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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위험성 평가

둥근톱 기계 작업 위험성 평가

by 안전관리자kim 2024.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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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둥근톱은 둥근톱날을 이용하여 목재를 가공하는 전동공구로 고정용과 이동식 원형톱이 있다.
  • 둥근톱 작업중 회전하는 톱날에 접촉되어 절단되는 사고, 톱사용중 감전사고 등이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1. 둥근톱 반입 및 점검
  2. 둥근톱 설치
  3. 둥근톱 작업(고정형)
  4. 둥근톱 작업(이동형)
  5. 종료 및 정리정돈

 

1. 둥근톱 반입 및 점검 작업

 

둥근톱기계 반입 및 점검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둥근톱 반입 사용전 점검 미흡으로 인한 사용중 사고발생 둥근톱기계는 유해위험기계기구로서 현장에 반입시 반드시 사용전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장치(덮개, 분할날, 구동벨트 커버,스위치, 누전차단기 사용, 접지)등을 점검하고 가공장 주변에 소화기 비치 등 정리정돈상태를 점검
기계적 요인 둥근톱기계 작업대 불량에 의한 사고 둥근톱기계 작업대는 표준형으로 제작된 작업대 사용 현장에서 임의제작 사용 금지
전기적  요인 불량한 둥근톱기계 반입으로 작업 중 감전 현장 반입시에는 반입기준에 맞추어 반입을 하며, 반입전 점검을 필한 것을 현장에 투입하여 사용
작업특성 요인 점검체크리스트 없이 점점하여 점검시 점검누락에 의한 사고 둥근톱기계 점검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 실시 후 점검필증을 부착하여 사용

 

 

2. 둥근톱 기계 설치 작업

 

둥근톱 기계 설치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둥근톱 날접촉 예방장치 미설치로 인한 사고 - 가공재의 절단을 하고 있지 않을 때는 근로자의 손이 톱날에
  접촉할 수 없도록 할 것
- 덮개의 하단은 송급되는 가공재의 상면에 항상 접할 것
- 가공재의 절단에 필요한 부분 이외의 날은 항상 덮을 것
- 작업중 톱날을 볼 수 있도록 보조덮개 앞부분에 좁은 홈을 설치
기계적 요인 반발예방장치 미설치 및 설치 상태 불량에 의한 사고 발생 두께는 둥근톱 두께의 1.1배 이상
견고하게 고정
분할날과 톱날의 거리가 너무 멀고, 작업중 볼트의 풀림에 의한 사고 분할날과 톱날 원주면과의 거리는 12mm 이내
이어야 하고 조임볼트는 2개 이상으로 이완방지조치형으로 설치
전기적 요인 둥근톱날 기계 누전에 의한 감전 설치전 둥근톱 기계의 안전점검 실시 및 누전차단기, 접지설비 설치 사용
사용전선 피복손상 충전부 접촉에 의한 감전 사용하는 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고, 바닥으로 배선시 목재 등에 의해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
작업특성 요인 둥근톱 작업장내 흡연중 화재 둥근톱 작업장 금연, 화기작업금지 및 소화기 비치
둥근톱기계 작업장 빗물 등에 의한 보호조치 미흡으로 인한 감전, 장비고장 사고 둥근톱기계 작업장 빗물 등에 대비한 작업장 설치

 

 

3. 둥근톱(고정형) 사용 작업

 

둥근톱(고정형) 사용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목재를 켜는 작업 시 재료를 바르게 하지 않아 비틀림으로 톱날이 끼이는 사고 목재를 켜고 있는 동안에는 재료를 비틀지 말 것
톱날가까이에 손을 접근하여 손이 절단 재료를 송급하고 톱니에서 15cm 이내에 손을 내밀지 말 것
기계적 요인 목재를 자를대 무리하게 작업중 목재반발 등에 의한 사고 둥근톱으로 구부러진 재료는 켜지말 것나무껍질 부분을 잡고 켜지말, 톱이 삐걱거려서 들어가지 않을 때는 일단 뒤로 후퇴시키고 나서 다시 켤 것
하부의 구동벨트에 커버 미부착으로 하구동모터수리시 벨트에 말려들어가는 사고 구동부 벨트에 커버설치 후 작업
톱날이 자르는 재료보다 너무 많이 나와있어 자르는 중 톱날에 손이 접촉되는 사고 톱날 높이는 재료의 높이보다 5m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둥근톱의 회전력 부족으로 인한 작업중 사고 둥근톱은 표준속도(매초 45m정도)로 회전 할 것
둥근톱사용시 면장갑착용으로 장갑의 실이 회전하는 톱날에 말려드러가는 사고 면장갑 사용금지, 고무제 장갑 사용
옹이부분등 자르기 어려운 부분을 무리하게 작업중 목재반발에 의한 사고 옹이부분은 서서히 켤 것, 흙묻은 목재 등 자르기 어려운 재료는 억지로 강행하지 말 것
작은 목재를 자를 때 누름목을 사용하지 않고 작업중 손가락 절단사고, 누름목 사용방법 미흡으로 인한 사고 작은 물건을 절단할 때나 재료의 켜기가 끝날 때에는 누름봉이나 누름목 등을 사용할 것, 재료의 나무껍질 부분을 누름봉으로 누르지 말 것, 누름봉이 회전중인 톱 틉니에 닿지 않도록 할 것
긴 목재나, 폭이큰 목재를 켤때 작업대에서 들뜸에 의한 사고 발생 긴 목재나 폭이 큰 목재를 켤 경우에는 들뜸을 방지하기 위해 먼저 고정시키거나 또는 보조테이블을 설치할 것
작업특성 요인 둥근톱기계 작업중 화재 발생 둥근톱 기계 작업장 금연, 화기취급작업 금지, 소화기 비치
작업환경 요인 분진에 의한 호흡기 질환 둥근톱 작업중 방진마스크 및 보안경 착용

