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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터널 라이닝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콘크리트는 압축력을, 철근은 인장력을 부담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철근 시공은 구조적으로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 철근 조립 작업 중 철근망 처짐 및 상부 철근 낙하에 의한 위험이 주로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자재 반입 및 적재 작업
- 철근 가공 작업
- 철근 운반 작업
- 작업대차 설치 작업
- 작업대차 이동 작업
- 철근 조립 작업
- 작업대차 해체 및 정리
1. 자재 반입 적재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터널내부 철근 적재시 조명불량으로 하역 적재 작업중 충돌, 협착 | 터널내부 철근 하역적재 작업 시 조명 설치 |
지게차 운전원의 운전 미숙으로 철근 하역중 충돌 | 지게차 운전원의 자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작업실시 | |
지게차로 철근 하역중 철근이 균형을 잃고 떨어지면서 주변근로자 협착 및 충돌 | 지게차로 철근 하역중 철근의 중심부에서 정확히 인양하고 주변에 근로자 접근 금지 조치 | |
기계적 요인 | 지게차 후면에 경광등 미설치로 후진하는 지게차에 충돌 | 지게차 후면부에는 경광등 설치하여 주변 근로자에게 경고조치 |
인양 중 인양로프의 파단에 의한 자재의 낙하 | 작업 전 줄걸이 이상유무 확인 점검 실시 | |
크레인 아웃트리거 미사용으로 자재 인양시 전도 | 크레인 사용시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사용,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지반침하방지조치 후 작업 | |
철근 적재 및 고임목 불량으로 붕괴 | 신호 및 상호 의사소통 철저 및 고임목 받침 철저 | |
적재 철근위로 승하강 중 전도 | 적절한 적재 높이(1.5m이하)준수 및 승하강시 무리하게 뛰어내림 금지 | |
전기적 요인 | 조명, 전기기계 설비, 양수기 등의 누전에 의한 감전 | 작업전 전기기계기구, 조명비, 양수기 등의 누전여부를 전기취급 전문가가 확인 후 작업 실시 |
작업특성 요인 | 터널내부 철근 적재로 인한 차량통행 중 충돌 | 터널내부 철근 적재를 지양하고 적재시 자재 적재구간을 표시할 수 있는 반사표지 등 시설 설치 |
작업환경 요인 | 터널 내부 분진 및 가스에 의한 호흡기 질환 등 사고 | 터널 내부의 급배기 설비 가동 및 작업환경 측정 실시(작업환경 개선) |
2. 철근 가공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가공테이블 설치 불량에 의한 협착 | 철재 테이블 설치, 보강철저, 지면 평활 유지 |
가공 공도구 사전 점검 미흡으로 인한 사고 | 가공 공도구 사전 점검 안전장치 등 확인 철저 | |
다량 철근절단·절곡 등 무리한작업으로 절단,끼임,협착 | 절단철근 지정된 가닥이상 절단금지 및 위험점 밖에서 철근 취급토록 교육(예 : 10mm:4 16mm:3 20mm:2) | |
기계적 요인 | 풋스위치 오작동에 의한 협착, 절단 | 풋스위치 덮개 설치로 오작동 예방 |
가공할 철근 소운반 작업중 지게차와 충돌 | 후방감시카메라, 경보음 작동, 지게차 전담신호수 배치로 출입통제 조치 후 작업 | |
철근 절단기 날 변형에 의한 절단 불량에 의한 사고 | 절단기 날 수시로 확인하여 교체 | |
조명이 불량한 터널내부에서 철근 가공중 손가락 협착, 절단 | 터널내부 철근 가공작업을 지양하고, 가공작업 시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여 작업 | |
전기적 요인 | 기계기구 미접지 및 전선불량으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고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작업장 정리정돈 불량에 의한 전도 | 가공자재 규격별로 구분 적재 및 잔철근 고철함에 즉시 처리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장 주변 주민의 작업장 출입 및 통행 중 사고 | 안전통로 확보, 작업장 주변 출입금지 구역 설정 및 견고한 방호벽 설치 |
3. 철근 운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철근 운반 중 차량의 전도 | 철근 운반로 정비 및 유자격자 차량 운전 |
