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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주열식 현장타설 말뚝으로 소정의 직경으로 천공 후 주입식 몰탈에 의해 토류벽을 형성시키는 공법이다.
- 천공기 하부 지반침하방지 조치 미 실시로 전도, 천공기, 굴삭기 운행 중 근로자 충돌, 협착 등의 재해가 주로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줄파기 및 가이드빔 설치 작업
- 장비반입 및 조립 작업
- 자재반입 및 가공 작업
- 천공 및 케이싱 삽입 작업
- H-Pile 근입 작업
- 철근망 삽입 작업
- 콘크리트 타설 작업
- 케이싱 인발 작업
- 장비해체 및 반출 작업
1. 줄파기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 운전원의 운전 미숙으로 하역 중 충돌 | 장비 운전원의 자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작업실시 |
장비 회전부위에 무리하게 접근하여 협착 및 충돌 사고 | 작업반경내 접근 금지 조치 | |
기계적 요인 | Guide Frame(가이드 프레임) 설치 중 충돌,협착 ,손끼임 | 가이드 프레임 운반시 백호 및 학카 사용을 지양하고 전용 장비(크레인)와 샤클 이용 |
굴삭기 사용시 버켓에 충돌 | 굴삭기 작업반경내 출입금지조치 및 신호수 배치 | |
굴착면을 수직 굴착 작업중 붕괴, | 관리감독자 배치하여 지휘감독 및 굴착구배 준수 | |
안전통로 미확보로 이동 중 전도 | 안전통로 확보 및 돌출물이 없도록 제거 | |
줄파기 작업시 지중매설물 파손 | 지장물 관리주체와 협조구축 및 입회하에 굴착 | |
줄파기 작업구간내 일반행인 통행 중 사고 | 굴착구간 구획정리 | |
전기적 요인 | 전기기계 설비 등의 누전에 의한 감전 | 작업전 전기기계기구, 조명설비, 양수기 등의 누전여부를 전기취급 전문가가 확인 후 작업 실시 |
장비 작업시 주변 고압선로에 접촉 감전 | 주변 고압선로 이설, 방호구 설치, 작업중 감시자배치 | |
작업특성 요인 | 가이드 빔 운반 설치 작업중 낙하, 협착 | 가이드 빔 운반시 줄걸이 및 주변 작업자 출입금지 |
작업환경 요인 | 굴착작업전 지장물 등 파악 미흡에 따른 사고 | 굴착작업전 지하매설물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작업시 관련자 입회하에 작업 |
2. 장비 반입 및 조립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조립시 손, 손가락 끼임 사고 | 핀 구멍에 절대로 손, 손가락을 넣지 않는다 |
지게차 운전원의 운전 미숙으로 하역중 충돌 | 지게차 운전원의 자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작업실시 | |
기계적 요인 | 장비배치 이동시 항타기 전도 | 항타기 이동시 철판 깔고 이동 |
기계 투입 작업시 인양화물과 물체 사이에 끼어서 부상위험 | 작업자는 인양화물에서 멀리 떨어져 인양화물과 물체 사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조치 | |
슬링밸트, 와이어로프 파단으로 인한 기계 낙하위험 | 작업개시 전 슬링밸트, 와이어로프 점검 | |
작업자가 인양화물에 접촉위험 | 신호수 배치 및 신호 확인 | |
조립작업시 협착 | 조립작업시 신호체계 확립 및 공구 사용하여 조정 | |
장비 반입 하역 작업시 장비 전도 | 장비의 하역위치 선정 철저 및 하역 작업계획 수립 후 작업 실시 | |
인양기구의 파손으로 인한 기계 낙하위험 | 인양화물에 적합한 인양기구를 선정하고 작업개시 전 점검 실시 | |
장비조립 작업대 미설치 상태에서 고소작업시 추락 | 장비조립시 이동식 비계 설치 후 작업 | |
지게차 후면에 경광등 미설치로 후진하는 지게차에 충돌 | 지게차 후면부에는 경광등 설치하여 주변 근로자에게 경고조치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중량의 장비 부재를 인양 설치 작업시 인양장비의 전도, 인양 줄걸이의 파단에 의한 낙하 | 중량물 취급작업계획 및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계획을 수립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장 주변 고압선로 접촉 사고 | 장비조립장 등 주변에 고압선로 등 지장물 현황파악 |
3. 자재반입 및 가공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자재 적치중 손등,발등 협착 | 자재 적재작업시 평탄한 지역에 구받침목을 고이고 하부에 손과발 등 신체가 놓이지 않게 작업 |
지게차 작업시 후방근로자와 충돌 협착 | 후방경보기, 후방카메라, 후진전 확인, 신호수 배치 신호에 의한 작업/지게차 작업전 사전 점검 실시 | |
기계적 요인 | 지게차의 용량을 초과하여 작업중 전도, 자재낙하 | 지게차 용량을 확인하여 선정 |
자재 가공장내 이동 중 전도 | 가공장 통로 확보 및 구획정리 | |
인양 와이어로프가 자재 인양 중 끊기면서 낙하 | 인양로프는 손상이 없고 견고한 것 사용 및 사전점검 | |
자재 적치장 구역구분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자재 적재구역을 구분하고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 | |
