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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질의사항

회사 임원의 경우, 정기안전보건교육 대상?

by 안전관리자kim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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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 및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직업과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2. 근로자성 판단 기준 (판례 기준)

근로자성 여부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특정 조건이 일부 충족되지 않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

  •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이에 구속되는지
  • 근로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제3자 고용 가능 여부 등)
  • 근로자가 이윤 창출과 손실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기본급·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및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3. 임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일반적으로 등기임원(이사·감사 등)은 회사와 고용관계가 아닌 위임 관계에 있으므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음.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

  • 형식적으로만 임원일 뿐,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경우
  •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정기 안전보건교육 등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

 

💡 관련 판례(대법원 2003.09.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 사내이사·감사 등의 직책을 가지고 있지만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없음.

 

 

4. 기존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 원칙적으로 근로자에서 제외되므로 근로기간이 단절됨.
  •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도 있음.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원 선임 시 퇴직금 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직원 근무 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함.

 

 

5. 임원 승진 관련 주요 문제

(1) 임원 계약서 작성 여부

  • 이사 및 감사 선임은 주주총회 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으로 결정됨.
  • 별도의 임용계약 없이도 임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음.

(2) 임원 승진 거부 가능 여부

  •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로 임원 승진을 강제할 수 없음.
  • 다만,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고려하여 승진이 정당한지 판단해야 함.
  • 임원 승진 후 계약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함.

 


 

 

6. 안전보건교육 의무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 근로자로 인정되는 임원 : 정기 안전보건교육 대상임.
  •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임원(등기이사, 감사 등) : 정기 안전보건교육 대상이 아님.

📌 정리하면, 회사 회장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경영책임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안전보건교육)에 따라 경영책임자 교육을 받아야 할 수도 있음.

 


 

 

7. 고용노동부 질의응답 정리 :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1)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

  • 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상 임원은 회사와 사용종속 관계가 없으므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 하지만 실질적으로 출퇴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
  • 일정한 보수를 받더라도 단순한 직무집행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보수에 포함되지 않음.
  • 그러나 형식적인 임원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음.
  •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 반대로, 사내이사·감사 등의 임원직을 수행하며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2) ‘일정한’의 의미 및 근로자성 판단 기준

  • 해당 판례에서 언급된 ‘일정한’은 ‘정해진’ 의미로 해석됨.
  • 근로자 여부는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업무 내용
    • 근무 방식
    • 근태 관리
    • 급여 지급 형태
  •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최종 정리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함.
  2. 근로자성 여부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독립성, 보수 지급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3. 등기임원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으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
  4. 임원 승진 시 근로자성이 유지된다면 퇴직금 산정 시 근무 기간이 포함될 수 있음.
  5. 근로자로 인정되는 임원은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근로자가 아닌 경우 경영책임자 교육만 받을 수도 있음.
  6. 근로자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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