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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붐에 파일을 때리는 부속장치를 붙여서 드롭 해머나 디젤해머로 강관파일이나 콘크리트파일을 때려 넣는데 사용됨. 항타기는 기초 공사시 교주항타, 기중박기, 말목항타, I빔 및 H빔의 항타작업등이 있다.
- 파일항타 작업 시 지반의 다짐 미흡, 작업계획 수립 미흡한 상태에서 작업 중 장비의 전도, 낙하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장비반입 및 조립
- 장비점검 작업
- 장비이동 작업
- 천공 작업
- 파일관입 작업
- 파일항타 작업
- 장비수리 및 해체
1. 장비반입 및 조립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 반입 하역 작업 시 장비 전도 | 장비의 하역위치 선정 철저 및 하역 작업계획 수립 후 작업 실시 |
기계 투입 작업 시 인양화물과 물체사이에 끼어서 부상위험 | 작업자는 인양화물에서 멀리 떨어져 인양화물과 물체 사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조치 | |
인양기구의 파손으로 인한 기계 낙하위험 | 인양화물에 적합한 인양기구를 선정하고 작업개시 전 점검 실시 | |
기계적 요인 | 슬링밸트, 와이어로프 파단으로 인한 기계 낙하위험 | 작업개시 전 슬링밸트, 와이어로프 점검 |
작업자가 인양화물에 접촉위험 | 신호수 배치 및 신호 확인 | |
장비조립시 손, 손가락 끼임사고 | 핀, 수멍에 절대로 손, 손가락을 넣지 않는다 | |
장비배치 이동시 항타기 전도 | 항타기 이동시 철판 깔고 이동 | |
장비조립 작업대 미설치 상태에서 고소작업 시 추락 | 장비조립시 이동식 비계 설치 후 작업 | |
지게차 운전원의 운전 미숙으로 하역중 충돌 | 지게차 운전원의 자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작업실시 | |
지게차 후면에 경광등 미설치로 후진하는 지게차에 충돌 | 지게차 후면부에는 경광등 설치하여 주변 근로자에게 경고조치 | |
조립작업 시 협착 | 조립작업 시 신호체계 확립 및 공구 사용하여 조정 | |
전기적 요인 | 전기기계 설비 등의 누전에 의한 감전 | 작업전 전기기계기구, 조명설비 등의 누전여부를 전기취급 전문가가 확인 후 작업 실시 |
작업특성 요인 | 중량의 장비 부재를 인양 설치 작업 시 인양장비의 전도, 인양 줄걸이의 파단에 의한 낙하 | 중량물 취급작업계획 및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계획을 수립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장 주변 고압선로 접촉 사고 | 장비조립장 등 주변에 고압선로 등 지장물 현황파악 |
2. 장비점검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후크해지 장치 불량으로 인한 낙하 | 후크해지 장치 사용중 수시점검 철저 |
장비의 수시점검 미흡으로 인한 안전장치 등 작동불량으로 인한 사고 | 장비는 작업전, 사용중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한 상태를 확보 | |
시브 표면의 부식 손상에 따른 와이어 파단으로 이어지는 사고(로프 이탈방지장치 미설치) | 무부하상태에서 회전 소모상태, 유격 등 확인 철저 및 소모성 부품 적기 교체 준수 (시브에 로프 이탈방지장치 설치) | |
기계적 요인 | 인양소켓 단말 가공처리 미흡, 클립 풀림에 의한 자재낙하재해 | 와이어로프 단선에 클립체결, 와이어로프 단선에 와이어로프 덧댐 후 클립 체결 |
장비점검시 체크리스트 없이 점검하여 점검항목 누락에 의한 사고 | 점검시 점검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 누락부위 방지 | |
작업특성 요인 | 크레인 작업계획 및 중량물취급 작업계획 미수립에 따른 작업중 사고 | 크레인장비 작업전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및 중량취급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 |
장비전문가의 점검 등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주기적으로 장비전문가를 통한 점검 실시 |
