및 운전자 자격 확인 |
3. 장비작업(베토판)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승차석 외에 근로자 탑승하여 이동중 추락 | 승차석 이외의 위치에 근로자 탑승 금지 |
급경사지에서 하향주행시 브레이크 고장으로 전락 | 경사지 하향 주행시 엔진 브레이크 사용하여 주행하고, 브레이크의 이상유무 수시 점검 | |
불도져 후진시 작업자와 충돌위험 | 후진경보기는 후진시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하고 장비 최초 반입시 점검철저 | |
기계적 요인 | 블도저 이동시 블레이드(삽)의 높이를 낮게하여 주행으로 인한 충격 | 이동시 삽날의 높이는 30~50cm 로 유지하여 이동 |
절삭 깊이를 무리하게 깊게하여 노견의 붕괴로 장비 전락 |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 능력에 따른 작업으로 전도, 전락방지 조치(노폭의 유지, 갓길의 붕괴방지, 유도자 배치) | |
경사지 조향시 전진으로 조향중 장비전락 | 경사지 조향시는 후진조향 실시 | |
브레이크 파열로 장비 전락 | 작업전 브레이크의 정상작동여부 확인 | |
베토판 작업장 하부 출입 통제 미흡으로 인한 암석 등이 하부로 굴러 하부에 통행중인 근로자 등에 맞음 | 베토판 작업장 하부 출입통제 시설 및 감시자 배치 | |
작업특성 요인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미작성한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작업전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장시간 장비작업에 따른 소음성 난청 | 장비 작업 시 귀매개 착용 철저 |
4. 장비작업(리퍼)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승차석 외에 근로자 탑승하여 이동중 추락 | 승차석 이외의 위치에 근로자 탑승 금지 |
리퍼작업중 전방 주시 부주의로 전락, 충돌 | 리퍼작업 시 주행 전방에 대한 확인 철저 | |
불도져 후진시 작업자와 충돌위험 | 후진경보기는 후진시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하고 장비 최초 반입시 점검철저 | |
기계적 요인 | 블도저 이동시 블레이드(삽)의 높이를 낮게하여 주행으로 인한 충격 | 이동시 삽날의 높이는 30~50cm 로 유지하여 이동 |
리퍼 작업 중 급선회로 장비가 단부로 전락 | 리퍼작업시 15도 이상 선회작업 금지 | |
경사지 조향시 전진으로 조향중 장비전락 | 경사지 조향시는 후진조향 실시 | |
브레이크 파열로 장비 전락 | 작업전 브레이크의 정상작동여부 확인 | |
작업특성 요인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미작성한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작업전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장시간 장비작업에 따른 소음성 난청 | 장비 작업 시 귀매개 착용 철저 |
5. 장비수리 및 정비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운전자 임의로 수리 작업 중 사고 | 수리 또는 부속장치의 장착 및 제거작업 시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 |
장비의 키를 꽂아둔 상태로 작업종료 | 장비의 키는 운전자가 별도로 보관 | |
기계적 요인 |
운전자 이탈시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운전자 이탈시 작업장치는 지면에 내리고, 원동기 정지 및 브레이크는 걸어둠, 경사면에 정지시 굄목 설치 |
불도져의 붐, 암하부에서 수리, 점검중 붐의 불시하강으로 인한 끼임 | 붐, 암하부 수리 및 점검시 반드시 안전블록 또는 안전지주 설치 | |
전기적 요인 | 점검 및 정비 등 작업 시 전동공구 사용중 누전에 의한 감전 | 전동공구 등 사전점검 철저 |
작업특성 요인 | 수리 및 점검 작업 시 차체 밑으로 들어가서 작업중 사고 | - 표지판 설치(점검,정비중) - 차체 밑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 안전블록, 안전지지대를 사용한다 |
불도저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성토단부측에 근접하여 작업 중 하부로 전도 전락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미설치
- 안전방망 미설치
- 안전대책
- 단부에 무리하게 근접하여 작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단부측 작업 시 신호수 배치하여 사면의 상태를 점검토록 관리
- 형태
- 전락

- 재해개요
- 도져로 토사를 밀어내고 후진하던 중 후방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가 추돌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신호수 미배치
- 작업반경 근로자 배치
- 안전대책
- 후진시 후진경보기 작동, 후방감시카메라 확인, 신호수 배치하여 유도
- 작업반경에 근로자 배치 금지
- 형태
- 충돌

- 재해개요
- 덤프트럭(15Ton) 적재함의 전석 하차작업을 하다 적재함이 하강하지 않자 적재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자 운전석에서 하차하여 유압장치를 확인하던 순간 적재함이 하강하면서 적재함과 차체 사이에 협착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수리 및 정비안전수칙 미준수
- 안전블록 및 지주 미사용
- 안전대책
- 덤프트럭의 적재함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점검작업 등을 하는 때에는 갑자기 하강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를 하기 위하여 안전블록 또는 안전지주를 사용하여 적재함을 지지한 상태에서 작업.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건설장비 유도자인 피재자가 성토구간에서 덤프트럭을 유도 하던 중, 정지작업을 위하여 근접해서 후진하던 불도져의 바퀴(궤도)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성계획 및 순서 미흡
- 유도자 배치 미흡
- 안전대책
- 건설장비의 조합 작업 시에는 덤프의 토사이동이 불도저의 정지작업보다 선행하여 건설장비간 간섭되지 않도록 장비투입대수, 싸이클 타임 등을 검토․조정
- 유도자의 배치 인원 및 배치장소, 장비의 통제방법 등에 대해서 유도자 교육 철저
- 형태
- 충돌, 협착

- 재해개요
- 로더의 버켓을 이용하여 후진상태로 경사진 가설도로 평탄작업 중 도로면 단부에서 전락하여(3m) 탑승하고 있던 피재자가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전도 방지조치 미실시
- 작업계획서 미작성
- 안전대책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안전조치 실시
- 차량계 건설기계(로더)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능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 근로자 교육
- 형태
-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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