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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배수 작업은 터널 공사로 발생되는 용수 및 유출수를 자연유수 또는 강제배수장치에 의해 터널 밖의 침사조로 처리하여, 침사지에서 침전된 용수는 폐수처리장에서 희석 후 공사용수로 재활용 또는 방출처리 하는 작업이다.
- 배수로 터파기 굴착 작업 시 작업자와 장비의 충돌, 수중양수기 취급시 감전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배수구간 터파기 작업
- 침사지 설치 작업
- 집수정 설치 작업
- 분전반 설치 작업
- 배수관(로) 작업
1. 배수구간 터파기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협소한 작업공간 및 불량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충돌 및 전도 사고 발생 | 터파기 작업 시작전 자재 정리 정돈을 통하여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배수로의 적정한 구배 및 단면 유지 |
터파기 작업시 신호수 부재로 인한 백호(B/H) 및 덤프트럭 (D/T) 등 중장비 차량 충돌 및 근로자 협착 | 터파기 작업시 관련 근로자는 반사조끼를 착용시키며 신호수는 빨간색 안전모를 착용시켜 신호업무만 전담시킴 | |
기계적 요인 | 작업 시 조명 불량에 의한 충돌, 터널 시설 파손 | 작업 시 장비작업자의 작업을 확보할 수 있는 조명설치 |
터파기 후 도로면과 배수로 접하는 부분에서 발빠짐, 장비빠짐 등 사고 | 배수로 터파기후 통행로와 침사지 작업구간 구획구분 및 터파기 단부 난간, 토공다이크 설치 | |
전기적 요인 | 조명, 전기기계 설비, 양수기 등의 누전에 의한 감전 | 작업전 전기기계기구, 조명비, 양수기 등의 누전여부를 전기취급 전문가가 확인 후 작업 실시 |
작업특성 요인 | 장비 단독 작업 중 주변 통행하는 작업자 및 차량 등에 충돌 | 작업 시 신호수를 배치하고 신호수 통제하에 작업 |
작업환경 요인 | 터널 내부 분진 및 가스에 의한 호흡기 질환 등 사고 | 터널 내부의 급배기 설비 가동 및 작업환경 측정 실시(작업환경 개선) |
2. 침사지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침사지 설치시 담당근로자 아닌 사전지식이 없는 외부근로자가 작업하다 감전 및 익사 | 침사지 설치시 담당근로자 아닌 사전지식이 없는 외부근로자가 작업하다 감전 및 익사 사고 발생위험 |
기계적 요인 | 양수기 용량 부족에 의한 유출수 월류로 미끄러운 토사에 전도 | 양수기 용량 부족에 의한 유출수 월류로 미끄러운 토사에 전도 |
침사지 주변 인접하여 이동중 개구부로 실족 | 침사지 주변 안전난간 등 방호시설 설치 및 점검 통로 및 발판 설치 | |
침전 시설 미설치에 의한 유수 방출 | 용량이 충분한 침전시설 설치 및 침전구간 슬러지 수시로 청소반출 | |
침사지 주변 안전난간 미설치로 이동중 추락 | 침사지 주변 안전난간 설치 및 경고판 설치 | |
침사지에 수중모터 운반 작업중 낙하 | 인양 줄걸이 상태 확인점검 후 사용 | |
전기적 요인 | 조명, 전기기계 설비, 양수기 등의 누전에 의한 감전 | 작업전 전기기계기구, 조명비, 양수기 등의 누전여부를 전기취급 전문가가 확인 후 작업 실시 |
전기시설 관리부족으로 감전사고 | 전기 담당자는 전기관련 유자격자를 선임하여 관리/정기적 안전교육 실시 | |
미고정 전선 소켓으로 양수기를 연결하다 놓쳐 고인물에 떨어진 소켓의 누전 / 감전 | 사용전 점검, 누전차단기, 접지설치, 전선관리 철저 | |
작업환경 요인 | 터널내부 분진 및 가스에 의한 호흡기 질환 등 사고 | 터널 내부의 급배기 설비 가동 및 작업환경 측정 실시(작업환경 개선) |
3. 집수정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집수정 침전 시설 미설치에 의한 유수 방출 | 용량이 충분한 침전시설 설치 및 침전구간 슬러지 수시로 청소반출 |
집수정 주변 안전난간 미설치로 이동중 추락 | 집수정 주변 안전난간 설치 및 경고판 설치 | |
집수정에 수중모터 운반 작업중 낙하 | 수종모터 인양 줄걸이 상태 확인점검 후 사용 | |
기계적 요인 | 집수정 주변 인접하여 이동중 개구부로 실족 | 집수정 주변 안전난간 등 방호시설 설치 및 점검 통로 및 발판 설치 |
수중모터 배수파이프에 연결 작업중 집수정에 실족 | 집수정에 안전난간 및 덮개 설치, 작업발판 설치 후 작업 | |
집수정 작업부위에 조명 부족으로 인한 취급중 전도 등 사고 | 집수정 주변에 조작 분전함 및 조명을 설치하여 운영 | |
집수정 설치용 가설재 운반 중 충돌 | 자재운반시 주변의 작업상황을 파악하고 자재는 2인1조 이상으로 하여 인력운반 설치 | |
전기적 요인 | 조명, 전기기계 설비, 양수기 등의 누전에 의한 감전 | 작업전 전기기계기구, 조명비, 양수기 등의 누전여부를 전기취급 전문가가 확인 후 작업 실시 |
전기시설 관리부족으로 감전사고 | 전기 담당자는 전기관련 유자격자를 선임하여 관리/정기적 안전교육 실시 | |
집수정 양수기 결선작업 중 감전 | 양수기 등 기기 결선 작업시 전원을 차단하고 연결 | |
작업특성 요인 | 배수로 설치 불량으로 터널 물고임 | 배수로의 적정 구배 및 단면 유지, 배수로 수시정비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터널 내부 분진 및 가스에 의한 호흡기 질환 등 사고 | 막장 및 터널 내부의 급배기 설비 가동 및 작업환경 측정 실시(작업환경 개선) |
