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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버팀대를 대신하여 Earth Anchor를 설치하고 주동 토압선 외측에 형성된 어스앙카 정착부분의 주변마찰력에 의해 토압에 저항하는 흙막이공법을 말한다.
- 어스앙카 흙막이 작업 중 어스앙카의 정착장이 미 확보되어 지반이 붕괴되거나, 띠장 등 가시설 시공 중 낙하, 띠장 위 또는 흙막이 상부에서 추락 등의 사고가 주로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장비반입 및 준비 작업
- 굴착 및 토류벽 설치 작업
- Anchor 삽입부 천공 작업
- Anchor체 설치 및 그라우팅 작업
- 케이싱인발 및 제거
- 띠장, 대좌 및 지압판 설치
- 인장 작업
1. 장비 반입 및 준비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지게차 운전원의 운전 미숙으로 하역 중 충돌 | 지게차 운전원의 자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작업실시 |
장비 회전부위에 무리하게 접근하여 협착 및 충돌 사고 | 작업반경내 접근 금지 조치 | |
기계적 요인 | 슬링밸트, 와이어로프 파단으로 인한 기계 낙하위험 | 작업개시 전 슬링밸트, 와이어로프 점검, 2.5M이상 유도로프를 장비 좌,우 설치, 유도로프(로프 5m 지점에 색표시) 1점 연결, 전담 신호수 2명(호각사용) 및 전담감시단 1명 배치 |
장비 반입 하역 작업 시 장비 전도 | RCD 장비 이동시 크레인 와이어 점검 및 와이어 중심 확인, 작업반경 5M이상 라바콘으로 작업구획 설정 후 장비 이동 | |
작업자가 인양화물에 접촉 위험 | 신호수 배치 및 신호 확인 | |
기계 투입 작업 시 인양화물과 물체 사이에 끼어서 부상위험 | 작업자는 인양화물에서 멀리 떨어져 인양화물과 물체 사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조치 | |
조립작업시 협착 | 조립작업시 신호체계 확립 및 공구 사용하여 조정 | |
장비조립 작업대 미설치 상태에서 고소작업 시 추락 | 장비조립시 이동식비계 설치 후 작업 | |
인양기구의 파손으로 인한 기계 낙하위험 | 인양화물에 적합한 인양기구를 선정하고 작업개시 전 점검 실시 | |
지게차 후면에 경광등 미설치로 후진하는 지게차에 충돌 | 지게차 후면부에는 경광등 설치하여 주변 근로자에게 경고조치 | |
전기적 요인 | 발전기, 전동공구, 가설전선 사용중 감전 | 전기관련 모든 설비는 사전에 점검, 사용중 관리철저 |
작업특성 요인 | 중량의 장비 부재를 인양 설치 작업 시 인양장비의 전도, 인양 줄걸이의 파단에 의한 낙하 | 중량물 취급작업계획 및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계획을 수립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 실시 |
2. 굴착 및 토류판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흙막이 버팀대상에 안전대 걸이용 로프 미설치로 안전대 미체결하고 작업중 추락 | 흙막이 버팀보 상에는 안전대 걸이용 로프 설치 |
장비 작업구간 접근작업 중 협착 | 장비 작업반경 내 접근금지 신호수 배치 통제 | |
기계적 요인 | 토류판 1회 시공깊이 과다로 토사 붕괴위험 | 토류판 시공깊이1.5M 이하로 시공 |
토류판 배면 뒷채움 불량으로 붕괴 | 뒷채움 안전한 실시 (양질의 토사, SOILCEMENT) | |
배면 외부 유입수 방지조치 미실시 | 흙막이 상부 단부에 외부유입수 방지조치 | |
흙막이 가시설 지연설치에 따른 붕괴위험 | 소단굴착방법 사용, 적기설치, 편토압방지, 보강재 지연설치금지 | |
토류판설치시 인력 면정리 작업 중 토사붕괴 | 토류판설치는 굴착깊이 준수(과굴착 금지 1.2m이내) | |
토류판 미설치 (암반구간) 및 배면 뒷채움 불량으로 토사붕괴 사고 | 0.5m~1m굴착 즉시 토류판을 설치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뒤채움을 철저. 지하수위가 높은 부분은 soil cement로 뒷채움 실시 | |
전기적 요인 | 작업용 전동공구 및 전기 사용시 감전사고 | 전동공구 투입 전 외관 등의 상태점검 실시, 3P전선확인 및 누전차단기에서 전원인출 상태 확인 |
용접작업 중 감전 사고 위험 | 용접기 안전장치 및 전기 접지 설치 | |
전기톱 사용중 누전에 의한 감전 | 누전차단기설치, 접지설치, 사용전 점검 철저 | |
작업특성 요인 | 가시설 설치 작업 시 구조검토 및 조립도 작성 미흡,, 조립도 준수 미흡으로 인한 붕괴 | 가시설 설치 작업전 구조검토, 조립도 작성/검토/승인하에 작업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지하수의 유입 등에 의한 굴착면 붕괴 | 가시설 작업 시 지하수위 등 변동여부 확인후 보수보강 실시 |
3. Anchor 삽입부 천공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천공장비의 천공위치 조정 및 천공 작업 중 주변근로자와 충돌 | 유도원 배치 및 신호체계 수립, 장비 이동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조치 실시 |