자재운반차량에 줄걸이 작업을 위해 근로자 파일위로 이동하면서 작업중 미끄러져 추락 | 줄걸이 작업자 2인 배치 배관 양단에 사다리 등을 놓고 줄걸이 작업 실시 | |
이동식 크레인으로 자재 하역중 크레인 전도 | 아웃트리거는 견고하고 평탄한 지반에 거치, 붐의 각도는 인양하중 조견표에 따라 적정하게 유지 | |
고압가스절단기 사용중 화재, 폭발 | 고압가스절단기 작업전 주변 인화성물질 제거, 작업시 불꽃 비산방지장치 설치, 소화기 비치 | |
자재 인양작업중 자재가 크게 흔들리면서 충돌 | 유도로프 등을 사용하여 자재가 요동치는 것 방지 | |
크레인 줄걸이 불량, 권과방지장치 등 이상으로 사고 | 작업전 크레인 안전점검, 줄걸이 상태 안전점검 실시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취급에 따른 안전작업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중량물취급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주변에 고압선 등에 크레인 붐대가 접촉되는 사고 | 자재 하역 및 적재 작업시 적재장은 지장물이 없는 곳으로하고, 지장물 주변 작업시 신호수 배치하여 작업 |
4. 천공 및 케이싱 삽입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부적절한 장비 및 운전원 운전미숙으로 충돌, 협착 | 장비관련 법적서류 및 운전원 자격서류 징수 |
항타기 운전원과 조립공 과의 신호 불일치로 낙하, 협착 | 신호방법 사전 협의 및 신호중계 유도원 배치 | |
기계적 요인 | 천공기 하부 지반 침하방지조치 미실시로 전도 및 천공기 붐대와 리더의 연결부가 파단 리더낙하 | 침목, 철판 등으로 침하방지 조치 및 작업전 붐대와 리더의 연결부 및 용접부 체결 상태 점검 |
로드 교체 작업시 추락위험 및 천공 홀에 근로자 추락 | 안전대 체결 등 안전보호구착용 및 추락방지용 개구부덮개 및 위험표지 부착 | |
천공 작업중 스크류 상부의 흙덩어리가 낙하 | 덮개 설치, 항타기 운전원 유자격자 채용 및 오작동 방지 주지 교육 | |
천공구멍으로 추락 | 천공 구멍의 덮개 및 방호 조치 | |
케이싱 인양 시 줄걸이 불량 낙하 | 권상용 로프와 케이싱 체결 시 러그, 샤클 상태 점검 | |
천공작업 및 이동 중 지반침하로 장비 전도 | 천공기 하부 지반 침하방지 조치(철판 25mm이상) | |
슬라임 분출 위험 | 슬라임 비산 방지막 설치 | |
리더 승 ・ 하강 시 추락 위험 | 리더 승 ・ 하강 시 추락방지대 사용 | |
전기적 요인 | 전기기계 설비 등의 누전에 의한 감전 | 작업전 전기기계기구, 조명설비, 양수기 등의 누전여부를 전기취급 전문가가 확인 후 작업 실시 |
장비 작업시 주변 고압선로에 접촉 감전 | 주변 고압선로 이설, 방호구 설치, 작업중 감시자배치 | |
작업특성 요인 | 도심지 천공작업에 따른 소음, 비산먼지 등에 의한 사고 | 도심지 천공에 적합한 장비 선정 및 소음, 진동, 비산먼지 저감장치 설치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시 지상, 지하의 고압선로 접촉 등 지장물 파손에 의한 사고 | 작업시 지장물 조사 철저 및 안전조치 후 작업 실시 |
5. H-pile 근입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근입이 안된 파일의 와이어로프 제거 시 추락 | 고소작업을 위한 견고한 달비계와 안전대 착용 |
크레인 회전 중 자재에 근로자 등 충돌 | 신호수 배치하여 장비유도 및 근로자 등 주변 출입통제 | |
기계적 요인 | 와이어로프의 손상으로 파단, 후크에서 와이어로프 탈락으로 자재낙하 | 작업전 와이어로프 손상유무 점검 및 탈락 방지용 후크 해지장치 설치 |
파일근입을 위한 바이브로 함마 작업시 장비전도 | 작업주변 근로자 접근통제 및 바이브로 함마 조정원과 신호통일 | |
파일 인양시 흔들림에 의한 충돌 | 파일인양시 유도로프를 설치하여 인양 운반중 흔들림에 의한 충돌사고 예방 | |
파일 가공등 작업시 회전체에 접촉 | 파일 가공 전동공구 회전체 덮개 설치 | |
근입장 미확보로 인한 사고 발생 | H-PILE 표면에 표시를 하여 근입심도를 확인. | |
슬라임 등에 의한 파일 근입 미흡발생에 따른 사고 | H-PILE 근입시 슬라임 등으로 근입이 되지 않을 경우 보조 PILE를 설치 Drop Hammer를 이용하여 항타 | |
H-Pile 인양 시 전도, 낙하 위험 | 파일 인양용 와이어로프 및 샤클 등 보조기구 확인 및 체결 상태 확인 | |
전기적 요인 | 전기기계 설비 등의 누전에 의한 감전 | 작업전 전기기계기구, 조명설비, 양수기 등의 누전여부를 전기취급 전문가가 확인 후 작업 실시 |
장비 작업시 주변 고압선로에 접촉 감전 | 주변 고압선로 이설, 방호구 설치, 작업중 감시자배치 | |
작업특성 요인 | 도심지 파일근입 작업시 파일의 낙하, 운반중 충돌 등에 의한 사고 | 안전한 작업방법에 대해 검토/승인후 작업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시 지상, 지하의 고압선로 접촉 등 지장물 파손에 의한 사고 | 작업시 지장물 조사 철저 및 안전조치 후 작업 실시 |
