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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작업자가 탈 수 있는 작업대를 승강시켜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작업대를 수직으로 상승, 하강하는 설비를 가진 작업대를 말한다.
- 작업중 과상승방지 미흡으로 협착, 이동 중 장비전도, 작업대 파손, 추락, 낙하, 협착사고 등이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장비반입(선정/계획) 작업
- 장비점검 작업
- 장비작업(단독)
- 장비작업(2대 조합)
- 장비이동 작업
1. 장비반입(선정/계획)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에 부적합한 고소작업차 사용에 따른 위험 | 사전에 작업높이에 따른 적절한 고소작업차 선정 |
장비반입전 선정 불량에 의한 사고 | 장비반입전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및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적정한 장비선정 반입 | |
장비작업 반경내 접근으로 충돌 협착 | 통로 구획 및 이동경로 확보 상승 리미트스위치 수시점검 | |
현장 반입장비 점검 미흡에 따른 안전사고 | 현장 작업투입 전 장비점검 철저로 누락되는 장비가 없도록 관리 | |
기계적 요인 | 차량 운전원 교육 미실시로 인한 작업중 전도 | 차량운전원 작업전 안전교육 실시 |
주변환경 교육 미실시로 인한 고압전로에 붐대 접촉 | 주변 환경에 대한 교육실시 | |
장비작업계획서 작성후 협의 미흡에 따른 사고 | 장비의 작업계획서ㆍ협의서를 작성한다 | |
작업지휘자 미선정에 따른 사고 | 작업지휘자를 결정, 지휘명령계통을 명확히 한다 | |
작업특성 요인 | 고소작업차 작업계획 미수립에 따른 작업중 사고 | 작업전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 |
2. 장비점검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비상정지장치 작동불능 및 운전자 이탈 시 Key를 꽂아 둔채로 이탈 사고위험 | 비상정지장치 작동유무 및 운전자 이탈 시 Key관리 철저 |
점검작업중 안전대 미착용으로 인한 추락 | 붐 상승 및 하강 등에 대한 점시 안전대 고리 체결 철저 | |
기계적 요인 | 상승과 주행을 동시에 작동 중 전도사고 | 운전제한 리미트 Switch 작동유무 확인 → 상승 중 주행 제한 |
풋 스위치 설치 커버 미설치로 불시 작동 | 풋 스위치 설치 상태 및 작동상태 확인 → Inter lock 기능 | |
과상승방지장치 작동 불능으로 사고발생 |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및 및 승강시 작동확인 | |
기타 안전장치 작동미흡으로 인한 사고 | 자동안전장치, 경사표시장치, 비상정지장치 등 고소작업대 제작 및 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작업 전 점검 철저 | |
작업특성 요인 | 작업허가서 기재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사고 위험 | 작업착수전 작업허가서 제출 및 검토/작업전 허가서와 부합되는 준비상태를 확한 후 작업실시 |
작업계획서 및 작업허가서 근로자에게 교육하지 않음으로 인한 사고 | 작업계획 내용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 |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등 미준수로 인한 사고 위험 | 고소작업대 관련 안전인증 절차 준수 |
3. 장비 작업(단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대를 상승하던중 구조물 등에 협착 |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및 상승작업시 상부 확인 철저 |
작업대위에 사다리등을 놓고 작업중 추락 | 작업대위에 사다리 등을 설치하고 고소부위 작업 금지 | |
기계적 요인 | 작업중 갑작스런 이동으로 인한 전도, 추락 | 갑작스런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브레이크 고정 철저 |
2인탑승하여 작업중 운전자 작업이 완료 후 갑자기 운전함으로 추락, 충돌 | 2인이 탑승하여 작업시 작업의 순서를 정하고 불시에 이동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 | |
상부 작업중 낙하물 발생으로 하부 근로자 맞음 | 작업장 하부에 관계자외 출입 신호 통제 | |
작업구간 구획 미설정하여 작업중 타직종 근로자 통행 중 충돌/낙하 사고 | 작업구간을 정하고 신호수 및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로자 통제 | |
고소작업차로 설비배관자재를 싣고 상승 이동중 전도 | 상승과 이동 동시 작업금지, 상승위치에서 상부 및 주변을 정확히 확인하고 상승, 배관자재 구름, 낙하방지 | |