3. 장비이동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운전자가 신호수의 신호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운전자와 신호수는 신호등 확인이 가능한 위치에서 상주하여 작업상태 확인 |
기계적 요인 | 장비이동시 하부지반다짐 불량에 의한 장비 전도 | 장비이동 지반은 다짐 등을 실시 및 이동시 철판을 하부에 깔고 이동 |
철판 줄걸이 작업중 철판 낙하 | 줄걸이는 결속을 철저히 하여 낙하할 위험이 없도록 조치 | |
철판을 바닥에 설치하는 작업중 발등, 손등 등 협착 | 철판 설치 작업 시 협착사고에 주의하여 작업 | |
전기적 요인 | 이동구간내 고압선로에 접촉 감전 | 이동작업전 주변현황을 파악하고 안전조치 후 작업 |
작업특성 요인 | 장비이동 등 작업계획 미수립에 의한 전도 등 사고 | 장비이동시 안전대책 등 수립에 대한 계획을 작성/검토/승인 후에 작업실시 |
4. 천공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천공기 하부 지반 침하방지조치 미실시로 전도 및 천공기 붐대와 리더의 연결부가 파단 리더낙하 | 침목, 철판 등으로 침하방지 조치 및 작업전 붐대와 리더의 연결부 및 용접부 체결 상태 점검 |
로드 교체 작업 시 추락위험 및 천공 홀에 근로자 추락 | 안전벨트 체결 등 안전보호구착용 및 추락방지용 개구부덮개 및 위험표지 부착 | |
부적절한 장비 및 운전원 운전미숙으로 충돌, 협착 | 장비관련 법적서류 및 운전원 자격서류 징수 | |
항타기 운전원과 조립공 과의 신호불일 치로 낙하, 협착 | 신호방법 사전 협의 및 신호중계 유도원 배치 | |
기계적 요인 | 천공작업 및 이동중 지반침하로 장비 전도 | 천공기 하부 지반 침하방지 조치 (철판 25mm이상) |
천공 작업중 스크류 상부의 흙덩어리가 낙하 | 덮개 설치, 항타기 운전원 유자격자 채용 및 오작동 방지 주지 교육 | |
전기적 요인 | 전기기계 설비 등의 누전에 의한 감전 | 작업전 전기기계기구, 조명설비, 양수기 등의 누전여부를 전기취급 전문가가 확인 후 작업 실시 |
장비 작업 시 주변 고압선로에 접촉 감전 | 주변 고압선로 이설, 방호구 설치, 작업중 감시자배치 | |
작업특성 요인 | 도심지 천공작업에 따른 소음, 비산먼지 등에 의한 사고 | 도심지 천공에 적합한 장비 선정 및 소음, 진동, 비산먼지 저감장치 설치 |
작업환경 요인 | 작업 시 지상, 지하의 고압선로 접촉 등 지장물 파손에 의한 사고 | 작업 시 지장물 조사 철저 및 안전조치 후 작업 실시 |
5. 파일관입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파일근입을 위한 바이브로 함마 작업 시 장비전도 | 작업주변 근로자 접근통제 및 바이브로 함마 조정원과 신호통일 |
근입이 안된 파일의 와이어로프 제거 시 추락 | 고소작업을 위한 견고한 달비계와 안전벨트 착용 | |
기계적 요인 | 와이어로프의 손상으로 파단, 후크에서 와이어로프 탈락으로자재낙하 | 작업전 와이어로프 손상유무 점검 및 탈락 방지용 후크 해지장치 설치 |
크레인 회전 중 자재에 근로자 등 충돌 | 신호수 배치하여 장비유도 및 근로자 등 주변 출입통제 | |
파일 인양시 흔들림에 의한 충돌 | 파일인양시 유도로프를 설치하여 인양 운반중 흔들림에 의한 충돌사고 예방 | |
파일 가공등 작업 시 회전체에 접촉 | 파일 가공 전동공구 회전체 덮개 설치 | |
전기적 요인 | 전기기계 설비 등의 누전에 의한 감전 | 작업전 전기기계기구, 조명설비, 양수기 등의 누전여부를 전기취급 전문가가 확인 후 작업 실시 |
장비 작업 시 주변 고압선로에 접촉 감전 | 주변 고압선로 이설, 방호구 설치, 작업중 감시자배치 | |
작업특성 요인 | 도심지 파일근입 작업 시 파일의 낙하, 운반중 충돌 등에 의한 사고 | 안전한 작업방법에 대해 검토/승인후 작업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작업 시 지상, 지하의 고압선로 접촉 등 지장물 파손에 의한 사고 | 작업 시 지장물 조사 철저 및 안전조치 후 작업 실시 |
6. 파일항타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항타 작업중 항타기 붐대가 부러지면서 항타기 리더 전도 | 항타기 붐대 견고성, 기계장치의 이상유무 등을 사전 점검 후 작업 시행 |
기계적 요인 | 드롭햄머 등 낙하 | 드롭해머 HOLLE 보강 및 샤클 풀림 방지 조치 |
항타중 파일 파괴에 의한 파일 비산 | 파일 항타중 파일 파손여부를 관찰,비산 위험일 경우 작업중지, 파일교체 | |
해머의 타격중 파일 파손에 의한 파편 낙하 | 해머의 항타고 ,항타강도를 적정하게 유지 | |
