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요
- 정유 및 석유화학 공정에서 발생되는 GAS는 신속히 외부로 배출시키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제거되는 분해 GAS를 그대로 대기중에 배출할 경우, 석유화학 제품의 특성상 증기운을 형성하여 화재, 폭발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소시킨 후 배출시키도록 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 공장에서 제작되어 장치가 기능상 분절되어 온 것을 현장에서 그 기초를 만들고 조립하는 작업과정에서 중랑물 취급 및 고소작업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작업 준비
- 자재반입 작업
- 지상조립 작업
- 인양 작업
- Erection 및 완료
1. 작업 준비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 반입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작업 중 장비자체 결함 등에 의한 사고 발생 | 작업착수 전 작업허가서 제출 및 검토를 통해 작업 전 허가서와 부합되는 준비상태를 확한 후 작업실시 |
지게차로 자재 하역 중 후방에 근로자 접근충돌 | 후방접근 금지 조치, 후진 전 후방 확인실시, 후진경보기, 후사경, 후방카메라 등 확인 후 이동 | |
운반트럭 적재함에 임의로 올라가서 작업 중 추락 | 차량 적재함 운전자 외 탑승 작업금지 | |
하역작업 시 주변통제 미실시로 충돌 | 하역작업 시 유도자 배치 및 출입통제 조치 | |
기계적 요인 |
자재 적재 지반의 불량에 의한 도괴 | 견고하고 평탄한 지반에 받침목을 고이고 적재 |
크레인 과부하 및 권과방지 안전장치 미작동으로 인한 전도 | 크레인 작업 전 안전장치 작동상태 확인 미작동 장비 정비 | |
자재 하역 중 인양로프가 끊어져 자재가 낙하 | 인양로프는 손상되거나 변형, 부식되지 않은 것 사용 | |
크레인의 아웃트리거 미사용으로 자재 인양시 크레인 전도 | 크레인 아웃트리거 최대로 확장,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국부적인 지반 침하방지 조치 | |
전기적 요인 | 고압선로 주변 크레인 작업 중 선로 접촉 감전 등 주변현황 파악 미흡에 의한 사고 | 작업 전 작업 관련하여 주변 현황을 파악하여 위험성평가 실시 |
전기 공도구 및 전선에 대한 사전 점검 미흡으로 인한 사고 | 모든 전기관련 제품은 사용 전 점검을 하고 점검필증을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
재료적 요인 | 자재 반입 전 자재 검수 방법 등에 대한 확인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자재 반입 전 자재검수 방법과 항목에 대해 확인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수립 미흡에 의한 사고 | FLARE STACK 반입전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을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
작업환경 요인 | 운반차량 진출입 작업 중 외부차량과 충돌 | 자재 반입차량의 진출입시 신호수 배치 및 도로구획 정리 |
FLARE STACK 반입시 적재 및 지상 작업 위치 선정 미흡으로 인한 후속작업 시 사고 위험 | FLARE STACK 반입 전 타 공정과 협의하여 FLARE STACK 적재 및 지상조립 작업 위치 결정 |
2. 자재반입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하역 작업구역내 출입 중 충돌 협착 | 작업구역내 이해관계자에 대해 홍보 및 출입통제 |
장비작업 반경내 접근으로 충돌 협착 | 통로 구획 및 이동경로 확보 | |
기계적 요인 | 인양 중 인양로프의 파단에 의한 자재의 낙하 | 작업 전 줄걸이 이상유무 확인 점검 실시 |
크레인 아웃트리거 미사용으로 자재 인양시 전도 | 크레인 사용시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사용,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지반침하방지조치 후 작업 | |
반입장소 지반다짐 미비 및 침하로 인한 장비 전도 | 자재 반입전 충분한 지반다짐 및 지내력 시험 등을 통한 안정성 확보 | |
백호 이용하여 지반정리 중 근로자 와 충돌 | 후방 경보음 작동 및 유도자 배치하여 접근방지 | |
자재 적재시 고임목 및 고임목 불량으로 붕괴 | 신호 및 상호 의사사소통 철저 및 고임목 받침 철저 | |
FLARE STACK 부재 반입을 위한 트레일러 현장 진출입시 일반차량을 인지하지 못하고 교통 추돌 위험 | 강부재 반입시 교통 통제 신호수 배치 및 이동주행로 사전점검 실시 | |