장비작업계획서 작성후 협의 미흡에 따른 사고 | 장비의 작업계획서ㆍ협의서를 작성한다 | |
작업지휘자 미선정에 따른 사고 | 작업지휘자를 결정, 지휘명령계통을 명확히 한다 | |
전기적 요인 | 전로 근접작업중 감전 | 전로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감시자를 배치, 정전 및 방호조치 후 작업 |
작업특성 요인 | 작업대 이동시 이동경로 미준수로 인한 작업대 전도 근로자 충돌 사고 |
이동경로를 설정하여 사전에 안전조치를 하고 신호수 등을 배치한 후 이동 |
장비 작업계획 수립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 | 장비 작업전 작업계획을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구조물의 현황파악 미흡으로 인한 이동중 사고 | 고소작업대 작업전 구조물 바닥, 천정, 기둥 등의 현황을 파악한 후 작업 실시 |
4. 장비 작업(2대 조합)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대를 상승하던 중 구조물 등에 협착 |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및 상승작업시 상부 확인 철저 |
2대의 작업대위에 닥트등을 운반중 속도 조절 미흡으로 인한 닥트 낙하, 작업대 전도 | 두대를 조합해서 작업시 신호수를 배치하고 운전자는 신호수의 신호에 준수하여 작업 | |
상부 작업중 고소작업대 난간대를 밟고 작업중 추락 | 안전난간대 등 작업발판 외부에서 작업금지 작업자 안전대고리를 걸고 작업 |
|
상부 작업중 낙하물 발생으로 하부 근로자 맞음 | 작업장 하부에 관계자외 출입 통제 | |
기계적 요인 | 작업장 조명 부족으로 인한 작업중 판단 실수로 인한 추락, 충돌 | 작업장은 작업에 적정한 조명을 설치하여 작업 |
작업대에서 화기취급 작업시 불꽃이 하부로 떨어져 화재, 폭발 | 고소작업대에 불꽃비산방지장치 설치, 하부 소화기 배치 및 화기감시자 배치, 작업전 인화성 등 물질 제거 | |
작업중 갑작스런 이동으로 인한 전도, 추락 | 갑작스런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브레이크 고정 철저 | |
경사지에서 작업중 전도 | 고소작업대는 가능한 수평을 유지하여 작업 | |
고소작업차로 설비배관자재를 싣고 상승 이동중 전도 | 상승과 이동 동시 작업금지, 상승위치에서 상부 및 주변을 정확히 확인하고 상승, 배관자재 구름, 낙하방지 | |
장비작업계획서 작성후 협의 미흡에 따른 사고 | 장비의 작업계획서ㆍ협의서를 작성한다 | |
작업지휘자 미선정에 따른 사고 | 작업지휘자를 결정, 지휘명령계통을 명확히 한다 | |
작업특성 요인 | 작업대 이동시 이동경로 미준수로 인한 작업대 전도 근로자 충돌 사고 |
이동경로를 설정하여 사전에 안전조치를 하고 신호수 등을 배치한 후 이동 |
장비 작업계획 수립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 | 장비 작업전 작업계획을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구조물의 현황파악 미흡으로 인한 이동중 사고 | 고소작업대 작업전 구조물 바닥, 천정, 기둥 등의 현황을 파악한 후 작업 실시 |
5. 장비이동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중 전도 | 작업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
작업대 이동중 요철에 걸려 전도 |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 | |
이동중 보행자와 충돌 | 신호수를 배치하고 이동경로에 출입통제 | |
기계적 요인 |
이동중 보에 걸려 전도 | 작업대를 최대한 낮추고 이동하며 보의 높이 등을 확인한 후 이동 작업 실시 |
작업대를 높게하여 이동중 균형을 잃어 전도 | 작업대를 가장 낮게 하강시킬 것 | |
작업대 이동중 바퀴가 개구부에 빠져 전도 | 고소작업대 작업구간에 대한 사전점검후 개구부등 사전 안전조치 철저 | |
작업특성 요인 | 작업대 이동시 이동경로 미준수로 인한 작업대 전도 근로자 충돌 사고 |
이동경로를 설정하여 사전에 안전조치를 하고 신호수 등을 배치한 후 이동 |
장비 작업계획 수립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 | 장비 작업전 작업계획을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구조물의 현황파악 미흡으로 인한 이동중 사고 | 고소작업대 작업전 구조물 바닥, 천정, 기둥 등의 현황을 파악한 후 작업 실시 |
고소작업차(수직승강형)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피재자가 고소작업대 위에서 지하주차장 소방배관 설치작업을 진행하던 중 운전함의 스위치를 오조작함에 따라 고소작업대가 상승하여 소방배관과 천정사이에 협착,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장치 미설치
- 신호수 미배치
- 안전대책
