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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고용노동부 예산 및 법령정보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제2025-21호) 일부개정

by 안전관리자kim 2025.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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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시ㆍ군의 야간작업 사업장 및 근로자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건강검진을 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야간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수검 가능 근로자 범위를 확대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25.1.1.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건강진단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 어려운 용어나 잘못된 기재 내용을 정비하여 행정 규칙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개정함.

 

◇ 주요 개정 내용

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수검 가능 근로자 확대(제15조)

  • 2018년부터 ‘야간작업’에 한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시·군의 일반 검진기관 중 교육 요건을 충족한 기관을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임.
  • 하지만 업무(지정) 지역 제한으로 인해 근거리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 지역의 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 발생.
  • 이에 ‘해당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내원한 근로자’도 수검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의 불편을 해소함.

 

나. 건강진단결과 송부 종류에 ‘배치전건강진단’ 추가(제16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25.1.1. 시행)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이 공단에 전산으로 송부하는 건강진단 입력 항목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추가함.
  • 이를 통해 근로자의 배치 전 건강 상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다. 어려운 용어 및 오기 정비

  • 법제처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계획」에 따라 일부 용어를 순화하고 오기를 수정함.
    • 정비 대상 용어 및 변경 내용
      1. 폭로 → 노출
      2. 흡음 → 흡음(吸音)
      3. 송기 → 송기(送氣)
      4. 수진 → 진단 실시
      5. 아크용접 → 아크용접(arc welding)
  • 용어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근로자 및 관계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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