6. 철근망 삽입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 운전자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 | 장비 운전자 자격여부 확인 및 교육 실시 |
장비 작업반경내 출입에 의한 사고 | 장비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및 신호수 배치 통제 | |
기계적 요인 | 철근망 인양 시 철근망 낙하 위험 | 인양용 와이어로프 및 샤클 등 보조기구 확인 및 체결 상태 확인 ,철근망 인양 시 고리부분 보강 |
철근망 수직도 조정 작업중 협착 | 장비 운전자와 철근망 삽입 작업자 신호 철저 | |
철근망 인양고리 불량에 의한 철근망 낙하 | 철근망 조립시 인양고리 설치 등 구조적 검토/승인 후 작업 | |
장비 작업구간 접근작업중 협착 | 장비 작업반경내 접근금지 신호수 배치 통제 | |
중량물에 의한 협착 및 낙하 | 장비관리 철저 빔운반 설치 작업시 2줄걸이 및 줄걸이 안전수칙 준수 | |
자재 운반시 부재와 충돌 | 신호수 배치 통제 | |
철그망 삽입중 케이싱과 철근 사이애 손, 손가락 협착 | 철근망 삽입 유도 작업시 케이싱과 철근망 사이에 손가락이 놓이지 않게 작업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철근망 인양고리 불량에 의한 철근망 낙하 | 철근망 조립시 인양고리 설치 등 구조적 검토/승인 후 작업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사용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실시 |
7. 콘크리트 타설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운전자 운전미숙에 의한 사고 | 장비운전자 자격확인 및 교육 실시 |
작업반경내 출입으로 인한 사고 | 장비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및 신호수 배치 | |
기계적 요인 | 레미콘 차량과 충돌 협착 | 레미콘 차량 진입시 신호수 배치 |
콘크리트 타설시 콘크리트가 비산되어 작업자 눈에 들어감 | 콘크리트 타설시 작업자 보안경 착용 | |
백호 등 장비를 이용하여 작업중 장비에 협착 | 장비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 |
레미콘차량 후진 중 협착/충돌 | 신호 및 유도자 배치 | |
전기적 요인 | 바이브레타 작업중 누전에 의한 감전 | 바이브레타 사용전 누전 등 여부 확인 철저 |
수중양수기, 고압살수기 등 사용시 누전에 의한 감전 | 전동기계기구 사용전 점검, 누전차단기 및 접지설치 | |
이동전선의 절연손상으로 인한 감전 | 이동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고 수시로 피복상태 등 점검후 절연 등 조치 | |
작업특성 요인 | 철재 중량물 취급 작업중 협착 |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안전수칙 등 교육 후 작업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사용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시멘트 페이스가 비산하여 안구등 손상 | 물질안전보건 자료 비치, 교육실시, 방진마스크 및 보안경 착용 후 작업 |
8. 케이싱 인발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운전자 운전미숙에 의한 사고 | 장비운전자 자격확인 및 교육 실시 |
케이싱, 로드 설치, 해체를 위한 인력운반시 낙하, 요추 재해위험 | 케이싱 등 무게가 근로자 1인이 들어 올리기가 어려운 경우 2인 1조 운반 설치ㆍ해체 | |
기계적 요인 | 케이싱 인발/제거 작업중 손가락, 발등 협착, 요통사고 | 케이싱 인발/제거 작업시 중량에 따라 2인1조로 작업토록하고 장비체결시 손가락등이 협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 케이싱이 낙하, 전도되지 않도록 조치 |
케이싱 연결 작업중 장비의 갑작스런 구동에 의한 사고 | 케이싱 연결작업시 장비 운전원과 근로자 신호 철저 | |
케이싱의 인발/제거중 케이싱이 발등에 낙하되어 다치는 사고 | 케이싱이 낙하, 전도방지 | |
야적한 케이싱이 굴러 협착 | 케이싱의 구름방지 조치 구름 방지용 고임목 높이는 케이싱 지름의 1/3 이상, 고임목 3개소 이상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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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철재 중량물 취급 작업중 협착 |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안전수칙 등 교육 후 작업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사용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인발작업중 고압선로에 접촉 | 작업전 주변 현황에 대해 확인하고 조치 후 작업 |
9. 장비해체 및 반출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 상부 해체시 안전대 미착용으로 인한 추락 | 고소부위 장비 해체시 안전대 착용 |