- 고소작업대 위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스위치의 오조작 또는 기계이상에 의한 이상상승을 방지를 위해 권과방지장치(리미트스위치 등)를 설치하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신호수 배치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고소작업대를 이동시키던 중 합판을 덮어 놓은 맨홀에 바퀴가 빠지면서 고소작업대가 전도되어 Con'c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이동시 하강미흡
- 개구부 덮개 미설치
- 신호수 미배치
- 안전대책
-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때에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하강하여 이동
- 개구부는 견고한 재질로 덮개 설치
- 신호수 배치
- 형태
- 전도
- 재해개요
- 돌출형 확장작업대가 본 작업대에서 탈락됨과 동시에 약 5m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1명은 사망하고 1명 부상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전 점검 미흡/구조적 결함
-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장비의 작동상태, 구조적 결함여부, 안전장치 설치유무 등을 사전점검
- 탑승시 안전대 착용 철저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고소작업대를 높이 약15m위치까지 상승시킨 후 이동하다 고소작업대가 넘어지면서 2명을 덮쳐 사망하고, 운전자가 부상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계획서 미작성, 지휘자 미배치
- 이동시 작업대 하강 미조치
- 안전대책
- 고소작업대 작업시 운행경로, 운행방법 등에 대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하여야 하며 높이 10m이상에서 고소작업대 사용시 작업지휘자를 지정 작업을 지휘하도록 함
- 고소작업대 이동시에는 작업대를 가장 낮세 하강시키고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장애물 유무 등을 확인한 후 이동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형태
- 전도
- 재해개요
- 천장 철골프레임 용접부위 도색 작업을 위해 고소작업대를 운전하던 중 고소작업대의 과상승으로 고소작업대의 난간과 천장 보 사이에 목과 가슴이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과상승방지장치 미사용
- 점검 및 수리 미흡
- 안전대책
-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사전에 ‘비상정지장치, 리미트 스위치(Limit Switch)’ 등 안전장치의 정상작동 유무를 사전에 확인
-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수리ㆍ교체 후 작업에 사용하여야 함.
- 과상승방지봉 60cm 이상 설치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케이블 트레이(Cable Tray)에 전선 포설작업을 위해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상승하던 중 덕트와 고소작업대의 안전난간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조명설치 미흡
- 과상승방지장치 미사용
- 안전대책
- 어두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때에는 일반작업시 150lux이상의 필요조도를 확보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
- 고소작업대 상에 리미트 스위치를 적정위치에 설치하여, 조작오류 등으로 인한 협착재해를 예방할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과상승방지장치 사용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천장의 형광등 설치용 틀(Race way) 설치작업을 위해 피재자등 2명이 고소작업대에 탑승한 상태에서 후진하던 중, 뒤편의 보(400×500)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대 상승시켜놓은 상태에서 이동
- 유도자 미배치
- 안전대책
-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때에는 작업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금지
- 작업대를 낮게 하강시켜 이동하고 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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