연약지반 또는 장비불안전 셋팅으로 장비 전도 | 연약지반에서 장비작업에 다른 전도방지를 위한 깔판 설치(작업중, 이동시) | |
내부에서 화기작업 중 화재 | 화기 작업은 가능한 하지 않도록 하고 절단기 등 작업 시 소화기 등 비치 | |
고속절단기 작업중 작업대가 움직이면서 날에 손, 발등이 접촉되는 사고 | 고속절단기 작업전 절단기가 움직이지 않도록 잘 고정한 후 작업 | |
전기적 요인 | 불량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고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운반차량 적재함에 승/하강 중 뛰어내리는 등 불안전한 행동사고 | 차량적재함 승/하강시 뛰어내리지 않도록 교육 |
작업환경 요인 | 지상에 적치된 자재 인력으로 운반 중 자세불량, 무리한 힘 요통 | 중량물 인력운반 교육 실시 스트레칭 교육실시 |
6. 장비수리 및 해체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수리 작업위치 불량으로 추락 | 장비수리는 가능한 지면에 장비를 가깝게 하여 작업(수리작업계획 수립) |
장비 상부 해체시 추락 | 고소부위 장비 해체시 안전벨트 착용 | |
기계적 요인 | 장비수리중 중량물에 협착 | 줄걸이 작업 철저 및 받침목 등 사용 |
장비 및 공도구 낙하, 협착 | 조립 위한 장비인양시 낙하 및 협착예방, 접근통제 | |
장비후진 중 근로자와 충돌 | 후진경보장치 및 후방카메라 설치 | |
장비 전도사고 | 장비 완전 해체 후 깔판 제거 | |
자재 운반차량 후진 중 근로자와 충돌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시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 | |
해체한 장비 부재 인양 중 로프가 끊어져 낙하 | 인양줄걸리 사전 점검 철저 | |
전기적 요인 | 불량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 감전 | 가설전선이 훼손되지 않도록 배선하고 수시로 확인 | |
작업특성 요인 | 장비해체 작업 순서 미준수로 인한 자체 반력 등에 의한 튕김에 의한 사고 | 장비의 해체 작업전 해체순서 및 방법에 대해 교육 후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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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타기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항타기 붐을 해체하기 위해 붐을 수평으로 고정시킨 후 붐하부에서 연결핀을 해체하던중 붐이 꺽이면서 협착, 병원으로 후송중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크레인 붐 해체방법 불량
- 안전대책
- 항타기 크레인 붐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크레인의 권상용 와이어로프를 중간 붐 상부고리에 걸고 붐 끝단에는 받침목을 고정후 하부 PIN을 제거해야 함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지반이 침하되면서 넘어져 인근에 작업 중이던 이동식크레인과 충돌하고 넘어진 이동식크레인 붐이 다시 1호 항타기와 연쇄적으로 충돌 후 굴삭기를 덮쳐 굴삭기 운전원은 운전석에서 협착 사망하고 1호 항타기 운전원은 운전석에서 탈출 중 부상당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계획서 미작성
- 지반보강 미실시
- 안전대책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 시 사전에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에 대한 작업계획 작성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여야 함
- 차량계 건설기계가 넘어지는 등의 위험이 우려될 때에는 지반보강 등 부등침하방지, 도로 폭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전도
- 재해개요
- 항타기리더와 붐 사이 바닥에 깔려 있는 이동전선을 정리 하던 중, 항타기 리더 고정용 지지대를 붐에 결속하여 지탱하던 섬유로프가 파단 되면서 지지대가 피재자를 가격ㆍ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리더연결지지대 결속 줄걸이 확인 미흡