신호수 지정 미흡으로 인한 충돌 낙하 | 철근 인양시 전담 신호수 배치 상하동시작업 금지 | |
와이어 불량 및 결속위치 불량에 의한 낙하, 파단 | 2점지지 결속, 와이어 상태 확인 철저 | |
유도로프 미설치로 충돌 협착 | 철근 인양 작업 시 유도로프 설치 확인 후 양중 | |
기계적 요인 | 단철근 인양함 미사용으로 인한 낙하 | 인양함에 넣어서 운반, 인양함 덮개 사용 철저 |
작업구역내 이해관계자 외 출입 사고 | 작업구역내 이해관계자에 대해 홍보 및 출입통제 | |
크레인 연약지반 설치 및 아웃트리거 설치 설치 불량에 의한 크레인 전도 | 크레인 사용시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사용,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지반침하방지조치 후 작업 | |
줄걸이 작업불량에 의한 낙하 | 작업 전 줄걸이 이상유무 확인 점검 및 폼의 형상에 따른 줄걸이 방법 선정 철저 | |
철근 작업대차로 인양중 작업대차와 철근 충돌 | 철근 인양시 유도로프를 설치하여 상부 작업발판까지 유도하며 인양 | |
철근 작업대차로 인양 적재중 조명불량에 의한 충돌 | 터널 철근 작업대차위로 인양시 충분한 조명 설치 | |
전기적 요인 | 조명, 전기기계 설비, 양수기 등의 누전에 의한 감전 | 작업전 전기기계기구, 조명비, 양수기 등의 누전여부를 전기취급 전문가가 확인 후 작업 실시 |
작업특성 요인 | 터널내부 철근 운반중 적재함 밖으로 돌출한 철근에 터널 운행중인 차량 충돌 | 터널내부 철근 운반시 적재함 밖으로 돌출되게 적재하여 운반 금지, 적재함 밖으로 적재시 끝부분에 경광등 설치 |
작업환경 요인 | 터널 내부 분진 및 가스에 의한 호흡기 질환 등 사고 | 터널 내부의 급배기 설비 가동 및 작업환경 측정 실시(작업환경 개선) |
4. 작업대차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대 부적격 자재 사용으로 전도/ 붕괴 | 방수 작업 시작 전 자재 상태 및 연결부속 철물의 검정필 확인 |
작업대 설치 및 해체 시 사전에 작업순서 미숙지로 인하여 전도 및 붕괴 | 작업대 설치 및 해체시 시공 상세도에 맞게 시공 및 작업순서를 충분히 교육 조치 | |
근로자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하여 작업대 설치 중 추락 | 모든 근로자는 안전벨트를 지급하고 사전에 안전교육 실시 조치 | |
기계적 요인 | 작업대차 설치 작업 시 조명 불량에 의한 전도 | 조명기구를 작업위치에 설치 및 작업장 조도 확보 |
레일설치시 손가락 등이 끼임 | 레일 설치할 지반을 고르고 침목을 균등한 높이로 설치, 양중하여 설치시 신호에 따라 설치 | |
자재 인양중 인양로프의 절단으로 자재 낙하 | 파이프 등 작업대차 설치 자재를 상부로 인양 또는 운반시 줄걸이 상태 및 방법 확인 점검 | |
설치 작업중 외부차량 통과 등 충돌 | 작업대차 설치 작업 시 외부 차량이 설치하는 작업대차 사이로 통과하지 못하게 조치 | |
작업대 설치중 상부로 이동 중 추락 | 작업대 설치시 상부로 이동하는 통로 등 설치 철저 | |
전기적 요인 | 조명, 전기기계 설비, 양수기 등의 누전에 의한 감전 | 작업전 전기기계기구, 조명비, 양수기 등의 누전여부를 전기취급 전문가가 확인 후 작업 실시 |
작업대차에 조명설비, 전기설비 전원연결 작업중 피복손상등 누전에 의한 감전 | 작업대에 전선관을 설치하고 전선을 입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터널 천단부 작업에 필요한 작업대를 설치함에 따른 작업대 구조검토 등 조립도 미작성에 따른 사고 | 작업대 설치 전 조립도 작성 및 구조검토후 이상이 없을시 작업대 설치 |
작업환경 요인 | 터널 내부 분진 및 가스에 의한 호흡기 질환 등 사고 | 터널 내부의 급배기 설비 가동 및 작업환경 측정 실시(작업환경 개선) |
5. 작업대차 이동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대차와 이동용 차량의 당김로프가 절단되어 주변 근로자가 맞음 | 방수대착 이동용 로프는 사전에 점검 |
작업중 불시에 작업대의 흔들림 및 이동으로 상부작업자 전도, 추락 | 작업대 바퀴에 쐐기 등을 설치하여 작업중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조치 | |
대차이동시 레일의 연장설치 미흡으로 대차 전도 | 대차 이동용 레일은 충분히 여장을 확보하여 운용 | |
기계적 요인 | 대차 이동시 레일깔기/설치 작업중 끼임사고 | 레일 설치 지반을 균등하게 하고 받침목으로 균등한 높이로 설치 |