중량물(부재) 하역 작업 전 적재 및 고정 상태 불량으로 전도, 낙하 | 부재 하역 전 적재 및 고정상태 등 견고성 확인 | |
FLARE STACK 부재의 양중 작업 시 낙하 | 부재 양중 작업 전 샤클 및 와이어 로프 확인점검 철저 | |
자재 야적시 불안전한 야적으로 인한 자재 전도 | 야적장 평탄성 확보 및 자재 야적장 주변 관계자 외 출입금지 | |
작업특성 요인 | 작업장 주변 고압선로 등 지장물 접촉, 파손 | 자재야적장 주변 지장물 등 조사를 하여 지장물이 없는 지역을 선정, 지장물 근접작업 시 안전조치 후 작업 |
3. 지상조립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FLARE STACK 상부로 이동시 사다리가 흔들려 근로자 추락 | 사다리 상부를 BOLT에 고정 철저 |
신호수와 크레인 운전원 간의 신호 불일치로 조립작업자 인양물에 충돌 | 작업 전 신호체계 확립 및 운전석에서 명확히 보이는 위치에 신호수 배치 | |
기계적 요인 | 지조립시 인양와이어로프 1줄걸이 결속에 따른 낙하, 충돌 | 인양용 와이어로프 2줄걸이결속 및 유도자 배치, 작업반경내 출입통제 조치 |
지조립을 위한 부재 인양중 와이어 로프 파단으로 인한 낙하, 협착 | 인양 작업 전 와이어로프 손상, 변형 유무 점검 | |
지조립 작업 중 FLARE STACK 상부 바닥에 전선 및 호스 등 바닥정리 불량하여 근로자 전도, 추락 | 전선 및 호스가 작업자 통행로에 방치되지 않도록 전선거치대를 사용하여 정리 정돈 조치 | |
지조립후 지면에 거치해 놓은 FLARE STACK 의 받침부가 탈락되면서 하부 작업 중인 근로자가 협착 | FLARE STACK 조립형상 및 자중, 지형에 따른 안전한 받침자재 설치 및 작업자 하부출입 금지 조치 (FLARE STACK 하부 작업은 크레인으로 인양상태에서 실시) | |
용접 작업으로 인한 화재 | 용접작업시 불티비산방지막 설치 소화기 비치 | |
전기적 요인 | 기계기구 미접지 및 전선불량으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고 작업 | |
재료적 요인 | 고압가스 및 도장용 유류 취급 부주위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 | 고압가스, 유류 등 취급에 대한 안전교육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확인, 저장소 등 설치 운영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수립 미흡에 의한 사고 | FLARE STACK 반입 전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을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
작업환경 요인 | FLARE STACK 내부 도장작업 시 환기 불충분으로 인한 질식 | FLARE STACK 내부 도장 작업 시 환기시설 설치 운영 |
4. 인양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구역내 이해관계자 외 출입 사고 | 작업구역내 이해관계자에 대해 홍보 및 출입통제 |
FLARE STACK 거치전 안전시설 미설치로 상부 작업 시 추락 | FLARE STACK 거치전 안전난간 및 생명줄, 추락방지망 등을 지상에서 조립, 설치 완료 | |
거치상부 근로자와 크레인 운전원의 신호 불일치로 충돌, 협착 | 크레인 운전원과 설치작업자간의 신호체계 확립 | |
FLARE STACK 상,하부로 이동시 추락 | Walk-Way를 통한 이동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 |
기계적 요인 | 유도로프를 미사용하여 FLARE STACK 인양중 강풍에 의해 부재에 충돌 | FLARE STACK 인양시 하부 유도원은강풍에 의해 부재가돌지 않도록 유도로프 사용 |
크레인 안전장치 작동불량, 와이어로프 부적정사용 및 결손, 샤클 손상 등에 의한 추락,전도,낙하 | 크레인 사양 확인 및 작업 전 안전점검 실시,와이어로프 제원표 현장내 비치하여 적정 규격품 사용 | |
승강시설 미확보로 인해 작업자 상하 이동시 추락 | 승강시설(계단 또는 통로)확보 조치 | |
줄걸이 작업불량에 의한 낙하 | 작업 전 줄걸이 이상유무 확인 점검 및 폼의 형상에 따른 줄걸이 방법 선정 철저 | |
FLARE STACK 거치중 크레인전도 및 부적정 양중기 선정에 의한 추락,낙하 | 크레인 사용시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사용,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지반침하방지조치 후 작업 | |
FLARE STACK 인양시 와이어로프 감은 면과 강재모서리의 접촉부위 미보호로프 파단 낙하 | 인양전 와이어로프 손상되지 않도록 강재 모서리와 와이어로프 접촉부위에 보호 패드 설치 | |
