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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작업기간이 길지 않거나 장소적으로 많은 이동을 하면서 고소작업을 하기 위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작업으로 카고크레인등에 cage을 연결 근로자가 탑승하여 작업하는 것을 말한다.
- 장비작업시 장비전도, cage낙하, cage에서 작업중 추락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준비 작업
- 장비설치 작업
- 작업대 작업
- 종료 및 정리정돈
1. 준비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반경내 근로자 접근 미조치로 인한 사고 | 작업반경내 접금 통제 시설 설치 및 신호수 배치 |
작업자 안전교육 미실시로 인한 작업중 불안전한 행동에 의한 사고 |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실시 | |
사전작업허가서 미제출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작업허가서를 비치하고 작업 | |
기계적 요인 | 케이지 조립 상태 확인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케이지 조립 상태 확인 점검 실시 |
장비점검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장비에 대한 사전 점검(장비,방호장치) 및 관련서류를 확인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재료적 요인 | 케이지 연결볼트 강도 확인 및 용접부위 확인 미흡으로 인한 용접부위 및 볼트 파손에 의한 버켓 탈락 사고 | 작업전 케이지 연결볼트 및 연결부 용접 확인 점검 실시 |
작업특성 요인 | 점검체크리스트 없이 점점하여 점검시 점검누락에 의한 사고 | 작업전 작업계획 수립 관리감독자 배치 작업지휘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차량게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 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시 작업중 사고 | 악천후시 작업중지 |
2. 장비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 설치중 이동하는 장비에 접근하여 작업중 충돌 및 협착 | 이동하는 장비 작업반경내 출입을 통제하여 작업자 접근 금지 |
아웃트리거 설치 작업중 아웃트리거 받침에 협착 | 아웃트리거 받침 등 설치시 협착에 주의하여 설치 | |
케이지 연결 작업중 운전자와 작업자 신호 및 확인 미흡으로 케이지에 부딪힘 | 케이지 연결 작업중 운전자와 작업자간 신호체계 확립 및 정확한 신호를 통한 작업 실시, 보호구 착용 철저 | |
기계적 요인 | 작업장내 타차량 출입으로 충돌 및 타공종근로자 출입중 낙하물에 맞음 | 작업장 주변 출입 통제 시설 설치 및 유도자 배치 주변통제 |
작업대를 현장에서 조립하던 중 낙하, 추락 | 작업대는 가능한 차고지에서 조립하여 작업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 조립후 조립검사 실시 | |
연결볼트 흔들림이 지속됨으로 강재피로에 의한 파단 및 용접부위가 터짐으로 cage낙하 | 연결볼트 조임 상태 및 용접상태 철저 점검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재료적 요인 | 케이지 연결볼트 강도 확인 및 용접부위 확인 미흡으로 인한 용접부위 및 볼트 파손에 의한 버켓 탈락 사고 | 작업전 케이지 연결볼트 및 연결부 용접 확인 점검 실시 |
작업특성 요인 | 점검체크리스트 없이 점점하여 점검시 점검누락에 의한 사고 | 작업대(cage) 점검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 실시 후 점검필증을 부착하여 사용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 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시 작업중 사고 | 악천후시 작업중지 |
3. 작업대(CAGE)이용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운전자와 작업자의 신호불량에 의한 협착, 충돌 사고 | 작업시 신호수 배치 및 작업자와 운전자간의 신호체계 확립 |
작업종료시 cage에서 내려오던중 전락 | 작업종료후 하차시 평탄한 곳에서 하차, 작업대에서 내리기전 고저차 발생시 적정 발판설치 | |
작업대 외측으로 몸을 무리하게 내밀어 작업중 추락 | 작업대 밖으로 신체를 내밀거나 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함 | |
안전대 미착용 및 안전대걸이 부착설비 미설치로 추락 | 탑승시 붐대에 설치된 안전대 부착설비 또는 구조물 상부에 설치된 수직구명로프에 안전대 고리 체결 | |
기계적 요인 | 지면의 평탄하지 않아 흔들림 및 전도 | 지면이 평탄한 곳에서 탑승조치 |
안전난간 설치 상태 불량으로 추락 | 작업대 단부 안전난간 설치 | |
Cage의 탈락으로 추락 | 정격하중 초과 탑승 및 승차 금지, 작업전 장비 점검 철저 | |
안전대 고리 미설치로 인한 추락 | 안전대 고리를 체결할 수 있는 설비 설치 | |
작업중 낙하물이 발생하여 하부 근로자 맞음 | 작업시 하부에 출입통제 조치 하기 | |
상부작업중 불시에 이동으로 인한 사고 | 작업시 신호수 배치 및 작업자와 운전자간의 신호쳬계 확립 | |
작업대의 붐대를 완전히 접지 않고 붐대를 숙이던중 차량이 흔들려 추락 | 하차를 위한 붐대를 최하향 조정시 편하중에 의한 전도방지 조치, 붐대를 완전히 접고 아웃트리거를 접도록 함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장 주변 고압선로에 접촉 감전 | 고압선로 방호관 설치, 신호수 배치 근접한계거리 준수 작업 | |
재료적 요인 | 케이지 연결볼트 강도 확인 및 용접부위 확인 미흡으로 인한 용접부위 및 볼트 파손에 의한 버켓 탈락 사고 | 작업전 케이지 연결볼트 및 연결부 용접 확인 점검 실시 basket 사용 전 구조 검토 실시 → 낙하 예방조치 |
작업특성 요인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시 작업중 사고 | 악천후시 작업중지 |