대차 이동시 충돌 | 대차 이동시 신호수 배치하여 신호와 주변을 통제 | |
대차를 이동한 후 대차 연결부 및 작업발판의 변형으로 인한 사고 | 대차 이동설치 후 연결점, 작업발판 등 확인 점검 | |
대차 이동시 상부자재의 낙하 | 대차 이동작업전 상부의 자재, 공구를 제거 | |
작업대에 탑승하여 이동 작업중 추락, 협착 | 작업대차 이동시 작업자 탑승금지 | |
타이어형 대차 바퀴의 펑크로 인한 대차 기울어짐 | 타이어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동로의 못 등을 수시로 제거 | |
재료적 요인 | 단관파이프로 제작한 작업대를 수차례 사용 변형으로 인한 대차 붕괴 | 작업대차 사용중 수시로 파이프의 상태, 클램프 및 핀의 연결부 상태 확인 |
전기적 요인 | 조명, 전기기계 설비, 양수기 등의 누전에 의한 감전 | 작업전 전기기계기구, 조명비, 양수기 등의 누전여부를 전기취급 전문가가 확인 후 작업 실시 |
대차에 연결된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이동중 전선이 끊어져 감전 | 대차 이동전 대차에 연결된 조명선, 전열선 등을 제거한 후 이동 | |
작업환경 요인 | 터널내부 분진 및 가스에 의한 호흡기 질환 등 사고 | 주기적이 작업환경 측정 및 개선, 작업중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 착용, 안전작업방법 준수 |
6. 철근 조립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터널내부 조명불량으로 인한 추락, 전도 | 터널내부 작업위치에 적정한 조명 확보, 안전대사용 |
철근 작업대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로 작업중 추락 | 단부에 안전난간대, 안전대 사용 및 위험표지판 설치 | |
천정을 향하여 작업함에 따른 목, 허리에 통증 발생 | 작업 시간을 조정하고 근로자 교대 작업 주기적인 스트레칭 및 휴식 | |
기계적 요인 | 철근조립 또는 콘크리트 타설 중 넘어져철근에 찔림 | 철근조립시 주변 정리정돈 철저로 전도사고 예방 및 철근캡 설치 |
철근 배근 작업 시 철근에 주변 근로자가 찔림 | 철근 배근 작업 시 안전담당자 배치하여 주변근로자 통제 조치 | |
기조립된 철근이 결속상태 불량으로 철근 붕괴 | 철근 조립중 또는 조립후 철근이 분괴되지 않도록 붕괴방지 시설 설치 및 결속 상태 확인 | |
철근 작업대 승강시설 없이 사용중 승강 중 추락 | 사다리 등 승강 시설 설치 및 난간 상부에 위험표지판 설치 | |
작업대차 한곳에 작업자, 자재등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작업중 작업대 변형 붕괴 | 작업대의 적재하중을 검토하고 작업원 및 자재의 적재 정량 준수 | |
작업발판에서 작업중 자재가 발에 걸려 넘어져 추락 | 작업발판에 자재 등 적치 금지, 안전난간 높이 준수 | |
작업중 불시에 작업대의 흔들림 및 이동으로 상부작업자 전도, 추락 | 작업대 바퀴에 쐐기 등을 설치하여 작업중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조치 | |
전기적 요인 | 조명, 전기기계 설비, 양수기 등의 누전에 의한 감전 | 작업전 전기기계기구, 조명비, 양수기 등의 누전여부를 전기취급 전문가가 확인 후 작업 실시 |
투광등, 핸드그라인더, 전기용접기 등 사용중 감전 | 터널내부 사용하는 모든 전기는 접지와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작업, 전동공구는 2중절연구조인 것을 사용 | |
작업특성 요인 | 천단부 조립시 고개를 뒤로하여 작업중 목에 무리 | 적당한 휴식 및 스트레칭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분진 및 가스에 의한 호흡기 질환 등 사고 |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 착용, 안전작업방법 준수 |
7. 작업대차 해체 및 정리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완료 후 작업대차 해체 작업중 추락 | 작업대차 해체 순서 및 방법을 사전에 계획하고 작업자에게 교육 후 실시, 상부 해체 중 안전대 고리 체결 |
기계적 요인 | 작업대차 해체 작업 중 낙하물 사고 | 대차 해체자재 하부로 투척 금지, 받아내리거나, 로프에 달아 내림 |
대차 해제 작업시 조명불량에 의한 전도, 추락 | 대차 해체 작업시 작업에 필요한 조명 설치 | |
정리정돈 작업시 배수구조물에 발빠짐 | 정리정돈 작업시 배수구조물 등 집수정 덮개 설치 여부 확인 철저 | |
