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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차감시원 무전기 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까?
철도 선로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 열차 접근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열차감시원이 배치되며, 이들은 무전기를 통해 신속하게 경보 및 대피 지시를 수행함.
이에 따라 무전기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래와 같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회신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 요지
-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열차감시원이 사용하는 무전기의 구입 또는 임대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함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함
- 무전기가 공사 수행 목적(일반 현장 운영, 효율성 향상 등)으로 사용될 경우
- 타 법령(예 : 철도안전법 등)에서 사용을 의무화한 경우
- 공사비에 해당 장비가 포함되어 계약된 경우
결국, 무전기의 사용 목적, 공사계약서 포함 여부, 타 법령 규정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전에 타당성을 검토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 가능한 조건
- 열차감시원이 무전기를 통해 열차 접근 상황을 전달하며, 이는 작업 근로자의 즉각적인 대피와 안전 확보에 직접적 기여를 하는 경우
- 해당 무전기가 공사 계약서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다른 법령에서 의무 사용 규정이 없는 경우
❌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공사 일반 운영 또는 현장 관리용 무전기로 사용되는 경우
- 타 법령에서 해당 장비의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 (→ 이 경우는 공사비로 처리해야 함)
- 공사 계약서에 장비 구입 또는 임대가 포함되어 있어 이미 예산 반영이 된 경우
🛠 실무 적용 팁
- 무전기 구매 또는 임대 계약 전, 사용 목적이 산업재해 예방에만 해당하는지 확인
- 공사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 고용노동부 회신 내용 등 관련 근거 문서 확보로 사후 정산 대비
이번 회신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 명확한 해석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유사한 현장에서 참고하기 적절함.
참고 문헌 및 법령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철도안전법 및 관련 시행령
- 고용노동부 질의 회신 (20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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