전기적 요인 | 불량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점검,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작업특성 요인 | 조립 작업계획 수립 미흡에 의한 사고 | 조립 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 |
작업환경 요인 | 주변 고압선로 접촉 감전 | 지장물 현황 사전 파악 이설 또는 방호조치하고 작업 및 신호수 배치로 통제 |
5. Erection 및 완료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구조물 안착 시 손가락 협착 | 구조물과 FLARE STACK 사이에 손 등 신체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하며 유도로프를 사용한다 |
안전밸트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 작업 시 2개걸이 안전밸트 착용 철저 | |
생명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으로 추락 | FLARE STACK 승 / 하강 시 생명줄 사용철저 | |
기계적 요인 |
설치 작업 중 FLARE STACK 낙하 | 와이어로프 및 줄걸이 사전 점검 및 사용중 수시 점검 실시 |
운반 설치작업 중 증류탐과 충돌위험 | 연락체계 확립, 유도로프 설치하여 작업 실시 | |
달기보조 기구류 불량으로 낙하 | 달기보조 기구 (와이어, 샤클) 사전점검 | |
지반 및 아웃트리거 설치 불량, 장비전도 | 사전지반조사 및 아웃트리거 설치 확인 | |
FLARE STACK 설치 작업 중 전도 | FLARE STACK 설치시 전도 방지용 와이어 설치 하여 수직,수평유지(절 별 설치시 볼트를 확실하게 체결 고정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재료적 요인 | 와이어/섬유로프의 파단, 샤클의 마모에 의한 낙하 | 부적격한 와이어/섬유로프 사용금지, 달기로프 사용 기준 준수, 샤클 규격품 사용 |
FLARE STACK 기둥과 앙카매입 바닥사이의 채움 불량으로 철골 좌굴 | 칼럼 BASE 플레이트가 설치될 부분은 취핑하여 청소하고 불순물을 제거한 후 무수축 그라우팅 타설 |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 시 작업 중 사고 | 악천후 시 작업 중지 |
FLARE STACK 설치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침전조 상부슬래브위에서 자재정리 작업 중 실족하여 80×80cm의 개구부를 통해 약 4.5m아래의 콘크리트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덮개설치 고정 미흡
- 위험표지 미설치
- 안전대책
- 소형개구부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때에는 충분한 강도의 덮개를 설치․고정(stopper 설치)하고 위험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철재계단 계단참 끝에서 난간기둥 용접작업을 하던 피재자가 근처에서 작업 중이던 동료작업자가 통로 바닥재인 철망을 당기던중 넘어지면서 철망이 피재자를 쳐 아래로 추락하여(8.5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계단참 끝에서 난간기둥 용접 작업 시에는 안전대를 착용한 후 안전대 부착설비에 걸고 작업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좁은 작업장소에서는 동시작업을 금지함으로써 타 작업이 원인이 되어 발생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토록 동시작업 금지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제강공장 설비설치 현장에서 교류아크용접기를 이용하여 용접작업 중 절연체가 파손된 용접기 홀더 충전부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교류아크용접기 전격방지기 고장
- 용접봉 홀더 절연체 파손
- 안전대책
- 교류아크용접기에는 용접기에 적합한 자동전격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성능이 유지되도록 관리 (정상 작동중인 자동전격방지장치가 설치된 교류아크용접기의 출력측 무부하 전압: 25V이하)
- 교류아크용접기의 용접봉 홀더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홀더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절연내력 및 내열성을 갖춘 것을 사용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Cargo Tank 내부의 도장검사를 완료하고 본선용 계단을 이용하여 Upper Deck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QA관리자가 마지막 Platform을 밟는 순간 Hinge type의 open Grating이 받침용 앵글에서 이탈, 추락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Hinge type의 open Grating 고정상태 불량