전기적 요인 | 조명, 사용전원 등이 바닥으로 설치하여 파손 등에 의한 감전 | 방수 작업 후 조명 및 전기설비의 설치 계획 수립하여 설치 |
작업환경 요인 | 터널내부 분진 및 가스에 의한 호흡기 질환 등 사고 | 주기적이 작업환경 측정 및 개선, 작업중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 착용, 안전작업방법 준수 |
터널 철근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터널 방수용 작업대차에서 작업중 안전대 미착용으로 추락으로 인한 사망
- 재해원인
- 추락방지시설 미조치
-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작업전 방수형 작업대차 안전가시설(안전난간, 작업발판, 승강설비 안전대 부착설비 등) 조치상태 사전확인
- 2m 이상 고소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및 안전대 필히 착용 후 작업실시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기초에 배근할 용도인 철근을 절단하기 위하여 휴대용 유압 철근절단기(220V 1,9Kw)를 조작하던 중 누전으로 인하여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접지 미흡
- 누전차단기 미설치
- 안전대책
- 이동식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때에는 외함 → 3심코드(접지선 내장) → 접지형 플러그, 콘센트 → 분전반 접지유도 → 대지접지(접지저항 100전Ω이하) 순으로 접지회로를 구성하여야 함
- 150V를 초과하는 곳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에는 정격감도전류가 30㎃이하이고 작동시간 0.03초이하인 누전차단기가 경유되도록 하여야 함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철근 야적장소에서 백호우를 사용하여 철근 운반작업을 진행하던 중 철근다발의 불균형으로 인한 줄걸이 수정을 위해 붐대를 내리는 순간, 붐대 고리에 걸려있던 섬유벨트 1개가 고리에서 이탈되면서 철근다발이 하부에 있던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용도외 사용
- 중량물취급작업계획 미수립
- 안전대책
- 백호를 사용한 철근인양작업 등 주용도외의 장비사용을 금하여야 하며, 철근다발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작업용 기계, 취급방법 및 순서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을 작성한 후, 이에따라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페이로더로 철근다발을 야적장에 하역하기 위해 페이로더 앞부분의 지게(포크)를 기울이는 순간 철근 1다발(약 2ton)이 흘러내려, 근처에서 정리정돈작업 중이던 피재자를 덮쳐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반경내 출입금지조치 미흡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철근다발 등의 하역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기타 근로자 출입통제조치를 하여야 하며, 페이로더에 지게(포크)를 설치하여 철근다발 등의 하역작업을 하는 때에는 철근다발이 수평되게 지게(포크)를 지면까지 내려놓은 후 하역하여야 함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기 조립된 터널 내부라이닝 철근 5TON이 자립을 유지 못하고 철근 자중에 의해 내려 앉아 작업 대차 위에서 작업중이던 피재자가 철근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철근고정 미흡
- 안전대책
- 철근 하중을 지지 할수 있는 보조 철물인 방수 SHEET 부착용 ANCHOR의 설치 등을 수립하여 시공실시 지지철물은 충분한 강도유지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터널 라이닝 보강철근 조립작업을 위해 작업대차 위에서 철근 조립작업중 철근망이 약 1m 정도 처지면서 작업대차 위에서 작업중이던 피재자가 철근망에 협착되어 사망
- 재해원인
- 철근고정 미흡
- 안전대책
- 근원적으로 조립된 천장부 철근이 Arching 에 의한 자립 안전성 확보가 되도록 사전에 검토하여야 함
- 형태
- 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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