4. 종료 및 정리정돈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종료시 cage에서 내려오던중 전락 | 작업종료후 하차시 평탄한 곳에서 하차, 작업대에서 내리기전 고저차 발생시 적정 발판설치 |
작업대(cage)해체 작업중 협착 | 해체작업시 받침대등 설치 후 작업, 협착에 주의하여 작업 | |
카고크레인 적재함에서 작업중 추락 | 적재함에서 작업시 추락에 주의하여 작업 | |
기계적 요인 | 작업대의 붐대를 완전히 접지 않고 붐대를 숙이던중 차량이 흔들려 추락 | 하차를 위한 붐대를 최하향 조정시 편하중에 의한 전도방지 조치, 붐대를 완전히 접고 아웃트리거를 접도록 함 |
크레인에 걸어서 와이어로프를 당겨내는 작업중 와이어 튕김에 의한사고 및 자재 전도사고 | 자재 하부에 받침목등을 설치 용도 외의 작업 금지 | |
카고크레인 작업장 주변 접근금지 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작업장 주변 접금금지 시설 설치 및 작업중 감시자 배치 | |
어두운 곳에서 작업중 충돌, 협착, 전도 사고 | 어두운 곳 작업시 작업에 적합한 조명 설치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시 작업중 사고 | 악천후시 작업중지 |
작업대(CAGE)이용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교각 Coping에 슈설치 위해 작업자 3명이 카고크레인(11톤) 버킷에 탑승하여 이동중 붐대와 cage의 연결부가 탈락되면서 5M 아래로 추락. 1명 사망, 1명 중상의 재해
- 재해원인
- 장비반입전 점검 미실시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 적재하중초과여부 판단미흡
- 안전대책
- 장비반입전 용접부 및 볼트 결함여부 사전점검
- 적재하중 고려한 인원 탑승
- cage와 별도로 붐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탑승 및 작업실시
- 형태
- 탈락, 추락
- 재해개요
- 카고크레인의 탑승용 케이지에 탑승하여 바지선 고정장치인 H-형강을 슬링벨트로 결속하고 인양하던 중 탑승용 케이지의 흔들림으로 인해 피재자가 케이지에서 바지선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cage 탑승방법 불량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탑승시 cage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고 탑승
- cage와 별도로 붐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탑승 및 작업실시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철골지붕 브레싱 작업후 카고크레인 달기전용케이지에 탑승하여 내려오던중 버켓의 연결부위가 크레인 단부로부터 파단되어 버켓과 함께 추락하여 3명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볼트체결 불량 및 강도 미흡
- 장비선정 미흡
- 안전대책
-
1.카고크레인의 붐과 달기전용 케이지를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 충분한 강도가 유지되도록 볼트 등으로 직접 체결
- 고소작업 전용의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안전성 확보
-
- 형태
- 탈락, 추락
- 재해개요
- 카고크레인에 부착된 cage에 탑승하여 공장동 외측 C-형강 등을 절단하던중 외부에 돌출된 철물과 카고크레인 cage가 부딪치면서 cage가 크레인에서 이탈하여 추락하여(7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볼트체결 불량 및 강도 미흡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 이탈방지 장치 미부착
- 안전대책
- 이동식크레인에 탑승설비를 이용하여 근로자를 탑승시킨후 작업을하는 경우에는 크레인에 부착된 탑승설비의 제작사양 및 사용방법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탑승설비가 크레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설치하는 이탈방지장치(고정핀등) 부착후 사용
- 형태
- 이탈, 추락
- 재해개요
- 카고트럭(크레인탑재)을 이용하여 운반구에 탑승하고, 샤시 10개를 실은 상태에서 작업 부위인 5층 베란다로 인양하던 중 길이 조절용 신장와이어로프(Φ10mm)가 파단되어, 4~6단 붐이 갑자기 접히면서 운반구에 있던 샤시와 피재자 3명이 추락하여(8m) 1명은 사망하고, 2명은 부상을 당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전 점검 미흡, 보호구 착용 미흡
- 안전대책
- 붐 길이 조절용 신장와이어로프(Φ10mm)는 인양과정에서 부하를 받는 주요 부재로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한 와이어로프 교체 , 윤활유 도포 등의 정비를 철저히 하고, 운반구는 추락이 발생하지않도록 4면에 안전난간 설치 및 안전대 착용후 작업
-
붐길이와 인양길이에 따른 하중검토 실시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내화 페인트 도장작업븡 위해 카고크레인 붐 끝단에 부착된 작업대에 탑승한 후 작업위치로 이동 중 연결부 고정용 핀을 체결하지 않은 작업대가 탈락되어 추락 1명 사망, 1명은 부상당한 재해
- 재해원인
- 고정핀 체결 미흡
- 안전대 고리 미사용
- 안전대책
- 카고크레인 붐 끝단에 부착된 작업대에 근로자를 탑승시킬 때에는 작업대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연결부분의 고정 핀을 정확하개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구명줄을 설치하여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도록 하여야 함
- 형태
- 탈락,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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