- 안전대책
- Platform의 받침용 앵글과 Grating은 볼트로 견고히 체결
- Platform 고정상태 사전확인 철저
- 형태
- 탈락, 추락

- 재해개요
- 케이블을 카고크레인을 사용하여 인양하던 중 높이 약 3m의 위치에서 와이어로프가 파단되면서 잉여케이블이 피재자의 두부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와이어로프 사용기준 미준수
-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미조치
- 안전대책
-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한 꼬임(strand)에서 끊어진 소선(pillar)의 수가 10%이상인 것은 폐기하는 등 와이어로프 사용기준을 준수하고, 크레인 작업반경 내에는 근로자 출입통제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카고트럭에 실려있던 철골 기둥재를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하차작업 중 줄걸이용 와이어로프가 타워크레인의 훅에서 이탈되면서 철골 기둥재가 낙하,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사용전 점검 미흡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크레인 사용시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재료의 결함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는 등 사용전 장비의 점검(훅 해지장치의 완전 밀착형으로 수리 또는 교체) 철저
- H-형강 등 중량물 인양시 인양자재의 무게중심을 고려하여 좌․우 대칭인 수평유지 상태의 줄걸이가 되도록 별도 러그(Lug)를 부착하여 자재 인양
- 별도의 가이드로프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양물 하부에 근로자의 접근이 되지 않도록 조치
- 형태
- 이탈, 낙하

- 재해개요
- 지붕 아치 판넬을 이동식크레인으로 인양, 설치작업 중 이동식크레인의 아웃트리거를 받치고 있던 각재가 하부 지반의 침하와 함께 부러지면서 전도되어 이동식크레인 붐과 아치판넬 사이에 피재자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정격하중 미준수
- 전도위험방지조치 미흡
- 안전대책
- 이동식 크레인 사용시 붐의 길이 및 경사각 등에 따른 정격하중을 준수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이동식크레인을 지지하는 하부지면의 하중에 의한 지반침하발생 여부를 검토한 후 안전성이 확인된 상태에서 작업
- 사업주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취급방법 및 순서,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당해 근로자에게 주지
- 형태
- 전도

- 재해개요
- 곤돌라 운반구에 탑승한 후 상승도중, 곤돌라 윈치의 권상용 와이어로프와 후크(Hook)의 연결부분이 이탈되면서 높이 약 25m아래의 지반으로 곤돌라 운반구와 함께 추락․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안전대 부착설비 및 안전대 미 착용
- 작업 전 안전점검 미흡
- 안전대책
- 곤돌라에 탑승하여 작업하는 때에는 안전대 부착설비(구명줄)을 설치하고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추락방지대를 구명줄에 결속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곤돌라 운반구의 지지부분 등에 대해서 이상유무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반응형
'안전관리자 > 위험성 평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판형 열교환기 설치 작업 위험성 평가 (0) | 2024.06.09 |
---|---|
가스플랜트 전기 계장 작업 위험성 평가 (0) | 2024.06.09 |
LDG Holder 설치작업 위험성 평가 (0) | 2024.06.09 |
COAL FEEDER 설치 작업 위험성 평가 (0) | 2024.06.09 |
연소설비(COAL SILO) 작업 위험성 평가 (0) | 2024.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