장비운전원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 | 장비운전자 자격확인 및 교육 실시 | |
기계적 요인 | 장비후진 중 근로자와 충돌 | 후진경보장치 및 후방카메라 설치 |
장비 및 공도구 낙하, 협착 | 조립 위한 장비 인양시 낙하 및 협착예방, 접근통제 | |
장비 전도사고 | 장비 완전 해체후 깔판 제거 | |
자재 운반차량 후진 중 근로자와 충돌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시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 | |
해체한 장비 부재 인양 중 로프가 끊어져 낙하 | 인양 줄걸이 사전 점검 철저 | |
전기적 요인 | 불량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절연손상으로 인한 감전 | 가설전선이 훼손되지 않도록 배선하고 수시로 확인 | |
작업특성 요인 | 장비해체 작업 순서 미준수로 인한 자체 반력 등에 의한 튕김에 의한 사고 | 장비의 해체 작업전 해체순서 및 방법에 대해 교육 후 실시 |
흙막이 CIP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케이싱 하역 작업시 근로자 협착에 의한 사망사고
- 재해원인
- 하역방법 미흡
- 하역작업주변 근로자 접근 통제 미흡
- 안전대책
- 중량물에 적합한 줄걸이 방법 선택
- 하역작업주변 근로자 접근금지 조치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흙막이 가시설 상단부위에 적재된 합판(900×1,800×12m/m)을 운반 하던중 흙막이 가시설 띠장 상부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4.6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통로미설치
- 출입통제 미흡
- 안전대책
- 근로자가 가깝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는 곳에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유발을 방지
- 근로자가 임의로 이동 가능한 개구부에는 근로자 통행이 불가능하도록 출입통제를 위한 방호조치를 실시하고 안전모 착용시 안전모가 이탈되지 않도록 턱끈을 견고하게 고정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레미콘트럭 후진시 근로자 충돌에 의한 사망사고
- 재해원인
- 신호수 미배치
- 안전대책
- 레미콘트럭 후진시 신호수에 의한 신호작업 실시, 바퀴하부 스토퍼 설치
- 형태
- 충돌

- 재해개요
- 항타기 리더 조립작업을 위해 항타기 운전원이 항타기 붐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항타기 리더 고정용 지지대를 붐에 결속하여 지탱하던 섬유로프가 파단 되면서 지지대가 피재자를 가격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줄걸이 상태 미확인
- 강도부족한 슬링벨트 사용
- 안전대책
- 항타기 조립작업시에는 사전에 크롤러 크레인과 항타기 리더의 연결 지지대를 결속할 줄걸이의 상태를 확인
- 지지력이 확보된 충분한 강도의 자재(섬유벨트 등)를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충돌

- 재해개요
- 굴착공사 중 어스앵커 지지형식의 흙막이 벽체가 붕괴되면서 철골작업대 상ㆍ하부에서 작업중이던 근로자 3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한 재해
- 재해원인
- 어스앙카 지지력 부족
- 흙막이 배면 우수침투방지 미비
- 경보시설 및 긴급 대피체계 미습
- 충격하중이 흙막이 벽체로 전달
- 안전대책
- 오거모터에 연결된 스크류 교체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항타기에 설치된 와이어로프의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오거모터와 스크류가 낙하하지 않도록 와이어로프 긴장(Tention)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붕괴

- 재해개요
- 파일 천공작업을 위해 항타장비를 후진하여 회전하던 중 항타기 해머(3ton)를 상부에서 지지하고 있던 와이어로프의 샤클이 풀리면서 해머가 낙하하여 피재자를 가격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고정 불량
- 작업반경내 출입통제 미흡
- 안전대책
- 항타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에 해머 등을 연결하는 때에는 탈락되지 않도록 클램프․클립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
- 항타 작업반경 내에는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출입통제를 철저히 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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