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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질의사항

휴대용 풍속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될까? 사용 가능 여부 정리

by 안전관리자kim 202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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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풍속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할까?

건설현장에서 강풍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풍속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철골 작업과 타워크레인 운전 등에서는 순간풍속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그렇다면, 휴대용 풍속계를 구입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정리해보았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건설현장에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책정해야 한다.

  • 고용노동부 고시(제2022-43호, 2022.06.02.)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는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다.
  • 즉, 단순한 장비 구매나 일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안전장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 제7조제2항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다른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비용
  2.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용
  3. 환경관리, 민원 또는 기타 다른 목적이 포함된 비용

즉, 근로자의 안전과 직결되지 않거나, 법적으로 의무 사항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

 


 

3. 휴대용 풍속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될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강풍이 불 때 특정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 철골 작업 : 순간풍속 10m/s 이상 시 작업 중지
  • 타워크레인 설치·수리·점검·해체 작업 : 순간풍속 10m/s 초과 시 작업 중지
  • 타워크레인 운전 작업 : 순간풍속 15m/s 초과 시 작업 중지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려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풍속을 측정하는 장비가 필수적이다.

고용노동부의 공식 답변에 따르면,

  • 휴대용 풍속계가 강풍을 사전에 예측하고 작업 수행 여부를 판단하여 재해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될 수 있다.
  • 그러나 단순한 일반 장비로 사용되거나, 특정 공정 외의 목적으로 활용된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4. 보다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면?

휴대용 풍속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소개 → 지방청/고용센터 찾기에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휴대용 풍속계는 현장에서 강풍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장비로 사용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사용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관할 노동관서에 사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 건설현장에서 강풍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휴대용 풍속계를 적절히 활용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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