부적절한 장비 및 운전원 운전미숙으로 충돌, 협착 | 장비관련 법적서류 및 운전원 자격서류 징수 | |
기계적 요인 | 천공기 작업 시 근접하여 협착사고 케이싱이 낙하 | 천공위치 및 각도 준수, 깊이준수, 근접작업 지양, 케이싱 고정 철저 |
천공기 작업 시 비산물의 비래, 분진, 소음 발생 | 소음 발생 방지막 설치분진 방지막 설치/살수 | |
천공작업 시 회전체에 창상 등 위험 | 천공기 회전부 접촉방지 안전장치 이상유무 확인 | |
전기적 요인 | 전동기계기구 사용시 누전에 의한 감전 | 전동기계기구 사용전 점검, 누전차단기 및 접지설치 |
이동전선의 피복노출에 의한 감전 | 이동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고 수시로 피복상태 등 점검후 절연 등 조치 | |
작업특성 요인 | 지장물 미확인으로 인한 화재, 폭발 | 작업전 지하 매설물 현황,위치 확인 및 관계자입회하에 작업 |
작업환경 요인 | 지하수 및 지표 유출수 처리 미흡으로 흙막이 배면토사의 붕괴 | 지하수 및 지표 유출수 유도배수 등 처리 철저 |
4. Anchor체 설치 및 그라우팅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시멘트 배합작업대에 오르고 내리는 중 넘어짐 | 작업대 승하강 통로 설치 |
적합한 보호구 미착용으로 호흡기 질환 | 호흡기 계통 보호구(방진마스크등) | |
앙카체 인력 운반중 근로자 전도, 중량물 운반에 다른 요통재해 발생 | 앙카체 삽입 이동로 정리정돈 및 중량에 맞는 작업원을 투입하여 운반 (1인/20kg) | |
기계적 요인 | 정착 길이 부족으로 인장시 빠져나오거나 인장후 흙막이 붕괴사고 | 시공계획에 의거한 정착 길이 확보 및 고정단과 자유단 확인 실시 |
그라우팅 밀크 주입시 압력에 의한 터짐 | 수축방지를 위한 팽창제 사용 및 시방서 기준 압력 유지, 지하매설물 철저한 사전조사 | |
앙카체 삽입 중 강선에 찔림 | 앙카체 강선 절단부 커버 설치후 작업 | |
그라우팅 몰탈 배합 믹서기 회전부위에 손을 접근하던 중 회전장치에 손이 말려들어가는 사고 | 회전부위에 손질보기 작업은 전원차단 후 작업실시 | |
전기적 요인 | 믹서기 전동기 전기장치 불량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고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시멘트 소운반을 반복하여 작업함으로 인한 요통 | 시멘트 등 원재료 취급에 적정한 작업대 설치 |
작업환경 요인 | 시멘트 분진에 의한 호흡기 및 안구 손상 | 방진마스크 맟 보안경 착용 |
5. 케이싱 인발 및 제거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케이싱 인발/제거 작업중 손가락 협착, 요통사고 | 케이싱 인발/제거 작업 시 2인1조로 작업, 장비 체결시 손가락 등이 협착되지 않도록 주의 |
부적절한 장비 및 운전원 운전미숙으로 충돌, 협착 | 장비관련 법적서류 및 운전원 자격서류 징수 | |
기계적 요인 | 케이싱의 인발/제거중 케이싱이 발등에 낙하되어 다치는 사고 | 케이싱이 낙하, 전도되지 않도록 주의 |
케이싱, 로드 설치ㆍ해체를 위한 인력운반시 낙하. 요추재해위험 | 케이싱 등 무게가 근로자 1인이 들어 올리기가 어려운 경우 2인 1조 운반 설치 | |
케이싱의 인발/제거중 케이싱이 발등에 낙하되어 다치는 사고 | 신호방법 사전 협의 및 신호중계 유도원 배치 | |
케이싱 연결작업 중 장비의 갑작스런 구동에 의한 사고 | 케이싱 연결작업 시 장비 운전원과 근로자 신호 철저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케이싱 인발 천공기로부터 케이싱 분리작업중 회전 등에 의한 사고 | 케이싱 인발후 장비에서 케이싱 제거 작업중 천공기 조작금지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사용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실시 |
띠장, 대좌 및 지압판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 작업구간 접근작업 중 협착 | 장비 작업반경내 접근금지 신호수 배치 통제 |
띠장설치 시 장비로 인양하여 설치 중 부재와 충돌 | 신호수 배치 및 근로자 주의 | |
기계적 요인 | 띠장브라켓 설치 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 | 띠장브라켓 설치 작업은 굴착높이가 높지 않을때 설치하고, 사다리 이용금지 |
DOUBLE 띠장의 경우 하부 띠장 스티프너 미설치 및 용접불량으로 붕괴위험 | 띠장 하부도 스티프너 설치하고 설계기준에 따라 용접장 6mm 이상의 모살용접 | |
띠장 폐합 및 이음불량으로 붕괴위험 | 띠장은 용접/볼트 등으로 견고하게 폐합하고이음부 설계기준 COVER PLATE 설치 | |
굴삭기로 띠장 운반 작업 중 낙하 | 굴삭기 용도외 사용금지, 이동식 크레인으로 운반 | |
자재 운반시 부재와 충돌 | 신호수 배치 통제 | |
띠장 설치 작업 중 추락 | 띠장 설치 작업대 설치, 띠장상부 안전대 걸이용 생명줄 설치 안전대고리를 걸고 작업, 이동 | |
중량물에 의한 협착 및 낙하 | 장비관리 철저 빔운반 설치 작업 시 2줄걸이 및 줄걸이 안전수칙 준수 | |
전기적 요인 | 불량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용접 작업 중 감전 | 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 및 누전차단기 설치 | |
