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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위험성 평가

작업대(CAGE)이용 작업 위험성 평가

by 안전관리자kim 2024.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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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작업기간이 길지 않거나 장소적으로 많은 이동을 하면서 고소작업을 하기 위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작업으로 카고크레인등에  cage을 연결 근로자가 탑승하여 작업하는 것을 말한다.
  • 장비작업시 장비전도, cage낙하, cage에서 작업중 추락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1. 준비 작업
  2. 장비설치 작업
  3. 작업대 작업
  4. 종료 및 정리정돈

 

1. 준비 작업

 

준비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작업반경근로자 접근 미조치로 인한 사고 작업반경내 접금 통제 시설 설치 및 신호수 배치
작업자 안전교육 미실시로 인한 작업중 불안전한 행동에 의한 사고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실시
사전작업허가서 미제출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작업허가서를 비치하고 작업
기계적 요인 케이지 조립 상태 확인 미흡으로 인한 사고 케이지 조립 상태 확인 점검 실시
장비점검 미흡으로 인한 사고 장비에 대한 사전 점검(장비,방호장치) 및 관련서류를 확인
전기적 요인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재료적 요인 케이지 연결볼트 강도 확인  및 용접부위 확인 미흡으로 인한  용접부위 및 볼트 파손에 의한 버켓 탈락 사고 작업 케이지 연결볼트 및 연결부 용접 확인 점검 실시
작업특성 요인 점검체크리스트 없이 점점하여 점검시 점검누락에 의한 사고 작업전 작업계획 수립 관리감독자 배치 작업지휘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차량게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 실시
작업환경 요인 악천후시 작업중 사고 악천후시 작업중지

 

 

2. 장비설치 작업

 

장비설치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장비 설치중 이동하는 장비에 접근하여 작업중 충돌 및 협착 이동하는 장비 작업반경내 출입을 통제하여 작업자 접근 금지
아웃트리거 설치 작업중 아웃트리거 받침에 협착 아웃트리거 받침 등 설치시 협착에 주의하여 설치
케이지 연결 작업중 운전자와 작업자 신호 및 확인 미흡으로 케이지에 부딪힘 케이지 연결 작업중 운전자와 작업자간 신호체계 확립 및 정확한 신호를 통한 작업 실시, 보호구 착용 철저
기계적 요인 작업장내 타차량 출입으로 충돌 및 타공종근로자 출입중 낙하물에 맞음 작업장 주변 출입 통제 시설 설치 및 유도자 배치 주변통제
작업대를 현장에서 조립하던 중 낙하, 추락 작업대는 가능한 차고지에서 조립하여 작업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 조립후 조립검사 실시
연결볼트 흔들림이 지속됨으로 강재피로에 의한 파단 및 용접부위가 터짐으로 cage낙하 연결볼트 조임 상태 및 용접상태 철저 점검
전기적 요인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재료적 요인 케이지 연결볼트 강도 확인  및 용접부위 확인 미흡으로 인한   용접부위 및 볼트 파손에 의한 버켓 탈락 사고 작업 케이지 연결볼트 및 연결부 용접 확인 점검 실시
작업특성 요인 점검체크리스트 없이 점점하여 점검시 점검누락에 의한 사고 작업대(cage) 점검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 실시 후 점검필증을 부착하여 사용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 실시
작업환경 요인 악천후시 작업중 사고 악천후시 작업중지

 

 

3. 작업대(CAGE)이용 작업

 

작업대(CAGE)이용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운전자와 작업자의 신호불량에 의한 협착, 충돌 사고 작업시 신호수 배치 및 작업자와 운전자간의 신호체계 확립
작업종료시 cage에서 내려오던중 전락 작업종료후 하차시 평탄한 곳에서 하차, 작업대에서 내리기전 고저차 발생시 적정 발판설치
작업대 외측으로 몸을 무리하게 내밀어 작업중 추락 작업대 밖으로 신체를 내밀거나 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함
안전대 미착용 및 안전대걸이 부착설비 미설치로 추락 탑승시 붐대에 설치된 안전대 부착설비 또는 구조물 상부에 설치된 수직구명로프에 안전대 고리 체결
기계적 요인 지면의 평탄하지 않아 흔들림 및 전도 지면이 평탄한 곳에서 탑승조치
안전난간 설치 상태 불량으로 추락 작업대 단부 안전난간 설치
Cage의 탈락으로 추락 정격하중 초과 탑승 및 승차 금지, 작업전 장비 점검 철저
안전대 고리 미설치로 인한 추락 안전대 고리를 체결할 수 있는 설비 설치
작업중 낙하물이 발생하여 하부 근로자 맞음 작업시 하부에 출입통제 조치 하기
상부작업중 불시에 이동으로 인한 사고 작업시 신호수 배치 및 작업자와 운전자간의  신호쳬계 확립
작업대의 붐대를 완전히 접지 않고 붐대를 숙이던중 차량이 흔들려 추락 하차를 위한 붐대를 최하향 조정시 편하중에 의한 전도방지 조치, 붐대를 완전히 접고 아웃트리거를 접도록 함
전기적 요인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작업장 주변 고압선로에 접촉 감전 고압선로 방호관 설치, 신호수 배치 근접한계거리 준수  작업
재료적 요인 케이지 연결볼트 강도 확인  및 용접부위 확인 미흡으로 인한 용접부위 및 볼트 파손에 의한 버켓 탈락 사고 작업 케이지 연결볼트 및 연결부 용접 확인 점검 실시
basket 사용 전 구조 검토 실시  → 낙하 예방조치
작업특성 요인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 실시
작업환경 요인 악천후시 작업중 사고 악천후시 작업중지

 

 

4. 종료 및 정리정돈 작업

 