4. 분전반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분전반 하차 작업중 차량에서 추락 | 분전함을 차량위에서 인력으로 하차시 뒷걸음을 하지 않고 추락에 주의 |
분전반 하차 작업중 낙하 | 하차시 하부의 작업자가 확실하게 낙하하지 않도록 하여 하역 | |
분전함 설치 작업을 위해 전동공구 사용중 회전부위에 접촉 | 공도구 사용시 안전수칙 확인 및 준수하여 작업 | |
기계적 요인 | 분전함 설치 후 전선을 바닥에 방치 발이 걸려 넘어짐 | 분전함 설치 후 전선은 가공으로 정리정돈 |
전기적 요인 | 조명, 전기기계 설비, 양수기 등의 누전에 의한 감전 | 작업전 전기기계기구, 조명비, 양수기 등의 누전여부를 전기취급 전문가가 확인 후 작업 실시 |
분전반 설치시 무자격근로자의 설치로 인하여 감전사고 발생 | 분전반 설치시 유자격자를 선임하여 설치 조치하고 담당 전기시설 업체의 확인 조치 | |
분전함 외함접지 미흡으로 인한 감전 | 분전함 외함 접지 철저 | |
외함은 접지하고 콘센트 등에 결선을 하지않아 사용 중 감전 | 외함접지 단자로부터 각 콘센트의 접지극에 연결철저 | |
분전함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고 전원 인출 사용중 감전 | 누전차단기를 설치 하여 전원 인출 | |
분전함 시건장치 미설치로 인한 관계자외 조작시 감전 | 분전함은 시건장치를 하고 관계자외 조작을 금지 | |
작업특성 요인 | 분전함 설치시 사용하는 전원에 대한 TAG 미부착으로 인한 사용중 오조작에 의한 사고 | 분전함 설치시 사용전원에 대한 TAG를 부착 |
작업환경 요인 | 터널 내부 분진 및 가스에 의한 호흡기 질환 등 사고 | 막장 및 터널 내부의 급배기 설비 가동 및 작업환경 측정 실시(작업환경 개선) |
5. 배수관(로)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터널내부 조명불량으로 인한 추락, 전도 | 터널내부 작업위치에 적정한 조명 확보 |
기계적 요인 | 배수관로 거푸집 가공시 회전톱에 절단사고 | 회전톱 덮개 설치 및 회전이 멈춘 후 바닥에 내려 놓는다 |
철근조립 또는 콘크리트 타설 중 넘어져철근에 찔림 | 철근조립시 주변 정리정돈 철저로 전도사고 예방 및 철근캡 설치 | |
배수관로 위로 이동하다 발빠짐 | 터널 배수관로 덮개는 구조물 완성 즉시 덮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여 덮개 설치 | |
터널배수 관로 콘크리트 덮개 운반 설치 중 손가락, 발등 협착 | 콘크리트 덮개를 취급할 때에는 허리다침 및 손가락, 발등 협착사고에 주의하여 작업 | |
전기적 요인 | 조명, 전기기계 설비, 양수기 등의 누전에 의한 감전 | 작업전 전기기계기구, 조명비, 양수기 등의 누전여부를 전기취급 전문가가 확인 후 작업 실시 |
투광등, 핸드그라인더 등 전기기계기구 사용중 감전 | 터널내부 사용하는 모든 전기는 접지와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작업, 전동공구는 2중절연구조인 것을 사용 | |
작업환경 요인 | 분진 및 가스에 의한 호흡기 질환 등 사고 |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 착용, 안전작업방법 준수 |
터널 배수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배수로 굴착저면에서 배수관 설치를 위해 파형강관 이음부 밴드조임 볼트를 줍는 작업중 상부에 있던 백호우의 버킷에 피재자가 강타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미작성
- 유도자 배치
- 안전대책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 시 유도자 배치 및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후 작업하고 운전자는 유도자가 행하는 신호에 따라 작업
- 형태
- 비래, 강타

- 재해개요
- 집수정에 설치된 수중양수기의 유입 및 유출부분에 채워진 토사를 제거한 후 재가동을 시킨 상태에서 집수정으로 이동시키다가 누전되는 양수기 외함에 접촉, 감전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윈치설치 위치 불량
- 웨이트 설치 미흡
- 안전대책
- 접지와 누전차단기 설치하고 수시로 작동여부를 확인 점검 실시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전선로 신설작업을 진행하던 중 440V로 충전되어 있는 차단기 1차측 동바(Copper Bus-Bar)에 머리부분이 접촉되어 감전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미흡
- 안전대 사용 미흡
- 안전대책
- 전로를 정전시키고 절연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
- 전주에 올라가서 작업 시 안전대를 걸고 안전대가 전주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 작업
- 형태
- 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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