가설전선 피복 노출 감전 | 가설전선이 훼손되지 않도록 배선하고 수시로 확인 | |
작업특성 요인 | 가시설 설치 작업 시 구조검토 및 조립도 작성 미흡, 조립도 준수 미흡으로 인한 붕괴 | 가시설 설치 작업전 구조검토, 조립도 작성/검토/승인하에 작업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지하수의 유입 등에 의한 굴착면 붕괴 | 가시설 작업 시 지하수위 등 변동여부 확인후 보수보강 실시 |
7. 인장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강선 삽입 중 손가락 협착위험 | 작업원간의 신호체계를 확립하고 해당 근로자는 안전장갑 착용에 대해 홍보 및 출입통제 |
보안경 미착용 상태에서 강선 절단 작업시 비산물 눈에 들어감 | 근로자 보안경, 보안면 등 개인보호구 착용 | |
기계적 요인 | 강선 인장기 중량물로 취급 중 낙하 및 허리부상 사고 | 강선 인장기 운반설치시 장비를 사용하고 고정을 확인한 후 인양로프 해체 |
PC강선 인장 작업중 강선 절단면에 얼굴 등 창상사고 | PC강선 인장 작업중 인장작업 강선 외의 것은 커버를 설치하여 이둥중 창상예방 | |
인장기 후면에 위치하여 작업중 강선이 정착구 고정장치에서 이탈하여 작업자를 타격 | 인장기 사용작업 시 근로자는 인장기 측면에서 작업토록하고 정착구 웻지부분 고정이 확실한가 확인 | |
인장기 인양 및 거치작업용 작업대의 전도로 인장기 낙하 | 인장기 인양 및 거치 작업대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 |
Jacking Force 부족, Jacking 지연상태에서 굴착으로 인한 과다굴착으로 붕괴 | 설계 Jacking Force 미확보시 설계 재검토, 정착장 증가, 그라우팅 양생기간 준수 및 Jacking 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단 굴착금지 | |
인장기 설치 작업중 인장기 낙하 | 인장기 운반 설치시 장비를 이용하고 줄걸이 사전점검 후 작업 | |
인장잭을 이용하여 인장 후 잔여강선 그라인더로 절단 작업 시 불꽃 비산 | 근로자 보안경, 보안면 등 개인보호구 착용,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기 비치 | |
인장시 강선 파단에 의한 근로자 찔림 위험 | 작업 주변 근로자 통제 조치, 접근금지구역 설정 | |
전기적 요인 | 불량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고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철재 중량물 취급 작업 중 협착 |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안전수칙 등 교육 후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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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 Earth Anchor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지하 1층 슬래브 바닥 상부에 해체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거치된 흙막이 가시설의 버팀보가 압축력 등 강재에 전달된 외력등의 힘에 의해 밀려 튕겨져 낙하하여 이동하던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흙막이 가시설 해체 방법 불량
- 안전대책
-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업 시 해체작업계획서에 의거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버팀보 과다 해체 후, 해체상태의 방치를 금지함과 동시에 해체예정인 버팀보 매 1개소마다 이동식 또는 고정식 크레인 등을 이용 고정 상태에서 연결, 고정부위 해체 후에 철거
- 형태
- 붕괴, 낙하
- 재해개요
- 소단에서 법면 천공작업 중이던 피재자가 천공기 드릴의 비트를 교체하던 중, 상부법면에서 낙하하는 부석에 머리등을 맞아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부석제거 작업 미흡
- 낙석방지조치 미흡
- 안전대책
- 작업구간 경사법면의 부석제거작업을 사전에 철저
- 부석제거가 어렵거나 지질이 불안정하여 계속 낙석이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낙석방지망을 설치
- 형태
- 낙석
- 재해개요
- 크롤러 드릴 로드에 설치된 집진후드의 작동상태를 점검하던 중 회전중이던 로드의 비트부분에 작업복이 감기면서 피재자가 협착되어 늑골등이 골절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장비 점검방법 불량
- 작업계획 미작성 및 관리감독 소홀
- 안전대책
- 작업자는 집진상태 점검시 로테이션(회전) 레바를 반드시 중립에 두어 로드의 회전을 중지시키고 피드 레바를 사용하여 로드를 앞으로 빼내어 협착위험을 제거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등 장비점검시 안전수칙 준수.