종료 및 정리정돈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작업종료시 cage에서 내려오던중 전락 작업종료후 하차시 평탄한 곳에서 하차, 작업대에서 내리기전 고저차 발생시 적정 발판설치
작업대(cage)해체 작업중 협착 해체작업시 받침대등 설치 후 작업, 협착에 주의하여 작업
카고크레인 적재함에서 작업중 추락 적재함에서 작업시 추락에 주의하여 작업
기계적 요인 작업대의 붐대를 완전히 접지 않고 붐대를 숙이던중 차량이 흔들려 추락 하차를 위한 붐대를 최하향 조정시 편하중에 의한 전도방지 조치, 붐대를 완전히 접고 아웃트리거를 접도록 함
크레인에 걸어서 와이어로프를 당겨내는 작업중 와이어 튕김에 의한사고 및 자재 전도사고 자재 하부에 받침목등을 설치 용도 외의 작업 금지
카고크레인 작업장 주변 접근금지 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고 작업장 주변 접금금지 시설 설치 및 작업중 감시자 배치
어두운 곳에서 작업중 충돌, 협착, 전도 사고 어두운 곳 작업시 작업에 적합한 조명 설치
전기적 요인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작업특성 요인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 실시
작업환경 요인 악천후시 작업중 사고 악천후시 작업중지

 

 

작업대(CAGE)이용 작업 재해 사례

 

카고크레인 CAGE로 교각 COPING로 이동중 버킷 탈락

 

  • 재해개요
    • 교각 Coping슈설치 위해 작업자 3명이 카고크레인(11) 버킷에 탑승하여 이동중 붐대와 cage의 연결부가 탈락되면서 5M 아래로 추락. 1명 사망, 1명 중상의 재해
  • 재해원인
    • 장비반입전 점검 미실시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안전대 미착용
    • 적재하중초과여부 판단미흡
  • 안전대책
    • 장비반입전 용접부 및 볼트 결함여부 사전점검
    • 적재하중 고려한 인원 탑승
    • cage와 별도로 붐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탑승 및 작업실시
  • 형태
    • 탈락, 추락

 

카고크레인 탑승용 케이지에서 추락

 

  • 재해개요
    • 카고크레인의 탑승용 케이지에 탑승하여 바지선 고정장치인 H-형강을 슬링벨트로 결속하고 인양하던 중 탑승용 케이지의 흔들림으로 인해 피재자가 케이지에서 바지선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cage 탑승방법 불량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탑승시 cage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고 탑승
    • cage와 별도로 붐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탑승 및 작업실시
  • 형태
    • 추락

 

카코크레인에 부착된 버켓 탈락, 추락

 

  • 재해개요
    • 철골지붕 브레싱 작업후 카고크레인 달기전용케이지에 탑승하여 내려오던중 버켓의 연결부위가 크레인 단부로부터 파단되어 버켓과 함께 추락하여 3명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볼트체결 불량 및 강도 미흡
    • 장비선정 미흡
  • 안전대책
    • 1.카고크레인의 붐과 달기전용 케이지를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 충분한 강도가 유지되도록 볼트 등으로 직접 체결
    • 고소작업 전용의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안전성 확보
  • 형태
    • 탈락, 추락

 

크레인에 부착된 CAGE 이탈, 추락

 

  • 재해개요
    • 카고크레인에 부착된 cage에 탑승하여 공장동 외측 C-형강 등을 절단하던중 외부에 돌출된 철물과 카고크레인 cage가 부딪치면서 cage가 크레인에서 이탈하여 추락하여(7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볼트체결 불량 및 강도 미흡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안전대 미착용
    • 이탈방지 장치 미부착
  • 안전대책
    • 이동식크레인에 탑승설비를 이용하여 근로자를 탑승시킨후 작업을하는 경우에는 크레인에 부착된 탑승설비의 제작사양 및 사용방법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탑승설비가 크레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설치하는 이탈방지장치(고정핀등) 부착후 사용
  • 형태
    • 이탈, 추락

 

토류판 상차작업 중 카고크레인의 훅에서 이탈하여 낙하

 

  • 재해개요
    • 카고트럭(크레인탑재)을 이용하여 운반구에 탑승하고, 샤시 10개를 실은 상태에서 작업 부위인 5층 베란다로 인양하던 중 길이 조절용 신장와이어로프(Φ10mm)파단되어, 4~6단 붐이 갑자기 접히면서 운반구에 있던 샤시와 피재자 3명이 추락하여(8m) 1명은 사망하고, 2명은 부상을 당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전 점검 미흡, 보호구 착용 미흡
  • 안전대책
    • 길이 조절용 신장와이어로프(Φ10mm)는 인양과정에서 부하를 받는 주요 부재로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한 와이어로프 교체 , 윤활유 도포 등의 정비를 철저히 하고운반구는 추락이 발생하지않도록 4면에 안전난간 설치 및 안전대 착용후 작업
    • 붐길이와 인양길이에 따른 하중검토 실시
  • 형태
    • 추락

 

카고크레인에 붐대 부착된 작업대 탈락으로 추락

 

  • 재해개요
    • 내화 페인트 도장작업븡 위해 카고크레인끝단에 부착된 작업대에 탑승한 후 작업위치로 이동 중 연결부 고정용 핀을 체결하지 않은 작업대가 탈락되어 추락 1명 사망, 1명은 부상당한 재해
  • 재해원인
    • 고정핀 체결 미흡
    • 안전대 고리 미사용
  • 안전대책
    • 카고크레인끝단에 부착된 작업대에 근로자를 탑승시킬 때에는 작업대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연결부분의 고정 핀을 정확하개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구명줄을 설치하여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도록 하여야 함
  • 형태
    • 탈락,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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