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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PL창호는 목재보다는 무겁지만 강재나 콘크리트에 비해 훨씬 가벼우며 시공성과 유지관리가 용이한 플라스틱 성분으로 만들어진 창호를 말한다.
- PL창호 작업중 운반시(지게차,인력,리프트,윈치) 충돌/협착/낙하/추락 등의 사고, 설치시 전동공구 및 용접기의 사용에 따른 감전 등의 사고, 작업발판에서 전락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자재반입 및 작업준비
- 양중 및 운반작업(인력)
- 양중 및 운반작업(윈치)
- 운반 및 양중(리프트)
- 앙카 드릴 작업
- 창호 설치 작업
- 창호보양 및 정리정돈 작업
1. 자재반입 및 작업준비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해당작업장 파악 미흡에 따른 추락, 낙하 등 사고 | 해당 작업 실시 전 작업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충분한 안전대책 수립 후 작업실시 |
자재를 적재한 후 이동통로 미확보에 의한 근로자 이동중 사고 | 자재 적재방향 및 보행 통로 확보 | |
작업자 적정보호구 미준비로 인한 사고 | 작업에 알맞은 보호구 선정 및 착용 | |
기계적 요인 | 지게차 사용 중 충돌 협착 | 지게차 사용시 전담신호수 배치, 작업반경내 출입통제, 후방감시카메라 확인 지게차 이동동선 중에 자재, 공사 등의 확인 점검 |
적재장소의 확보 미흡에 따른 자재전도 | 자재 적재장소 지반의 평탄 확보 | |
지게차에 과적하여 운행중 낙하, 충돌 | 과적금지 운전자 시야 확보 | |
전기적 요인 | 불량 공도구 사용 중 감전 | 작업 전 공도구 안전점검 및 점검 필증을 부착하여 사용 |
2. 양중 및 운반 작업(인력)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 운전자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 | 장비 운전자 자격 확인 및 교육 |
장비 작업반경내 출입에 의한 충돌, 협착 사고 | 장비작업반경내 출입 통제, 신호수 배치 | |
인력 운반시 손, 발 협착 및 허리다침 사고, 운반대차의 전도로 인한 협착 등 사고 | 인력 운반시 무리하게 많은 양을 한번에 운반하는 것 금지 및 인력 운반대차 이동통로 정리정돈 및 중량물 취급시 협착 등 사고에 주의하여 작업 | |
기계적 요인 | 자재반입시 랩핑처리 미흡으로 낙하 | 비닐 또는 낙하방지망 재질로 랩핑 조치 |
지게차로 창호 하역 중 충돌 | 지게차 사용 전 점검 (후방경보기, 후방카메라 등 안전장치 점검) | |
지게차의 급회전/과속 운전으로 적재 중이던 벽돌 낙하 | 지게차 과속운전 금지, 신호수 배치 | |
자재하역시 시야 미확보로 충돌 및 협착 | 장비를 이용한 자재하역시 유도원 배치 | |
하부 받침목 설치 작업중 손가락 협착 | 받침목 설치 완료 후 자재 적재 | |
자재 과다 야적으로 인한 낙하 | 자재 야적시 2단이상(1.5m) 적재금지 | |
작업특성 요인 | 차량계 건설기계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중량물 취급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 교육 실시 |
3. 양중 및 운반 작업(윈치)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비계상부에 윈치 설치시 안전고리 미체결 | 근로자 키높이 윈치 설치 및 안전고리 체결 |
상부에서 인양한 창호를 받던 중 하부로 추락 | 상부에서 인양된 자재를 받는 작업자는 안전대를 걸고,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 |
기계적 요인 | 윈치 사전 허용하중 미점검 및 초과 인양 | 정격하중 표시 및 자재중량 표지판 설치 관리 |
상, 하부 동시작업(낙하) | 하부 작업통제 및 근로자 접근 통제 | |
윈치 고정불량으로 자재 인양중 윈치가 들려 자재 낙하 | 윈치에 웨이트를 설치하고 4곳 이상 고정 | |
윈치 Hook 이탈방지장치 불량 | 윈치 Hook 해지장치 설치 | |
자재 인양중 와이어의 단선으로 자재 낙하 | 인양와이어 사용전 점검, 사용중 수시 점검 철저 |
4. 양중 및 운반 작업(리프트)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리프트 사용중 낙하, 추락사고 위험 | 리프트 사용법 교육실시 |
기계적 요인 | 폭이큰 창호운반중 낙하, 추락 | 리프트 출입문 열어놓은 채 운반금지, 추락방지로프 이용 작업 |
리프트에서 자재하역 중 추락위험 | 리프트에서 자재 하역 중 안전대를 걸고 작업 | |
안전장치 오작동/ 미작동 사고 | 각종 안전장치 정상작동 상태 확인 | |
임의 사용에 의한 사고 | 완성검사 후 지정 운전원에 의한 운전 | |
하강시 경보장 치불능에 의한 사고 | 경보장치 수리 또는 교환, 리프트 안전기준 준수 | |
건설용리프트 연동장치 임의 해제로 인한 협착사고 | 방호울 연동장치 복원, 작업자에게 안전장치 임의해제 금지 | |
리프트 주변 위험장소에 접근, 운반구 상부작업시 스위치 오조작에 의한 사고 | 현장 장비운영 책임자 및 관리 감독자 선임 주기적 점검 실시로 작업자에 의한 실수로 인한 사고 예방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의 누전 및 가설전선의 피복손상 부위에 접촉 감전 | 전동공구 사용전 점검 및 사용전선 가공으로 배선하고 피복손상상태 등 수시 확인 |
작업특성 요인 | 리프트 및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미작성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리프트 및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시 강풍 등 악천후에 의한 사고 | 작업전 기상상태 확인 철저 |
5. 앙카드릴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고소작업 중 추락 | 고소작업 시 안전대를 걸고 작업 |
높은 장소 드릴 작업 시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 중 추락 | 높은 장소 작업 시 틀비계, 고소작업대, 우마 등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 | |
기계적 요인 | 드릴 사용시 회전부 위에 손, 발 등을 접촉사고 | 드릴 사용할 때에는 옷 등이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보조손잡이 설치, 회전상태에서 다음 작업으로 이동 등 금지, 안전작업기준 준수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의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 | 사용하는 모든 전기는 접지와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작업 |