- 사업주는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 및 능력, 작업방법, 안전상의 조치 등을 포함하는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관리감독 철저
- 형태
- 협착, 회전말림점
- 재해개요
-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여 흙막이지보공의 버팀보(STRUT) 해체작업을 진행하던 중 해체대상 버팀보에 가 해체되어 거치되어있던 인접 버팀보가 낙하하면서 하부에 있던 피재자를 강타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 순서 미준수
- 안전대책
- 흙막이 지보공 해체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설치방법의 역순에 의해 주 버팀보(Strut) 해체 전 연결 버팀보를 이동식크레인 등 인양장비에 지지된 상태에서 해체하는 등의 순서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굴착공사 중 어스앵커 지지형식의 흙막이 벽체가 붕괴되면서 철골작업대 상ㆍ하부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한 재해
- 재해원인
- 어스앙카 지지력 부족
- 흙막이 배면 우수침투방지 미비
- 경보시설 및 긴급 대피체계 미흡
- 충격하중이 흙막이 벽체로 전달
- 안전대책
- 근로자가 가깝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는 곳에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유발을 방지
- 근로자가 임의로 이동 가능한 개구부에는 근로자 통행이 불가능하도록 출입통제를 위한 방호조치를 실시하고 안전모 착용시 안전모가 이탈되지 않도록 턱끈을 견고하게 고정.
- 형태
- 붕괴
- 재해개요
- 흙막이 버팀보 작업을 하기위해 버팀보 상부에서 하부지지 받침보의 연결볼트를 산소로절단 하던중 연결볼트가 절단됨과 동시에 하부지지 받침보 한쪽이 떨어지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7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안전대책
- 흙막이 버팀보 해체시에는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걸이 로프로 버팀보를 견고하게 결속하여 지지한 상태에서 버팀보의 양단을 절단
- 높이 2m 이상 고소작업으로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인 흙막이 버팀보 상부에서 작업 시에는 근로자가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착용한 후 작업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흙막이 가시설 보수 및 버럭 반출작업 후 흙막이 가시설의 이상조짐을 인지하고 복공판 주변에서 이를 주시하던 중, 흙막이 가시설이 붕괴되면서, 2명이 매몰되어 사망하고 1명이 대피중 부상당한 재해
- 재해원인
- 흙막이지보공 설치작 중 과굴착
- 계측관리 미흡
- 흙막이 설계도서 미준수
- 안전대책
- 흙막이지보공 설치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과굴착을 금지
- 계측기설치를 통해 주기적으로 계측관리를 하고 이상징후 시에는 즉시 보강조치
- 흙막이 설계도서에 따라 흙막이 가시설을 적기에 설치
- 형태
- 붕괴
- 재해개요
- 흙막이 가시설 상단부위에 적재된 합판(900×1,800×12m/m)을 운반 하던중 흙막이 가시설 띠장 상부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4.6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통로미설치
- 출입통제 미흡
- 안전대책
- 근로자가 가깝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는 곳에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유발을 방지
- 근로자가 임의로 이동 가능한 개구부에는 근로자 통행이 불가능하도록 출입통제를 위한 방호조치를 실시하고 안전모 착용시 안전모가 이탈되지 않도록 턱끈을 견고하게 고정.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자재반입용 개구부(1.8x4.5m)를 지하3층의 자재를 인양하기 위한 이동식크레인 신호작업을 진행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실족하여 약 7.6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이동용 발판 미설치
- 추락방지 시설 미설치
- 안전대책
- 흙막이 가시설의 버팀대 위에서 신호작업․이동을 하는 때에는 버팀대 상부에 작업․이동용 발판을 설치
- 발판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토록 하는 등 추락방호․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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