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산업안전보건법 상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한 명의 근로자가 두 가지 이상의 작업에 번갈아 투입된다면, 각각 해당 작업에 대한 교육시간을 이수해야 하나요?
A1: 네, 근로자가 두 가지 이상의 작업에 번갈아 투입될 경우, 각각 해당 작업에 대해 별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복되는 작업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할 때는 교육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각 작업별로 기본적으로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두 가지 작업에 대해 연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경우, 공통내용(8시간)은 1회만 이수하고, 각 작업의 개별내용(8시간씩)만 추가로 이수하면 됩니다. 따라서 총 24시간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Q2 : 두 가지 작업에 대해 중복되는 특별교육을 연속적으로 실시할 경우, 교육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2 : 두 가지 작업에 대해 연속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공통내용(8시간)은 한 번만 실시하고, 각 작업의 개별내용(8시간씩)만 따로 이수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세틸렌 용접작업과 화재위험작업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면, 24시간(8시간 + 8시간 + 8시간)만 이수하면 됩니다.
Q3 : 특별교육을 두 가지 작업에 대해 동시에 진행하지 않고, 이후에 추가로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투입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A3 : 만약 근로자가 처음에 두 가지 작업에 대해 중복 교육을 받은 후, 나중에 새로운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투입될 경우, 해당 작업에 대한 16시간 특별교육을 별도로 이수해야 합니다.
중복 작업에 대해 교육을 진행할 때와는 달리, 추가 작업이 발생하면 그 작업에 대한 교육을 다시 이수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Q4 :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A4 : 본 답변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상담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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