작업환경 요인 | 드릴 작업 시 분진이 호흡기나 눈으로 들어가는 사고 | 작업 시 방진마스트 및 보안경 착용 |
6. 창호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창호 설치 작업 시 단독으로 작업 중 창호 전도, 낙하 | 창호 설치는 반드시 2인1조 이상으로 하여 작업 |
단부에서 창호 설치 작업 중 추락 | 구조물 단부에서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걸고 작업 | |
높은 장소 용접 작업 시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 중 추락 | 높은 장소 작업 시 틀비계, 고소작업차, 우마 등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 | |
우마사용 시 우마설치 불량에 의한 전락, 추락 | 우마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우마를 설치하여 작업 | |
고소작업 시 안전대 미사용하여 작업 중 추락 | 고소작업 시 안전대를 걸고 작업 | |
기계적 요인 | 창호 설치 작업 시 단독으로 작업 중 창호 전도, 낙하 | 창호 설치는 반드시 2인1조 이상으로 하여 작업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의 누전으로 인한 감전 사고 | 사용하는 모든 전기는 접지와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작업 |
교류아크 용접기 자동전격방지기 미설치로 인한 감전 | 용접기 사용시 자동전격방지기 설치 사용 확인 철저 | |
작업환경 요인 | 용접 작업 시 용접 흄에 의한 사고 | 작업시 방진마스트 착용 |
고속회전체 사용 중 비산먼지에 의한 호흡기 사고 | 바산먼지 발생 최소화 작업 및 방진마스크 착용 | |
용접 작업 시 나오는 광선에 의한 안구 손상 | 용접 작업 시 유해광선 차단용 보안면(경) 사용 |
7. 창호보양 및 정리정돈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창호 설치 한 상태에서 작업을 종료하여 작업자 불안전한 행동에 의한 추락 | 유리 등을 끼우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종료 시 반드시 추락방지 조치 및 안전표지판 부착 |
기계적 요인 | 작업 종료 후 정리정돈 미흡으로 인한 전도 | 작업종료 후 정리정돈 실시 |
개구부 주변 자재 등 방치한 상태에서 작업 종료로 낙하물 발생 | 작업 장 주변 개구부는 반드시 덮개를 설치하고 작업토록 하고 종료 후 확인 철저 | |
보양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창짝 시공전까지 창틀을 보양, 거실창과 같은 사람의 출입이 빈번하거나, 운반수레 사용하는 곳은 철저한 보양 | |
전기적 요인 | 가설전선 사용 후 정리정돈 미실시로 인한 피복 손상 등에 의한 감전사고 | 가설전선 등은 작업 종료 후 반드시 정리정돈하여 보관시설에 보관 |
PL창호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화물적재 작업상황을 지켜보고 이동하던중, 지게차 포오크(쇠스랑)상의 자재일부가 낙하하면서 피재자를 강타하여 병원에서 치료중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화물 적재방법 미흡
- 근로자 출입통제 미흡
- 안전대책
- 구내운반차(지게차)의 화물적재시에는 편하중이 생겨 낙하되지 않도록 하고, 포크하부 화물 밑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창호설치를 위하여 발코니 난간에 윈치를 설치한 후 창호틀을 인양하던 중 발코니 난간이 탈락되면서 약 40m아래 지상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윈치설치 위치 불량
- 웨이트 설치 미흡
- 안전대책
- 윈치를 사용하는 때에는 윈치ㆍ운반구ㆍ인양물을 충분히 견딜수 있는 구조체에 윈치를 설치하거나 인양용 윈치 자체에 밸런스 웨이트를 설치하여 작업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알미늄(AL)창호 야적장에서 지게차 운전자가 AL창호를 옮기려고 포크를 상승시키던 중 뒤에 있던 AL창호 받침대도 지게차 포크에 걸쳐지면서 AL창호 1묶음이 전도되어 지게차 전면으로 이동하던 피재자가 협착,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AL창호 등 다수의 중량물이 일렬로 적재된 상태에서 1묶음 단위로 운반하여야 하는 때에는 지게차 전면에 있는 중량물 1묶음을 먼저 분리하여 뒤에 있는 중량물이 지게차 포크에 간섭받지 않도록 조치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비래, 협착

- 재해개요
- 창틀 설치 작업을 위하여 창호벽체 외부에 있는 빗물방지턱 위에서 창틀 벽체 밀착 고정 작업도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11m)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작업발판 미설치
- 안전대걸이시설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고소작업(2m이상) 시에는 추락에 대비하여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때에는 안전대 걸이시설을 설치하고 안전대 착용후 작업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계단실 창호 설치를 위해 계단실 단부에서 준비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25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 안전대책
- 창호설치를 위해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는 추락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걸고 작업토록 관리감독 철저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창호목공인 피재자가 정지되어 있던 리프트에 탑승하기 위해 건물내부에서 리프트 운반구내로 이동 중 리프트 탑승용 발판측면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안전대책
- 높이 2m 이상인 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
- 형태
-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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