 

 

4. 둥근톱(이동형) 사용 작업

 

둥근톱(이동형) 사용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둥근톱으로 목재를 절단하고 덮개가 원래 자리로 복귀하기 전에 지면에 놓음으로 톱날 비산하여 발등이 절단되는 사고 둥근톱 방호장치가 원위치로 복귀한 후에 내려 놓는다
기계적 요인 목재를 자를때 톱날이 목재 두께의 절반이상을 통과하여 목재에 날이끼어 톱날이 반발하여 비산되는 사고 둥근톱날이 자르려고 하는 목재 두께의 절반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한다.
목재를 자를때 목재가 걸려서 더 이상 앞으로 톱이 나가지 않을때 무리하게 작업중 반발력에 의해 톱이 비산하여 다침 둥근톱 작업중 목재에 걸려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경우 무리하게 전진시키지 않는다.
전기적 요인 둥근톱 기계 누전에 의한 감전 둥근톱기계 사용전 점검 누전차단기, 접지설비 설치
작업특성 요인 둥근톱 기계 작업대 없이 작업중 하부에 돌 등에 부딪힘에 의한 비산사고 이동형 둥근톱기계 사용시 하부에 받침목 등을 설치한후 작업
작업환경 요인 둥근톱기계 사용전선, 목재 등이 엉켜진 작업장 이동 중 전도, 감전 등 사고 이동형 둥근톱 사용작업장 수시로 정리정돈 실시

 

 

5. 종료 및 정리정돈 작업

 

종료 및 정리정돈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작업 후 정리정돈 미흡으로 인한 전도 작업종료 후 전선 또는 가공장 주변 정리정돈실시
기계적 요인 작업완료 후 전원차단 미흡으로 인한 타공종 근로자 무단 사용중 사고 작업완료후 전원차단 및 시건장치
전기적 요인 작업종료후 둥근톱기계 분전함 시건장치 미흡으로 인한 타공종 근로자 사용중 감전 작업종료후 분전함 등 시건 철저
작업특성 요인 작업완료후 톱밥, 목재 등 정리정돈 불량으로 인한 화재 등 위험 목재가공장은 작업종료후 톱밥, 목재등을 정리정돈

 

 

둥근톱 기계 작업 재해 사례

 

커터(원형날)로 각재 절단 중 튕겨 오르는 원형날에 접촉
  • 재해개요
    • 팬코일 외부에 덧씌워 설치한 인테리어용 덮개(목재 판넬)를 해체하기 위해 앵글그라인더에 커터 원형날을 장착하여 각재를 절단 하던 중 그라인더가 위로 튕겨 오르면서 원형날이 피재자의 목 부분에 접촉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목적외 사용 및 덮개 미설치
  • 안전대책
    • 팬코일 외부 인테리어용으로 설치한 각재 및 목재 판넬 등의 절단 작업 시에는 당해 작업에 적합한 전용 커터를 사용
    • 작업도구에 안전조치로 설치된 덮개를 규정대로 사용하여 절단작업 중 날아오는 가공물 또는 절삭편의 방호 및 회전중인 날에 접촉되지 않도록 덮개를 부착한 상태로 작업
  • 형태
    • 절단

 

휴대용 전기톱 전선 연결 작업 중 감전

 

  • 재해개요
    • 휴대용 전기톱으로 목재를 절단하던중 휴대용 전기톱의 전선까지 절단되어 전기톱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코드전선을 연결시키기 위하여 콘센트의 전원 플러그를 뽑지 않은 상태에서 입으로 전선 피복을 벗기다 220V에 감전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정전작업 미실시
    • 교육미실시 및 보호구 미착용
  • 안전대책
    • 충전전로의 점검 수리등 작업 시 충전전로의 개폐기를 OFF 시키거나 전원 플러그를 뽑고 개폐기, 분전함 등에 시건 또는 표지판을 부착등 필요한 정전조치를 하여야 함
    • 충전전로를 수리·점검등 작업 시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자가 절연용 보호구 및 적합한 작업공구를 사용하여 작업, 안전교육 실시
  • 형태
    • 감전

 

원형전기톱을 이용하여 목재판넬을 절단하던 중 감전

 

  • 재해개요
    • 내부 칸막이 설치 작업을 하기 위하여 원형 전기톱을 이용하여 목재판넬을 절단하던중 원형전기톱이 누전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접지 미실시
    • 누전 차단기 미설치
  • 안전대책
    • 이동용 전기기계기구인 원형 전기톱에 3종 접지(접지저항 100Ω이하)를 실시하여 누전시 누설전류에 의한 감전 예방
    • 이동용 전기기계기구인 원형 전기톱에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가 30mA 이하이고, 작동시간이 0.03초 이내)를 설치하여 누전시 누설전류에 의한 감전 예방
  • 형태
    • 감전

 

휴대용 둥근톱으로 배수로 거푸집 조립 작업 중 감전

 

  • 재해개요
    • 피재자가 배수로 거푸집 조립을 위하여 누전상태인 휴대용 둥근톱으로 목재를 절단하던 중 피재자의 신체(옆구리)가 대지와 접속되어 있는 강관 Pipe에 접촉되는 순간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둥근톱기계 사용전 점검 미흡
    • 누전차단기 및 접지 설비 미설치
  • 안전대책
    •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등은 항상 양호한 절연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등 관리하여야 하며,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등에 접지를 실시하거나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 작동시간 0.03초 이내)를 설치하고 그 작동상태를 확인하여야 함
  • 형태
    • 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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