- 지지력 미확보된 슬링벨트 사용
- 안전대책
- 항타기 조립작업 시에는 사전에 크롤러 크레인과 항타기 리더의 연결 지지대를 결속할 줄걸이의 상태를 확인
- 지지력이 확보된 충분한 강도의 자재(섬유벨트 등)를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충돌
- 재해개요
- 강관파일 항타작업중 Auger를 인발 하면서 스크류 상부의 토사덩어리가 낙하하여 피재자 강타
- 재해원인
- 작업전 점검 및 조치 미흡
- 항타기 작업반경내 접근금지 조치 미흡
- 안전대책
- Auger를 상승시키기 전 토사덩어리 낙하위험이 있을 시 제거후 작업 실시
- 항타기 작업반경내에는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파일 천공작업을 위해 항타장비를 후진하여 회전하던 중 항타기 해머(3ton)를 상부에서 지지하고 있던 와이어로프의 샤클이 풀리면서 해머가 낙하하여 피재자를 가격ㆍ사망
- 재해원인
- 항타기 햄머 고정 미흡
- 항타기 작업반경내 접근금지 조치 미흡
- 안전대책
- 항타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에 해머 등을 연결하는 때에는 탈락되지 않도록 클램프․클립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
- 항타작업반경 내에는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출입통제를 철저히 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트레일러(25ton)에 적재된 PHC파일을 지게차로 하역작업을 진행하던 중 피재자가 굴러 떨어지는 파일을 저지하려다 파일과 지면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구름방지용 쐐기설치 미흡
- 하역작업반경내 출입금지조치 미흡
- 안전대책
- 구름방지용 쐐기를 견고히 설치토록 하여야 함
- 하역작업 반경내에 기타 근로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철저히 하여야 함.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항타기 근처에서 기초철근 조립작업을 진행하던 중, 항타기 운전원의 조작오류로 관입용 파일을 지지하고 있던 와이어로프 드럼이 역회전하여, 인양된 파일이 낙하 및 좌굴되어 피재자를 강타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장치 등 점검 미흡
- 항타기 작업반경내 접근금지 조치 미흡
- 안전대책
- 항타기를 사용하는 때에는 권상기에 쐐기장치(Ratchet) 또는 역회전방지용 브레이크를 부착
- 천공ㆍ항타작업 반경내에는 작업 및 출입금지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항타기 전도방지용 철판에 연결된 후크를 제거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지면에 내려놓으려던 철판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출입통제 조치 미흡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항타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근로자의 접촉으로 인한 충돌재해예방을 위해 출입통제를 취하거나 신호수를 두어 일정한 신호방법에 의해 작업이 진행
- 지반이 평탄한 작업장소에서는 항타기의 작업방식을 자동운전 조작방식으로 선정하여, 일정한 속도로 철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항타기의 오거모터와 스크류의 연결작업을 수행한 후 스크류를 지지하고 있던 백호우의 버켓을 제거하자 오거모터와 스크류가 함께 낙하하면서 피재자가 케이싱 모터의 개구부와 스크류 사이에 협착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미흡
- 안전대책
- 오거모터에 연결된 스크류 교체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항타기에 설치된 와이어로프의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오거모터와 스크류가 낙하하지 않도록 와이어로프 긴장(Tention)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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